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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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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지고는 명나라 만력제 시기의 문신으로, 장거정과의 갈등, 남경과 북경에서의 관직 생활을 거쳐 수보대학사에 이르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에는 화의를 주장했으나, 조선 재파병 결정 이후에도 탄핵을 받았다. 만력제에게 광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만력 29년(1601)에 사망했다. 저서로는 『내각주제고』, 『사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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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고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원어명趙志皋
군주만력제
출생일1524년 4월 16일
출생지명 절강성 난계현
사망지명 북경에서 병사
사망일양력 1601년 10월 8일
음력 1601년 9월 13일
거주지명 북경
정당?
별명자 여매(汝邁)
호 곡양(濲陽)
시호 문의공(文懿公)
학력1568년 무진과(戊辰科) 탐화(探花)
경력문관, 문장가
직책명 수보대학사
(明 首輔大學士)
임기1595년 ~ 1601년
종교유교(성리학)
자녀아들 조봉위(趙鳳威)
부모아버지 조현(趙賢)

2. 생애

조지고는 가정 3년(1524) 음력 3월 13일(양력 1524년 4월 16일) 절강성 난계현에서 태어났다. 융경 2년(1568) 과거에서 3등인 탐화(探花)로 진사에 합격하고 한림원 편수(編修)에 제수되었다.[1] 만력 초, 한림원 수찬(修撰)으로 승진, 만력 5년(1577)에는 한림원 시강(侍講) 및 한림원 시독(侍讀)으로 승진하였다.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장거정이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조정의 업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3년상을 치르지 않은 ‘탈정(奪情)’에 대하여, 오중항(吳中行)과 조용현(趙用賢)이 불효(不孝)를 이유로 장거정을 탄핵하였다. 장거정은 이에 분노하여 이들을 조정에서 곤장을 쳐서 벌하는 정장(廷杖)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지고는 장위(張位)와 습공교(習孔教)와 함께 오중항 등을 구원하고 오중항 등이 올린 상주문을 사관(史官)에게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장거정은 분노하였고, 때마침 북경 내 관료들의 인사 고과인 경찰(京察) 시기에 맞춰 조지고를 지방직인 광동부사(廣東副使)로 축출하였다.[2] 명나라 시대에는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관원들은 북경의 한림원에서 관직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조지고가 북경에서 수천 리 떨어진 광동으로 전근 간 것은 보복성 인사였다고 볼 수 있다.

만력 11년(1583년), 장거정 사후 1년 뒤, 장거정에 반대한 이들이 복권되면서 조지고도 다시 승진되었다.[3] 조지고는 한동안 명나라 제2수도인 남경(南京)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

시기관직
만력 11년남경태복시시승(南京太僕寺寺丞) [4]
만력 11년남경국자감(南京國子監) 사업(司業) [4]
만력 12년(1584년) 3월우춘방(右春坊) 우유덕(右諭德) 겸 남경한림원(南京翰林院) 업무 담당 [5]
만력 12년(1584년) 10월좌춘방(左春坊) 좌유덕(左諭德) 겸 한림원 시독(侍讀) [6]
만력 13년(1585년) 5월조용현과 함께 황실 족보 옥첩(玉牒) 편찬 [7]
만력 14년(1586년) 정월경연강관(經筵講官) [8]
만력 14년(1586년) 3월남경국자감 제주(祭酒) [9]
만력 15년(1587년) 2월첨사부(詹事府) 소첨사(少詹事) 겸 한림원 시독학사(侍讀學士) 겸 첨사부 인신(印信) 관리 [10]
만력 15년(1587년) 3월옥첩찬수관(玉牒纂修官) [11]
만력 15년(1587년) 7월경연강관(經筵講官) [12]
만력 15년(1587년) 12월남경이부우시랑(南京吏部右侍郞) [13]



