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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생략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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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실심리생략판결은 미국 민사 소송 절차에서 재판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쟁점이 없고, 법 적용 시 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승소할 자격이 명백한 경우에 발부된다. 판사는 모든 쟁점과 기록을 고려하여 비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며, 약식 판결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법이 재판 진행 시 한 당사자가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경우에 수여된다.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약식 재판 절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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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생략판결
개요
유형법원 판결
필요 조건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이 없고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함
유사 용어약식 판결, 간이 재판
상세 내용
목적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완전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근거청구 또는 방어가 유지되거나 방어될 수 없음
관할 국가미국
잉글랜드
웨일스
기타 영국법을 따르는 국가
추가 정보법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됨

2. 미국의 사실심리생략판결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서머리 저지먼트eng)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에 의해 규율된다. 이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는 198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세 가지 중요한 판결, 즉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Matsushita Elec.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 (475 U.S. 574)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약식 판결은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송에 대한 판결 신청" 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를 밝히지 못해 기각 신청"과 같은 다른 재판 전 신청도, 소송 외적인 자료가 판사에게 제출되고 판사가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약식 판결 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규칙 56조 (a)항에 따라,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제뉴인 이슈 오브 머티리얼 팩트eng)이 존재하지 않는다.

# 법을 다툼 없는 사실에 적용했을 때, 신청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자격이 명백하다.

약식 판결 절차에서 판사는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거나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할 재량권이 없으며, 오직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의 존재 여부만을 확인한다. 실제 사실 판단은 재판에서 배심원이나 판사(벤치 재판의 경우)가 담당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다툼이 있으면 약식 판결 신청은 거부된다.

이 제도는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며,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4] 일부 연방 및 주 법원 판사들은 약식 판결 관련 지침이나 양식 샘플을 공개하기도 한다.[5][6][7][8]

연방 사법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약식 판결 신청은 연방 사건의 약 17%에서 제기되며, 이 중 약 71%는 피고가, 26%는 원고가 제기한다. 신청된 사건 중 약 64%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2. 1. 제도 개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eng)은 미국의 민사 소송 절차에서 재판 없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중요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을 적용했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가 명백히 승소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정식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다툼이 있으면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Rule 56)가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198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세 가지 주요 판결, 즉 ''Celotex Corp. v. Catrett''(약식 판결 시 증거 제출, 설득 및 입증 책임의 변화하는 할당을 명확히 함), ''Anderson v. Liberty Lobby, Inc.''(명예 훼손 소송에서 약식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강화된 증거 기준 적용), ''Matsushita Elec.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제기한 반독점 원고가 약식 판결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판결) 판결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약식 판결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신청인'(movant),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를 '비신청인'(nonmovant)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신청인이 되고 원고가 비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규칙 56(a)에 따라,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주장된) 사실의 쟁점'''은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배심원 또는 판사)가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 잠재적 사건 발생 여부를 의미한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실은 신청인과 비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진정한''' 쟁점/사실은 합리적인 사실 심리자가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중요한''' 쟁점/사실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 법을 다툼 없는 사실에 적용할 때, 신청인이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자격이 명백해야 한다(entitled to judgment as a matter of law).

약식 판결 절차에서 판사는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거나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 판사의 역할은 오직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국한된다. 실제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재판에서 배심원이나 판사(벤치 재판의 경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제도는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며,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 때문에 약식 판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4] 일부 연방 및 주 법원 판사는 약식 판결 관련 지침이나 양식 샘플을 공개하기도 한다.[5][6][7][8]

약식 판결 신청 시, 당사자들은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증언 녹취록, 당사자 자백, 증인진술서, 증거 개시 과정에서 얻은 문서(계약서, 이메일, 서신 등)를 제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법률 각서를 제출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경우에 따라 판사는 변호사에게 구두 변론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 쟁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에서 약식 판결과 같은 처분 신청(dispositive motion)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증거 개시 계획 명령에서 정한다. 기한 이후에 신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법원은 소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약식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후자를 '부분 약식 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이라고 한다.

