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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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심판 대상은 법률, 대통령 긴급명령, 조약 등이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재판을 정지시키는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은 제한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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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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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
유형 | 헌법재판 |
관할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대상 | 법률 |
심판 청구권자 | 법원 |
심판의 효과 |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
상세 | |
위헌심사형태 | 구체적 규범통제 |
정의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 |
근거 |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재판의 전제성 |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문제되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함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쳐야 함 |
심판제청 주체 |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심판제청 절차 | 법원은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에 대한 심판 제청 결정을 함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심판제청된 법률에 대한 정보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리하여 위헌 또는 합헌 결정을 내림 위헌 결정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함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합헌 결정시, 해당 법률은 유효하게 존속함 |
심판의 효력 | 위헌 결정된 법률은 해당 재판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 및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음 |
주의사항 | |
구별 | 위헌심사형태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임 |
2. 근거 조문과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근거 조문이다.[1][2]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심판 대상은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여야 한다.
-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 1. 대한민국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1]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는 의미이다.
2. 2. 헌법재판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2. 3.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판 대상은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여야 한다.
-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대법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2]
2. 3. 1. 법원의 위헌 심사권 제한과 유지 (1988년 헌법)
1988년 헌법은 "전제성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107조 1항)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107조 5항)을 가지도록 하여 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제한하였다.[2] 그러나 1988년 이전 법원이 가지던 위헌 심사권을 관행적으로 유지하여 '전제성이 있을 때 기각'하고, '전제성이 없을 때는 법적 근거 없이 각하'하고 있다.[2] (형사소송법은 부적법하면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 대상이다.)[2] 전제성 있는 법률은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판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하고, 본안 사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신청 사건도 가능하다.[2]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 또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3헌가2)[2]
2. 3. 2. 법원행정처 실무편람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
법원행정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2]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담당 법관 스스로가 법적 견해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 의심'이 있으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3헌가2)[2]
3.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1]
3. 1. 한정 위헌, 한정 합헌,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1] 그리고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1]3. 2. 폐지된 법률의 심판 대상 여부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5조[1]),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정이다.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정법 부칙에 의하여 구법이 계속 적용되거나,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판할 수 있다.[1]
4. 재판의 정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1]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예외이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1] 또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헌 취지의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1]
4.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고,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제외된다.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헌 취지의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5. 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2항).
5. 1. 형벌 규정 위헌결정의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제4항).[3][4]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5. 1.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의 영향 (2009년)
2014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2009년 11월 26일에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재심과 형사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3][4]5. 1. 2. 간통죄 위헌 결정과 재심 제한 (2015년)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제4항)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에 합헌 결정을 했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9년 11월 26일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재심과 형사보상금 지급 등의 후폭풍이 생긴 게 원인이 되었다.[3][4]
이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간통죄는 직전에 합헌 결정을 한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5. 1.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신설 (2014년)
2014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4]이러한 단서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나, 2009년에 입장을 바꾸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과거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3][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신설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간통죄는 직전 합헌 결정일인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http://www.ccourt.go[...]
[2]
웹인용
헌법재판소 93헌가2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당사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위헌제청 늘려야
https://m.lawtimes.c[...]
2020-08-09
[3]
뉴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적용 어디까지…
https://news.v.daum.[...]
세계일보
2010-12-07
[4]
뉴스
헌법재판소, 형벌조항 위헌시 소급적용 제한 추진…간통죄 등 영향 줄 듯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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