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적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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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적강하는 일본 황족이 황족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황실전범에 근거하여,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 의결로 신분을 이탈하거나, 친왕, 내친왕 등이 특별한 사유로 황실회의 의결에 의해 신분을 잃는 경우에 발생한다. 황족 여성의 혼인, 특히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사람과의 혼인은 신적강하의 주요 사유가 된다. 신적강하는 고대 율령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황족의 수를 조절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후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황족이 신적강하를 겪었으며, 이후에도 여성 황족의 결혼 등으로 인해 신적강하 사례가 발생했다. 신적강하 이후 황족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황위 계승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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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강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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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강하 | |
정의 | 왕족 구성원이 신분의 특권을 잃고 평민으로 내려가는 것 |
개요 | |
배경 | 왕족 수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평등주의 사상의 확산 |
목적 | 왕족의 특권 축소 사회 통합 |
일본 | |
제도 | 황족에서 신적강하된 경우, 성(姓)을 하사받고 화족에 편입됨 메이지 유신 이후 시행 |
주요 사례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가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가문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가문 다케다노미야 쓰네히사 왕 가문 지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 가문 후시미노미야 히로아키 왕 가문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 가문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왕 가문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시히사 왕 가문 기타시라카와노미야 나가히사 왕 가문 |
신적강하 후 | 화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일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감 |
같이 보기 | |
관련 문서 | 황족 화족 왕족 족보 황실 |
2. 황적 이탈에 관한 현재 규정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적 이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1조:
- *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쳐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
- *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 제외), 내친왕, 왕, 여왕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황실회의 의결로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
- 제12조: 황족 여성은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면 황족 신분을 잃는다.
- 제13조: 황족 신분을 떠나는 친왕 또는 왕의 비(妃) 및 직계 비속과 그 비(妃)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 신분을 잃는다. 다만, 직계 비속 및 그 비(妃)는 황실회의 의결에 따라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 제14조: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사람이 남편을 잃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황실회의 의결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황족 신분을 잃는다. 이 규정은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성에게도 준용된다.
2. 1. 황실전범
황실전범 제11조는 만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 의결을 거쳐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 제외), 내친왕, 왕, 여왕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황실회의 의결로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1]황실전범 제12조는 황족 여성이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면 황족 신분을 잃는다고 규정한다.[2]
황실전범 제13조에 따르면 황족 신분을 떠나는 친왕 또는 왕의 비(妃) 및 직계 비속과 그 비(妃)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 신분을 잃는다.[3] 다만, 직계 비속 및 그 비(妃)는 황실회의 의결에 따라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3]
황실전범 제14조는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사람이 남편을 잃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4]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황실회의 의결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나며, 이혼한 경우에도 황족 신분을 잃는다.[4] 이 규정은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성에게도 준용된다.[4]
황실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황적 이탈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조항 | 내용 |
---|---|
황실전범 제11조 1항 |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의 자발적 황적 이탈 |
황실전범 제11조 2항 | 황태자, 황태손을 제외한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의 비자발적 황적 이탈 |
황실전범 제13조 단서 | 황적 이탈하는 친왕·왕의 직계 비속과 그 비(妃)의 황족 신분 유지 여부 |
황실전범 제14조 2항 | 남편을 잃은 친왕비·왕비의 비자발적 황적 이탈 |
2. 2. 황실회의
황실회의에서 합의를 요하는 사항 중, 황적 이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이 본인 의사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나는 것 (황실전범 11조 1항)[1]
- 황태자, 황태손을 제외한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황족 신분을 떠나는 것 (황실전범 11조 2항)[1]
- 황족 신분을 떠나는 친왕, 왕의 직계 비속과 그 비(妃)가 특별한 예외로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것 (황실전범 13조 단서)[1]
- 황족이 아닌 여자로 친왕비, 왕비가 된 자 중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황족 신분을 떠나는 것 (황실전범 14조 2항)[1]
3. 연혁
메이지 유신 전후 혼란기에 쿠니이에 친왕의 아들들이 환속하여 새로운 미야호를 칭하면서 미야가가 정리되었다. 1882년 "황족 내규" 초안에서는 율령 규정을 확대하여 세수를 기준으로 신적 강하를 실시하는 방침이었다.
1889년 황실전범에서는 영세 황족제가 채택되어 신적 강하는 영구히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산조 사네토미 내대신은 황족 수 증가에 따른 경비 문제를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이노우에 코와시는 신적 강하가 옛 제도에 규정이 없었다고 반론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후시미노미야 계통의 새로운 미야가도 자손에게 계승되면서 미야가의 수가 증가했다.
