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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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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영미법에서는 타인의 주거를 고의로 태우는 행위로 정의하며, 고의성, 소각, 주거, 타인의 주거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방화와 실화(과실로 불을 내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같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방화는 개인적 원한, 경제적 이득, 사회적 불만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며, 국가별로 건물의 유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방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역사적으로 헤로스트라토스와 같은 인물들이 방화로 인해 처벌받았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 숭례문 방화 사건 등 국내에서도 대형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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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개요
범죄 유형재산 범죄
행위고의적인 재산 방화
동기재정적 이득
복수
파괴 행위
은폐
영웅심리
정신 질환
법적 처벌징역
벌금
정의
정의고의적으로 재산에 불을 지르는 범죄
방화범고의로 방화를 하는 사람
법적 요소
범죄 구성 요건범죄 행위
범죄 의도
인과관계
동시성
범죄의 심각성
범죄 등급중범죄
경범죄
방화의 동기
동기 유형재정적 이익
파괴
복수
은폐
영웅심리 추구
정신 질환
은폐범죄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르는 행위
영웅 심리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이거나 관심받기를 원하는 동기
정신 질환방화광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방화
방화 조사
화재 원인 분석화재 현장 증거를 통해 방화 여부 판단
동기 분석용의자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동기 파악
각국별 방화
대한민국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부터 제170조에서 규정
추가 정보
관련 범죄살인
재산 피해
테러
기타
수갑 아이콘

2. 방화의 정의 및 성립 요건

방화(放火)는 고의로 불을 질러 건물이나 물건 등을 태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13세기 후반 앵글로-프랑스어 'arsoun'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고대 프랑스어 arsionfro에서, 다시 고대 라틴어 ārsiōnemla ("불태움", 목적격)에서 비롯되었다.[7][8][9] "재산의 고의 방화"라는 의미는 1670년대에 등장했다.[10] 고대 영어 용어는 ''bærnet''("불태움"을 의미)이며,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방화"에 대한 기소장(1640)을 남겼다.[11]

영미법에서는 방화를 "다른 사람의 주거를 고의로 태우는 행위"로 정의하며,[12]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방화 및 실화죄에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과 한국법상 방화의 정의 및 성립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영미법상 방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47]


  • 고의(malicious)
  • 타인의
  • 주거(dwelling)
  • 태우는 것

2. 1. 영미법

영미법에서 방화는 "다른 사람의 주거를 고의로 태우는 행위"로 정의된다.[12] 이 정의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갖는다.

  • 고의성(Malicious): 불을 지르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방화범의 의도가 악의적이며 해를 끼치거나 사망을 야기하려는 의도였는지를 묘사한다.[12]
  • 소각(Burning): 주거의 일부를 그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어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성립한다.[12]
  • 주거(Of the dwelling): 거주 장소를 의미하며, 무인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첫 거주자가 이사 온 후 주거가 되고, 거주자가 거주 의도 없이 건물을 버리면 주거로서 지위를 상실한다.[13] 헛간도 주거로 사용되면 방화 대상이 될 수 있다.[14]
  • 타인의 주거(Of another): 자신의 주거를 태우는 행위는 영미법상 방화죄가 아니다. 소유권이 아닌 점유 또는 거주가 건물이 누구의 주거인지를 결정한다.[15]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불을 지르면 방화죄가 아니지만,[14] 집주인이 임대 주택에 불을 지르면 유죄가 된다.[14]


2차 세계 대전 시대 방화에 대한 미국 포스터.


미국에서는 주마다 방화의 영미법 요소가 다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 요소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인 의도로 부동산을 태우면 방화로 간주된다.[19]

; 고의

: 영미법 해석상 “고의(malicious)”는 연소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인이 주거를 태우기 위해 고의로(intentionally) 또는 의도적으로(willfully)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타인의

: 자신의 주거를 태우는 것은 영미법상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영미법상 방화죄 해석상 소유권이 아닌 점유가 “그 주거는 누구의 것인가”를 결정한다.[48] 따라서, 자신이 빌린 집을 태운 경우 영미법상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고,[48] 다른 한편, 집주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집을 태운 경우 방화죄에 해당한다.

