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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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칭명은 주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정책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사용하게 된 일본식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재일 조선인들이 사용해왔다. 2012년 외국인 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면서 통칭명 사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2013년에는 통칭명 변경이 제한되었다. 통칭명 제도는 재일특권 논란, 범죄 악용 등의 비판과 차별 해소, 사회생활 편의 등의 옹호 입장이 존재한다.
1940년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창씨개명 제도를 시행했다.[6] 1945년 광복 이후 조선 성명 복구령 등으로 창씨개명은 무효화되었지만,[11]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인 통칭명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다.[1]
2012년 7월 외국인 등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재일 조선/한국인들이 사용하던 통칭명은 재류 카드에 법률상으로도, 운영상으로도 기재되지 않게 되었다.[39] 법무성은 주민기본대장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칭명 관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2012년 7월 외국인 등록 제도가 변경되어 재일 조선인/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일본풍 통칭명은 체류 카드에 기재되지 않게 되었다.[39] 그러나 통칭명은 여전히 주민표에 기재되며,[39] 등기, 계약서 작성, 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2. 1. 창씨개명과 조선 성명 복구령
1940년 2월 11일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창씨개명 제도를 시행했다.[6] 하지만 내지에서는 그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통칭"으로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7] 창씨개명 시행 이후, 조선과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되었다.[8] 이는 법적인 "본명"으로, 각종 신고, 증명서류 교부, 등기 등 공적 절차에 사용되었다. 호적에는 종래의 "성"과 "본관"이 남아있었지만, "본명"은 아니었다.[9]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조선 성명 복구령(1946년 10월 23일)을 통해 창씨개명을 무효화했다.[10] 북에서도 "북조선에 시행하는 법령에 관한 건" 포고를 통해 조선총독부령의 효력을 없앴다.[11] 이로써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에 의한 일본 이름은 소급 무효가 되었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11]
2. 2. 재일 조선인의 통칭명 사용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들은 차별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인 통칭명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1] 이는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며, 재일 조선인들은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 통칭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일 조선인/한국인들은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고자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39] 통칭명은 주민 기본 대장법에 등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2], 주민표에 "통칭 (성명 이외의 호칭)"으로 기재된다. 인감 등록 증명서나 운전 면허증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본명과 함께 통칭명을 병기할 수 있다. (예: 성명 김미숙 (기무라 요시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도 통칭명의 사용이 가능하다.
통칭명은 등기 등의 공적 절차와 계약서 등 민간의 법적 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시 통칭명으로 응모 및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 보험 및 연금 절차도 통칭명으로 할 수 있다. 지방 공공 단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도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재특회 등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 통명제도를 재일 조선인에게 부여되는 재일특권의 일종이라며 비판한다.
3. 법적 근거 및 제도 변화
하지만, 주민표에는 통칭명이 다루어지고 있다.[39] 재특회 등 일본 우익단체에서는 통칭명 제도를 재일특권의 일종으로 보고 비판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본명이 아닌 통칭명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순한 자칭명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죄나 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재일 외국인의 통칭명은 하나에 한해 거주하는 구나 시정촌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1] 통칭명은 주민 기본 대장법에 등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2] 주민표에 "통칭 (성명 이외의 호칭)"으로 기재된다.
2016년 실무상 통칭명은 등기 등의 공적 절차나 계약서 등 민간 법적 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취업 시에도 통칭명으로 응모 및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 보험 및 연금 절차도 통칭명으로 할 수 있다. 지방 공공 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통칭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감 등록 증명서나 운전 면허증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본명과 함께 통칭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예: 성명 김미숙 (기무라 요시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도 통칭명 사용이 가능하다.
