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리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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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시대리대사는 외교 사절단의 장이 부재중일 때 임시로 외교 공관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사참사관, 참사관 또는 대사관 서기관이 임시대리대사로 임명되며, 신임장을 소지하지 않는다. 임시대리대사는 대사급 외교 관계가 부재한 경우 영구적인 공관장인 전권대리대사보다 외교 서열에서 낮다. 임시대리대사는 대사의 부재 시 임명되며, 외교적 관계 격하나 새로운 정부 승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임시대리대사는 자국 국가 원수의 개인적인 대표는 아니며, 다른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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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리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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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직책 | |
직책 | 임시대리대사 |
영어 명칭 | Chargé d'affaires |
프랑스어 명칭 | Chargé d'affaires |
임명 시기 | 외교 공관장이 부재 시 |
역할 | 외교 공관의 임시 책임자 |
서열 | 대사, 공사 다음 |
업무 | 자국 정부 대표 외교 업무 수행 |
추가 정보 | 외교관 계급 중 하나 정식 대사 임명 전 임시 대리 역할 |
2. 임시대리대사의 종류
임시대리대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 직무대리 임시대리대사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a.i.): 외교 사절단의 장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일 때 임명된다.
- 전권대리 임시대리대사 (Chargé d'affaires en pied, e.p.):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가 없을 때 임명되는 영구적인 공관장이다.
2. 1. 직무대리 임시대리대사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외교 사절단의 장이 부재중일 때 임시대리대사("a.i.")가 임시로 외교 공관을 이끈다. 보통 공사참사관, 참사관 또는 대사관 서기관이 임시대리대사로 임명되며, 주재국의 외무장관에게 소개된다.[3] 임시대리대사는 신임장을 소지하지 않는다.[3]임시대리대사는 외교 사절단의 장이 병으로 결근하거나, 임국(수용국)을 떠나 있는 경우(출장, 휴가 등), 전임자가 떠나고 후임자가 아직 부임하지 않은 경우,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으나 수용국의 사정으로 정식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외교 문제로 대사가 소환된 경우 등에 임명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일본은 임시대리대사를 장으로 하는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재개하고, 이후 정식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중국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가 중화민국(대만)과 비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것에 반발하여 특명전권대사를 소환하고 임시대리대사를 임명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2. 2. 전권대리 임시대리대사 (Chargé d'affaires en pied)
전권대리 임시대리대사("e.p.")는 양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부재한 경우에 영구적인 공관장으로 임명된다.[4][5] 이들은 파견국의 외무장관이 주재국의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신임장으로 임명된다. 전권대리 임시대리대사는 임시대리대사보다 외교 서열에서 우선하며, 대사보다는 하위에 위치한다. 때때로 임시대리대사 또는 정식 대리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2][6][3]3. 임시대리대사 임명 사례 및 장기화
특정 경우, 비거주 대사가 여러 국가에 주재하는 경우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임시대리대사가 임명될 수 있다. 또한, 외교 관계 단절이라는 극도로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대사급에서 임시대리대사급으로 외교 사절단의 지위를 격하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태국은 블루 다이아몬드 사건으로 인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대사를 교환하지 않았다.[7] 교황청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로 중화민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게 된 직후 타이베이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그 이후 임시대리대사가 타이베이에 파견된 최고위급 실질적 외교관이 되었다.
