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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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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뺑소니는 운전자의 정차 의무, 부상자 구호 의무, 위험 방지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관련 법규와 처벌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뺑소니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금고형 등의 법적 결과를 초래하며,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계약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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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뺑소니를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1]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1]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뺑소니가 명시되어 있다.[2] 이 법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다.[2]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는 경우, 제1항은 최소 징역 5년 (500만~3000만의 벌금 부과 가능)을 규정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2]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긴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2항은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을 규정한다.[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벌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2]

2. 2.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38]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사망·중상해·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되며, 세부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처벌 내용
일반 교통사고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치상)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유기 시 3년 이상)
뺑소니 (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고 후 피해자 유기 및 도주 (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뺑소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는 경우: 최소 징역 5년 (500만~3000만 원의 벌금 부과 가능), 최대 무기징역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긴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징역 3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일본의 경우,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인명 사고 후 구호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명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에 기인하는 경우, 제11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도 구호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이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3.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은 예외이다.[38]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중상해·뺑소니·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가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피해자 유기 시 3년 이상),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뺑소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최소 징역 5년 (500만~3000만 벌금 부과 가능), 최대 무기징역.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긴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 생존 시: 최소 징역 3년.
  •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


행정 처분 점수와 관련해, 인명 피해 사고와 관련된 구호 의무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기초 점수35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고 크기나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2002년 5월 31일까지는 부가 점수 10점이었다.)

3. 외국의 뺑소니 처벌

미국의 여러 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중화인민공화국 등 세계 각국은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처벌 기준이 다르다. 버지니아주는 사망, 부상, 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구분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 여부에 따라 법규 위반, 경범죄, 중범죄로 나눈다. 텍사스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동반한 뺑소니를 중범죄로 다루며, 뉴욕주는 사고 현장 미신고를 교통법규 위반, 개인 부상 시 경범죄로 처벌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고 관련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벌점 제도를 통해 뺑소니에 최대 20점의 벌점을 매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형 추돌사고 후 뺑소니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을 영구 금지하며,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 시 3~7년, 뺑소니로 인한 사망 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4]

3. 1. 미국

미국의 주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정의가 다르다.[46]

  • 버지니아주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 피해가 생길 경우 뺑소니를 중범죄로 취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본다.[47]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 상의 피해나 신체 상해에 따라 뺑소니 행위가 법규 위반, 경범죄, 중범죄가 될 수 있다.[48]
  • 텍사스주의 경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수반될 경우에 뺑소니를 3급 중죄로 취급한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고의 뺑소니는 텍사스 형사법무부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주립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5000USD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부상 없이 총 200USD 이상의 피해를 낸 사고의 뺑소니는 B등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총 200USD 이하의 피해를 낸 사고의 뺑소니는 C등급 경범죄로 취급한다.[49]
  • 뉴욕주에서 사고 현장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로 개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경범죄가 된다.[50] 뺑소니 사고로 인해 동물이 다쳤을 경우 훨씬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51]
  • 애리조나주에서는 이 범죄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 사건이 재산 피해만 발생시킨 경우 30일 징역 또는 1년의 보호 관찰 및 500USD 벌금으로 처벌받는다.[34]

3. 2.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따르면 충돌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는 현장에 멈춰서 부상자뿐만 아니라 파손된 재산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52]

  • 누구든 죽거나 다친 경우
  • 충돌에 관련한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견인되거나 충돌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
  • 충돌에 관련한 다른 운전자 누구라도 정보 교환을 요구할 경우
  • 경찰관이 어떠한 정보라도 요구하는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의 벌점 제도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적용되며, 각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점수가 누적될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53] 운전자가 현장에 멈춰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 행위로 보고 최고 2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3. 3. 방글라데시

2018년 도로교통법(Road Transport Act, 2018) 제105조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또는 기타 자동차 관련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1860년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범죄로 간주된다.[9] 이는 형법 제302조에서 304B조까지 해당하며, 최고 형벌은 사형이다. 이 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9]