당시 메이지 천황은 아들이 없었고, 가나에 친왕(후의 다이쇼 천황)이 병약했기 때문에 후계 문제가 있었고, 남계 근친이 적었기 때문에 후시미노미야 계통의 새로운 미야가도 존속을 인정받았다.
여성 황족의 경우, 신하와 혼인하면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황실전범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했을 경우 황적을 이탈하도록 규정했다. 단, 혼인 상대는 황족·왕공족·화족으로 한정되었고, 내친왕·여왕의 신위를 유지할 여지가 있었다. 양자에 의한 신적 강하에 대해서는 이 시점의 황실전범에는 규정이 없었다.
메이지 원년(1868년) 이후 1907년까지 성년을 맞이한 후시미노미야 쿠니이에 친왕 직계 남성 황족은 다음과 같다.
휘 | 쿠니이에 친왕과의 혈연 | 성년을 맞이한 연월일 | 미야호 계승 등 |
---|---|---|---|
아키라 친왕 | 자 | 1836년 10월 22일(유신 전) | 환속→야마시나노미야 창설 |
카요 친왕 | 자 | 1841년 2월 28일(유신 전) | 환속→쇼고인노미야 창설 |
아사히코 친왕 | 자 | 1844년 3월 27일(유신 전) | 환속→쿠니노미야 창설 |
아키히토 친왕 | 자 | 1866년 2월 11일(유신 전) | 환속→코마츠노미야 창설 |
요시히사 친왕 | 자 | 1867년 4월 1일(유신 전) | 환속→키타시라카와노미야 계승 |
히로츠구 친왕 | 자 | 1871년 4월 19일 | 환속→카초노미야 창설 |
사다나루 친왕 | 자 | 1878년 6월 9일 | 환속→후시미노미야 계승 |
코토히토 친왕 | 자 | 1885년 11월 10일 | 환속→칸인노미야 계승 |
쿠니노리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887년 7월 2일 | 카야노미야 창설 |
요리히토 친왕 | 자 | 1887년 10월 16일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창설 |
키쿠마로 왕 | 손(야마시나노미야가) | 1893년 7월 3일 | 야마시나노미야 계승 |
쿠니요시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893년 7월 23일 | 쿠니노미야 계승 |
모리마사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894년 3월 9일 | 나시모토노미야 계승 |
타카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895년 8월 17일 | 미야호의 계승, 창설, 신적 강하 어느 것도 행하지 않음 |
히로야스 왕 | 손(후시미노미야가) | 1895년 10월 16일 | 후시미노미야 계승 |
쿠니요시 왕 | 손(후시미노미야가) | 1900년 3월 18일 | 미야호의 계승, 창설, 신적 강하 어느 것도 행하지 않음 |
쓰네히사 왕 | 손(키타시라카와노미야가) | 1902년 9월 22일 | 타케다노미야 창설 |
나리히사 왕 | 손(키타시라카와노미야가) | 1907년 4월 18일 | 키타시라카와노미야 계승 |
야스히코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907년 10월 20일 | 아사카노미야 창설 |
나루히코 왕 | 손(쿠니노미야가) | 1907년 12월 3일 | 히가시쿠니노미야 창설 |
1918년부터 구체적인 신적강하 기준 마련이 시작되었다. 1920년 추밀원에 제출된 '황족의 강하에 관한 내규'는 '황족의 강하에 관한 시행 준칙'으로 개정되어 가결되었다. 같은 해 황족회의에 자문되었고, 일부 황족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장 후시미노미야 사다아키 친왕의 판단으로 통과되었다.
이 준칙에 따라 왕의 신적강하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는 궁가의 계승자 이외(=장남 이외)'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장자손의 계통 4세'(왕으로서 4세, 즉 친왕을 포함하면 8세)를 초과한 경우 신적강하를 하게 되었다. 1920년 요시마로 왕이 준칙 적용 첫 사례가 되었다. 이후 요건을 충족한 왕의 신적강하가 이어졌지만, 9세 왕 전원 강하 규정은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
1920년 5월 19일부터 1947년 10월 14일 사이 성년을 맞이한 후시미노미야 구니노미야(邦家親王) 직계 남성 황족은 다음과 같다.