약식 판결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가 가능하지만,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즉시 항소할 수 없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 규칙(미국 법전 제28편 제1291조 및 제1292조) 때문에 약식 판결 기각 결정은 사건 전체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후에야 항소 대상이 된다.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반대 당사자는 증거의 강도와 무관하게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증인의 신뢰도와 같은 문제는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가 판단할 몫이다.

2. 2. 연방 민사 소송 규칙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약식 판결은 주로 1980년대 약식 판결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비롯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에 의해 규율된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 참조;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322–27 (1986) 사건은 약식 판결 시 생산, 설득 및 입증 책임의 변화하는 할당을 명확히 했다.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257 (1986) 사건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약식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입증의 강화된 증거 기준 적용을 다루었다. ''Matsushita Elec.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 475 U.S. 574, 596–98 (1986)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제기한 반독점 원고가 약식 판결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법적 관행에서 약식 판결은 재판 전에 법원에서 내려질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지방 법원의 약식 판결 신청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소송에 대한 판결 신청" 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를 밝히지 못해 기각 신청"과 같은 다른 재판 전 신청은, 소송 외의 사항이 재판 법원 판사에게 제시되고–재판 법원 판사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경우–판사에 의해 약식 판결 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약식 판결을 구하는 당사자를 '''신청인'''(보통 피고)이라고 하고, 반대 당사자를 '''비신청인'''(보통 원고)이라고 한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 (a)항에 따라, 약식 판결의 발부는 법원이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한 것에만 근거할 수 있다:

#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다툼의 진정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법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적용할 때, 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자격이 명백히 있다.

여기에서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주장된) 사실의 쟁점'''은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배심원 또는 벤치 재판의 경우 판사)가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 잠재적 사건이다. 즉, 증인 등의 신뢰성에 따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실은 신청인이 한 가지를 주장하는 반면, 비신청인이 다른(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진정한''' 쟁점/사실은 합리적인 사실 심리자가 어느 당사자에게든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중요한''' 쟁점/사실은 사건이나 분쟁 중인 쟁점의 결과(즉,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판결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약식 판결 시 판사에게는 사실 인정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실 조사는 약식 판결 단계의 판사가 아닌, 재판 단계의 배심원이 수행한다. 판사는 단지 다툼이 있는 사실의 존재 여부만 확인한다.

미국의 약식 판결은 민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 전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형사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4] 일부 연방 및 주 법원 판사는 일반 지침 및 약식 판결 양식의 샘플을 게시하기도 한다.[5][6][7][8]

연방 사법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약식 판결 신청은 연방 사건의 17%에서 제기된다.[9] 약식 판결 신청의 71%는 피고가, 26%는 원고가 제기했다.[9] 이 중 신청의 36%가 기각되었고, 64%가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되었다.[9]



전술적 관점에서, 약식 판결 신청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전체 증거 제시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더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증거 제시만 필요하다.

첫째, 원고는 모든 소송 사유에 대해 약식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모든 긍정적 항변에 대해 유리한 약식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신청 당사자는 청구 또는 항변의 모든 필수 요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재판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이 유형의 약식 판결 신청은 당사자의 전체 주장을 미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체 청구 또는 항변의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된다.

둘째, 다른 매우 일반적인 전술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 사유에 대해 약식 판결을 구하는 경우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이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의 하나의 필수 요소만 공격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고가 청구의 하나의 필수 요소를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다른 모든 요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피고에게 약식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은 원고 주장의 가장 약한 지점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긍정적 항변에 대해 약식 판결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약식 판결 신청의 유형에 관계없이, 규칙 56(a)의 첫 번째 조항("다툼이 없는 진정한 쟁점")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틀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약식 판결 검토의 원리(SJTOR)로 요약될 수 있다 (강조는 사법적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 '''모든 쟁점/사실''': 모든("일부"가 아닌 "각각/모두") 사실적 쟁점을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모든 다툼이 있고 경쟁하는 진정한 중요 사실 쟁점.