모든 면허에는 12점이 부과되며, 과속 등 9가지 유형의 교통 위반 시 면허에 점수가 부여된다. 면허가 12점에 도달하면 취소된다.[8]

3. 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01조에 따르면, 대형 추돌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평생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54]

1997년 형법 제133조는 사망, 중상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후 뺑소니는 3~7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나 고의적인 도주 행위는 3~7년, 뺑소니로 인한 사망 발생 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54]

3. 5. 독일

독일 형법 제142조에 의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 또는 다른 관련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무가 있다. 만약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16] 이러한 규칙 위반("사고 현장 불법 이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6]

제323c조는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담"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특히 자신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예상되는 조치는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확보하고, 응급 서비스에 신고하며, 전문적인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3. 6. 인도

인도 형법 제106조 (2)항에는 과실 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경찰이나 행정 기관에 알리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과 700000INR(8400USD)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17]

3. 7. 마카오

충돌 사고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는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18]

3. 8. 뉴질랜드

1998년 육상 운송법 제22조에 의거,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정차하여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자에게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1] 경찰, 관련 운전자, 피해 재산 소유주에게 운전자, 소유주, 차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 운전자가 제22조 1항을 위반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NZ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소 6개월 동안 운전 면허가 정지된다.[1] 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0NZ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무적인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12개월로 늘어난다.[1]

3. 9. 일본

일본에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트롤리 버스, 노면전차 운전자가 인명 사고를 내고 구호 의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9] 인명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고, 구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JPY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운전자 외의 승무원이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전거 등 경차량 운전자가 인명 사고를 내고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JPY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과실 유무나 사고 책임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호 의무와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무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3. 9.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35][36]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 유기 시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즉시 운전을 정지할 의무

# 부상자 구호 의무

# 도로상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2차 사고 예방)

#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 사상자·물건 손괴 상황, 사고 후 조치, 적재물 보고 의무

# 경찰관의 현장 대기 명령(일반적으로 반드시 발령)에 따를 의무

이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며, 이것이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이다.

사고와 동시에 사람이 즉사한 경우, 부상자 구호 의무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해태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즉사 시체가 손괴된 경우, 인적 사고 관련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물적 사고의 경우,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72조의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는 사고 당사자 차량 등의 운전자 등에게만 부과된다. 동승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 경찰관, 구급대원에게는 이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단, 경찰관·구급대원은 직무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 차량 등의 운전자 등이 부상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구급차나 경찰관이 대신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등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트롤리 버스, 노면 전차 운전자가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명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에 의한 경우,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운전자 외 승무원이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에 기인하는" 요건은 운전자가 과실 운전 치사상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운전자의 무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된다.

자전거 등 경차량 운전자가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제72조의 의무에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나 사고 책임의 경중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모든 당사자인 운전자 등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한쪽 당사자의 무과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72조 위반이 된다. 사고로 다치지 않은 운전자는 물론, 부상당한 운전자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72조의 각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9. 2.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트롤리 버스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가 인명 사고와 관련된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인명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에 기인하는" 경우에 구호 의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이외의 승무원이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9]

"운전에 기인하는" 요건은 운전자가 과실 운전 치사상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문책될 수 있는 경우이며, 운전자의 무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제117조 제2항의 죄가 적용된다.

자전거를 포함한 경차량 운전자 등이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의 모든 당사자인 운전자 등에게는 과실 유무나 사고 책임의 경중·유무와 관계없이 의무가 부과된다. 한쪽 당사자의 무과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9. 3.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사고 즉시 도주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35][36]

"뺑소니"는 사람을 친 경우뿐만 아니라, 차대차 충돌 사고로 상대방이 부상했을 경우 등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구호 의무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률 조문상 "도주"가 구성 요건은 아니며, 사고 당사자가 즉시 정지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범죄 주체는 "차량 등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한 경차량, 트로리버스, 노면전차 운전자 또는 승무원도 포함된다. 보행자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 "승무원"은 버스·노면전차차장 등 차량 운행에 보조적으로 관여하는 자이며, 단순 동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교통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등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한다.

