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의무소방대는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소방 인력 부족을 보충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의무소방원은 병역 미필자 중 선발되며, 육군훈련소 기초군사교육과 중앙소방학교 소방훈련을 거쳐 소방서 등에서 화재 진압, 구조, 행정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무소방원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복무 기간은 1년 8개월이다. 의무소방대 제도는 강제 노동 논란을 겪었으며, 2012년 일산소방서 김상민 상방 순직 사건과 같은 안전 문제도 발생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소방 제도 - 소방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매년 시행하는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교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지만, 낮은 보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 -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은 징병제로 충원된 준군사 부대로,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해 창설되어 치안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민주화 운동 탄압 논란을 겪으며 병역 의무자 감소와 정책에 따라 해체되었고, 의무경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 대한민국의 소방 - 대한민국 소방청
대한민국 소방청은 화재 예방 및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하여 소방국, 소방방재청을 거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격하되었으나 2017년 독립된 소방청으로 승격되었다. - 대한민국의 소방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등을 운영한다.
의무소방대 | |
---|---|
개요 | |
명칭 | 의무소방대 |
영어 명칭 |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 |
한글 명칭 | 의무소방대 |
한자 명칭 | 義務消防隊 |
약칭 | 의방 |
영어 약칭 | CFA |
법률 | |
근거 법률 | 의무소방대 설치법 |
법률 영어 명칭 |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 |
2. 설립
2001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소방대 및 의무소방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복리후생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중 소방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한 방안으로 의무경찰과 같은 의무소방대를 도입하였다.
2. 1. 설립 과정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의무소방대 및 의무소방원이 설치되었다.[1] 사고 이후 정부는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의무경찰과 같은 의무소방대를 도입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1]2001년 3월 12일, 당시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당정 협의에서 의무소방대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후 의무소방대 법령기획단이 구성되어 법 제정 작업에 착수, 2001년 6월 14일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8월 14일 법률 제6550호로 의무소방대가 설치되었다.[1] 당초 4,000명 규모에서 25% 감축하여 2002년과 2003년에 각 1,292명, 2004년에 416명을 추가 확보하여 정원을 3,000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1]
법령 제정 관련 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
날짜 | 내용 |
---|---|
2001년 3월 20일 |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 초안 작성 장관 결재 (13개 조문 및 부칙) |
2001년 3월 24일 ~ 4월 13일 | 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등 25개 부처, 법무부 징계 중 영장제도 추가 의견 제시) |
2001년 4월 11일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협의 (의원입법으로 처리: 원유철, 박봉국 수석전문위원) |
2001년 4월 20일 ~ 5월 20일 | 행정자치위원회에 소방안전위원회를 두고 의원입법 결정 |
2001년 6월 2일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 상정 수정 의결 |
2001년 7월 13일 | 국방위원회에 병역법 개정안 상정 의결 (정원 4,000명 → 3,000명, 복무기간 26개월 → 28개월로 조정) |
2001년 7월 18일 | 법사위․본회의 상정 의결,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 공포․시행 (법률 제6505호) |
2001년 9월 15일 | 시행령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17362호) |
2001년 10월 9일 | 관리규칙 공포․시행 (행정자치부훈령 제77호) |
2001년 11월 24일 | 2002년도 군사훈련 일정 (연 6회, 215명씩) |
2001년 12월 31일 | 의무소방대직제 신설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2002.1.1시행) |
2001년 12월 27일 | 예산 97.47억원 국회본회의 의결 (선발, 군사훈련, 소방교육, 배치 운영) |
3. 임무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3]
현장 활동 보조와 소방 행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
3. 1. 현장 활동 보조
의무소방원은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화재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소방 행정을 지원하며, 소방관서 경비 및 소방 업무·활동을 보조한다. 현장 활동 보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2. 소방 행정 지원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무소방원의 소방 행정 지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3]
4. 선발 및 교육
의무소방원은 병역 미필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병역법 제25조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되며,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통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선발하며,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임용한다.