때때로 새로운 정부에 외교적 승인이 이루어질 때, 즉시 외교 대표부를 설립하기 위해 임시대리대사가 파견될 수 있다. 그러나 적시에 대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로 인해 임시대리대사급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새로운 수도 베이징에 임시대리대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중국은 영국이 타이베이에서 영사관을 철수할 때까지 대사 교환을 꺼렸다. 중국-영국 관계는 1972년까지 대사급으로 격상되지 않았다.[9]
임시대리대사는 국가 원수가 아닌 외무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임시대리대사의 임명은 해당 국가 원수 또는 정부에 대한 승인 또는 인정을 의미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남을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접수국은 대사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임시대리대사를 수용하여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 공화국은 다수의 전임 임시대리대사를 해외 대사관에 임명한다.[10]
외교 사절단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임시대리대사가 임명되는데, 이는 장이 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외에도, 임국(수용국)을 떠나 있는 경우(출장, 휴가 등 일시적인 경우 포함), 전임자가 떠나고 후임자가 아직 부임하지 않은 경우,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으나 해당 수용국의 사정으로 정식 특명전권대사(대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외교상의 문제로 대사가 소환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 치안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일본은 일단 임시대리대사를 장으로 하는 대사관을 설치하고(또는 재개하고), 그 후에 정식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가 중화민국(대만)과 비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것에 반발하여, 특명전권대사를 소환하고 임시대리대사를 임명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4. 임시대리대사의 지위 및 특징
'''임시대리대사'''(chargé d'affaires ad interim, a.i.)는 외교 사절단의 장이 부재중일 때 임시로 외교 공관을 이끄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공사참사관, 참사관 또는 대사관 서기관이 임시대리대사로 임명되며, 주재국의 외무장관에게 소개된다.[3] 임시대리대사는 신임장을 소지하지 않는다.[3]
임시대리대사는 국가 원수가 아닌 외무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원수 또는 정부에 대한 승인 또는 인정을 의미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남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접수국은 대사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임시대리대사를 수용하여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교 사절단의 장이 부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장이 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 임국(수용국)을 떠나 있는 경우(출장, 휴가 등 일시적인 경우 포함)
- 전임자가 떠나고 후임자가 아직 부임하지 않은 경우
-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으나 해당 수용국의 사정으로 정식 특명전권대사(=대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 외교상의 문제로 대사가 소환된 경우[7]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태국은 블루 다이아몬드 사건으로 인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대사를 교환하지 않았다.
현대에는 특명전권대사와 임시대리대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든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임시대리대사도 자국을 대표하지만, 대사와 달리 자국 국가 원수의 개인적인 대표는 아니다. 외교 서열과 우선 순위 외에는, 임시대리대사는 다른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통상, 해당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 중에서 대사에 다음가는 외교관이 자동적으로 임명된다. 보통은 공사, 참사관과 같은 간부 직원이 임명되지만, 대사관 규모가 작을 경우 젊은 서기관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5. 역사적 사례
현대에는 특명전권대사와 임시대리대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든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임시대리대사도 자국을 대표하지만, 대사와 달리 자국 국가 원수의 개인적인 대표는 아니다. 외교 서열과 우선 순위 외에는, 임시대리대사는 다른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드물게 임시대리대사라는 직함이 실제로는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맡는 더 중요한 식민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안남-통킹(현재 베트남)에서 1875년부터 현지 통치자의 수도인 후에에 주재한 첫 번째 프랑스 임시대리대사 중 한 명은 (세 임기) 1884년 6월 11일 최초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1883년 8월 25일 안남과 통킹(중부 및 북부 지역)에 대한 프랑스 보호령 설정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국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했다.
프랑스어에서 임시대리대사는 외교 분야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 다소 임시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6. 호칭 및 표기
일반적으로 'Chargé d'affaires'는 프랑스어 사용법을 따른다. 단수형은 'chargé d'affaires', 복수형은 'chargés d'affaires'이다. '"d'affaires"'는 항상 복수형이며, 'Chargé'가 대문자로 시작하더라도 소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프랑스어 변화에 따라, 'chargé'가 여성일 경우 'chargée d'affaires'(여성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시 'chargé'의 경우, 문맥에 따라 'ad interim'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항상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탤릭체로 표기하거나 ''a.i.''로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특명전권대사의 공문서 상 1인칭, 2인칭은 각각 "본사(本使)", "귀사(貴使)"이며, 경칭은 "각하"이지만, 임시대리대사는 "본관(本官)", "귀관(貴官)", 경칭은 "전(殿)"이다.
참조
[1]
웹사이트
diplomacy - Modern diplomatic practice
https://www.britanni[...]
2021-11-21
[2]
웹사이트
2 FAM 320 Precedence
https://2001-2009.st[...]
2011-10-18
[3]
서적
International Law: A Dictionary
Scarecrow Press
[4]
웹사이트
U.S. Relations With Venezuela
https://2009-2017.st[...]
2015-07-20
[5]
서적
Diplomatic Law: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6]
서적
Diplomat's dictionar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7]
웹사이트
Saudi Arabia and Thailand restore ambassadors after three decades of tensions
https://www.newsendi[...]
2022-01-26
[8]
웹사이트
Embassy issues another angry statement
https://web.archive.[...]
2013-03-12
[9]
간행물
China (Exchange of Ambassadors)
https://api.parliame[...]
1972-03-13
[10]
웹사이트
Cyprus Diplomatic Missions Abroad
https://web.archive.[...]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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