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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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르후스 협약은 시민의 환경 정보 접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절차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환경 협약이다. 환경 거버넌스 강화, 시민 사회와 정부 간 신뢰 구축, 공공 참여 가치 증진,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 협약은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비정부 기구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었고,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은 환경 정보 접근, 의사 결정 참여, 사법 접근 보장이며,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에 관한 키예프 의정서와 유전자 변형 유기체 개정안 등 관련 의정서 및 개정안이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르후스 협약이 환경 민주주의 분야에서 가장 야심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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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흐리드 조약은 2001년 북마케도니아 정부와 알바니아계 주민 간 민족 갈등 해결을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알바니아계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평등을 통해 북마케도니아를 시민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오르후스 협약 | |
---|---|
개요 | |
조약 명칭 | 정보 접근, 의사 결정 과정의 공공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에 관한 협약 |
원어 명칭 |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별칭 | 오르후스 협약 |
종류 | 다자 조약 |
분야 | 환경법 |
서명 | 1998년 6월 25일 |
발효 | 2001년 10월 30일 |
위치 | 오르후스, 덴마크 |
기탁처 | 유엔 사무총장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
목적 | |
목표 |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공공 참여, 사법 접근을 보장하여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 |
특징 | 환경 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 강화 환경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환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접근성 강화 |
당사국 | |
회원국 | 유럽 연합 유럽 평의회 회원국 |
비준 현황 | 50개국 이상 비준 |
대한민국 가입 여부 | 미가입 |
주요 내용 | |
정보 접근 | 공공 기관은 환경 정보를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함. |
공공 참여 | 환경 관련 계획, 정책, 법률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사법 접근 | 환경 관련 권리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련 기구 | |
사무국 |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NECE) |
당사국 총회 |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 |
외부 링크 |
2. 주요 내용
오르후스 협약은 시민의 환경 정보 접근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절차 보장 등을 명시한 다자간 환경 협약이다.[3][4] 이 협약은 환경 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 시민 사회와 정부 간 관계 개선, 공공 참여 가치 제고, 사법 접근성 보장 메커니즘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5]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여 체결되었으며, 비준한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유럽 경제 공동체도 협약 당사국으로서 회원국 및 공공 행정 기관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6] 각 당사국은 협약 원칙 장려, 협의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가 보고서 작성 의무를 지닌다.[7]
협약은 환경 정보 접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사법 접근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13]
2. 1. 기본 원칙
오르후스 협약은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목적은 국민이 환경 문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인식하고, 이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공공"과 환경 문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을 갖는 "관련 공공"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후자에는 시민 사회의 모든 행위자, 즉 개인이나 단체(예: 환경 NGO)가 포함된다.[8] "공공기관"은 협약의 수신자이며, 정부, 국제 기구, 공공 책임을 지거나 공공 기관의 통제하에 활동하는 민영화된 기관이 해당된다. 정보 공개가 자발적이고 의무적이지 않은 관행에 달려 있는 민간 부문과 사법 또는 입법 권한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제외된다.[9]
기타 중요한 조항으로는 "무차별" 원칙(신청자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협약의 국제적 성격[10][11], 그리고 공공의 환경 교육 증진에 부여된 중요성이 있다.
2. 2. 3대 핵심 요소
오르후스 협약은 환경 정보 접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사법 접근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13]이 세 가지 요소는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2. 1. 정보 접근
모든 시민은 환경 정보에 대한 광범위하고 쉬운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공공 기관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수집하며, 배포해야 한다. 단, 특정 상황(예: 국가 방위)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2][13]2. 2. 2. 의사 결정 참여
대중은 모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결정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의사 결정자는 대중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환경 결정의 품질과 결과를 개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기회가 된다.[14][13]2. 2. 3. 사법 접근
대중은 당사자가 환경법 및 협약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법 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13][15]2. 3. 추가 논의
오르후스 협약은 기준 설정 및 결과 명시보다는 절차 설정 및 목록화에 중점을 두는 "환경 규제의 절차화"이다.[16][17] 이를 통해 당사국들은 자국의 시스템과 상황에 맞게 협약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다층 거버넌스의 완벽한 사례를 보여준다.협약이 모호하고 약하며 여러 가지 해석에 열려 있게 만든다는 점과, 결과를 정의하는 데 투자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위험으로 간과할 수 없다.[18][19] 다른 비판으로는 민간 기구는 의무적인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점(Mason, 2010)과, 또한 관련된 NGO가 환경적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20][21] 일반 시민은 효과적으로 참여할 재정적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규모 조직에 의해 대변될 수밖에 없다. 참여자 간의 상대적인 차이와 사회 집단의 자원 불평등은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환경 보호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22]
3. 준수 위원회
오르후스 협약 준수 위원회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3]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특한 준수 검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 당사국이 자체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협약 사무국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일반 대중이 당사국의 준수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준수 메커니즘은 국제 환경법에서 독특하다. 일반 대중이 사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 국제 법률 전문가 위원회(오르후스 협약 준수 위원회)에 당사국의 준수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 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당사국 회의(MoP)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MoP가 드물게 개최되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준수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41건의 의견 전달(대부분 비정부 기구에서 비롯됨)과 한 건의 당사국 제출이 협약의 준수 위원회에 접수되었다.[24]
4. 관련 의정서 및 개정안
오르후스 협약에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PRTR)에 관한 키예프 의정서와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개정안이 있다.[25]
4. 1.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PRTR)에 관한 키예프 의정서
오르후스 협약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PRTR)에 관한 키예프 의정서는 2003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당사국 특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6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2023년 7월 현재 38개 당사국이 의정서를 비준했다.[25]키예프 의정서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PRTR)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이다. PRTR은 산업 현장, 농업, 운송 등 기타 오염원의 오염 물질 목록이다. 의정서의 목표는 "일관된 전국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PRTR)를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의정서는 민간 기업이 매년 자국 정부에 오염 물질 배출 및 이동에 관해 보고하도록 간접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의정서 당사국은 협약의 당사국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정서는 독립적인 국제 협정이다. PRTR에 관한 키예프 의정서는 16번째 국가가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후 90일 후에 발효된다.