# '''전체 기록''': 각 쟁점과 관련하여 전체 기록("부분 집합"이 아닌 "전체 세트/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상황 속에서''': 모든 쟁점은 전체 기록 환경 내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전체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황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음). 이를 통해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 '''비신청인이 신청인보다 우선한다''': 원리 1–3은 비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하게(신청인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해석이 쟁점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 (분쟁에서 누가 이길지 여부가 아니라, 약식 판결 시 유일한 질문은 분쟁의 존재 여부이다).

# '''모든 추론''': 원리 1–3에서 비롯된 모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리적/법적 추론이나 의미도 비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어야 한다.[11][12]

# '''가벼운 부담''': 원리 4–5의 경우, 비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및 법)만을 제시하는 가벼운 부담을 진다. 즉, 합리적인 배심원이 비신청인을 위해 판결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설득력만 보여주면 된다. 모든 사실 조사 및 신뢰성 판단은 약식 판결 시 판사가 아닌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약식 판결을 구하는 당사자는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증거, 예를 들어 증언(또는 증언 발췌문), 당사자 자백,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증거 개시 과정에서 얻은 문서(예: 계약, 이메일, 서신, 인증된 정부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증거물에는 모든 문서 사본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신청 당사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언 발췌문도 마찬가지이다. 각 당사자는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법률 각서를 제출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는 기한이 허용하는 경우 자체 약식 판결 신청(교차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판사가 사건의 쟁점에 대해 변호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두 변론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에서 처분 신청(dispositive motion)을 제출하는 기한은 증거 개시 계획 명령에서 판사가 정한다. 당사자가 기한 이후에 약식 판결에 대한 신청 또는 교차 신청을 제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판사는 사건 관리 기한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을 꺼린다.

또한, 당사자가 유사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나 유추로 인용할 수 있는 법원 결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웹 검색 엔진이 있다.[13] Google Scholar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주 및 연방 법원 결정의 전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13][14] 이러한 웹 검색 엔진은 종종 검색할 특정 주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13]

약식 판결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법률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 당사자가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 때 내려진다. 법원은 약식 판결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지정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재판에서 배심원(또는 벤치 재판의 판사)이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약식 판결은 부적절하다. 약식 판결을 허가하는 결정은 즉시 항소할 수 있다. 약식 판결을 거부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즉시 항소할 수 없다. 대신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약식 판결의 거부는 미국법전 제28편 §1291 및 §1292의 요구 사항(최종 판결 규칙) 때문에 전체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항소할 수 없다.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반대 당사자는 증거의 강도에 관계없이 중요 사실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 측에서 매우 신뢰도 높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신뢰도가 낮은 증인(알려진 거짓말쟁이)의 증언만 있다 하더라도, 증인의 상대적인 신뢰성에 대한 결정은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가 해야 할 문제이므로 약식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경우, 법원은 전체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부분 약식 판결이라고 한다.

2. 3. 신청 절차

미국의 법적 관행에서 약식 판결은 재판 전에 법원에서 수여될 수 있으며,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효과적으로 판결하는 것이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지방 법원의 약식 판결 신청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소송에 대한 판결 신청" 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를 밝히지 못해 기각 신청"과 같은 다른 재판 전 신청은, 소송 외의 사항이 재판 법원 판사에게 제시되고–재판 법원 판사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경우–판사에 의해 약식 판결 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약식 판결을 구하는 당사자를 신청인(movanteng)이라고 하며 (보통 피고), 반대 당사자를 비신청인(nonmovanteng)이라고 한다 (보통 원고).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 (a)항에 따라, 약식 판결은 법원이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한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eng)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법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적용할 때, 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자격이 명백히 있다.

여기서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주장된) 사실의 쟁점'''은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배심원 또는 판사)가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잠재적 사건이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실은 신청인과 비신청인이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진정한''' 쟁점/사실은 합리적인 사실 심리자가 어느 당사자에게든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중요한''' 쟁점/사실은 사건이나 분쟁 중인 쟁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당사자가 승소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약식 판결 절차에서 판사는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재판에서 배심원(또는 판사)의 역할이다. 따라서 약식 판결 결정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는다.

