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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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구휼 제도로,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유래하여 고려 시대 흑창, 의창, 상평창으로 발전했다. 조선 시대에는 의창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인조 때 상설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어 백성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등 폐단이 심화되었다. 결국 삼정의 문란 중 하나로 꼽히며 민란의 원인이 되었고, 흥선대원군 시기 개혁을 거쳤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사환미 조례가 폐지되면서 환곡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환곡 제도의 기원은 고구려의 진대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년)에 진대법을 시행하여 음력 3월에 곡식을 빌려주고 음력 10월에 갚도록 했다.
환곡은 흉년에 대비하고, 빈민을 구제하며, 물가를 조절하고, 관청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1] 고려 의창은 관곡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1023년(현종 14)에는 백성에게서 양곡을 충당하기도 하였다.[1]
2. 유래와 연혁
고려는 태조 때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고, 986년(성종 5)에 '''의창'''으로 이름을 바꾸고 각 지역에 설치하였다. 993년(성종 12)에는 상평창을 설치하여 진휼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이 제도는 긴급 조치에 불과했고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되지는 않았다.[1]
조선 시대에는 1626년 인조 때 이르러서야 상설 제도로 정착하였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까지 이어졌다.[1]
2. 1. 고구려의 진대법
194년 고국천왕 때 시행된 진대법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로, 환곡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음력 3월에 곡식을 대여하고 음력 10월에 환납하였다고 한다.
2. 2. 고려의 흑창과 의창
고려는 태조 때에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을 구제하였고, 986년(성종 5)에 '''의창'''(義倉)으로 개칭, 각 주·부에 설치하였으며, 993년(성종 12)에는 '''상평창'''을 양경(兩京)·12목(牧)에 두어 진휼사업을 확장하였다.[1] 그러나 고려는 이 제도를 긴급 조치로 설정한 데 불과하며 항구적인 제도로 고정시키지 않았다.[1]
2. 3. 조선의 의창, 사창, 상평창
고려 성종 때 설치된 의창은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환곡 제도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세종 때에는 민간 주도의 사창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458년 세조 때에는 흉년에 대비하여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나, 상설 기관은 아니었다.[1] 중종 때 진휼청이 설치되어 구호 사무를 통합하였고, 1626년 인조 때 상평창이 진휼청에 통합되면서 환곡은 상설 제도로 정착하였다.[1]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고 농촌의 삶이 곤궁해졌기 때문이다.[1]
3. 운용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세제가 문란해지면서 국고 수입이 감소하고 군비 확충 문제가 시급해졌다. 이에 환곡은 이곡(利穀)을 통해 곡식을 확보하고, 그 이곡으로 국비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1] 즉, 조선 후기에는 구호기관에서 대여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어 각 관청과 군영은 곡식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아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었다. 이 때문에 환곡은 과세와 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1] 백성에게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를 강제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특히 상평창을 운영하는 관리들이 아전(衙前)이나 지방 부호들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고리대로 변질시켜 폐단이 심각했다.[1]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것이 환곡 제도였으며,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1867년(고종 4) 흥선대원군은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여 양곡 회수 규칙을 엄격하게 하고 이식을 1할로 고정했으며, 사창을 다시 설치하였다.[1]
1895년(고종 32)에는 사환미(社還米)로 개칭하고 조례를 발표하여 자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식을 줄여 환곡 제도의 완벽을 꾀했으나, 도둑질, 유용, 횡령이 계속되었다. 1909년(융희 3) 내부와 탁지 양부대신은 훈령을 내려 규칙 준수를 명했으나, 한일합방 이후 자본주의적 정치 기구와 화폐 경제가 들어오면서 환곡 제도는 무력화되었다. 결국 1917년 사환미 조례가 폐지되고, 사환미는 각 부락의 기본 재산으로 전환되었다.[1]
3. 1. 초기 운영 방식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초기에는 '''의창'''을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이자 없이 곡식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에는 대여 수수료와 자연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연 1~2할의 이자를 징수하게 되었다.[1] 하지만 백성들의 낭비와 관리 소홀로 재고량이 줄어들어 국고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세종은 승려에게서 정전(丁錢)을 징수하거나, 절의 토지를 몰수하고, 향리(鄕吏)의 위전(位田)을 폐지하거나, 어염세(魚鹽稅)를 양곡으로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려 노력하였다.[1]
3. 2. 사창의 도입과 폐지
1451년(문종 1)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독립적인 구호기관으로 삼아 경상도 지방부터 실시하였다. 이식은 1섬(15말)에 3말이었는데,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창의 이식을 10말에 2되로 고정하였다. 세조 때 의창의 미곡은 결국 고갈되었으며, 성종 때 사창도 폐지되었다.
