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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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88년 불법 마약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마약 범죄 수익 몰수, 범죄인 인도, 전구 물질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직 범죄에 대항하고 마약의 불법 생산, 유통, 거래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약 소지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지만, 각국의 헌법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유럽 의회 위원회는 협약의 실패를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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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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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개요 | |
조약 이름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
다른 이름 | 마약 신조약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불법 거래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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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 1988년 12월 20일부터 |
서명 장소 | 빈 |
발효일 | 1990년 11월 11일 |
발효 조건 | 20개국 비준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당사국 | 191개국 |
2. 배경
1988년 협약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도입되었다. 주로 선진국에서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대마초, 코카, 아편이 재배되던 지역에서 불법 생산이 증가했다. 불법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 거래는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고, 이는 1988년 협약 제정 및 결과적인 마약과의 전쟁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5]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마약 거래가 범죄 조직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5] 이는 마약과의 전쟁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
전문에서는 이전의 단속 노력이 마약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가 다양한 사회 집단에 꾸준히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협약은 마약 거래 및 관련 활동이 "합법적인 경제를 훼손하고 국가의 안정, 안보 및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의를 준다. 무고한 소년 소녀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은 긴박감을 강조한다.
:''[C]어린이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법 마약 소비 시장과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생산, 유통 및 거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1987년, 국제 연합의 마약 회의[12]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13]로 지정했다.
3. 주요 내용
협약 전문에서는 이전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 안보, 주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불법 마약 소비 시장과 생산, 유통, 거래에 이용되는 심각한 위험을 강조한다.
협약은 마약 관련 자산 추적 및 압수 협력을 의무화하여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드 뷰리-테일러(David Bewley-Taylor)와 신디 페이시(Cindy Fazey)는 2003년 기사에서 1988년 협약이 소비국과 생산국 간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한다. 즉, 불법 공급 억제는 생산국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마약 수요 억제는 소비국의 의무라는 것이다.[7]
3. 1. 마약 제조 및 유통
협약 제5조는 마약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이 은행, 금융, 상업 기록을 제공하거나 압수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협약은 은행 비밀주의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6]
협약 제6조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 간 마약 관련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당사국이 수색, 압수, 사법 문서 송달 등의 목적으로 요청 시 서로에게 상호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6]
협약 제12조는 규제 대상 불법 마약 전구물질을 표 I과 표 II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한다.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INCB)의 과학적 평가가 마약 위원회의 규제 여부 및 표 분류 결정에 구속력을 갖는다. 물질을 표에 추가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6]
제12조는 위원회가 제약 및 화학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물질의 합법적 사용 범위, 중요성, 다양성, 그리고 합법적 목적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제조 모두에 대한 대체 물질 사용의 가능성과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6]
암페타민 유형 자극제 전구 물질에 대한 통제는 유엔의 주요 우선순위이다.[6]
23개의 물질 목록은 EU가 통제하는 약물 전구물질 목록과 동일하다. (EU 카테고리 I에서 입체 이성질체들의 다른 분류 및 포함은 차이가 있다.)
표 I | 표 II |
---|---|
염산과 황산의 염은 표 II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다.
3. 2. 마약 소지
제3조에 따르면 각국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지를 금지해야 할 수 있다.[5]:''각 당사국은 헌법 원칙과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1961년 협약, 수정된 1961년 협약 또는 1971년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소지, 구매 또는 재배를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는 1988년 협약을 각 당사국이 단순한 마약 소지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실제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지를 금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지는 "1961년 협약, 수정된 1961년 협약 또는 1971년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마리화나 및 마약 남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arijuana and Drug Abuse)는 1961년 마약 단일 협약의 소지 관련 조항이 불법 거래와 관련된 소지에만 적용된다고 결론 내린 반면, 캐나다의 마약의 비의료적 사용에 관한 르 데인 조사 위원회(Le Dain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Non-Medical Use of Drugs)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8]
3. 3. 헌법적 문제
협약의 여러 조항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원칙과 법률 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Fazey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1988년 협약 제3조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9] 이와 유사하게, 마약 소지에 대한 국가적 금지가 국가 헌법에 위배될 경우, 해당 조항은 해당 국가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4. 통제 약물 전구물질 목록
UN 마약 협약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레드 리스트'를 통해 통제 약물 전구물질 목록을 제공한다. 이 목록은 EU 통제 마약 전구체 목록과 유사하지만, 분류 방식과 EU 카테고리 1에 입체 이성질체가 포함된 점은 다르다.[6]
이 표에 나열된 물질의 염은 이러한 염의 존재가 가능할 때마다 해당된다.
