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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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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조선 식민지화 시도, 병인양요 등을 거쳐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가 조약을 맺기 위해 서두르면서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전문 13조와 부속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양국 간 평화 및 친선 유지, 외교 대표 임명, 치외법권 부여, 개항장 지정, 관세 부과, 선교의 자유, 조약 유효 기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제9조를 통해 프랑스는 조선에서 포교권을 인정받아 선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조선은 이 조약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과도 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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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
지도 정보
조약 정보
조약명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
로마자 표기Daejoseonguk Daebbeomminjuguk Tongsang Joyak
체결일1886년
체결 국가대조선국
대법민주국
유형유형문화재
지정 번호112
지정 연월일1998년 12월 26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소유자국립중앙도서관
제작 시기조선 고종 23년(1886년)
조약 내용
주요 내용프랑스와 조선 간의 우호 및 통상 관계 수립
관련 문서
프랑스어 위키문서Traité d’amitié et de commerc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2. 체결 경위

1876년, 일본 함선이 강화도에 접근하여 조선의 수도를 공격할 위협을 가한 후,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1] 이를 계기로 여러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 협상이 가능해졌다.

1882년, 미국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2] 이는 이후 다른 서구 열강과의 협상의 기준이 되었다.

2. 1. 프랑스의 조선 식민지화 추진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의 선교 자유를 명분으로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 하였다. 1855년 10월, 프랑스 해군식민부 장관은 조선 식민지화의 가능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6] 이 임무를 받은 게랭(Guérin, 1796~1877) 제독은 1856년 7월부터 9월까지 비르지니호를 타고 조선 동해안 영흥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 덕적군도까지 탐험하였다. 게랭 제독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6]

'모든 식민지화는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병 6천, 마닐라에 상륙시킬 기마병 3백, 경포병 1중대로 이것을 점령하는데 족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지점은 영흥일 것이다. 서해안의 항해를 아주 어렵게 하는 조류가 없고, 토지의 비옥, 정박상 안정, 수도와의 인접과 큰 강의 존재등이 이 지점을 선택하는 이유이다.'프랑스어[6]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1846년부터 1866년은 조선 천주교회에 평온기였기 때문에 양국 간에 충돌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 또한 당시 조선 동쪽 해안 주변에는 개항장이 없었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프랑스의 해양 인프라 시설이나 선박의 수량으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가 불가능했다.

한편, 조선에 있던 신부 메스트르는 1857년 10월 15일 프랑스 정부에 조선의 수비 병력 등을 자세히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프랑스의 강한 힘이 조선을 프랑스의 영향 아래에 두게 되기를 바랐다. 또한 북쪽에서 연안을 따라 서울에 이르는 한강 입구에 관한 안내를 적어놓기도 하였다.

서울의 수비병은 5천~6천명인데 활과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왔기 때문에 프랑스군 한 부대면 전복할 수 있을 것이다.프랑스어[7]

그러나 프랑스는 조선을 침략하는 대신 베트남코친차이나를 점령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는 전적으로 가톨릭 선교사들의 설득 때문이었다. 코친차이나를 점령한 프랑스는 이곳에 해군 거점을 세우고 조선과 접촉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8]

2. 2. 병인양요

1866년(고종 3년), 조선에서 천주교 대금압령으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학살되고, 신도 수천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프랑스에게 조선 침략의 구실을 제공했고, 병인양요로 이어졌다. 병인양요로 인해 양국 간 감정이 악화되고 종교 문제로 인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 프랑스와 조선의 국교 수립은 지연되었다.

병인양요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은 청나라로 피신하여 재기를 노렸다. 1874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조선의 정세가 변하자, 프랑스 선교사들은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고, 조선 정부는 이들에 대한 태도를 이전보다 누그러뜨렸다. 흥선대원군 실각 후 민씨 정권이 들어서자, 이듬해부터 블랑(Blanc) 등 2명의 신부가 입국했고, 1877년(고종 14년)에는 리델 신부가 2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다시 조선에 왔다. 리델 신부 등 선교사들이 다시 체포되기도 했지만, 국제적인 석방 운동으로 풀려났고, 이를 계기로 선교 활동이 묵인되었다.

2. 3. 조선의 대외 조약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계기로 조선은 쇄국 정책에서 벗어나 서구 열강과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시작으로, 영국(1882년), 독일(1883년), 러시아(1884년), 이탈리아(1884년)와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 역시 조선과의 수교를 서둘렀다. 그러나 프랑스는 신교의 자유를 조약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식 교섭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 프레데릭 알베르 부레(Frédéric-Albert Bourée)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텐진 영사관의 샤를르 디용(Charles Dillon)에게 사전 탐사 임무를 맡겼다. 1882년 6월 7일, 디용은 포함 루탱(Le Lutin) 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 지도층과 접견하였고, 영국과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조약 체결을 원한다는 프랑스 측의 요구를 전달하여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3. 조약의 체결

1884년 갑신정변 이후, 프랑스1886년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고르당을 인천에 파견하여 조선과 협상을 진행하게 했다. 조선에서는 김만식이 협상에 나서, 13개 조항으로 된 조불 수호 통상 조약과 부속 문서에 서명했다.[9](→조선의 대외 관계)

1886년 6월 4일 체결된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은 한영 조약을 모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얻으려 위안스카이를 동원했으나,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제9관에 '교회(敎誨)'라는 단어와 조선인 고용 조항을 삽입했고, 프랑스는 이를 선교 자유 확보로 해석했다.