3. 3. 상평창과 진휼청의 역할
조선 중종 때 설치된 진휼청은 구호 사무를 전담하였고,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능을 담당하였다.[1] 1626년(인조 4) 상평창이 진휼청에 통합되면서 평시에는 상평창으로 물가 조절을, 흉년에는 진휼청으로 기민(飢民) 구제를 담당하게 되어 환곡은 상설 제도로 정착하였다.[1] 이처럼 조선 전기까지 환곡사무는 의창과 사창에서 상평창과 진휼청으로 그 담당 기관이 변화되었다.[1] 그러나 이식을 적게 받았기에 원곡이 곧잘 바닥나 원활히 실시되지 못했다.[1]
4. 환곡의 문란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력이 소모되고 세제(稅制)가 문란해져 국고 수입이 감소하고 군비 확충 문제가 시급해졌다. 이에 환곡은 이곡(利穀)을 통해 곡식을 확보하고 그 이자로 국비(國費)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1] 환곡은 구호기관에서 대여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각 관청·군영은 보유 곡식을 대여하고 그 이식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었다. 이로 인해 환곡은 구제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課稅) 및 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1] 백성에게 필요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대부했으며, 이식도 높아 원성을 샀다.[1] 특히 상평창 운영 관리들이 아전(衙前)이나 지방 부호(富豪)들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고리대로 변질시켜 폐단이 심각했다.[1]
4. 1. 장리쌀
관리 부패로 환곡의 이자가 높아져, 6개월에 5할(50%)이 넘는 고리대로 변질된 것을 장리라 불렀으며, 주로 쌀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리쌀'''이라는 말도 쓰였다.4. 2. 번작
번작(反作)은 조선 후기 환곡 출납 관계를 허위로 보고하여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였다. 환곡은 본래 빈민 구제를 위한 제도였으나, 철종 때 세금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고리대 성격을 띠게 되었다.[1] 겨울철 환곡 회수기와 봄철 곡식 배분기에 지방 수령들은 이서(吏胥)들과 결탁하여 곡식을 회수하거나 배분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1] 그리고 그 양곡에 대해 쌀 1섬마다 동전 1냥씩을 징수하여 착복했다.[1]4. 3. 삼정의 문란과 민란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환곡 제도의 폐단이 가장 심각했으며,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1] 1867년(고종 4) 흥선대원군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여 양곡의 회수 규칙을 엄격하게 하고, 이자를 1할로 고정했으며, 사창을 다시 설치했다.[1]1895년(고종 32)에는 사환미(社還米)로 이름을 바꾸고 조례(條例)를 발표하여 자치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자를 이전보다 섬당 5되씩 줄여 환곡 제도의 완벽을 꾀했으나, 훔쳐먹거나(도식) 유용(流用), 횡령이 계속되었다.[1] 1909년(융희 3) 내부(內部)·탁지(度支)의 양부대신은 훈령을 내려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했다.[1] 그러나 한일 병합 이후 자본주의적 정치 기구와 화폐 경제가 침투하면서 환곡 제도는 이미 힘을 잃었고, 1917년 사환미 조례를 폐지하고 사환미를 각 부락의 기본 재산으로 전환시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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