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왕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친왕비는 일본 황실에서 친왕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후와 공가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황족, 공가, 제후 출신 외에도 다양한 가문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다. 현대에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 키코,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비 하나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부히토 친왕비 노부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왕비 히사코 등이 있다.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2. 역사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 신분을 떠나 친왕비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황실전범 제14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된다. 단,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1. 근대 이전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 휘 | 읽기 | 신분 | 결혼 | 속성 | 출신 |
|---|---|---|---|---|---|
| 영자 | 야스코 | 타카마츠노미야 요시히토 친왕 비 | 1630년 | 마츠다이라 타다나오 장녀 | 제후・에치젠 후쿠이 |
| 부미코 | 후미코 | 하치조노미야 토시타다 친왕 비 | 1642년 | 마에다 토시토시 4녀 | 제후・가가 |
| 슈시 | 슈시 | 칸인노미야 나오히토 친왕 비 | 1719년 | 코노에 모토히로의 딸 | 공가・섭가 |
2. 2. 근대 (메이지 시대 이후)
1889년 황실전범 제정으로 친왕비는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1]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황실전범 제14조)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가 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사진 | 이름 | 비(妃) | 생년월일 | 관계·출신지 | 옛 성(姓) | 성혼 | 자녀 |
|---|---|---|---|---|---|---|---|
| -- | 키코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비(妃) | 1966년 9월 11일 | 가와시마 다쓰히코 장녀, 도쿄도 도요시마구 메지로 출신 | 가와시마 | 1990년 6월 29일 | 마코 내친왕 (고무로 마코), 가코 내친왕, 히사히토 친왕 |
| -- | 하나코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비(妃) | 1940년 7월 19일 | 쓰가루 요시타카 백작 4녀, 도쿄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출신 | 쓰가루 | 1964년 9월 30일 | 없음 |
| -- | 노부코 |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비(妃) | 1955년 4월 9일 | 아소 다가키치 3녀, 요시다 시게루 손녀, 아소 다로 막내 여동생,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출신 | 아소 | 1980년 11월 7일 | 아야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
| -- | 히사코 |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비(妃) | 1953년 7월 10일 | 돗토리 시게지로 장녀,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출신 | 돗토리 | 1984년 12월 6일 | 쓰구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
| 휘 | 요미 | 신분 | 결혼 | 속 | 위 | 출신 |
|---|---|---|---|---|---|---|
| 게이코 | 히로코 |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비 | 1835년 | 다카쓰카사 마사히로의 딸 | 공작 | 공가・섭가 |
| 히로코 | 히로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다히토 친왕비 | 1848년 | 니조 나리노부 5녀 | 공작 | 공가・섭가 |
| 아키코 | 아케코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비 | 1862년 | 다카쓰카사 스케히로 7녀 | 공작 | 공가・섭가 |
| 요리코 | 요리코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비 | 1869년 | 아리마 요리카타 장녀 | 백작 | 제후・지쿠고 구루메 |
| 사다코 | 사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사다히토 친왕비 | 1870년 | 도쿠가와 요시아키 11녀 | 공작 | 미토 도쿠가와 |
| 사다코 | 타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사다히토 친왕비 | 1873년 | 미조구치 나오토요 7녀 | 백작 | 제후・에치고 신바타 |
| 이쿠코 | 이쿠코 | 가초노미야 히로쓰네 친왕비 | 1873년경 | 난부 도시타케 장녀 | 백작 | 제후・리쿠 오카 |
| 도시코 | 토시코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비 | 1876년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다히토 친왕 4녀 | 여왕 | 황족 |
| 미쓰코 | 미쓰코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78년 | 야마우치 도요시게 장녀 | 후작 | 제후・도사 고치 |
| 야스코 | 야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비 | 1880년 | 마에다 요시야스 4녀 | 후작 | 제후・가가 가나자와 |
| 도미코 | 토미코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86년 | 시마즈 히사미쓰 양녀 | 공작 | 제후・사쓰마 시마즈 분가 (다테 무네나리 차녀) |
| 지에코 | 지에코 | 간인노미야 고토히토 친왕비 | 1891년 | 산조 사네토미 차녀 | 공작 | 공가・세이카가 |
| 야에코 | 야에코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2년 | 야마우치 도요시게 3녀 | 후작 | 제후・도사 고치 |
| 가네코 | 가네코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8년 | 이와쿠라 구니사다 장녀 | 공작 | 공가・우린가 |
| 세쓰코 | 세츠코 | 치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비 | 1928년 | 마쓰다이라 야스오 양녀 | 자작 | 제후・아이즈 와카마쓰 (마쓰다이라 쓰네오 장녀) |
| 기쿠코 | 키쿠코 |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 친왕비 | 1930년 | 도쿠가와 요시히사 차녀 | 공작 | 도쿠가와 종가 별가 |
| 유리코 | 유리코 |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비 | 1941년 | 다카기 마사토쿠 차녀 | 자작 | |
| 출전:[1] | ||||||
2. 3. 현대
현대의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함께 유지한다.[1]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황실전범 제14조)[1]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
| 이름 | 비(妃) | 생년월일 | 관계·출신지 | 옛 성(姓) | 성혼 | 자녀 | |
|---|---|---|---|---|---|---|---|
| -- | 키코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비(妃) | 1966년 9월 11일 | 가와시마 다쓰히코 장녀 가와시마 소이치로 증손 이케가미 시로 증손 도쿄도 도요시마구 메지로 | 가와시마 | 1990년 6월 29일 | 마코 내친왕 (고무로 마코) 가코 내친왕 히사히토 친왕 |
| -- | 하나코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비(妃) | 1940년 7월 19일 | 쓰가루 요시타카 백작 4녀 오와리번 14대 번주 도쿠가와 요시카쓰 증손 히로사키번 12대 번주 쓰가루 쓰구아키라 증손 초후번 14대 번주 모리 모토토시 증손 미토번 11대 번주 도쿠가와 아키타케 증손 도쿄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 쓰가루 | 1964년 9월 30일 | |
| -- | 노부코 | 노부히토 친왕 비(妃) | 1955년 4월 9일 | 아소 다가키치 3녀 요시다 시게루 손녀 아소 다로 막내 여동생 오쿠보 도시미치 현손 마키노 노부아키 백작 증손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 아소 | 1980년 11월 7일 | 아야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
| -- | 히사코 |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비(妃) | 1953년 7월 10일 | 돗토리 시게지로 장녀 돗토리 지로하치 증손 도모다 지로 손자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 돗토리 | 1984년 12월 6일 | 쓰구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
3. 대한제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