만력 17년(1589년) 12월, 조지고는 남경이부우시랑에서 북경의 이부우시랑 겸 한림원 시독학사로 전직되었다.[14] 만력 18년(1590년) 8월, 경연강관에 임명되었다.[15] 만력 19년(1591년) 9월 15일, 장위와 함께 대학사(大學士)로서 입각(入閣)하였다.[16] 그러나 5일 뒤, 이부상서(吏部尙書) 육광조는 조지고와 장위가 대학사로 임명될 때 회추(會推)를 거치지 않았으니 부적합하다고 상소하였다. 육광조의 상소에 따르면, 이부상서, 병부상서, 삼변총독(三邊總督), 내각대신(內閣大臣)을 임명할 때에는 이부(吏部), 구경(九卿), 과도(科道)가 모여서(會) 인재를 추천(推)하는 회추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조지고와 장위는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신시행의 단독 비밀 천거로 대학사에 올랐고, 이는 붕당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7] 같은 날, 조지고는 회추를 거치지 않고 대학사에 오른 것으로 인해 사직을 표했으나, 만력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18] 조지고는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만력 20년(1592), 수보대학사 왕가병(王家屏)이 파직되면서, 조지고는 차기 수보대학사 왕석작(王錫爵)이 조정으로 오기 전까지 임시로 수보대학사를 맡게 되었다. 만력 21년(1594) 왕석작이 조정으로 돌아와 수보대학사를 맡았지만, 태자(太子)의 지위를 둘러싼 '쟁국본(爭國本)'으로 인하여 만력 22년(1595) 5월 사직하면서, 조지고는 정식으로 수보대학사 자리에 오르게 된다.

만력 22년(1594) 9월 9일, 복건도감찰어사(福建道監察御史) 기체(冀體)가 황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하는 언관(言官)이 유배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했지만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19] 같은 달 14일, 일본이 봉공(封貢, 책봉과 조공)을 청한 것에 대하여 명(明) 조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쟁이 발생, 조지고는 경략(經略) 손광(孫鑛)에게 일본 사정을 탐문하여 보고할 것을 상주하였다.[20] 만력 24년(1596) 3월 3일, 소부겸태자태부(少傅兼太子太傅) 건극전대학사(建極殿大學士)로 승진하였다.[21]

정유재란 시기, 조지고와 병부상서 석성은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와의 책봉 협상이 결렬되고 히데요시는 조선 통신사들에게 조선 재출병을 언급하였다. 이 정보는 조선을 통하여 곧장 북경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조지고와 석성은 정보를 은폐하고 일본과의 화의를 계속 주장하였다. 조지고와 석성은 조선으로 가는 막대한 군사 비용 지출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22]

한편, 히데요시와의 협상 결렬 이후, 명나라에 협상 결렬 사실과 함께 파병 요청을 위하여 만력 24년(1596) 고급주문사(告急奏聞使)로 북경에 파견된 정기원 등은 언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파병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벌였다. 정기원 등의 노력은 주효하여, 언관들은 조선 재파병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지고와 석성을 정보 은폐 등을 이유로 탄핵하는 상주문을 계속 제출하였다. 만력 25년(1597) 2월 9일 조정 논의에서 조선 재파병이 결정되었다.[22] 그러나 조정 논의가 결정되고 나서도 언관들은 계속해서 조지고와 석성의 잘못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였다. 그때마다 만력제는 무언으로 회답하였다.

