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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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왕비는 일본 황실에서 친왕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후와 공가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황족, 공가, 제후 출신 외에도 다양한 가문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다. 현대에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 키코,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비 하나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부히토 친왕비 노부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왕비 히사코 등이 있다.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2. 역사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 신분을 떠나 친왕비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황실전범 제14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된다. 단,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1. 근대 이전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2. 2. 근대 (메이지 시대 이후)
1889년 황실전범 제정으로 친왕비는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황실전범 제14조)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가 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2. 3. 현대
현대의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함께 유지한다.[1]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황실전범 제14조)[1]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
3.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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