이름 | 구니노미야(邦家親王)와의 혈연 | 성년이 된 날짜 | 궁호 계승 및 기타 사항 |
---|---|---|---|
요시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0년 7월 5일 | 신적강하, 야마시나 후작가 창설 |
아사아키라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21년 2월 2일 | 구니노미야 계승 |
구니히사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22년 3월 10일 | 신적강하, 구니 후작가 창설 |
하루히토 왕 | 손자 (간인노미야(閑院宮)가) 6세 왕 취급 | 1922년 8월 3일 | 간인노미야 계승 |
후지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5년 2월 25일 | 신적강하, 쓰쿠바 백작가 창설 |
히로노부 왕 | 증손 (후시미노미야(伏見宮)가) 7세 왕 취급 | 1925년 5월 22일 | 신적강하, 가초 후작가 창설 |
하기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6년 4월 21일 | 신적강하, 가시마 백작가 창설 |
시게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8년 4월 29일 | 신적강하, 가쓰라기 백작가 창설 |
쓰네요시 왕 | 증손 (다케다노미야(竹田宮)가) 7세 왕 취급 | 1929년 3월 4일 | 다케다노미야 계승 |
히사나가 왕 | 증손 (기타시라카와노미야(北白川宮)가) 7세 왕 취급 | 1930년 2월 19일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계승 |
구니히데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30년 5월 16일 | 신적강하, 히가시후시미 백작가 창설 |
히로히데 왕 | 증손 (후시미노미야(伏見宮)가) 7세 왕 취급 | 1932년 10월 4일 | 신적강하, 후시미 백작가 창설 |
야스히코 왕 | 증손 (아사카노미야(朝香宮)가) 7세 왕 취급 | 1932년 10월 8일 | 아사카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마사히코 왕 | 증손 (아사카노미야(朝香宮)가) 7세 왕 취급 | 1934년 1월 5일 | 신적강하, 오토와 후작가 창설 |
모리히로 왕 | 증손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36년 5월 6일 | 히가시쿠니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이에히코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0년 3월 17일 | 신적강하, 우지 백작가 창설 |
아키쓰네 왕 | 증손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0년 5월 13일 | 신적강하, 아와타 후작가 창설 |
구니나가 왕 | 현손 (가야노미야(賀陽宮)가) 8세 왕 취급 | 1942년 4월 21일 | 가야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도쿠히코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2년 11월 19일 | 신적강하, 류타 백작가 창설 |
하루노리 왕 | 현손 (가야노미야(賀陽宮)가) 8세 왕 취급 | 1946년 7월 3일 | 신적강하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궁가와 함께 황적 이탈. |
3. 1. 고대
율령제 하에서 황족의 범위는 역대 천황으로부터의 직계 대수로 규정되었으며, 4세손까지는 왕(王) 또는 여왕(女王)으로 불렸다. 5세손은 황친(皇親)에서 제외되었지만 왕호(王號)는 유지되었고 종오위하(從五位下)의 음위를 받았다. 6세손부터는 왕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역대 천황으로부터 혈연이 멀어진 황족은 순차적으로 신적강하를 하였다.하지만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황실에 황자가 많아지면서 4세손 이내의 황족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은 황위 계승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또한, 황족 중에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도 율령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주어져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황위 계승 가능성이 없는 황족은 5세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적강하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간무 천황은 이복동생 히로네노 모로카쓰(広根諸勝)와 자신의 황자 나가오카노 오카나리(長岡岡成), 요시미네노 야스요(良岑安世)를 포함한 100명 이상에게 성씨를 부여하여 신적강하시켰다. 이들은 생모의 신분이 낮아 황위 계승 가능성이 적었다. 사가 천황 이후의 천황들도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들 대부분이 1세대에 신적강하했다.
황족이 취임할 수 있는 관직이 제한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워지자, 황족 스스로 신적강하를 신청하여 제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적강하한 후 1, 2대 정도는 상류 귀족으로서 조정에서의 지위를 보장받았지만, 3대 이후에는 대부분 몰락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토착화되면서 무사나 호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적강하한 황족은 새로운 씨(氏)와 가바네(姓)를 하사받아 가문을 창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황친사성), 신하의 양자가 되는 형태로 신적강하하는 경우도 있었다(황별섭가).
신적강하 시 이름(諱)은 일반적으로 왕호를 제거할 뿐 개명하지 않지만, 갓초 왕(葛井王)이 모로에(諸兄)로, 이노우에 여왕(井上內親王)이 이코(伊古)로 개명한 사례도 있다.
고대에는 다양한 씨가 주어졌으나,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서 겐지(源氏) 또는 헤이시(平氏) 중 하나를 부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 겐지: 사가 천황이 814년에 자신의 황자 3명에게 겐지 성을 하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위서(魏書)"의 겐가전(源賀傳)에서 유래했다.
- 헤이시: 준나 천황이 825년에 간무 천황의 5황자 가와라 친왕(葛原親王)의 자손에게 헤이시 성을 하사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간무 천황이 건설한 헤이안쿄(平安京)에서 유래했다.