날짜상소자상소 내용만력제 반응출처
만력 25년(1597) 2월 8일절강도어사(浙江道御史) 주공교(周孔教)와 강서도어사(江西道御史) 황기현(黃紀賢)석성과 조지고가 부화뇌동하여 군주를 기만(扶同欺罔)한다고 탄핵논의할 것을 지시[22]
만력 25년(1597) 2월 14일병과좌급사중(兵科左給事中) 서성초(徐成楚)석성과 조지고를 급히 파직할 것을 청함대답하지 않음[23]
만력 25년(1597) 2월 18일절강도어사(浙江道御史) 하이건(何爾健)간사한 수보가 나라를 망친다(奸輔誤國)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24]
만력 25년(1597) 2월 24일광동도어사(廣東道御史) 황상진(況上進)태상경(太常卿) 서원춘(徐元春)이 조지고에게 서신을 통하여 뇌물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한 일을 적발. 조지고는 3년 전에 실제로 있었으나 서원춘과는 친한 사이이기에 일을 숨기긴 했지만 서신은 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파직을 황제에게 요청뜬소리로 치부하며 파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25]
만력 25년(1597) 2월 26일광동도어사(廣東道御史) 황상진(況上進)매관매직하여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賣官鬻爵, 誤國欺君) 석성을 탄핵할 것을 건의[26]
만력 25년(1597) 3월 13일남경절강도어사(南京浙江道御史) 황화수(黃華秀) 등내탕금을 지출하여 외번을 방어(發帑金以修外禦)한다는 이유로 석성과 조지고를 탄핵대답하지 않음[27]
만력 25년(1597) 6월 30일한림원 서길사(庶吉士) 유강(劉綱)재해가 거듭 발생한 것을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받아들여지지 않음[28]
만력 25년(1597) 7월 8일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 유위즙(劉爲楫)천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조지고 등을 탄핵할 것을 건의회답하지 않음[29]
만력 25년(1597) 7월 24일형과도급사중(刑科都給事中) 후정패(侯廷佩)재난을 불러온 대신 조지고를 탄핵할 것을 건의[30]
만력 25년(1597) 9월 15일형과도급사중(刑科都給事中) 후정패(侯廷佩)히데요시의 책봉을 주장한 석성과 조지고, 송응창, 고양겸 등을 탄핵할 것을 건의. 조지고는 ‘책봉을 논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책봉한 이후 철군하고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議封非誤, 議封之後撤兵忘戰爲誤)’이라고 하면서 파직을 요청파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31]
만력 26년(1598) 2월 23일어사 왕선안(汪先岸)용렬하고 저열한 재주로 나라를 그르친다(庸鄙誤國)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회답하지 않음[32]



정유재란 시기, 명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파병으로 피해가 커진 것을 이유로 압록강에까지만 군사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력제, 장위, 그리고 조지고 등은 조선에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선조실록』 선조 30년(만력 25년, 1597) 4월 9일조에는, 조지고를 포함하여 만력제, 장위 등은 조선이 200년 동안 사대(事大)를 해온 이유를 들어 조선에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33] 같은 해 9월 4일, 조지고는 요동(遼東)으로 왜군이 진격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선에 파병할 것을 건의하였다.[34]

만력 26년(1598) 정월 18일, 병부시랑(兵部侍郞) 이정(李禎)이 군무에 밝지 않고 형개양호만으로 전쟁을 의지하고 있으니, 병부시랑을 첨설(添設)할 것을 건의하였다.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다.[35]

조지고는 수년 동안 만력제에게 광세(鑛稅) 폐지를 건의하였다. 만력 24년(1596) 윤8월 3일, 채광(採礦)에 많은 소인배들이 이익을 노리고 몰리는 것을 적발하였다.[36] 만력 25년(1597) 6월 21일, 조지고는 광세를 파하여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고, 만력제는 이 상주를 받기만 하였다.[37] 만력 27년(1599) 4월 4일, 조지고는 광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감(稅監)을 파견하여 광세를 거둠으로써 백성들이 금액을 충당하고, 징세 규칙이 없어서 상인들에게 함부로 갈취하게 되었으며, 무뢰배나 무관들이 환관에게 아부하고 갈취를 행하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였다.[38] 같은 해 4월 24일, 조지고는 광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원망은 황제에게 간다고 주장하며 광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39] 같은 해 윤4월 4일, 조지고는 천진 세감 마당(馬堂)의 산동 임청 등지에서의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이 봉기한 사실을 들며 마당을 북경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고가 되지 않았다.[40] 탄핵이 일자 사직을 신청했다. 황제가 반대했으나 건저와 광세 폐지를 남기고 사직하였다. 만력 29년(1601) 음9월 13일 사망하였다.[41]

