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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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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중의원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내각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며, 내각은 법률 집행, 조약 체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법률 및 정령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하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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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 제66조는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명시한다.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이들은 문민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 제67조내각총리대신 지명과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의결 후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 제68조는 국무대신의 임명 및 파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 제70조내각총리대신의 흠결 또는 새 국회 소집 시 내각 총사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1조는 총사직 후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는 내각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은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법률 집행, 국무 처리, 조약 체결(사전에 국회 승인 필요), 관리 임명,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정령 제정, 사면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4조는 법률 및 정령에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함을 규정한다.
  • 제75조는 국무대신의 특전을 규정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단, 소추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2. 1. 구성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 제66조는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명시한다.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이들은 문민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 제67조내각총리대신 지명과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의결 후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 제68조는 국무대신의 임명 및 파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 제70조내각총리대신의 흠결 또는 새 국회 소집 시 내각 총사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1조는 총사직 후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는 내각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은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법률 집행, 국무 처리, 조약 체결(사전에 국회 승인 필요), 관리 임명,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정령 제정, 사면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4조는 법률 및 정령에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함을 규정한다.
  • 제75조는 국무대신의 특전을 규정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단, 소추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2. 2. 해설 (추가 필요)

이 절의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2. 3.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5장과 관련된 다른 조문들을 제시한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내각 또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제4장(제66조부터 제96조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독자들은 일본국 헌법 제5장의 내용과 비교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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