상대(上代)에는 9대 가이카 천황 이후의 황별 씨족에게는 기미(公)라는 가바네가 주어졌다. 그 후, 팔색성(八色の姓)이 제정되자 15대 오진 천황 이후의 황별 씨족에게는 마히토(真人)가, 상황에 따라서는 아손(朝臣) 또는 스쿠네(宿禰) 성이 주어졌다. 씨가 겐지와 헤이시로 고정되면서 가바네도 아손으로 고정되었다.
3. 2. 중세 ~ 근세
친왕 또는 내친왕 칭호는 황위 계승 후보를 인위적으로 선별하여 천황으로부터 그 신분을 부여하는 친왕선하 제도가 정해지면서, 친왕선하를 받지 못한 왕은 신적강하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황족으로 남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친왕/왕 칭호 차이로 공인하는 운용이 정착되었다.원정기 이후 공가에서 가격 형성이 진행되었고, 황친사성에 의한 신규 공가 창설에 소극적이 되면서, 신적강하를 했던 방계 황자는 어린 시절에 출가시켜 법친왕으로서 대우를 부여하여 자손을 남기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게 되었다. 황위 계승 또는 직계 혈통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한 세습친왕가(후시미노미야, 카츠라노미야, 아리스가와노미야, 칸인노미야) 상속과 관계없는 황족은 출가하는 관례가 되었고, 사성 황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신적강하를 하여 새롭게 세워져 메이지 시대까지 존속한 도조케는 히로하타 가문뿐이었다.[1]
3. 3. 구 황실전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 통치를 받게 되면서, 황실은 큰 변화를 겪었다. GHQ는 황실 재정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1947년 10월 14일, 11개 궁가 51명이 황족 신분에서 물러나는 신적강하가 이루어졌다.[2][3]GHQ는 직계 황통이 끊어졌을 때 황위를 계승하기 위한 예비로 존재하는 궁가를 "천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라고 표현하며, 이들에게 세비를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1946년 5월, 가토 스스무 궁내청 차장은 GHQ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받아들였다. 당시 14개 궁가 중 천황의 동생 궁가인 지치부노미야, 다카마쓰노미야, 미카사노미야 3개 궁가를 제외한 후시미노미야 계통의 11개 궁가를 황족으로 계속 대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쇼와 천황, 고준 황후, 데이메이 황후에게 보고하여 내락을 얻었다.
이후 GHQ는 "신적으로 강하되는 (생략) 별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신적 강하를 시행하는 형태로 유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 황족 및 3개 궁가를 지키기 위해 11개 궁가를 신적 강하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47년 10월 13일 황실 회의의 의결을 거쳐 14일, 11개 궁가 51명이 신적강하를 하였다.
3. 3. 1. 황실전범 증보
1947년 10월 14일, 11개 궁가 51명이 신적강하했다. 이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압박으로 인한 황실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쇼와 천황은 "종래의 연고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신적 강하 후에도 이전과 같은 교제를 희망했다. 신적 강하 전 궁내청 문서를 통해 그들의 대우가 정해졌고, 기쿠에이 친목회라는 친목 단체가 조직되었다. 원유회나 즉위의 예에서는 총리보다 상위 서열로 대우받는 등, 현재까지 황족에 준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2][3]이때 신적 강하를 한 11개 궁가 및 그 자손을 "구 황족"이라 부르며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 헤이세이 후기에 발생한 황위 계승 문제에서도 구 황족의 황적 복귀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3. 4. 황족의 강하에 관한 시행 준칙
1918년(다이쇼 7년)부터 구체적인 신적강하 기준 마련이 시작되었다. 하타노 게이 나오 궁내대신이 제실제도심의위원회(이토 미요지 위원장)에 신적강하 기준 작성을 의뢰했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1920년(다이쇼 9년) 추밀원에 '황족의 강하에 관한 내규'가 제출되었다. 추밀원은 이를 '황족의 강하에 관한 시행 준칙'으로 개정하여 가결했다. 같은 해 5월 15일, 황족회의에 자문되었다.황족회의에서는 일부 황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궁내성 측은 황족회의령 제9조를 이용하여 표결 없이 의장 후시미노미야 사다아키 친왕의 판단으로 통과시켰다. 5월 19일, 다이쇼 천황의 재가로 준칙이 성립되었다.
이 준칙에 따라 왕의 신적강하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는 궁가의 계승자 이외(=장남 이외)'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장자손의 계통 4세'(왕으로서 4세, 즉 친왕을 포함하면 8세)를 초과한 경우, 즉 천황으로부터 9세의 왕은 궁가의 장남이든 모두 신적강하를 하게 되었다. 당시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계통 황족은 전원이 9세를 초과하여, 구니노미야(邦家親王)를 4세 친왕으로 간주하여 운용했다.