4. 1. 표 I
- 아세트산무수물
- N-아세틸안트라닐산
- 에페드린
- 에르고메트린
- 에르고타민
- 아이소사프롤
- 리세르그산
- 3,4-메틸렌다이옥시페닐프로판-2-온
- 페닐프로판올아민
- 페닐아세트산
- 페닐아세톤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나이트릴 (APAAN)
- 피페로날
- 과망가니즈산 칼륨
- 슈도에페드린
- 사프롤
위에 열거된 물질들의 가능한 염도 포함된다.[6]
4. 2. 표 II
열거된 물질들의 가능한 염들도 포함되나, 염산과 황산의 염은 표 II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다.
5. 한국의 이행 노력
1987년 국제 연합 마약 회의[12]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13]로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마약류 규제에 관한 조약 비준이 촉진되었다.
한국은 1990년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고, 1992년 UN 마약 협약을 비준했다. 1991년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 약물에 관한 부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마약 특례법)을 공포하고, 1992년 7월부터 시행하여 UN 마약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및 국내 예방·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6. 비판 및 폐지 제안
2003년 유럽 의회 위원회는 1988년 협약 폐지를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UN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경찰력과 기타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금지된 물질의 생산, 소비 및 불법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 및 사법 당국도 인정한 실패로밖에 묘사할 수 없다. ... [1961년, 1971년, 1988년의 UN 협약에 기반한] 마약 금지 정책은 불법 물질의 생산, 불법 거래, 판매 및 사용이 사회 전체, 경제 및 공공 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개인의 건강, 자유 및 생명을 훼손하는 진정한 원인이다."[10]
협약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제30조에 따라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전 UN 마약 담당관 신디 페이지는 협약에 종료 조항이 없으므로 단 한 명의 서명국만 남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9] 초국가 급진당 보고서는 조약이 설정한 통제 체제를 변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탈퇴라고 언급했다.
:"1988년 협약은 금지의 모든 측면(금지된 물질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을 설정하는 소비 수준에서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상당수의 체약국이 탈퇴하는 것이다."[11]
참조
[1]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http://www.incb.org/[...]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https://treaties.un.[...]
2017-11-10
[3]
웹사이트
Monthly Status of Treaty Adherence
http://www.unodc.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1-12-19
[4]
웹사이트
Signatories and ratifications
https://treaties.un.[...]
2016-06-10
[5]
웹사이트
A primer on the UN Drug Control Conventions. Transnational Institute, 2015.
https://www.tni.org/[...]
2015-12-03
[6]
웹사이트
1996/29. Action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trol precursors and their substitutes used in the illicit manufacture of controlled substances, in particular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to prevent their diversion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2011-12-19
[7]
웹사이트
The Mechanics and Dynamics of the UN System for International Drug Control
https://web.archive.[...]
Forward Thinking on Drugs
2016-01-30
[8]
웹사이트
Appendix A – Cannabis Report
http://www.cfdp.ca/c[...]
Canadian Foundation for Drug Policy
2011-12-19
[9]
뉴스
The UN Drug Policies and the Prospect for Change
https://web.archive.[...]
il manifesto
2003-04
[10]
웹사이트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n the reform of the Conventions on drugs – B5-0541/2002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02-12-23
[11]
웹사이트
Concept Paper For Campaign by the Transnational Radical Party and the International Antiprohibitionist League to Reform the UN Conventions on Drugs
https://web.archive.[...]
Transnational Radical Party
1998-06-08
[12]
문서
International Conferrence on Drug Abuse and Illict Trafficking:様々な資料等では「国際麻薬会議」と訳されているが、直訳では「薬物乱用及び不正取引に関する国際会議」である。
[13]
문서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t Trafficking:様々な資料等では「国際麻薬乱用撲멸デー」と訳されているが、直訳では「国際薬物乱用及び不正取引反対デー」である。
[14]
간행물
衆議院外務委員会
https://kokkai.ndl.g[...]
1991-04-25
[15]
웹인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http://www.incb.org/[...]
[16]
웹인용
Monthly Status of Treaty Adherence
http://www.unodc.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1-12-19
[17]
웹사이트
Signatories and ratifications
https://treaties.un.[...]
2016-06-10
[18]
웹사이트
Signatories and ratifications
https://treati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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