  • 즉시 운전 정지 의무
  • 부상자 구호 의무
  • 도로상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2차 사고 예방)
  • 경찰관에게 발생 일시, 사상자·물건 손괴 상황 및 사고 후 조치, 적재물 보고 의무
  •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현장 대기 의무


이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은 인적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뺑소니" 범죄에 해당한다. 사고와 동시에 사람이 즉사한 경우는 부상자 구호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위험 방지 조치 의무 해태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즉사 시체가 손괴된 경우, 인적 사고 관련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물적 사고 관련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은 "물피도주" 범죄에 해당한다.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는 사고 당사자 차량 운전자 등에게만 부과된다. 단순 동승자, 현장 목격자, 경찰관, 구급대원에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경찰관·구급대원은 별도 직무상 의무 존재). 사고 당사자 운전자 등이 부상 등으로 조치를 못하면 구급차, 구급대원, 경찰관이 대리로 현장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트롤리 버스, 노면 전차 운전자가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명 사고가 "운전자 운전에 기인하는" 경우,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이다. 운전자 외 "그 외 승무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에 기인하는" 요건은 운전자가 과실 운전 치사상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문책될 수 있는 경우이며, 운전자 무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제117조 제2항의 죄가 적용된다. 자전거 포함 경차량 운전자 등이 인명 사고 관련 구호 의무·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72조 의무에는 운전자 과실 유무나 사고 책임 경중·유무는 요건이 아니므로, 사고 모든 당사자 운전자 등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한쪽 당사자 무과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상자 구호, 교통사고 미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72조 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고로 사상하지 않은 운전자 등은 물론, 부상한 운전자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72조 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정 처분 점수와 관련하여, 인신 사고 관련 구호 의무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기초 점수35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고 크기나 부상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에도 불구, 뺑소니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사고 후 도주하여 술이 깬 뒤 출두하거나, 다시 음주하여 사고 전 음주 입증을 막는 "도망쳐 이득"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39]

이에 구호 의무 위반·조치 의무 위반 죄 자체 벌칙 및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이 강화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발각 면탈죄가 제정되어, 과실 운전 치사상죄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죄와 병합죄로 되었다. 발각 면탈죄는 사고 발생까지 알코올, 약물 등 섭취 증거 은닉 목적, 현실 사고 발생 후 다시 알코올, 약물 섭취, 사고 현장 도주, 은닉 행위 등이 해당되며, 목적이 있다면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억제, 악질 운전자 처벌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3. 10. 타이완

타이완의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는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경미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중대한 인명 피해나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사망 사고 12년, 중상 10년)이 지나면 취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1]

3. 10. 1. 행정 처벌

2005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2조는 다음과 같은 행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

  • 제1항: 인명 피해나 사망 사고가 없는 경우, 자동차 뺑소니 운전자는 1000TWD에서 3000TWD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운전 면허가 1개월에서 3개월 정지된다.[1]
  • 제4항: 경미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뺑소니 운전자는 제67조 제3항에 따라 1년간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1] 중대한 인명 피해나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 자동차 뺑소니 운전자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운전 면허가 ''영구'' 취소되지만, 제67조의1에 따라 사망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12년, 중대한 인명 피해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1]

3. 10. 2. 형사 처벌

타이완에서 개인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운전자는 중화민국 형법 제185-4조에 따라 6개월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1] 뺑소니는 불법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이 범죄가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1] 음주운전은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멈추는 경우가 드물다.[1]

3. 11. 영국

1988년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 가축, 개가 부상을 입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정차해야 한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하며,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정차하거나 그러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경찰서 또는 경찰관에게 직접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25][26]

정차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5000GBP의 벌금 및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27]

