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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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정사망은 시신이나 사망진단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채 마지막으로 목격된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각 국가 및 지역별로 인정사망을 위한 요건과 기간이 다르며, 한국의 경우 호적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수난, 화재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에 인정사망을 결정한다. 인정사망은 호적상 사망으로 기재되어 혼인 해소, 상속 개시 등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실종선고와는 달리 사망의 추정적 효력만을 가진다. 또한, 사망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잘못된 사망 선고는 행정 실수, 사기, 처벌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번복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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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 신적강하
신적강하는 일본 황족이 황실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황실전범에 근거하여 황족의 의사나 특별한 사유, 혹은 여성 황족의 혼인 등을 통해 발생하고, 고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황족 수 조절과 재정 부담 완화에 활용되었으며, 전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와 여성 황족 결혼 등으로 사례가 발생했다. - 호적 - 신찬성씨록
신찬성씨록은 일본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씨족 계보서로, 수도와 주변 지역의 1,182개 씨족의 계보를 황별, 신별, 제번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제번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등 한반도계 씨족이 포함되어 있다. - 죽음 -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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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인정사망 | |
|---|---|
| 법적 사망 | |
| 정의 | 사람이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다는 법적 인정 |
| 관련 정보 | |
| 관련 법률 | 국내}}}의 법률 |
| 참고 사항 | 실제 사건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요망 법률 관련 면책 조항 참고 |
2. 의료적 사망 선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특정 기준에 따라 법적 사망을 판정한다.[4] 법적 사망에는 크게 심폐사와 뇌사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 두 가지 사망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이 있으며, 이는 통일사망결정법을 따른다.
2. 1. 심폐사
심폐사는 심장 박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의사가 심정지 중에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노력이 헛되다고 판단하거나, 심폐소생술 거부(DNR) 지시가 있는 경우처럼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심폐사로 판정된다.[6][7] 심폐소생술 거부(DNR) 지시가 있는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의료적 개입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6][7]만약 임상적 사망한 사람이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응급 구조원이 심폐사에 대한 법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현장 사망(DOA)이라고 한다.[11]
2. 2. 뇌사
뇌사는 뇌 전체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유지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 기능 징후가 없으면 뇌사로 판정된다.[8]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뇌혈류나 뇌파 검사에서 뇌 기능 정지가 확인되면 뇌사로 판정한다.[9][10] 뇌사는 뇌가 생물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뇌사 판정 기준에 대한 법률이 있으며, 이는 통일사망결정법을 따른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경우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1]
3. 인정사망
시신이나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거나,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12][13]
인정사망으로 호적에 기재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30]。 사망자의 결혼은 해소되고,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인정사망에 의한 사망의 사법상 효과에 관하여 실종선고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상 논쟁이 있다[30]。
민법학에서는 인정사망이 호적상 기재에 의해 사망의 추정적 효력만 생길 뿐, 실종선고와 같은 사망 의제의 효과는 없다고 본다[32] (실종선고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이 있어도 정식 취소 절차가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30])。 또한, 인정사망에 의한 호적상 기재가 오류였던 경우에는 공적 보고를 신뢰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실종선고 취소 시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2]。
3. 1. 인정사망의 요건
한국에서는 호적법 제89조에 따라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한 관청에서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 보고를 해야 한다. 단, 외국 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 보고를 해야 한다.[31]다만 호적법에는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사망을 인정할지 여부는 조사관청 등 행정 당국의 판단에 따른다. 단순히 소식이 끊기고 생사불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위 상황을 통해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31]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상 사고에 대해 "사망 인정 사무 취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방불명자의 친족으로부터 사망 인정 신청이 있을 것, 주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방불명자가 생존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해난 발생 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등이 요건이 된다.[31]
조사관청의 보고에는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호적법 제91조).[31]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사망 신고에 신고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이러한 서면에 의해 사망이 인정된 경우 사망 신고가 수리되었다.
3. 2. 인정사망의 예시
인정사망은 시신이나 의사의 사망 진단서 없이도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첫째,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던 사람은 곧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12]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 침몰 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이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 조지아주는 4년, 이탈리아는 20년이다.[13] 영국에서는 루칸 경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25년 후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경우, 호적법 제89조에 인정사망 제도에 대한 근거가 있다.[31]
> '''호적법 제89조'''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한 관청 또는 공서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해야 한다. 단, 외국 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호적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사망 인정 여부는 조사관청 등 행정 당국의 판단에 따른다. 단순히 소식이 끊기고 생사불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위 상황을 통해 사망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31]
해상 사고의 경우, 해상보안청의 "사망 인정 사무 취급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자 친족의 사망 인정 신청, 주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난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1]
조사관청의 보고에는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호적법 제91조).[31]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사망 신고 시 신고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이 인정된 경우, 사망 신고가 수리되었다.