4. 2.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개정안
2005년 5월 27일 알마티에서 열린 제2차 당사국 회의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환경으로의 고의적 방출 및 시장 출시 결정에 대한 공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다.[1] 2023년 7월 현재 32개국이 비준했으며, GMO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한 번 더 비준이 필요하다.[1]5. 영향 및 이행
오르후스 협약은 정부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비정부 기구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어 비준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유럽 경제 공동체도 당사국으로서 회원국 및 공공 행정 기관의 협약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6]
각 당사국은 협약 원칙을 장려하고, 협의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7] 영국에서 협약에 따른 사법 심사 청구 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특별 비용 체제가 적용되지만, 법정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 법원은 이를 확대하려는 소송을 기각했다.[30][31]
5. 1. 국제적 영향
오르후스 협약은 시민들이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절차를 보장하는 다자간 환경 협약이다.[3][4] 이는 환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 사회와 정부 간에 반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공공 참여의 가치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화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즉,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공개에 의한 거버넌스"이다.[5]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00년에 "오르후스 협약은 범위는 지역적이지만, 그 중요성은 세계적입니다. 이는 리우 선언 제10원칙을 가장 인상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공 기관이 보유한 환경 정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협약은 유엔의 후원 아래 지금까지 추진된 환경 민주주의 분야에서 가장 야심찬 사업입니다."라고 말하였다.[26]
오르후스 협약의 영향력은 환경 분야를 넘어선다. 2007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협약은 국제 포럼 운영의 공공 참여와 투명성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영국에서는 이 협약이 환경 정보 규정 2004를 통해 시행되며, 이는 EU의 지침 2003/4/EC을 이행하는 것이다.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후에도 이 규정은 유럽 연합 (탈퇴) 법 2018을 통해 계속 구속력을 가지며, 영국은 자체적으로 서명국이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판결[27]과 국내 소송[28]으로 인해, 오르후스 협약에 따라 사법 심사를 청구할 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특별 비용 체제가 적용된다.[29]
5. 2. 대한민국 현황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의 영향력은 환경 분야를 넘어선다. 2007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협약은 국제 포럼 운영의 공공 참여와 투명성의 모델로 제시되었다.6. 가입국 (2006년 11월 기준)
2006년 11월 기준으로 오르후스 협약 가입국은 비준국과 서명국으로 나뉜다.
(하위 섹션 '비준국', '서명국' 표 내용 참고)
6. 1. 비준국
국가 |
---|
알바니아 |
아르메니아 |
오스트리아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키프로스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EU |
핀란드 |
프랑스 |
조지아 |
그리스 |
헝가리 |
이탈리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몰도바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타지키스탄 |
북마케도니아 |
투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
영국 |
6. 2. 서명국
참조
[1]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2017-08-18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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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sbury Publishing
2015-05-28
[3]
논문
Transparency under scrutiny: Information disclosure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4]
논문
The Aarhus conven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5]
논문
Aarti, 2008, p.2
[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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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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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vironmental rights: The Aarhus Convention
http://eprints.lse.a[...]
[9]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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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
The Aarhus convention: a driving force for environmental democracy
[11]
논문
An Update on the Aarhus Convention and its continued global relevance
[1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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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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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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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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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논문
Aarti, 2008, p.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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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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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논문
Lee, M.; Abbot, C., 2003, p.89
[22]
문서
Bell, 2004
[23]
웹사이트
Background
https://unece.org/en[...]
UNECE
2023-08-05
[24]
웹사이트
Communications from the public
https://unece.org/en[...]
UNECE
2023-08-05
[25]
웹사이트
Status of ratification
https://unece.org/en[...]
UNECE
2023-07-03
[26]
보고서
The Aarhus Convention: an implementation guide
https://unece.org/fi[...]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00
[27]
BAILI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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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rocedure Rules: Part 46 – Costs - Special Cases
https://www.justice.[...]
2024-06-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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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The Aarhus Convention: A Guide for UK Lawyers
Bloomsbury Publishing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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