2. 1. 초기 관직 생활과 장거정과의 갈등

조지고는 가정 3년(1524) 음력 3월 13일(양력 1524년 4월 16일) 절강성 난계현에서 태어났다. 융경 2년(1568) 과거에서 3등인 탐화(探花)로 진사에 합격하고 한림원 편수(編修)에 제수되었다.[1] 만력 초, 한림원 수찬(修撰)으로 승진, 만력 5년(1577)에는 한림원 시강(侍講) 및 한림원 시독(侍讀)으로 승진하였다.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장거정이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조정의 업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3년상을 치르지 않은 이른바 ‘탈정(奪情)’에 대하여, 오중항(吳中行)과 조용현(趙用賢)이 불효(不孝)를 이유로 장거정을 탄핵하였다. 장거정은 이에 분노하여 조정에서 이들을 곤장을 쳐서 벌하는 정장(廷杖)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지고는 장위(張位)와 습공교(習孔教)와 함께 오중항 등을 구원하고 오중항 등이 올린 상주문을 사관(史官)에게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장거정은 분노하였고, 때마침 북경 내 관료들의 인사 고과인 경찰(京察) 시기에 맞춰 조지고를 지방직인 광동부사(廣東副使)로 축출하였다.[2] 명나라 시대에는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관원들은 북경의 한림원에서 관직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지고가 북경에서 수천 리 떨어진 광동으로 전근 간 것은 보복성 인사였다고 볼 수 있다.

2. 2. 남경과 북경에서의 관직 생활

만력 11년(1583년), 장거정 사후 1년 뒤, 장거정에 반대한 이들이 복권되면서 조지고도 다시 승진되었다.[3] 조지고는 한동안 명나라 제2수도인 남경(南京)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

시기관직
만력 11년남경태복시시승(南京太僕寺寺丞) [4]
만력 11년남경국자감(南京國子監) 사업(司業) [4]
만력 12년(1584년) 3월우춘방(右春坊) 우유덕(右諭德) 겸 남경한림원(南京翰林院) 업무 담당 [5]
만력 12년(1584년) 10월좌춘방(左春坊) 좌유덕(左諭德) 겸 한림원 시독(侍讀) [6]
만력 13년(1585년) 5월조용현과 함께 황실 족보 옥첩(玉牒) 편찬 [7]
만력 14년(1586년) 정월경연강관(經筵講官) [8]
만력 14년(1586년) 3월남경국자감 제주(祭酒) [9]
만력 15년(1587년) 2월첨사부(詹事府) 소첨사(少詹事) 겸 한림원 시독학사(侍讀學士) 겸 첨사부 인신(印信) 관리 [10]
만력 15년(1587년) 3월옥첩찬수관(玉牒纂修官) [11]
만력 15년(1587년) 7월경연강관(經筵講官) [12]
만력 15년(1587년) 12월남경이부우시랑(南京吏部右侍郞) [13]



만력 17년(1589년) 12월, 조지고는 남경이부우시랑에서 북경의 이부우시랑 겸 한림원 시독학사로 전직되었다.[14] 만력 18년(1590년) 8월, 경연강관에 임명되었다.[15] 만력 19년(1591년) 9월 15일, 장위와 함께 대학사(大學士)로서 입각(入閣)하였다.[16] 그러나 5일 뒤인 9월 20일, 이부상서(吏部尙書) 육광조는 조지고와 장위가 대학사로 임명될 때 회추(會推)를 거치지 않았으니 부적합하다고 상소하였다. 육광조의 상소에 따르면, 이부상서, 병부상서, 삼변총독(三邊總督), 내각대신(內閣大臣)을 임명할 때에는 이부(吏部), 구경(九卿), 과도(科道, 언관인 육과급사중六科給事中과 도찰원도어사都察院道御史)가 모여서(會) 인재를 추천(推)하는 회추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조지고와 장위는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신시행의 단독 비밀 천거로 대학사에 올랐고, 이는 붕당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7] 같은 날, 조지고는 회추를 거치지 않고 대학사에 오른 것으로 인해 사직을 표했으나, 만력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18] 조지고는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3. 수보대학사와 임진왜란

만력(萬曆) 20년(1592),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왕가병(王家屏)이 파직되면서, 조지고는 차기 수보대학사 왕석작(王錫爵)이 조정으로 오기 전까지 임시로 수보대학사를 맡게 되었다. 만력 21년(1594) 왕석작이 조정으로 돌아와 수보대학사를 맡았지만, 태자(太子)의 지위를 둘러싸고 주상락(朱常洛, 훗날 태창제泰昌帝)과 주상순(朱常順)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쟁국본(爭國本)'으로 인하여 만력 22년(1595) 5월 사직하면서, 조지고는 정식으로 수보대학사 자리에 오르게 된다.

