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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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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한 선거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신분, 학식, 종교, 납세, 성별, 인종 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특정 신분 출신, 기독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남성 등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제한은 시민 혁명 이후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19세기 이후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현재에도 소말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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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선거
선거
유형제한 선거
정의
의미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선거 방식
특징재산,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선거권 제한
역사적 배경
초기 역사고대 그리스, 로마 등에서 시민권 소유자에게만 선거권 부여
근대 시대19세기까지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선거권 제한 일반적
20세기 이후점진적 선거권 확대, 보통 선거 확립
제한 기준
재산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에게만 선거권 부여
성별여성에게 선거권 제한
교육 수준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이수자에게만 선거권 부여
인종특정 인종에게 선거권 제한
기타거주 기간, 납세 의무 등 다양한 기준 적용
제한 선거의 예시
역사적 사례19세기 영국의 제한 선거
미국의 초기 제한 선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현대적 사례일부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
특수 사례기업이나 단체 내부 선거에서 회원 자격으로 선거권 제한
제한 선거와 민주주의
비판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주의 원칙 훼손 지적
옹호론일부에서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
논쟁점제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 존재
현대 사회에서의 제한 선거
의미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적 선거권 인정
형태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인 형태의 제한 선거 유지
변화선거권 확대와 참정권 강화의 추세
관련 개념
관련 개념보통 선거, 참정권, 선거권
참고 자료
관련 문서선거, 정치

2. 제한 선거의 요건

제한 선거는 연령, 범죄 경력 외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신분, 학식, 종교, 납세 능력,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요건들이 사용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중동 국가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에서는 1928년까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1832년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얻지 못해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도 소말리아에서는 부족장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제한은 19세기 이후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특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2. 1. 신분

신분제 의회와 같이 특정 신분 출신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탈리아네덜란드 영토 등 근대 이전에 많았다. 일본에서는 화족원령에 따라 화족원 의원을 선출했는데, 황족, 공후작, 칙임 의원은 선거 제도가 없었고, 백자남작, 제국학사원 회원, 고액 납세자 의원만 각각 상호 선거로 선출했다. 화족원은 1947년 화족원령이 폐지되고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했다.[2]

2. 2. 학식

7월 왕정 하의 프랑스에서는 학회 회원임을 요건으로 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자임을 요건으로 한 예가 있다.[2]

2. 3. 종교

옛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대교도나 이슬람교도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독교도임을 요건으로 했던 예가 있다.[2]

2. 4. 납세

시민혁명 이후,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 일부를 조세로 징수하고 그 용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이 선거권을 가지면 재산을 소유한 자가 부당하게 수탈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교도 혁명 당시 패트니 토론에서 헨리 아이어튼이 이 주장을 펼쳤고, 19세기에는 납세와 선거권은 표리일체라는 "무과세 무대표"라는 속담을 근거로 "무대표 무과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액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18년까지의 영국처럼 주택이나 토지 소유 여부 등 자산이나 연수입액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세제의 차이로 인해 간접세가 주가 되는 등의 이유로, 유자격자로 간주되어야 할 부유한 유산 시민이 반드시 고납세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공포된 중의원의원선거법에서 선거인 자격을 "남자로서 나이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인 명부에 게재된 지 만 1년 이상 부현 내에서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제한했다.[2] 중의원의원선거법은 1900년에 개정되어 소득 제한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납세 금액에 의한 제한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요구 운동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남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1925년 보통선거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 5. 성별

과거에는 많은 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1944년 당시 여성 참정권이 있는 나라는 28개국에 불과했다.[3]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1945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 및 1946년 지방 제도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여성에게 중의원 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권이 보장되기 전까지 여성의 선거권은 제한되었다.

2. 6. 인종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을 가진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1964년까지 인종만을 이유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시민권 운동).[2]

3. 현대의 제한 선거

현대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부족장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2], 중동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2]

4. 대한민국의 보통선거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보통선거 제도를 채택하였다.[2][3] 현행 헌법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억압에 맞서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보통선거 제도를 확립하였다.

참조

[1] 서적 司法書士試験 ○×式憲法・刑法・供託法・司法書士法: 条文マスター507 2009
[2] 간행물 法令全書 {{NDLDC|787976/19}} 内閣官報局 1889
[3]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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