1920년 7월, 요시마로 왕이 준칙 적용 첫 사례가 되었다. 이후 요건을 충족한 왕의 신적강하가 이어졌다. 황실전범 증보 제1조에 근거한 '청원에 의한 사성 강하' 형식을 취해, 표면상 각 황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처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개별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황적에 남은 경우는 없었다. 9세 왕 전원 강하 규정은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
1920년 5월 19일부터 1947년 10월 14일 사이 성년을 맞이한 후시미노미야 구니노미야(邦家親王) 직계 남성 황족은 다음과 같다.
이름 | 구니노미야(邦家親王)와의 혈연 | 성년이 된 날짜 | 궁호 계승 및 기타 사항 |
---|---|---|---|
요시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0년 7월 5일 | 신적강하, 야마시나 후작가 창설 |
아사아키라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21년 2월 2일 | 구니노미야 계승 |
구니히사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22년 3월 10일 | 신적강하, 구니 후작가 창설 |
하루히토 왕 | 손자 (간인노미야(閑院宮)가) 6세 왕 취급 | 1922년 8월 3일 | 간인노미야 계승 |
후지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5년 2월 25일 | 신적강하, 쓰쿠바 백작가 창설 |
히로노부 왕 | 증손 (후시미노미야(伏見宮)가) 7세 왕 취급 | 1925년 5월 22일 | 신적강하, 가초 후작가 창설 |
하기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6년 4월 21일 | 신적강하, 가시마 백작가 창설 |
시게마로 왕 | 증손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가) 7세 왕 취급 | 1928년 4월 29일 | 신적강하, 가쓰라기 백작가 창설 |
쓰네요시 왕 | 증손 (다케다노미야(竹田宮)가) 7세 왕 취급 | 1929년 3월 4일 | 다케다노미야 계승 |
히사나가 왕 | 증손 (기타시라카와노미야(北白川宮)가) 7세 왕 취급 | 1930년 2월 19일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계승 |
구니히데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30년 5월 16일 | 신적강하, 히가시후시미 백작가 창설 |
히로히데 왕 | 증손 (후시미노미야(伏見宮)가) 7세 왕 취급 | 1932년 10월 4일 | 신적강하, 후시미 백작가 창설 |
야스히코 왕 | 증손 (아사카노미야(朝香宮)가) 7세 왕 취급 | 1932년 10월 8일 | 아사카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마사히코 왕 | 증손 (아사카노미야(朝香宮)가) 7세 왕 취급 | 1934년 1월 5일 | 신적강하, 오토와 후작가 창설 |
모리히로 왕 | 증손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36년 5월 6일 | 히가시쿠니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이에히코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0년 3월 17일 | 신적강하, 우지 백작가 창설 |
아키쓰네 왕 | 증손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0년 5월 13일 | 신적강하, 아와타 후작가 창설 |
구니나가 왕 | 현손 (가야노미야(賀陽宮)가) 8세 왕 취급 | 1942년 4월 21일 | 가야노미야 계승 예정으로 궁가 창설, 신적강하 불필요 |
도쿠히코 왕 | 증손 (구니노미야(久邇宮)가) 7세 왕 취급 | 1942년 11월 19일 | 신적강하, 류타 백작가 창설 |
하루노리 왕 | 현손 (가야노미야(賀陽宮)가) 8세 왕 취급 | 1946년 7월 3일 | 신적강하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궁가와 함께 황적 이탈. |
4. 현대
쇼와 22년(1947년) 이후 황적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모두 여성 황족이 신하 남성과 혼인했을 때에 한정된다.[1]
5. 황적 복귀
신적강하 이후 황족으로 복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황위 계승에 대비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황족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신적강하 후에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황족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새롭게 황족 신분을 부여받는 사례도 있다. 단, 천황의 자녀가 무조건 친왕·내친왕으로 규정된 율령법의 원칙이 친왕 선하(내친왕 선하) 개념이 도입되면서 무너진 결과, 천황의 자녀 신분은 당시 천황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신분과 신체의 분리」), 신적강하와 마찬가지로 황족 복귀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4]
6. 신적 강하 및 황적 복귀 사례
참조
[1]
서적
皇親賜姓
角川書店
1994
[2]
서적
語られなかった皇族たちの真実
小学館
2005
[3]
뉴스
朝日新聞
2005-11-19
[4]
논문
平安時代における親王の身分と身体
同成社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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