만력 22년(1594) 9월 9일, 복건도감찰어사(福建道監察御史) 기체(冀體)가 황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하는 언관(言官)이 유배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했지만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19]

같은 달 14일, 일본이 봉공(封貢, 책봉과 조공)을 청한 것에 대하여 명(明) 조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쟁이 발생, 조지고는 경략(經略) 손광(孫鑛)에게 일본 사정을 탐문하여 보고할 것을 상주하였다.[20]

만력 24년(1596) 3월 3일, 소부겸태자태부(少傅兼太子太傅) 건극전대학사(建極殿大學士)로 승진하였다.[21]

2. 4. 정유재란과 화의론, 그리고 파병 결정

정유재란 시기, 조지고와 병부상서 석성은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와의 책봉 협상이 결렬되고 히데요시는 조선 통신사들에게 조선 재출병을 언급하였다. 이 정보는 조선을 통하여 곧장 북경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조지고와 석성은 정보를 은폐하고 일본과의 화의를 계속 주장하였다. 조지고와 석성은 조선으로 가는 막대한 군사 비용 지출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22]

한편, 히데요시와의 협상 결렬 이후, 명조에 협상 결렬 사실과 함께 파병 요청을 위하여 만력 24년(1596) 고급주문사(告急奏聞使)로 북경에 파견된 정기원 등은 언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파병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벌였다. 정기원 등의 노력은 주효하여, 언관들은 조선 재파병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지고와 석성을 정보 은폐 등을 이유로 탄핵하는 상주문을 계속 제출하였다. 만력 25년(1597) 2월 9일 조정 논의에서 조선 재파병이 결정되었다.[22]

그러나 조정 논의가 결정되고 나서도 언관들은 계속해서 조지고와 석성의 잘못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였다. 그때마다 만력제는 무언으로 회답하였다. 이때 제출된 탄핵 상소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상소자상소 내용만력제 반응출처
만력 25년(1597) 2월 8일절강도어사(浙江道御史) 주공교(周孔教)와 강서도어사(江西道御史) 황기현(黃紀賢)석성과 조지고가 부화뇌동하여 군주를 기만(扶同欺罔)한다고 탄핵논의할 것을 지시[22]
만력 25년(1597) 2월 14일병과좌급사중(兵科左給事中) 서성초(徐成楚)석성과 조지고를 급히 파직할 것을 청함대답하지 않음[23]
만력 25년(1597) 2월 18일절강도어사(浙江道御史) 하이건(何爾健)간사한 수보가 나라를 망친다(奸輔誤國)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24]
만력 25년(1597) 2월 24일광동도어사(廣東道御史) 황상진(況上進)태상경(太常卿) 서원춘(徐元春)이 조지고에게 서신을 통하여 뇌물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한 일을 적발. 조지고는 3년 전에 실제로 있었으나 서원춘과는 친한 사이이기에 일을 숨기긴 했지만 서신은 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파직을 황제에게 요청뜬소리로 치부하며 파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25]
만력 25년(1597) 2월 26일광동도어사(廣東道御史) 황상진(況上進)매관매직하여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賣官鬻爵, 誤國欺君) 석성을 탄핵할 것을 건의[26]
만력 25년(1597) 3월 13일남경절강도어사(南京浙江道御史) 황화수(黃華秀) 등내탕금을 지출하여 외번을 방어(發帑金以修外禦)한다는 이유로 석성과 조지고를 탄핵대답하지 않음[27]
만력 25년(1597) 6월 30일한림원 서길사(庶吉士) 유강(劉綱)재해가 거듭 발생한 것을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받아들여지지 않음[28]
만력 25년(1597) 7월 8일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 유위즙(劉爲楫)천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조지고 등을 탄핵할 것을 건의회답하지 않음[29]
만력 25년(1597) 7월 24일형과도급사중(刑科都給事中) 후정패(侯廷佩)재난을 불러온 대신 조지고를 탄핵할 것을 건의[30]
만력 25년(1597) 9월 15일형과도급사중(刑科都給事中) 후정패(侯廷佩)히데요시의 책봉을 주장한 석성과 조지고, 송응창, 고양겸 등을 탄핵할 것을 건의. 조지고는 ‘책봉을 논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책봉한 이후 철군하고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議封非誤, 議封之後撤兵忘戰爲誤)’이라고 하면서 파직을 요청파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31]
만력 26년(1598) 2월 23일어사 왕선안(汪先岸)용렬하고 저열한 재주로 나라를 그르친다(庸鄙誤國)는 이유로 조지고를 탄핵회답하지 않음[32]



