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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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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며, 강제, 고문, 협박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의 억류나 구금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유죄 판결이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백배제법칙, 보강법칙을 포함하며, 17세기 영국에서 기원한 묵비권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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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8조
일본국 헌법 제38조
전문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요,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거나 구속된 후의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관련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누구든지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로 인해 자백을 강요받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에 의해 강요된 것이거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의 사유를 제시하고 변호인에게 알린 후 체포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19조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에 의해 강요된 것이거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관련 자료일본국헌법 제38조 (일본어 원문)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공술(供述)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38조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공술(供述)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1. 1. 제1항: 진술거부권(묵비권)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한다.

2. 1. 2. 제2항: 자백배제법칙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2항은 자백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해 얻어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에 이루어진 자백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자백의 임의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2. 1. 3. 제3항: 보강법칙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3항은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보강법칙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인권 보장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재판을 지향하는 근대 형사소송의 원칙을 반영한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형사 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항: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한다.
  • 제2항: 고문이나 협박 등 강압에 의해 얻어진 자백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한다.
  • 제3항: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보강법칙을 명시한다.


다만,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일본국 헌법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3. 1. 제1항 해설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1항은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및 각종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형벌의 근거가 되는 사실 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설령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본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피고인에게 묵비권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제291조 제3항).

3. 2. 제2항 해설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2항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고문, 협박 등 강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자의성) 없이 한 자백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강제로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3. 3. 제3항 해설

일본국 헌법 제38조 제3항은 이른바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했더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설령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보강법칙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2항 역시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아니든,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보강법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제3항에서 말하는 '자백'에 재판소 공판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법관 앞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임의성과 진실성이 비교적 높게 담보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개인의 인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조항 중 하나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그리고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역사적 단계를 거쳤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에는 현행 제38조에 해당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주도 하에 새로운 헌법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GHQ가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개정 초안 요강'과 '헌법개정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들에서 현재 제38조의 주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다.

4. 2. GHQ 초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작성한 일본국 헌법 초안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헌법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38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제34조

::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강제, 고문 또는 협박하에, 또는 장기간의 체포 또는 구금 후에 한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4. 4. 헌법개정 초안

일본국 헌법의 제정에 앞서 마련된 「헌법개정 초안」(국립국회도서관 소장)에서는 현행 제3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35조로 규정되어 있었다.

:'''제35조'''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 또는 협박하에서의 자백 또는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것을 증거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거나, 또는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제1항),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일부(제2항), 그리고 자백보강법칙(제3항)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역사적 배경

묵비권의 기원은 영국법에 있다. 특히 17세기 영국에서는 이단자로 몰리거나 반역 혐의를 받는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서, 묵비권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6.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46조

:: 누구든지 자신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7. 관련 판례

일본국 헌법 제38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묵비권)와 강제, 고문,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 구류/구금된 후의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러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왔다.

주요 판례들은 부당하게 긴 구금 후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 인정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보고 의무가 진술거부권 침해인지 여부, 국세범칙단속법에 따른 질문조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음주측정을 위한 호흡 검사 거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헌법 제38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7. 1. 주요 판례 목록

wikitext

사건명재판 연도/날짜관련 조항판결 요지/내용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218 강도, 주거침입최고재판례 쇼와 23년 6월 23일-“부당하게 오랫동안 구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은, 자백과 부당하게 긴 구류 또는 구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의 자백을 포함하지 않는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447 유독음식물등금지령위반최고재판례 쇼와 23년 11월 17일헌법 31조, 헌법 37조 1항, 헌법 38조, 헌법 76조 3항-
이시이 기자 사건최고재판례 쇼와 27년 8월 6일헌법 21조신문기자는 기사의 취재원에 관한 이유만으로는, 형소법상 증언거절권을 가지지 않는다.
자동차사고보고의무사건최고재판례 쇼와 37년 5월 2일-도로교통단속법 시행령의 사고 내용 보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구군용권총불법소지사건최고재판례 쇼와 45년 11월 25일--
가와사키 민상 사건최고재판례 쇼와 47년 11월 22일--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290 소득세법위반피고사건최고재판례 쇼와 59년 3월 27일헌법 38조 1항국세범칙단속법상의 질문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진술거부권 고지의 규정이 없고, 또한 범칙혐의자에 대해 미리 위의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질문조사의 절차가 헌법 38조 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카이 호흡검사 거부 사건최고재판례 헤이세이 9년 1월 30일--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506 손해배상최고재판례 헤이세이 11년 3월 24일헌법 34조 전단, 헌법 37조 3항, 헌법 38조 1항, 형소법 39조 3항-
도립 히로오 병원 사건최고재판례 헤이세이 16년 4월 13일헌법 38조 1항-
시부시 사건 -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253/034253_hanrei.pdf 헤이세이 15(와)217 공직선거법위반피고사건가고시마 지방법원 헤이세이 19년 2월 23일-현금의 제공 및 수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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