4. 추가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는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46][47][48]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 유기 시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49][50][5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01조에 따르면, 대형 추돌사고 발생 시 뺑소니 행위를 할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을 평생 금지한다.[54]

4. 1. 일반적인 의무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따르면 충돌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는 현장에 멈춰서 부상자뿐만 아니라 파손된 재산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52]

  • 누구든 죽거나 다친 경우
  • 충돌에 관련한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견인되거나 충돌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
  • 충돌에 관련한 다른 운전자 누구라도 정보 교환을 요구할 경우
  • 경찰관이 어떠한 정보라도 요구하는 경우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자신의 재정적 책임(해당하는 보험 포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필요하다면 긴급 서비스를 호출한다.
  • 부상자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합당한 도움을 제공한다.("구조 의무" 법)
  • 재산 소유자가 부재중일 경우 관련 정보를 담은 쪽지를 남긴다.

5. 역사

뺑소니 관련 법규는 자동차가 발명된 후 가장 먼저 제정된 교통 법규 중 하나였다. 초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먼지가 많았고,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었으며, 운전자들은 고글과 더스터를 착용하여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자동차로 빠르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1]

5. 1. 제정 배경

뺑소니 관련 법규는 자동차가 발명된 후 가장 먼저 제정된 교통 법규 중 하나였다. 이는 초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을 자동차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당시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먼지가 많았고,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었으며, 운전자들은 큰 고글과 더스터를 착용하여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받았다.[1]

6. 법적 결과

뺑소니는 법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뺑소니가 법으로 규정된 초기에는 뺑소니 운전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42년 "정신 박약한 운전자"라는 논문[2]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2008년 "뺑소니의 심리학"이라는 기사[3]에서 다시 연구되었다.

6. 1. 일반적인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는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46]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가처벌 내용
미국주마다 다르다. 버지니아주는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뺑소니를 중범죄,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본다.[47]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 여부에 따라 법규 위반, 경범죄, 중범죄로 처벌한다.[48] 텍사스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시 3급 중죄, 경미한 부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주립 교도소 1년 이하 징역, 5000USD 이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 병과. 총 200USD 이상 피해는 B등급 경범죄, 총 200USD 이하 피해는 C등급 경범죄로 처벌한다.[49] 뉴욕주는 사고 현장 미신고 시 교통법규 위반, 개인 부상 시 경범죄.[50] 동물 상해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51]
오스트레일리아사고 발생 시 현장에 멈춰 부상자 및 파손 재산 소유자, 다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관에게도 제공해야 한다.[52] 벌점 제도를 통해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을 부과, 누적 시 벌금, 면허 정지/취소.[53] 뺑소니는 최고 20점 벌점 부과.
중화인민공화국대형 추돌사고 발생 시 뺑소니 행위는 운전 면허 취소 및 평생 재취득 금지. 1997년 형법 제133조에 따라 사망, 중상해, 재산 피해 발생 후 뺑소니는 3~7년 징역, 의도적 도피는 3~7년 징역, 뺑소니로 인한 사망은 7년 이상 징역.[54]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일부 지역에서는 영구 박탈될 수 있다. 또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과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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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The Feebleminded Motorist https://ajp.psychiat[...]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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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The Vehicles Act, 1927 - Laws of Bangladesh http://bdlaws.m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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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스 Road Transport Act 2018 – details, repercussions, reactions https://www.thedaily[...]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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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례 R v 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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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사이트 Land Transport Act 1998 No 110 (as at 29 October 2019), Public Act 36 Contravention of section 7 or section 22 involving injury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2019-12-05
[22] 웹사이트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elaw.klri.re.[...]
[23] 판례 Judicial Yuan Interpretation 284 http://www.jud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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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뉴스 防犯カメラ映像から浮上した重傷ひき逃げ事件の容疑者、現職の警官だった https://response.jp/[...] Response.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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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스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http://biz.heraldm.c[...] 헤럴드경제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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