프랑스와 한국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한 다항 조약을 협상하고 승인했다.[3]

3. 1. 협상 과정

프랑스는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 사무를 당분간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대리시켰는데, 이는 선교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상 관계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은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 이후, 오스트리아(1892년), 벨기에, 덴마크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조선의 대외 관계) 조선은 천주교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을 계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복을 벗고 자신들의 제복인 검은 수단 옷을 입고 개항장인 서울, 원산, 용산, 인천, 부산 등지에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조약 체결 후 점차 개신교, 천주교에 대한 지금까지의 금압 정책을 폐지하여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3. 2. 비준

1887년 콜랭 드 플랑시(갈림덕(葛林德))가 조선 외무독판(外務督辦) 김윤식과 비준을 교환하여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고, 양국 간 정식 수교가 수립되었다. 1888년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1892년 H. 프라댕(H. Fradin), 1901년 다시 콜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 주재 한국 공사로 임명되었다.[3] 이 조약은 1905년 보호령 설치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했다.[4]

4. 조약의 내용

1886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은 전문 13조의 조불 수호 통상 조약과 부속통상장정,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으나, 전문 제9조 2항에 "교회(敎誨)" 항목을 넣어 조선 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선교 사업을 위한 교육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고, 조선의 교육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약 본문 13개 조항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양국 간의 평화·친선·생명과 재산의 보호·조약 당사국과 제3국 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등 2개 항
제2조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련한 3개 항
제3조조선에 머무는 프랑스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을 프랑스 재판 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10개 항 (치외법권)
제4조인천, 원산, 부산 개항에 관련한 7개 항
제5조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8개 항
제6조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과 위법행위 처벌에 관한 2개 항
제7조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5개 항
제8조양국의 군함이 각 항구에 입항 시 그 처리와 관련한 4개 항
제9조양국의 교사와 통역의 임명과 학문교류, 포교에 관한 2개 항
제10조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프랑스인의 특권, 면제 및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본 조약은 10년간 유효함을 인정한 조항
제12조본 조약은 프랑스어와 한문으로 작성, 프랑스가 조선에 발송하는 일체의 공용 통신에는 한역문(漢譯文)을 첨부할 것 등에 관한 2개 항
제13조서명·조인에 관한 비준서는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한성에서 교환하기로 약정한 조항



이 조약은 1905년 보호령이 설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했다.[4]

4. 1. 주요 조항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양국 간의 평화 및 우호 관계, 생명과 재산 보호, 조약 당사국과 제3국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2조: 양국의 외교 대표 임명 및 주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조선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프랑스 재판 당국에 위임하는 치외법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제4조: 인천, 원산, 부산 개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제5조: 양국 간 무역 상품에 대한 관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9조: 양국의 교사와 통역 임명, 학문 교류, 포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회(敎誨)" 항목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서구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선교 사업을 위한 교육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고, 조선의 교육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2. 부속 문서


  • '''부속통상장정'''


附續通商章程|부속통상장정중국어은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선박의 출입항 절차에 관한 7개 항, 제2조는 화물 하역 및 납세에 관한 10개 항, 제3조는 세관 수입 보호에 관한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세칙'''


稅則|세칙중국어은 수입품(進口貨)과 수출품(出口貨)으로 나뉜다. 수입품은 6등급으로 나뉘는데, 제1등 면허화물, 제2등 値百抽五貨物|치백추오화물중국어(5% 관세), 제3등 値百抽七五貨物|치백추칠오화물중국어(7.5% 관세), 제4등 値百抽十貨物|치백추십화물중국어(10% 관세), 제5등 値百抽二十貨物|치백추이십화물중국어(20% 관세), 제6등 違禁貨物|위금화물중국어(수입 금지 품목)이다. 수출품은 제1등 면세 화물과 제2등 値百抽五貨物|치백추오화물중국어(5% 관세)로 나뉜다.

  • '''세칙장정'''


稅則章程|세칙장정중국어은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수입품 가격 계산은 원산지 또는 제조지에서의 현재 가격에 운송 및 보험 등의 비용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는 관세 납부를 멕시코 화폐 또는 일본 은화(日本銀圓)로 할 것을 규정한다. 제3조는 수입 및 수출 관련 관세표는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 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 '''선후속약'''


善後續約|선후속약중국어은 조약 체결을 위해 전권 사절이 기록한 4개 조항의 부록이다. 제1조항은 조약 전문 제2조에 대한 선언으로, 체약 대상국 중 한 국가가 개항 항구에 영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영사의 기능을 제3국 관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조항은 조약 전문 제3조에 의거하여 조선에 있는 프랑스 국민에 대한 프랑스 영사의 재판권 폐지에 관한 내용이다. 제3조항은 조선과 이미 조약을 체결했거나 장차 체결할 국가들이 해당 조약에 의거하여 그들의 국민에게 허여된 한양에서의 상업 개설 권리를 양도한다면, 이 권리를 프랑스 상인들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제4조항은 본 조약의 모든 조항이 프랑스의 권력과 보호 아래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5. 체결 이후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는 당분간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외교 사무를 대리시켰다. 조선은 프랑스와의 조약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과도 조약을 체결했다.

5. 1. 영향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3]

이 조약에 따라 프랑스 주재 한국 공사가 임명되었다. 1888년에는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임명되었고, 1892년에는 H. 프라댕(H. Fradin)이, 1901년에는 다시 콜랭 드 플랑시가 임명되었다.[3]

이 조약은 1905년 보호령이 설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했다.[4]

참조

[1] 서적 The History of Korea Google Books 2005
[2]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Google Books 2000
[3]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4]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5] 백과사전 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
[6] 간행물 한불관계자료(1846~1856)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7] 서적 The Roots of French imperialism in Eastern Asia 1954
[8] 논문 19세기 조선-프랑스 관계와 베트남 인하대학교 2014-02
[9] 웹인용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http://www.kidok.com[...]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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