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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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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렌 퀸란은 1975년 21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퀸란의 부모는 딸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의 반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 대법원은 환자의 치료 거부 권리를 인정했다. 퀸란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9년 이상 생존했으며, 이 사건은 연명 치료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여 의료 윤리와 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일생

카렌 앤 퀸란은 1954년 3월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미국인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2] 생후 4주 만에 뉴저지 주 록스버리 타운십의 랜딩 지역에 거주하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조셉 퀸란과 줄리아 퀸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2][18] 퀸란 부부는 1956년에 딸 메리 엘렌을, 1957년에 아들 존을 낳았다.[2]

퀸란은 뉴저지 주 덴빌 타운십에 있는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2]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뉴저지 주 레지우드에 있는 Mykroy Ceramics Corporation에서 일했고, 그 후 1년 동안 여러 직업을 가졌다. 퀸란은 가수였으며,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괄괄한 여성으로 묘사했다.[3] 1975년 4월, 21세가 된 직후 부모의 집을 나와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저지 주 바이럼 타운십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2][3]

1975년 4월 15일, 카렌 퀸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진 토닉디아제팜(안정제)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18][19][20] 당시 퀸란은 새 집에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며, 새 옷에 몸매를 맞추기 위해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무리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3] 파티에서 여러 잔의 토닉을 마시고 발륨을 복용한 퀸란은 어지럼증을 느껴 곧바로 집으로 옮겨져 잠자리에 들었다.[2]

잠시 후, 친구들이 퀸란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했다.[21]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퀸란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2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장시간의 호흡 부전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로 판정되었다.[22]

퀸란의 호흡 부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 1. 출생과 성장

카렌 앤 퀸란은 1954년 3월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미국인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2] 생후 4주 만에 뉴저지주 록스베리 타운십 랜딩 지역에 거주하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조셉 퀸란과 줄리아 퀸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2][18] 퀸란 부부는 1956년에 딸 메리 엘렌을, 1957년에 아들 존을 낳았다.[2]

퀸란은 뉴저지주 덴빌 타운십에 있는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2]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뉴저지주 레지우드에 있는 Mykroy Ceramics Corporation에서 일했고, 그 후 1년 동안 여러 직업을 가졌다. 퀸란은 가수였으며,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괄괄한 여성으로 묘사했다.[3] 1975년 4월, 21세가 된 직후 부모의 집을 나와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저지주 바이럼 타운십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2][3]

2. 2. 사건 발생

1975년 4월 15일, 카렌 퀸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진 토닉과 디아제팜(안정제)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18][19][20] 당시 퀸란은 새 집에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며, 새 옷에 몸매를 맞추기 위해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무리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3] 파티에서 여러 잔의 진 토닉을 마시고 발륨을 복용한 퀸란은 어지럼증을 느껴 곧바로 집으로 옮겨져 잠자리에 들었다.[2]

잠시 후, 친구들이 퀸란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했다.[21]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퀸란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2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장시간의 호흡 부전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로 판정되었다.[22]

퀸란의 호흡 부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잠이 들거나 기절한 후 구토물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

3. 법적 분쟁

퀸란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바 있었다.[17] 가톨릭 신자이던 퀸란의 부모는 담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퀸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11월 10일 모리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1] 그러나 1976년 3월 31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7:0의 만장일치 판결로 "퀸란이 의식을 되찾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명유지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18] 같은 해 5월 16일 병원은 카렌 퀸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이후로도 자가호흡을 하며 계속 생명을 유지하였다. 1985년 6월 11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퀸란의 부모인 조셉 퀸란과 줄리아 퀸란은 그녀가 인공호흡기에서 떼어지기를 요청했다. 그들은 인공호흡기가 고통을 유발하므로 생명을 연장하는 특별한 수단이라고 믿었다.[3] 병원 관계자들은 부모의 요청을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 검사의 위협에 직면하여 퀸란 가족과 함께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기 전에 법원의 적절한 보호 명령을 구했다.