4. 잘못된 사망 선고
사람이 사망했다고 잘못 선고되는 경우는 크게 실수,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4]
실수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지만, 생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사회 보장국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12,200명의 생존한 시민을 사망 처리한다고 추정했다.[15] 루마니아인 콘스탄틴 렐리우의 경우처럼,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후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16][17]
법적인 사망 선고가 사기인 경우도 있다.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도 한다.[21]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예를 들어 토지와 기타 재산을 훔치려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허위로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한다.[22]
과거에는 국가에 반하는 범죄나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명백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는데, 이를 사망선고라고 한다.[14]
잘못된 사망 선고를 되돌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14]
4. 1. 실수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생존자가 사망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회 보장국은 매년 12,200명의 생존한 시민을 사망 처리한다고 추정했다.[15]루마니아인 콘스탄틴 렐리우는 터키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그의 아내는 1999년 7월 이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16년에 법원에 사망 선고를 요청했다. 1999년은 터키 대지진이 발생한 해로, 그의 아내는 그가 지진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16][17]
4. 2. 사기
보험금 수령, 채무 변제 회피, 경찰 체포 회피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21]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 구성원에 의해 허위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랄 비하리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사기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1975년부터 1994년까지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죽은 사람 협회를 설립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22]
4. 3. 처벌
과거에는 국가에 반하는 범죄나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명백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것은 사망선고로 알려져 있다.[14]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사망선고를 시행했던 관할 구역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합법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4. 4. 번복의 어려움
잘못된 사망 선고를 되돌리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14] 사기 피해자이든 단순 실수이든, 사망 선고를 번복하는 데는 종종 수년이 걸리며,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5. 사망 조사
사망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 관할 지역에 따라 정부는 사망 원인과 방법manner of death영어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이 불분명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관 또는 검시 의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사망 방식은 일반적으로 자연사, 사고사, 살인, 자살, 미정 또는 불명으로 분류된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종종 전사로 분류된다. 이러한 모든 분류에는 법적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정당 방위로 판결될 수 있다.[1]
6. 상속 및 재산
거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들의 재산은 유언 검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유언장을 준비하여 사망 전에 자신의 뜻을 명시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재산 분배 방법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같은 친족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사망한 사람이 부유한 경우, 그들의 재산의 일부는 상속세로 징수되는 경우가 많다.[30]
인정사망으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 적어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의 혼인은 해소되고,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30]
다만, 실종선고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등 인정사망에 의한 사망의 사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학설상 논쟁이 있다.[30] 민법학에서는 인정사망은 호적상의 기재에 의해 사망의 추정적 효력이 생길 뿐이며, 그 효과에 실종선고와 같은 사망 의제의 효과는 없다고 한다.[32]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이 있어도 정식 취소 절차가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30]). 또한, 인정사망에 의한 호적상의 기재가 오류였던 경우에는 공적 보고를 신뢰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실종선고의 취소의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2]
7. 생명 윤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적 사망 판정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의료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다.[4] 법적 사망에는 심폐사와 뇌사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 두 가지 사망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일 사망 결정법을 모델로 한다.[1]
사망에 대한 심폐 기준은 의사가 심정지 중에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노력이 헛되다고 판단하거나, 심폐소생술 거부(DNR) 지시가 있는 경우처럼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충족된다.[6][7]
뇌사 판정은 호흡이 기계적 환기로 유지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뇌사는 심장이 뛰는 사람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 기능의 징후가 없는 경우에 결정된다.[8] 뇌사는 뇌가 생물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임상적 사망한 사람이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응급 구조원이 심폐사에 대한 법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현장 사망(DOA)이라고 한다.[11]
의료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는 법적 사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주요 문제들은 성인과 유아의 사망 판정 기준, 전뇌사 대 고위 뇌사 대 뇌간사 등이 있다.[25]
7. 1. 심정지 없는 장기 기증 (NHBD)
심정지 없는 장기 기증(NHBD)은 환자가 2~5분 동안 심정지를 겪은 후 심정지로 판정된 이후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5]7. 2. 뇌사 판정 기준
뇌사 판정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28] 전뇌 기준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따르는 표준이다. 전뇌 뇌사 기준에 따르면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야 한다. 뇌간 기준은 전뇌 기준과 달리 뇌간 기능만 정지되면 뇌사로 판단한다.[29] 뇌간은 호흡을 담당하고 신체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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