전술적 관점에서 약식 판결 신청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1. 전체 증거 제시: 원고는 모든 소송 사유에 대해, 피고는 모든 긍정적 항변에 대해 약식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당사자는 청구 또는 항변의 모든 필수 요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체 주장을 미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표적화된 증거 제시: 피고원고의 소송 사유 중 하나의 필수 요소만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원고가 청구의 단 하나의 필수 요소라도 입증할 수 없음을 보이면, 다른 모든 요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 피고에게 약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고 주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데 사용된다. 원고가 피고의 긍정적 항변에 대해 약식 판결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약식 판결 신청 시, 법원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 (a)항의 첫 번째 요건("다툼이 없는 진정한 쟁점")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약식 판결 검토 원칙(SJTOR)을 따른다.

# '''모든 쟁점/사실''': 일부가 아닌 모든 사실적 쟁점, 특히 다툼이 있는 진정한 중요 사실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전체 기록''': 각 쟁점과 관련하여 부분 집합이 아닌 전체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 '''상황 속에서''': 모든 쟁점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록 환경 내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전체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비신청인 우선''': 원칙 1–3은 신청인이 아닌 비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쟁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 (약식 판결 단계에서는 분쟁의 존재 여부만 판단).

# '''모든 추론''': 원칙 1–3에서 비롯된 모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리적/법적 추론 역시 비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신뢰가 부여되어야 한다.[11][12]

# '''가벼운 부담''': 원칙 4–5를 충족하기 위해 비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및 법)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부담만 진다. 즉, 합리적인 배심원이 비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 사실관계 판단 및 신뢰성 평가는 재판에서 배심원의 몫이다.

약식 판결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증언 기록(또는 발췌문), 당사자 자백, 증인진술서, 증거 개시 과정에서 얻은 문서(예: 계약서, 이메일, 서신, 인증된 정부 문서 등)가 포함된다. 증거에는 제출된 모든 문서 사본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신청 당사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언 발췌문도 마찬가지다. 각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법률 각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자체적인 약식 판결 신청(이를 교차 신청(cross-motioneng)이라고 함)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사건 쟁점에 대해 변호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변론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에서 약식 판결과 같은 처분 신청(dispositive motioneng)의 제출 기한은 증거 개시 계획 명령에서 판사가 정한다. 당사자가 이 기한 이후에 신청이나 교차 신청을 제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방 판사는 기한 변경에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쉽게 허가하지 않는다.

약식 판결 신청을 방어하기 위해, 비신청인은 증거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압도적인 증거("12명의 주교"의 증언)를 제시하더라도 비신청인이 신뢰성이 의심되는 증인의 증언이라도 반대 증거로 제시한다면, 약식 판결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증인의 신뢰성 판단은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경우, 법원은 전체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부분 약식 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eng)이라고 한다.

약식 판결을 허가하는 결정은 즉시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즉시 항소할 수 없으며,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약식 판결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는 28 U.S.C. § 1291 및 28 U.S.C. § 1292의 최종 판결 규칙(final judgment ruleeng) 요건 때문에 전체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후에야 가능하다.

2. 4. 법원의 심리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약식 판결(사실심리생략판결)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56조에 따라 규율된다. 법원은 약식 판결 신청을 심리할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적용했을 때, 한쪽 당사자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자격이 명백해야 한다.

여기서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주장된) 사실의 쟁점''':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배심원 또는 판사)가 증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잠재적 사건을 의미한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신청인과 비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진정한''': 합리적인 사실 심리자가 어느 당사자에게든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의미한다.
  • '''중요한''': 사건이나 분쟁 중인 쟁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약식 판결 절차에서 판사는 사실 관계를 직접 조사하거나 판단할 재량권이 없다. 판사의 역할은 분쟁 중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모든 사실 조사와 신뢰성 판단은 약식 판결 단계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또는 판사)에게 맡겨진다.