3. 1. 연명치료 중단 요청

퀸란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바 있었다.[17] 가톨릭 신자이던 퀸란의 부모는 담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살인 혐의를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21] 퀸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11월 10일 모리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1]

가톨릭 윤리 신학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단은 환자,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합당한 희망이 없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은 그러한 치료의 극단적인 수단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사를 앞당길 수 있지만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8][9]

카렌 퀸란의 부모는 1957년 교황 비오 12세의 선언을 인용하며 인공호흡기의 극단적인 수단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이 원칙에 호소했다.[5][10] 그들은 인공호흡기가 고통을 유발하므로 생명을 연장하는 특별한 수단이라고 믿었다.[3]

3. 2. 소송 진행

퀸란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7] 가톨릭 신자이던 퀸란의 부모는 담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퀸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9월 12일에 카렌 앤 퀸란의 생명을 연장하는 특별한 수단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75년 11월 10일 모리스 카운티 상급법원(뉴저지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1][4] 로버트 무어 주니어 판사는 퀸란의 의사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지 여부는 사법적 결정이 아닌 의학적 결정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뉴저지 살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4]

그러나 1976년 3월 31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7:0의 만장일치 판결로 "퀸란이 의식을 되찾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명유지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18] 법원은 퀸란 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생활 보호 권리가 퀸란을 대신하여 퀸란 부부의 요청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판결했다.

4. 판결 이후

1976년 3월 31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7:0의 만장일치 판결로 "퀸란이 의식을 되찾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명유지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18] 같은 해 5월 16일 병원은 카렌 퀸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이후로도 자가호흡을 하며 계속 생명을 유지하였다. 1985년 6월 11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1976년 5월 항소에서 승소한 후 부모가 인공호흡기를 떼었지만, 퀸란의 부모는 퀸란에게 위관 영양을 계속 제공했다. 이는 퀸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기에 부모는 이를 특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 퀸란은 9년 조금 넘게 지속적 식물 상태로 지내다가, 1985년 6월 11일, 폐렴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뉴저지주 모리스 플레인스에서 사망했다. 퀸란의 사망이 예상되자 부모는 퀸란을 소생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수단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퀸란은 사망 당시 29kg의 몸무게였다.[11] 퀸란은 뉴저지주 이스트 하노버에 있는 게이트 오브 헤븐 묘지에 묻혔다.[12]

4. 1. 인공호흡기 제거와 자가 호흡

퀸란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바 있었다.[17] 가톨릭 신자이던 퀸란의 부모는 담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퀸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11월 10일 모리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1] 그러나 1976년 3월 31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7:0의 만장일치 판결로 "퀸란이 의식을 되찾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명유지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18] 같은 해 5월 16일 병원은 카렌 퀸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이후로도 자가호흡을 하며 계속 생명을 유지하였다. 퀸란의 부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요청하였지만, 인공 영양 공급은 계속 유지했다. 이는 퀸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기에 부모는 이를 특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11] 퀸란은 9년 조금 넘게 지속적 식물 상태로 지내다가, 1985년 6월 11일, 폐렴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뉴저지주 모리스 플레인스에서 사망했다.[11]

4. 2. 사망

카렌 퀸란은 1975년 4월, 심한 다이어트 중 친구의 파티에서 알코올바리움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호흡 부전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었다.[11]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잠이 들거나 기절한 후 구토물에 의해 질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1] 이후 병원에서 인공 호흡기를 부착했다. 퀸란의 부모는 평소 연명치료에 부정적이었던[17] 퀸란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1976년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으나, 퀸란은 자가호흡을 하며 9년 이상 지속적 식물 상태로 생존했다.[18] 퀸란의 부모는 퀸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위관 영양은 계속 제공했다.[11] 1985년 6월 11일, 퀸란은 폐렴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뉴저지주 모리스 플레인스에서 사망했다.[11] 퀸란의 사망이 예상되자 부모는 퀸란을 소생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수단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11] 사망 당시 퀸란의 몸무게는 29kg이었다.[11] 퀸란은 뉴저지주 이스트 하노버에 있는 게이트 오브 헤븐 묘지에 묻혔다.[12]

