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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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규호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민유중의 후손이며 인현왕후의 5촌 조카이다. 철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1859년 문과에 급제하여 고종 때 이조참의, 이조참판,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반대하여 개국론을 주장했으며, 이후 우의정, 영의정을 거쳐 다시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망했다. 그는 글씨에도 능했으며, 사후 충헌(忠獻)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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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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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민규호 |
한글 | 민규호 |
한자 | 閔奎鎬 |
가타카나 | 민 ギュホ |
로마자 표기 | Min Gyu-ho |
2. 생애
민규호는 민유중의 아들이자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원의 고손 민치오의 아들로 태어났다. 철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1] 흥선대원군 집권 중 서구 문물에 대한 개국론(開國論)을 주장하며 쇄국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그는 평소 민치록의 양자가 된 민승호와 민겸호 형제를 경멸하여 멀리하였다.
고종은 민승호에게 충정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민승호의 뒤를 이을 아들이 폭발사고로 죽자 민비는 가까운 친척 대신 촌수가 먼 민태호의 아들 민영익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다.[2]
예서, 행서, 초서 등 글씨에 능했으며, 사후 충헌(忠獻)이라는 시호가 추서되었다.
2. 1. 관직 경력
185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1866년 11촌 아저씨인 민치록의 딸이 왕비가 됨에 따라 그 일족으로 특별히 등용되어 이조 참의가 되었다.[1] 1867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고 이조참판으로 승진한 뒤 한성부우윤을 지냈다. 1869년 형조참판이 되었다가 다시 이조참판을 지냈다.1874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대원군의 정책을 폐지시켜 나갔다. 그 뒤 예조 및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의 쇄국주의에 반대하고 대외에 개국론을 전개하였다.[1] 이후 규장각 제학을 거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승진, 의정부 우의정 겸 삼군부사를 지냈다.
민태호는 민승호의 양자 입적에 반대하였으나, 민규호가 "천의(왕후의 뜻)를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양자를 보내어 함께 부귀를 누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형을 협박했다. 그래서 민태호의 아들 민영익은 민승호의 양자로 들어갔고, 뒤이어 민규호는 이조판서 겸 도통사가 되었다.[2] 1878년 와병 중 의정부영의정이 되었다가 다시 우의정으로 고쳐 임명되었으나, 7일만에 죽었다.
3. 가족 관계
4. 평가
민규호는 민치오의 차남이자 민대호의 친동생이다. 1859년 문과에 급제하여 1869년 종2품에 승진, 이조참판과 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1874년 정2품에 승진했다. 또한 양자 입양 관련 왕명에 대해 형을 설득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고 의정부 우찬성, 이조판서, 의정부 유사당상, 어영대장, 무위도통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며 1876년 정1품에 승진했다. 1878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였다.[1]
5. 기타
여러 드라마에서 민규호를 연기했다.
5. 1. 민규호를 연기한 배우
참조
[1]
서적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
2001-10-20
[2]
서적
매천야록
일문서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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