약식 판결을 신청하는 당사자(신청인)와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비신청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증언 기록(또는 발췌문), 당사자의 자백, 증인진술서, 증거 개시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예: 계약서, 이메일, 서신, 인증된 정부 문서 등)가 포함된다. 제출되는 증거에는 해당 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신청 당사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법률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구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판사가 사건의 쟁점에 대해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 변론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약식 판결 여부를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증거를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비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고려해야 한다.[11][12] 만약 재판이 열렸을 때 배심원이나 판사가 비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약식 판결은 부적절하다. 약식 판결 신청을 막기 위해 비신청인은 반드시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매우 신빙성 높은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비신청인이 단 하나의 반박 증거(설령 신뢰성이 다소 의심되는 증언이라 할지라도)를 제시하면, 증인의 상대적인 신뢰성 판단은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식 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

적절한 경우, 법원은 전체 소송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를 부분 약식 판결이라고 한다.

2. 5. 항소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허가하는 결정은 지체 없이 항소할 수 있다. 반면, 사실심리생략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즉시 항소할 수 없으며,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사실심리생략판결 기각 결정은 미국 연방 법률 28 U.S.C. § 1291 및 § 1292에서 규정하는 최종 판결 규칙(final judgment rule) 때문에, 전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항소할 수 없다.

하급 법원의 복잡한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생략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사실심리생략판결 허가 결정은 항소심에서 de novo review|데 노보 심리lat 원칙에 따라 검토된다.[15] 이는 항소 법원이 재판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중요한 사실 문제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는지 여부와 승소한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6. 주 법원의 관행

대부분의 주의 주 법원에서의 약식 판결 절차는 연방 절차와 유사하지만, 주마다 차이점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단순히 증거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16]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해당 문서 내의 모든 관련 사실을 별도의 사실 진술서에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6] 이 때문에 판사가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매우 방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랜드마크 판결로 꼽히는 ''아길라르'' 사건의 기록은 약 18,400페이지에 달했다.[16] 또한 캘리포니아는 연방 법원에서 사용하는 "부분 약식 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 대신 "약식 재판(summary adjud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 제577조에서 판결을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정의하는데,[17] "부분 약식 판결"은 일부 쟁점을 재판에 남겨두므로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지방 법원들 사이에서는 약식 재판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다수의 상위 법원은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 제437c조를 좁게 해석하여, 전체 소송 원인, 적극적 항변, 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약식 재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437c조에는 "의무의 쟁점"에 대한 약식 재판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부 항소 법원 패널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개별 쟁점에 대한 점진적 판결을 제한하려 했다는 입법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욕주에는 소장(complaint) 제출 대신 약식 판결을 신청하는 특별한 절차(CPLR § 3213)가 있다. 이 절차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이미 내려진 판결에 근거한 소송에서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 대신 소환장과 함께 약식 판결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송 심리 기일은 피고가 법률(CPLR 320(a))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 지정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최소 기한보다 늦은 날짜로 심리 기일을 정하면, 피고에게 답변서를 더 일찍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약식 판결 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지 않는 한, 제출된 신청 서류와 답변 서류는 각각 정식 소장과 답변서로 취급된다.

2. 7. 신청 및 개인 정보 보호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서는 다른 많은 법원 서류와 마찬가지로 공개 기록이다. 따라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5.2조에 따라, 사회 보장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생일, 은행 계좌 정보, 미성년자의 이름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서 삭제(redacted) 처리해야 한다.[22] 삭제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가리고, 해당 페이지에는 삭제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예: "삭제됨" 스탬프)를 한다. 또는, 서류 제출 당사자는 법원에 특정 서류를 완전히 봉인(sealed)하여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 이름은 전체 이름 대신 이니셜로 표기해야 한다.[22]

그러나 특정 유형의 서류는 이러한 삭제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23] 또한, 일부 법원의 현지 규칙은 문서를 봉인하려는 당사자가 봉인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봉인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4]