5. 사건의 영향과 의의

5. 1. 의료 윤리와 법적 쟁점

5. 2. 호스피스 운동과 법 제도 변화

카렌 퀸란의 부모인 조셉 퀸란과 줄리아 퀸란은 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1980년에 호스피스 및 기념 재단을 설립했다.[3]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존엄사법 제정 등 생명 유지 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적 변화와 병원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3]

5. 3.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6. 관련 사례 및 법률


  • 도카이 대학 안락사 사건
  • 토니 브랜드 사건
  • 엘리자베스 부비에 사건
  • 낸시 크루잔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테리 샤이보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자연사법 - 미국캘리포니아주
  • 존엄사법 - 미국오리건주
  • 안락사 허용법 - 벨기에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2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6. 1. 관련 사례 (미국)

낸시 크루잔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테리 샤이보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 2. 관련 법률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연사법과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이 있다. 벨기에의 안락사 허용법도 관련 법률로 언급된다.

6. 3. 관련 법률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2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7. 대중문화에서의 묘사

TV 영화 ''카렌 앤 퀸란 사건''은 퀸란 사건을 다루었으며, 파이퍼 로리브라이언 키스가 퀸란의 부모 역을 맡았다.[14] 더글러스 코플랜드의 소설 ''코마 속의 여자친구''[16]의 주인공은 카렌 앤 맥닐인데 파티 후 발륨과 술을 함께 복용한 후 쓰러진다. 퀸란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옷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를 중단했다.

참조

[1] 서적 Euthanasia: A Reference Handbook https://archive.org/[...] ABC-CLIO 2007-11-20
[2] 서적 Karen Ann: The Quinlans Tell Their Story Bantam Books 1977
[3] 뉴스 Karen Ann Quinlan's Parents Reflect on Painful Decision 20 Years Later https://www.latimes.[...] 2015-08-30
[4] 서적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Springer 2012-12-06
[5] 뉴스 Right to Die; Life After Quinlan https://www.nytimes.[...] 2015-08-30
[6] 웹사이트 Karen Ann Quinlan dies after 10 years in a coma https://news.google.[...] St. Petersburg (FL) Evening Independent 2015-10-24
[7] 웹사이트 In Re Quinlan https://scholar.goog[...]
[8] 간행물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Ordinary and Extraordinary Means of Preserving Life in Catholic Moral Theology before the Karen Quinlan Case 1980
[9] 간행물 Catholic theology and the right to die 1985-03
[10] 서적 Criminal law Wadsworth Publishing 2011-03-28
[11] 뉴스 Karen Ann Quinlan, 31, Dies; Focus of '76 Right to Die Case 1985-06-12
[12] 뉴스 Tearful Rites for Karen Quinlan 1985-06-16
[13] 간행물 Neuropathological Findings in the Brain of Karen Ann Quinlan – The Role of the Thalamus in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14] 서적 Karen Ann: the Quinlans Tell Their Story Doubleday
[15] 서적 My Joy, My Sorrow: Karen Ann's Mother Remembers https://archive.org/[...] St. Anthony Messenger Press
[16] 서적 Girlfriend in a Coma HarperCollins
[17] 저널 삶의 마감방식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과제 https://synapse.kore[...] 2019-09-25
[18] 뉴스 Karen Ann Quinlan, 31, Dies; Focus of '76 Right to Die Case https://www.nytimes.[...] 2019-09-25
[19] 서적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orality https://www.springer[...] Springer 2019-09-25
[20] 뉴스 "[오늘 속의 어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 첫 판결 퀸란 사건 그 후..." https://www.hankooki[...] 2019-09-25
[21] 뉴스 Karen Quinlan Dead; In Coma 10 Years Case Was Landmark In 'Right to Die' Debate https://www.sun-sent[...] 2019-09-25
[22] 저널 Neuropathological Findings in the Brain of Karen Ann Quinlan -- The Role of the Thalamus in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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