; 주거

: “주거”는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빈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방화죄가 아니며, “방화죄는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빈 건물을 태우는 것은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미법에서는 건물은 첫 거주자가 입주할 때까지 주거가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다시 거주할 의도 없이 그 건물을 떠남으로써 주거가 아니게 된다.[49] 주거는 건물 및 대지 내에 있는 별채를 포함한다.[48] 주거는 집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거로 점유되고 있다면 창고도 방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태우는 것

: 영미법에서는 주거의 일부를 태우는 것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연기로 변색되었다고만 해서는 부족하다. 건축 자재에 대한 현실적인 훼손이 필요하며, 카펫이나 벽지 등 표면 커버의 손상으로는 부족하다. 방화죄는 목조 건축물을 태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나 불꽃에 의해 발생한 건축물의 손상이라면 충분하다.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주거를 태우는 것은 영미법상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초기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어떤 수단으로든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50]

2. 2. 대한민국 법률

대한민국 형법상 방화 및 실화죄는 형법 제9장 방화 및 실화죄에 규정되어 있다.

2. 2. 1. 관련 법률

형법 제9장 방화 및 실화죄에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61] 산림에 대한 방화는 산림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61] 산불은 규모가 커져서 손해배상이 커질 수 있고, 타인의 주택 등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중과실실화(형법 제117조), 중과실치사(형법 제211조) 등의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

3. 방화의 원인 및 목적

방화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으로 발생한다. 개인적인 원한, 앙갚음[17], 협박, 공갈[17]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장난[17], 사회에 대한 반항심 표출[17],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17] 등이 방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관할권에 따라 방화의 영미법 요소가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 요소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인 의도로 부동산을 태우는 행위가 방화로 간주된다.[19] 방화는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되며,[20] 1급 방화[21]는 화재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2급 방화는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2] 방화는 일반적으로 중죄이지만, 경범죄,[23] "범죄적 고의손괴" 또는 "재산 파괴"[24]로 기소될 수도 있다. 방화에 "부수 및 침입"이 포함되면 절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25] 방화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레이먼드 리 오일러 사건이나 텍사스주의 캐머런 토드 윌링햄 사건처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이후, 미국은 화재 예방, 피해 최소화, 사상자 감소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전국 소방 예방 주간을 시작했다.[26] 이 캠페인에는 그릴, 전자레인지, 스토브 요리와 관련된 안전한 조리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에서는 남성들의 참전으로 소방관이 부족해 방화가 큰 문제였다.[27] 산불 진압을 도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산림 방화 시도의 잠재적 악영향은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산불 예방 및 안전 조치의 상징인 스모키 베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28][29] 스모키 베어는 소방 안전을 장려하고, 우발적인 화재를 포함한 산불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뉴욕에서는 방화가 5단계로 기소된다. 1급 방화는 A-1급 중죄이며, 폭발성 방화 장치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태울 의도가 있어야 한다. 뉴욕에서 방화 범죄는 최대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30]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인 재산 방화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의 주 감옥형에 처해지는 중죄이다. 가중 방화는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방화 사건인 에스페란자 산불에서, 레이먼드 리 오일러는 5명의 미국 산림청 소방관 사망에 대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야생화재 방화로 이러한 유죄 판결과 형벌을 받은 최초의 미국 시민이다.[31]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고의적, 악의적이지 않은 부주의한 화재의 경우 "과실방화"라는 경범죄로 기소한다. 화재 원인 연구는 화재 조사의 주제이다. 최근 과실 방화 사례로는 2020년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산불이 있다. 이 화재는 안전하지 않은 폭죽(연막탄)을 사용한 성별 공개 파티로 인해 발생했다. 엘도라도 산불은 71일간 지속, 20개 건물 파괴, 소방관 1명 사망을 초래했으며, 파티 주최 부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32] 에스페란자 산불은 화재 진압 중 소방관 찰스 "찰리" 모튼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캘리포니아 지방검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방 안전 부주의를 이유로 방화 혐의를 고려했다.[33]