삭제된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봉인된 상태의 삭제되지 않은 원본 사본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추후 삭제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22] 법원에 제출된 삭제된 문서와 삭제되지 않은 문서의 사본은 소송의 다른 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2. 8. 형사 소송 절차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의 사실심리생략판결과 유사한 제도로 형사 소송에서는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이 있다.[25][26]

3. 기타 국가의 약식 판결 제도

여러 국가에서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스, 캐나다, 홍콩 등에서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eng) 제도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사한 절차가 가능하고, 터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국가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3. 1. 영국과 웨일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민사 소송 규칙 제24조[3]에 따라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 제도를 운영한다.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1977년 임대차법 또는 1988년 주택법에 따라 점유가 보호되는 임차인, 임대 기간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사람,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
  • 해사법 상 ''in rem''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3. 2. 캐나다

1980년대부터 캐나다 법원에서 사실심리생략판결 절차가 확대되었다.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각 민사 소송 규칙에 사실심리생략판결 제도를 두고 있다.[27] 온타리오주는 사법 접근성 문제에 대한 연구[28] 이후, 그리고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도입된 것을 참고하여 2010년에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소송 판사 및 마스터가 사실심리생략판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29]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Hryniak v. Mauldin'' 판결을 통해 법원들이 이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정식 재판에만 의존하기보다, 분쟁 해결을 위해 사실심리생략 소송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법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30] 이러한 변화는 "비용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하게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우선"하기 위해 사실심리생략판결 규칙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민사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31]

그러나 ''Hryniak'' 판결 이후, 여러 법원 판결들은 부분적 사실심리생략판결 소송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32][33][34] 예를 들어,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Butera v. Chown, Cairns LLP'' 사건 판결문에서 "Hryniak 판결 이후 사실심리생략 소송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판사들이 "소송 전체를 종결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부분적 사실심리생략 소송을 심리하고 상세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35]

3. 3. 터키

터키 법률에서는 사실심리생략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36]

3. 4. 독일

독일의 민사 소송법에는 사실심리생략판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판사는 심리를 진행한 후, 증거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도 사건의 내용 자체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체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37]

3. 5. 중국 (홍콩)

홍콩에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eng) 제도가 존재한다. 약식 판결의 기준은 재판에서 다툴 만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쟁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어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38]

4. 한국의 약식 판결 및 관련 제도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다툼이 있으면 거부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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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The Key to Winning at Summary Judgment: Know Your Burden https://www.american[...] 2021-03-10
[3] 웹사이트 PART 24 - SUMMARY JUDGMENT - Civil Procedure Rules http://www.justice.g[...] 2021-09-17
[4] 간행물 When the Emperor Has No Clothes: A Proposal for Defensive Summary Judgment in Criminal Cases 2011-00-00
[5] 웹사이트 An Overview of Summary Judgment Practice http://www.tex-app.o[...]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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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사이트 Your First Motion for Summary Judgment from the Court's Perspective http://meetings.aban[...]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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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웹사이트 Local Court Rules http://www.us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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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사이트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https://www.law.corn[...]
[23] 문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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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서 The Criminal Analogue to 12(b)(6): Judicial Power to Dismiss Indictments Lexology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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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사이트 'Butera v. Chown, Cairns LLP, 2017 ONCA 783' https://www.canlii.o[...] Ontario Court of Appeal 2020-07-26
[34] 웹사이트 'Vandenberg v. Wilken, 2019 ONCA 262' https://www.canlii.o[...] Ontario Court of Appeal 2020-07-26
[35] 문서 Butera v. Chown, Cairns LLP
[36] 웹사이트 Litigation and enforcement in Turkey: overview https://content.next[...] 2020-12-28
[37] 간행물 Practical Law https://content.next[...] Thomson Reuters 2020-04-01
[38] 뉴스 The Legal System and Civil Procedure for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Part II of II) https://www.chinalaw[...] China Law Insight 2019-04-15
[39] 뉴스 미 법원, '영장 없는 감청' NSA에 승소 결정(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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