통칭명은 한국·중국 국적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알파벳을 본명으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알파벳 본명을 가진 외국인은 가타카나 표기를 통칭으로 등록하여 가타카나 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운전 면허증이나 개인 번호 카드 등에 가타카나 통칭명이 괄호 안에 표기되므로, 특히 발음이 어려운 성명의 경우 오독을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시 호적 등본이 없어 부부 별성이 되지만, 통칭명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동성을 칭할 수 있다. 일본계 2세·3세가 부모나 조부모의 성을 합법적으로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1. 2012년 이전의 법적 근거
2012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의 통칭명 사용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장의 통지인 "외국인 등록 사무 취급 요령"[12]에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에 본명과 함께 통칭명을 병기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까지는 통칭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행되었다. 즉, 통칭 사용을 명시한 법률은 없었고, 행정상의 운영으로만 인정되었다.[12]
3. 2. 외국인 등록 제도 폐지와 주민 기본 대장법 개정
2012년 7월, 외국인 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주민표에 기재되게 되었다.[39] 이에 따라 외국인은 주민표에 본명과 함께 통칭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통칭명 등록은 "주민표에 기재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13]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특별 영주자의 통칭 등록에 대해, 종래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통칭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 제7조 제14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25 제1호에 따라, 외국인은 성명(본명)에 의한 주민표에 통칭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민표 사본이나 주민 기본대장 카드를 받을 때에는 성명(본명)이 기재되며, 통칭명만 기재된 주민표 사본이나 주민 기본대장 카드는 발급되지 않는다.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신하여 외국인 재류자에게는 재류 카드가, 특별 영주자에게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발급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카드에는 통칭명이 표기되지 않는다.[14][15]
3. 3. 통칭명 변경 제한
과거 일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통칭명 변경을 쉽게, 그리고 몇 번이고 허용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빈번한 통칭명 변경 등록을 악용한 불법 행위[16]가 보도되어 일본 국내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았다[17][18]。그 때문에, 같은 해 11월 15일의 총무성 통달[19] 이후부터는 통칭명을 한 번 등록한 후에는, 혼인이나 양자 연애에 의한 성의 변경과 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통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17][18]。
이로 인해, 복수의 통칭 변경을 악용한 복수 계좌 작성, 휴대폰 계약 등 범죄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20]。계기가 된 재일 한국인 남성은 통칭을 6번이나 변경했고, 휴대 전화 전매에 악용했다. 남성은 "자신과 같은 통칭의 인간이 나쁜 짓을 했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업계에 같은 이름이 있다" 등이라며 통칭을 변경했다[18]。
4. 등록 및 변경 절차
통칭명의 등록 및 변경은 시, 읍, 면사무소에서 담당한다.[19][17] 등록할 수 있는 통칭명은 한 번에 하나뿐이며, 2013년 11월 15일부터 임의 변경이 금지되었다.[19][17]
주민표에 통칭명을 기재하려면, "해당 호칭이 거주 관계의 공증을 위해 주민표에 기재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호칭이 국내 사회생활상 통용되고 있다는 것 외의 거주 관계의 공증을 위해 주민표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13][22]
입증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시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다르다.[23][24][25]
자료 종류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근무처의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사원증, 건강 보험증 |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 |
통학처의 학생증, 학교 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찰 |
운전 면허증, 국가 자격증 증명서 |
가스・수도・전기 청구서, 유선 전화・휴대 전화 계약서, 아파트 계약서 |
통칭명으로 수령한 우편물 |
등록한 통칭명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나 빈도에는 통일된 법 규정이 없으며, 각 시, 읍, 면사무소의 판단에 따르지만, 2013년 11월 15일 총무성은 결혼이나 양자 입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칭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했다.[26][27][28]
외국인의 통칭명이 주민표에 기재되면,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무제한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 읍, 면사무소를 넘어 지방 자치 단체를 전출・전입하는 경우, 원래의 시, 읍, 면사무소가 발행하는 "전출 증명서"에도 성명(본명) 외에 등록된 통칭명이 기재되어 다른 지방 자치 단체로 인계된다.
재류 카드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는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으므로,[29] 통칭명 사용을 증명하려면 주민표 사본이나 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2012년 제도 개정 전에 사용하던 통칭명을 증명하려면, 본인이 직접 법무성에 종전의 외국인 등록 원표 사본을 청구해야 한다.[30]
일본 국적자는 통칭명을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개명하지 않은 경우 등, 일본 국적자라도 통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정 법원에서 개명해야 해당 명칭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그 통칭명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태가 있다는 것"은 개명의 이유가 된다.[31]
5. 통칭명 제도에 대한 평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한국인들은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고자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외국인 등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체류 카드에는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지만, 주민표에는 여전히 통칭명이 다루어지고 있다.[39]
재특회 등 일본의 우익단체는 통칭명 제도를 재일특권의 일종으로 보고 비판한다. 그러나 통칭명은 주민 기본 대장법에 등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2], 주민표에 "통칭 (성명 이외의 호칭)"으로 기재된다.[1] 2016년 시점의 실무상, 통칭명은 등기 등의 공적 절차 및 계약서 등 민간의 법적 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감 등록 증명서나 운전 면허증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본명과 함께 통칭명을 병기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에도 통칭명 사용이 가능하다.
