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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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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안사건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과거에는 반공법, 긴급조치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존재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다. 현재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군, 해양경찰 등이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등 권력기관이 수사를 주도했다. 대한민국의 공안사건은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2. 관련 법률

대한민국의 공안 관련 법률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공안 관련 법률은 크게 현존하는 법률과 폐지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현존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형법내란죄간첩죄, 군사기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과거에는 반공법, 긴급조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존재했으나, 민주화 이후 대부분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2. 1. 현존하는 법률

현재 시행 중인 공안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2. 2. 폐지된 법률

과거에는 공안 유지를 명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존재했으나, 민주화 이후 대부분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법률 및 제도
반공법
긴급조치, 비상조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시우편단속법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정당법 중 정당등록취소제
사회보호법 - 보호감호
위수령 위반 사건[1]
형법국가모독죄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
비상사태특별조치법
노동관련법률 중에 제3자 개입금지 제도
국회해산권에 위반되는 행위
예비검속 위반사건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정치활동정화법, 정치풍토쇄신법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등 제3자 개입금지 제도
언론윤리위원회법
만화검열제
영화사전심의제도
음반사전심의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항공법 중 일부 조항


3. 공안사건 수사 기관

대한민국의 공안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공공수사부[2],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정보국, 국군방첩사령부, 검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도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도 공안사건 수사에 관여한다. 대한민국 국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공안사건에 관여한다.

3. 1. 현재


3. 2. 과거

과거에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관이 공안사건 수사를 주도하며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3] [4]

4. 사건 목록

대한민국의 공안사건은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과 시대별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주요 공안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과 시대별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문서를 참고하여 주요 공안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4. 2. 더불어민주당 관점의 주요 사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했던 여러 공안 사건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주목하는 주요 공안 사건들이다.

  • 인혁당 사건: 197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고문과 투옥 등의 피해를 입었다.
  •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사건.
  •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집권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봉기한 사건으로,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6년 부천경찰서에서 발생한 성고문 사건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경찰 조사 도중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이 강기훈을 김기설의 유서 대필자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운동 탄압 사건, 언론 통제 사건 등 다양한 공안 사건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진상 조사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과거사 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조

[1]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 문서 공공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말석 형사부가 공안사건을 수사한다.
[3] 문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4] 문서 이명박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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