4. 1. 선발 기준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의무소방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보통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기준
- *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 신장: 146cm 이상인 자
- * 시력: 나안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 * 색신: 색맹이 아닌 자
- * 청력: 청력이 완전한 자
- * 혈압: 고혈압(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 및 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닌 자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제자리 멀리뛰기 205cm 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 이상(1분 이내), 50m 달리기 8.5초 이내, 1,200m 달리기 6분 19초 이내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적성시험(인성검사)은 25차 시험부터 생겼는데, 주로 면접 전에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된다. 33차 시험부터는 온라인 응시로 바뀌었다.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징병 대상자가 의무 소방 지원을 통해 복무하는 것으로, 징병 대상자가 의무 소방대에 지원한 후, 선발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 및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전환되어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복무는 소방청의 추천에 의한 전환 복무로, 의무 전투 경찰의 선발 방식과 같다.
4. 2. 교육 과정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3주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4주 간 공주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그 후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4]
5. 복무
의무소방원은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간의 소방교육과 논산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총 1년 8개월 동안 복무한다. 이는 해군과 복무 기간이 같다. 다른 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처럼 복무 기간 단축 혜택을 받았다.
의무소방원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특방[5] 계급이 있으며, 전역 후에는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의무경찰도 경찰 특채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각 계급별 진급 기간은 다른 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과 동일하다. 2020년부터 계급별 복무 기간이 조정되었다.
5. 1. 계급
현역 전환복무 징집병인 의무소방대 대원은 소방대원일 뿐, 소방공무원은 아니다.[6]계급은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에서 병에 해당하는 계급이다.[1]
- 이방|이방한국어: 이병에 해당한다. 입대일로부터 2개월.
- 일방|일방한국어: 일병에 해당한다. 이후 6개월.
- 상방|상방한국어: 상병에 해당한다. 이후 6개월.
- 수방|수방한국어: 병장에 해당한다.
- 특방|특방한국어: 1995년 이후 폐지된 국군의 일반하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평시에는 실제로 임용된 경우가 없으나, 전시에는 새로이 임용한다.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방'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수방)의 2배 가량이다. 그러나 의무소방은 2001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된 특방은 단 한 명도 없다.
전역 시에는 다시 신분이 전환되어 육군 병장 만기 전역으로 전역한다.
6. 복제
의무소방대관리규칙(2001. 10. 9. 행정자치부훈령 제77호 제정)에서 복제를 규정하고 있다.[1] 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형상·제식 및 재질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하며, 의무소방원은 계급장, 가슴표장, 기능구분표장, 명찰 등 일부만 새롭게 규정하였다.[1]
6. 1. 기능구분 표지장
의무소방대관리규칙에서 복제를 규정(제정 2001. 10. 9. 행정자치부훈령 제77호)하고 있다.[1] 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형상·제식 및 재질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하며, 의무소방원은 계급장, 가슴표장, 기능구분표장, 명찰 등 일부만 새롭게 규정하였다.[1] 특히 기능구분 표지장은 2006년도 10월 16일 소방방재청 훈령(103호)에 의거 새롭게 규정하였다.[1]7. 관련 사건 및 논란
의무소방대 제도는 징병 대상자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군사 훈련을 받게 한 후, 소방서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를 통해 강제하는 강제 노동의 일부로서,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7. 1. 2012년 일산소방서 김상민 상방 순직 사건
김상민 상방은 2012년 12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순직하였다.[7]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56670000KRW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7]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하며 "의무소방원에게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간소한 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7] 김상민 상방은 사고 당시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상태였다.[7]7. 2. 강제 노동 논란
징병제에 의해 징병 대상자 중에서 지원자를 소방서에서 복무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소방대 제도는, 의무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복무하게 함으로써,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의 일부(강제 노동)로서,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고 여겨진다.참조
[1]
법령
義務消防隊設置法施行令第14条(義務消防員の階級)
https://www.law.go.k[...]
[2]
문서
의무소방대 설치법의 영문 명칭
[3]
플리커
최광모 플리커.
https://www.flickr.c[...]
2014-11-03
[4]
간행물
27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질의서
[5]
문서
폐지된 일반하사와 동일한 개념
[6]
웹사이트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
2011-11-23
[7]
뉴스
화재 진압 돕다 숨진 의무소방원 유족에 억대 배상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3-11-2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