통칭명은 한국·중국 국적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알파벳을 본명으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타카나 표기를 통칭으로 등록함으로써, 가타카나 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시 호적 등본이 없어 부부 별성이 되지만, 통칭명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동성을 칭할 수 있다.
5. 1. 비판
재특회 등 일본의 우익단체는 통칭명 제도를 재일특권의 일종으로 보고 비판한다.[32] 이들은 범죄 용의자가 본명으로 보도되지 않아 재일 외국인이 사회적 제재를 피한다고 주장한다.[32] 다케다 쓰네야스는 요미우리 TV 방송의 『다카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회』에 출연하여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33]2013년 11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6개의 통칭명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 등 약 160대를 계약하고, 계약 후 재판매하여 요금 등의 지불을 면제받은 사건이 발생했다.[34][35] 이는 통칭명을 악용한 범행으로, 조직 범죄 처벌법에 의해 입건된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35]
카타야마 사츠키는 "전후에 태어난 사람은 통칭명을 가질 의미가 적다. 일본 이름을 쓰고 싶으면 귀화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통칭명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36]
5. 2. 비판에 대한 반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통칭명 사용이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민단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이상하다"면서도, "본명을 쓴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일본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통칭명 제도에 대한 비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6]총무성 자치행정국 외국인 주민 기본대장실도 통칭명 변경의 원칙적 금지를 통보했지만, 통칭명을 즉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무성은 "창씨개명 이후 통명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경위가 있고, 현재도 부동산 등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본명으로는 읽기 어려운 이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26]
6. 문화적 측면
문화계 인사들은 여러 이유로 필명, 예명 등의 가명을 통칭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명이 아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통칭명을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에는 현행법상 제한이나 규제가 없지만, 단순한 자칭명으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기죄나 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1]
7. 한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일동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칭명 문제는 재일동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한국인들은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고자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2012년 7월 외국인 등록 제도가 변경되어 통칭명은 체류 카드에 법률상 및 운영상 기재되지 않는다. 주민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외국인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보유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 통칭명 관리(체류 카드 등에 기재를 포함)를 하지 않는다.[39]
법무부는 주민표 또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관리하지 않지만, 통명은 새로운 제도의 주민표에서 다루어진다.[39] 한편, 재특회 등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 통명제도를 재일 조선인에게 부여되는 재일특권의 일종으로 보고 비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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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称名について
https://www.soum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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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申請の場合は、家長の「姓」が一家の「氏」になり、「名」はそのま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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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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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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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お1940年以降に生まれた者は「日本名」しか持っていないため、届出をしない限り「日本人風の名」のまま残った。水野前掲書、22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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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mi-moj.[...]
法務省入国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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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称名を何度も変更出来ることから、6度の通名変更で携帯電話を騙し取るなどしていた、さいたま市西区在住の韓国製無職男性が、詐欺と組織犯罪処罰法違反(隠匿)容疑で平成25年11月1日に再逮捕された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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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外国人の通名変更禁止を明確化 ケータイ転売事件がきっかけ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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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名制度を見直し 変更数十回など不正の温床となるケースも 片山さつき議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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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の皆さんへ2012年7月9日(月)から新しい在留管理制度がスタ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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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国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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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住民の登録制度が変わります(2012年7月9日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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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田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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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名を持つ日本国籍者が、民族名である「金」を通称として使用していた例。子供のころ帰化し改名した在日朝鮮人が、成人後民族名を取り戻そうと、家庭裁判所に「金」姓に変更するよう申し立てた。裁判所は「通称名(金)が申立人の氏として社会的に定着している」という理由でこの申立てを認めた(京都家審1987年(昭和62年)6月16日)。
[32]
웹사이트
第04話 通名編
https://megalod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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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こじゃないでしょ?ヘイトスピーチ!Part3
https://megalod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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埼玉新聞:名前変え携帯契約 容疑の韓国籍の男を逮捕/県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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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称」悪用して端末不正売買 容疑の韓国人を逮捕 埼玉
https://megalodon.jp[...]
産経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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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名制度を見直し 変更数十回など不正の温床となるケースも 片山さつき議員 (2/2ページ)
https://megalodon.jp[...]
産経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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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為替検査マニュアル
https://www.mof.go.j[...]
財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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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添2)資産凍結等経済制裁に関する外為法令の遵守状況に係るチェックリスト
https://www.mof.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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ざっくり全般編 ─ Answer ─
http://www.immi-moj.[...]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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