3. 1. 개인적 원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복수심 때문에 방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1년 잉글랜드 폭동 당시 런던 타워 해멀릿의 밀월에서 방화로 인해 차량들이 파손된 사건이 있었다.
2011년 잉글랜드 폭동 당시 런던 타워 해멀릿 밀월에서 방화로 파손된 차량들

3. 2. 경제적 목적

방화의 일반적인 동기 중 하나는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태워 파괴한 다음,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화재 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보험 사기가 방화 행위의 동기가 된 사례로는 Operation Firebird 사건이 있다.[17]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주택, 사업장, 창고 화재가 방화로 드러난 후, 한 부부와 공모자 4명이 방화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끓는 기름에 닭고기를 넣어 화재를 요리 사고처럼 위장했다. 그런 다음 건물 비용과 함께 연기로 인한 피해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약 4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음 계획된 사건의 장소가 당국에 제보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은 산호세 소방서와 함께 [https://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19/release088-19.cfm Operation Firebird]라는 이름의 수사를 실시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https://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19/release088-19.cfm 201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Tyler Chen, Kim Chen, Ha Nguyen, Sandy Ngo, Duyen Pham, Trang Huynh 모두 방화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Tyler Chen은 2018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5건의 방화 및 2건의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Tyler Chen의 아내인 Kim Chen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2건의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8]

3. 3. 사회적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방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화는 '묻지마 방화'나 시위 중 방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난다. 산불을 낸 범인에게는 테러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다.[62]

3. 4. 기타 원인


  • 정신 질환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방화를 저지를 수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장난으로 인해 방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4. 방화의 유형 및 등급 (국제적 비교)

미국의 많은 주와 여러 국가에서는 방화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재산 가치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의 용도와 범행 시간(낮 또는 밤)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 '''1급 방화''': 학교나 사람이 평상시에 있는 곳과 같이 점유된 건물을 방화하는 행위이다.
  • '''2급 방화''': 빈 헛간, 빈집, 또는 다른 구조물과 같이 사람이 없는 건물을 방화하는 행위이다. (예: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 '''3급 방화''': 버려진 건물이나 들판, 과 같이 버려진 지역을 방화하는 행위이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4급"과 "5급" 방화와 같이 더 세분화된 등급을 사용하기도 하며,[16] 테네시주처럼 방화를 "방화"와 "가중 방화"로 분류하는 주도 있다.

미국에서 방화의 영미법 요소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택"이라는 요소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인 의도로 부동산을 태우는 행위는 방화로 간주된다.[19] 방화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1급 방화[21]는 화재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2급 방화는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22] 방화는 일반적으로 중죄이지만, 경범죄,[23] "범죄적 고의손괴" 또는 "재산 파괴"[24]로 기소될 수도 있다. 방화에 "부수 및 침입"이 포함된 경우 절도도 발생한다. 방화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레이먼드 리 오일러 사건이나 텍사스주의 캐머런 토드 윌링햄 사건처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이후, 미국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상자를 크게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 소방 예방 주간을 시작했다.[26]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방화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대부분의 남성이 해외로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이 부족했다. 산불 진압을 도울 수 있는 남성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방화 시도에 대한 우려는 산불 예방 및 안전 조치의 얼굴이 된 스모키 베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28][29]

뉴욕에서는 방화가 5단계로 기소된다. 1급 방화는 A-1급 중죄이며, 폭발성 방화 장치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태울 의도가 있어야 한다. 뉴욕에서는 방화 혐의에 대해 최대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벌이 있다.[30]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방화 유죄 판결은 최대 3년의 주 감옥형에 처하는 중죄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가중 방화는 1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주 감옥형에 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에스페란자 산불의 경우, 레이먼드 리 오일러는 5명의 미국 산림청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야생화재 방화로 이러한 유죄 판결과 형벌을 받은 최초의 미국 시민이다.[31]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화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게 발생한 경우 "과실방화"라는 경범죄를 기소한다.

