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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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선은 1994년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제적되었고, 1998년 8.15 통일 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4년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로켓 캔디 투척 사건이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2005년 평양에서 출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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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은 학생운동을 거쳐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며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중당 대표를 역임,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진보정치인으로서 활동했으나, 북한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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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에 참여했으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여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 창당을 주도하고 고양시 덕양구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선에 두 번 출마하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진보적 의제를 제기해 온 정치인이다. - 통합진보당 당원 - 유시민
유시민은 경주 출신의 작가이자 정치인, 유튜버로, 민주화 운동 참여, 정계 입문 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작가,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하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선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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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로마자 표기 | Hwang Seon |
출생일 | 1974년 2월 16일 |
출생지 | 대한민국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활동가 |
경력 | |
소속 |
2. 생애
1994년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제적되었다.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199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열린 8·15 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다. 같은 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2000년 8·15 특사로 사면된 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통일 운동을 이어갔다. 2004년 2월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낸 윤기진과 결혼했으며, 2005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같은 해 10월 평양 아리랑 축제 관람 중 진통을 느껴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에 각각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2008년부터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확정된 실천연대 관련 활동을 했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4년 12월에는 신은미와 함께 연 통일 토크 콘서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미화 논란에 휩싸였고, 행사 중 로켓 캔디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황선은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2]
이후 통일 토크 콘서트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항소심과 2021년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2. 1. 학생운동과 방북 (1990년대)
1994년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곧 제적되었다. 199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열린 8·15 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다. 당시 건국대학교 4학년이던 김대원과 함께 방북하여 8·15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하고 연방제 통일 등을 결의했다.같은 해 1998년 11월 3일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으나, 귀환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회합·통신)로 체포되었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2000년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으며, 이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을 지냈다.
2. 2. 결혼과 통일 운동 (2000년대)
2000년 8·15 특사를 통해 사면된 이후에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을 역임했다.2004년 2월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역임했던 윤기진과 결혼했다. 그의 남편인 윤기진은 1997년 한총련 의장을 역임하던 당시에 공안 당국의 지명수배 대상에 오르면서 수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2005년 10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를 관람하던 도중에 진통을 느꼈고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2007년에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10년간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확정된 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인터넷 방송 《황선의 통일 카페》를 진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08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 2012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에 배정되었지만 승계 이전에 출당되었기 때문에 당선되지는 않았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역임하고 있던 2014년 12월 10일에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신동성당에서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던 한국계 미국인 언론인인 신은미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미화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했던 고등학생이 일명 로켓 캔디(설탕과 질산 칼륨을 섞어 만든 모델 로켓의 연료)를 담은 냄비에 불을 붙여 행사장에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수 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던 중,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하고 황선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과장했다"고 발언했다. 황선은 이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2015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
2015년 11월 27일 검찰은 황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통일 토크콘서트'를 포함하여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09년 실천연대가 주최한 집회의 사회를 본 혐의 하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유죄 판결마저도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역시 2021년 6월 24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황선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 3.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토크 콘서트 논란 (2010년대)
2008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 2012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에 배정되었으나, 두 번 모두 당선되지는 못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순번 승계 이전에 출당 조치되었다.선거 | 연도 | 소속 정당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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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2008 | 민주노동당 | 비례대표 9번, 낙선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 통합진보당 | 비례대표 15번, 승계 전 출당으로 낙선 |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로 활동하던 2014년 12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한국계 미국인 언론인 신은미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나, 일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콘서트 도중,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던 한 고등학생이 인화물질인 속칭 로켓 캔디(설탕과 질산 칼륨 혼합물)를 담은 냄비에 불을 붙여 행사장에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수 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던 중,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행사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하며 황선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과장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선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4년 12월, 박근혜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황선의 청구를 기각했다.[2]
한편, 통일 토크 콘서트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27일 검찰은 황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 | 일시 | 법원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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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016년 2월 1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혐의 | 토크 콘서트 관련 혐의 등 대부분 무죄. 단, 2009년 실천연대 주최 집회 사회 혐의 유죄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 선고. |
항소심 | 2020년 2월 |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혐의 |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 부족" 취지로 전부 무죄 선고. |
상고심 | 2021년 6월 24일 |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혐의 | 원심 판결(항소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2016년 2월 1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논란이 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포함하여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09년 실천연대가 주최한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 하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유죄 판결마저도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 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무죄 판결 (2015년~2021년)
2014년 12월 10일,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였던 황선은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한국계 미국인 언론인 신은미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미화한다는 논란을 낳았고, 행사 도중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던 한 고등학생이 로켓 캔디를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수 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던 중,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행사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하고 황선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과장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4년 12월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며 황선의 청구를 기각했다.[2]
한편, 검찰은 통일 토크 콘서트 등과 관련하여 황선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고, 2015년 11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통일 토크 콘서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09년 실천연대가 주최한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 하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20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마저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황선의 무죄를 확정했다.
3. 평양에서의 출산
2005년 10월 10일, 황선은 《아리랑》 공연 관람차 북한을 방문하던 중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했다. 공연 관람 도중 갑작스럽게 산통이 찾아와 평양산원으로 옮겨졌고, 오후 10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낳았다. 한국 여성이 북한을 방문하여 아이를 낳은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황선은 둘째 딸의 이름을 '겨레'라고 지었다.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황선은 북한 측의 배려로 체류 허가를 받아 2주 더 평양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했다. 병원 측에서는 산후조리를 위해 꿀, 경옥고, 금당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은 10월 25일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귀환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듬해인 2006년 황선의 출산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 《옥동녀》를 제작하여 공연하기도 했다.
4. 저서
5. 역대 선거 결과
(정당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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