정유재란 시기, 명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파병으로 피해가 커진 것을 이유로 압록강에까지만 군사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력제, 장위, 그리고 조지고 등은 조선에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선조실록』 선조 30년(만력 25년, 1597) 4월 9일조에는, 조지고를 포함하여 만력제, 장위 등은 조선이 200년 동안 사대(事大)를 해온 이유를 들어 조선에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33] 같은 해 9월 4일, 조지고는 요동(遼東)으로 왜군이 진격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선에 파병할 것을 건의하였다.[34]

만력 26년(1598) 정월 18일, 병부시랑(兵部侍郞) 이정(李禎)이 군무에 밝지 않고 형개양호만으로 전쟁을 의지하고 있으니, 병부시랑을 첨설(添設)할 것을 건의하였다.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다.[35]

2. 5. 광세 폐지 주장과 죽음

조지고는 수년 동안 만력제에게 광세(鑛稅) 폐지를 건의하였다. 만력 24년(1596) 윤8월 3일, 채광(採礦)에 많은 소인배들이 이익을 노리고 몰리는 것을 적발하였다.[36] 만력 25년(1597) 6월 21일, 조지고는 광세를 파하여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고, 만력제는 이 상주를 받기만 하였다.[37]

만력 27년(1599) 4월 4일, 조지고는 광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감(稅監)을 파견하여 광세를 거둠으로써 백성들이 금액을 충당하고, 징세 규칙이 없어서 상인들에게 함부로 갈취하게 되었으며, 무뢰배나 무관들이 환관에게 아부하고 갈취를 행하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였다.[38] 같은 해 4월 24일, 조지고는 광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원망은 황제에게 간다고 주장하며 광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39]

같은 해 윤4월 4일, 조지고는 천진 세감 마당(馬堂)의 산동 임청 등지에서의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이 봉기한 사실을 들며 마당을 북경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고가 되지 않았다.[40] 탄핵이 일자 사직을 신청했다. 황제가 반대했으나 건저와 광세 폐지를 남기고 사직하였다. 만력 29년(1601) 음9월 13일 사망하였다.[41]

3. 저서


  • 내각주제고
  • 사유고
  • 영동산방집
  • 곡양시집

참조

[1]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73-04-01
[2]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77-11-17
[3]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3-02-03
[4]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3-10-16
[5]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4-03-09
[6]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4-10-20
[7]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5-05-26
[8]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6-01-29
[9]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6-03-11
[10]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7-02-11
[11]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7-03-16
[12]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7-07-19
[13]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7-12-02
[14]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89-12-15
[15]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0-08-07
[16]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1-09-15
[17]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1-09-20
[18]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1-09-20
[19]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4-09-09
[20]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4-09-14
[21]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6-03-03
[22]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2-08
[23]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2-14
[24]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2-18
[25]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2-24
[26]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2-26
[27]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3-13
[28]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6-30
[29]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7-08
[30]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7-24
[31]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9-15
[32]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8-02-23
[33] 서적 朝鮮宣祖實錄 1597-04-09
[34]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7-09-04
[35]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1598-01-18
[36]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01 萬曆24년 윤8월 3일조
[37]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11 萬曆25년 6월 21일조
[38]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33 萬曆27년 4월 4일조
[39]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33 萬曆27년 4월 24일조
[40]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34 萬曆27년 윤4월 4일조
[41] 서적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63 萬曆29년 9월 13일조
[42] 서적 明代登科錄匯編 台灣學生書局 19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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