잉글랜드 법에서 방화는 건물을 불로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다루는 관습법상의 범죄였다 (왕실 조선소 방화 범죄는 제외).[34] 관습법상의 이 범죄는 1971년 재물손괴법 제11조 1항에 의해 폐지되었다.[35] 1971년 법률은 파괴 방식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지만, 제1조 3항은 파괴가 화재에 의한 경우 방화로 기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방화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관습법상의 이 범죄가 1971년 범죄 조례 제67조에 의해 폐지되었으며,[36] 잉글랜드 법률과 마찬가지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시민들에 대한 전쟁 무기로 방화를 사용해 왔다.[39][40] 2021년 미얀마 쿠데타부터 2022년 8월까지 군부는 전국에서 28,434채의 주택에 방화를 저질렀다.[41]

스코틀랜드 법 체계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방화 범죄가 없지만,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방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많은 범죄가 있다. 영국과 웨일스 법에서 방화를 구성하는 사건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고의 방화, 과실 및 무모한 행위, 반달 행위 또는 기타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중 하나 이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범죄(특히 고의 방화 및 과실 및 무모한 행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일랜드는 방화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범죄의 정도가 아닌, 파괴된 대상과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42] 예를 들어, 건물 방화의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지만, 건물 내 물품 방화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그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방화 사건으로는 와일드구스 롯지 방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18명의 남성이 체포,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으며, 그중 다수는 무고한 사람들이었다.[43] 최근에는 2023 더블린 폭동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차량이 방화의 표적이 되었다.

5. 역사 속 방화 사건 및 인물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동기와 결과를 가진 방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주요 방화 사건 및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인물사건/시기설명
헤로스트라토스기원전 356년아르테미스 신전 방화
자이드 이븐 무사 알 카짐815년, 816년압바스 왕조 지지자들에 대한 유혈 사태 주도, 불의 자이드라는 별명
머로우 오브라이언, 1대 인치퀸 백작캐셀 약탈 및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기간"머로우 더 버너"로 알려짐
마가렛 클라크1680년런던에서 집에 방화
멜락9년 전쟁 당시독일 남서부 도시와 농가 방화
데이비드 버코위츠1970년대뉴욕에서 발생한 수많은 미제 방화 사건에 연루된 연쇄 살인마
피터 딘스데일1972년 ~ 1979년11건의 방화 자백, 과실치사 26건 유죄
존 레너드 오어1984년 ~ 1991년로스앤젤레스에서 2,000건이 넘는 화재를 일으킨 방화 조사관
훌리오 곤잘레스1990년해피 랜드 화재로 87명 살해
폴 케네스 켈러1992년 ~ 1993년107건이 넘는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
존 마그노 외2001년우드바인 건물 공급 화재
김대한2003년대구 지하철 참사
토마스 스웨트2003년 ~ 2004년워싱턴 D.C.와 그 주변에서 350건이 넘는 화재
레이먼드 리 오일러2006년에스페란자 화재
벤자민 크리스텐센2007년 ~ 2008년7건의 화재를 일으킨 펜실베이니아주 자원 소방관
프란시스코 이그나시오 몬다카와 프란시스코 핀토2024년 칠레 산불137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


5. 1. 국외


프랑스 장군 멜락은 9년 전쟁 당시 독일 남서부의 도시와 농가를 불태워 악명을 떨쳤다.

  • 데이비드 버코위츠: 1970년대 뉴욕에서 발생한 수많은 미제 방화 사건에도 연루된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다.[19]
  • 존 레너드 오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2,000건이 넘는 화재를 일으킨 글렌데일,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의 방화 조사관이었다.
  • 훌리오 곤잘레스: 1990년 해피 랜드 화재의 범인으로 87명을 살해했는데, 이는 전 여자 친구에 대한 복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자이드 이븐 무사 알 카짐: 815년과 816년 압바스 왕조 지지자들에 대한 유혈 사태를 주도했으며, 압바스 가문 구성원이나 추종자들의 집을 다수 불태워 '자이드 알 나르'(불의 자이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 머로우 오브라이언, 1대 인치퀸 백작: 캐셀 약탈 및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기간 중 발생한 유사한 잔혹 행위에 가담한 아일랜드 귀족이자 군인으로, "머로우 더 버너(Murrough the Burner)"로 알려졌다.
  • 마가렛 클라크: 1680년 런던에서 한 집에 불을 질렀다.
  • 피터 딘스데일: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총 11건의 방화를 자백하고 과실치사 26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폴 케네스 켈러: 1992년과 1993년에 107건이 넘는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존 마그노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2001년 우드바인 건물 공급 화재의 책임자였다.
  • 토마스 스웨트: 2003년과 2004년에 워싱턴 D.C.와 그 주변에서 350건이 넘는 화재를 일으켰다.
  • 레이먼드 리 오일러: 2006년 4만 1천 에이커가 넘는 토지를 태운 에스페란자 화재를 일으켰다.
  • 벤자민 크리스텐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건의 화재를 일으킨 펜실베이니아주의 자원 소방관이었다.
  • 프란시스코 이그나시오 몬다카와 프란시스코 핀토는 137명의 사망자를 낸 2024년 칠레 산불을 일으킨 책임자였다.

5. 2. 대한민국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김대한이 일으켰다.[42]

참조

[1] 웹사이트 Arson https://criminal.fin[...]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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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적 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과 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 2010
[64] 서적 이에 의하면 방화범의 범죄 동기는 반달리즘, 흥분, 보복, 범죄은닉, 이익, 극단주의적 신념, 정신질환 등의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2010
[65] 서적 Douglas 등(1992)은 범죄분류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에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손괴형(vandalism), 흥분형(excitement), 보복형 (revenge), 범죄은닉형(crime concealment), 이익 추구형(profit) 및 극단주의적 동기형(extremistmotivated)으로 분류하였다(Wachi, Watanabe, Yokota, Suzuki, Hoshino, Sato & Fujita, 2007). 2011
[66] 서적 연쇄방화는 이러한 법률적 접근을 통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연쇄’ 범죄의 개념을 이해하여 정의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Douglas 등(1992)의 범죄분류매뉴얼에 의하면, 연쇄방화는 3건 이 상의 개별적 사건이 발생해야하며, 각 사건 사이에는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존 재한다. 연쇄방화는 연속방화와는 구별되는데 연속방화(spree arson)는 2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심리적 냉각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적 냉 각기의 기간 범위는 학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데 최소 수일, 수주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다(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한편, Wachi 등(2007)은 5회 이상의 개 별적인 방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연쇄방화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Kocsis와 Cooksey (2002)는 3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연 쇄방화로 분류하였다. 연쇄 성폭력 범죄의 경 우 Graney 등(2002)은 두 명 이상의 피해자들 을 대상으로 개별 사건들에서 성폭행을 저지 른 범죄로 정의한 바 있으며(김지영, 박지선과 박현호, 2010), Meaney(2004)는 연쇄 범죄자의 공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연쇄 침입절도 는 3건 이상, 연쇄 성범죄와 방화는 2건 이상 으로 정의하여 연쇄범죄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연쇄범죄는 개별적인 사건이 발생한 횟 수와 심리적 냉각기가 개념 정의의 주요 기준 이지만, 심리적 냉각기의 경우 냉각기가 존재 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아 대부분의 연쇄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적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기준으로 연쇄 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2011
[67] 서적 반달리즘으로 인한 방화란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 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기성사회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 심리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 다. 이 유형의 방화는 주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달리즘으로 인 한 청소년의 방화는 방화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에 도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가 있다. 그리고 집단화된 불량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거나 다른 그룹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떼를 지어 거리 등을 배회하면 서 방화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종한. 1998: 33) 2010
[68] 서적 범죄은닉이 동기가 된 방화는 이차적인 범죄행위이며, 주로 일차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Douglas, 1997: 176). 2010
[69] 서적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 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정의에 따라 방화범의 유형을 적용시켜 보면, 방화범의 정신분 석학적 분류에 의하면 항문기 방화범. 남근기 방화범. 잠복기 방화범. 외음부기 방화 범이 병적 방화증과 관련이 있고, 방화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흥분-동기 방화·연쇄방화가 병적 방화증과 관련이 있다. 2010
[70] 서적 방화광은 정신장애진단및통계편 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orders, DSM-Ⅳ)에서 충동조절장애의 하위 유 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방화를 함으로써 긴 장감 해소,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다(Williams, 20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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