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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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선거는 역사,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의 종류, 선거구, 비례대표제, 선거 운동, 투표, 당선자 결정, 통일지방선거 등으로 구성된다. 731년 역인 투표를 통해 참의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에도 시대에는 촌락 대표를 선출하는 입찰이 활용되었다. 1878년 제한 선거를 통해 지방 의회 선거가, 1889년에는 만 25세 이상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선거권은 점차 확대되어 1945년 만 20세 이상 남녀에게, 2015년에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선거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지방 선거로 나뉘며, 국정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병립한다. 선거구는 인구에 따라 다르며,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통일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도도부현 지사 및 의회 의원,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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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국가 | 일본 |
선거 종류 |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 통일지방선거 |
선거 관리 기관 | 총무성 |
선거 제도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중선거구제 (과거) 비례대표제 |
선거 연령 | 만 18세 이상 |
역사 | |
최초 총선거 | 1890년 |
주요 선거 변화 | 중선거구제 도입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선거 연령 변화 |
선거 제도 상세 | |
중의원 선거 |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로 구성 임기 4년 (해산 가능) |
참의원 선거 | 비례대표와 선거구로 구성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씩 교체) |
지방 선거 |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의원 및 단체장 선출 통일지방선거와 단독 선거 |
선거 특징 | |
선거 운동 | 엄격한 규제 존재 (선거 기간, 운동 방법 등) |
투표 방식 | 기표식 투표 |
선거 결과 |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발표 |
주요 선거 일람 | |
1890년 | 1890년 일본 총선거 |
1892년 | 1892년 일본 총선거 |
1894년 (3월) | 1894년 3월 일본 총선거 |
1894년 (9월) | 1894년 9월 일본 총선거 |
1898년 (3월) | 1898년 3월 일본 총선거 |
1898년 (8월) | 1898년 8월 일본 총선거 |
1902년 | 1902년 일본 총선거 |
1903년 | 1903년 일본 총선거 |
1904년 | 1904년 일본 총선거 |
1908년 | 1908년 일본 총선거 |
1912년 | 1912년 일본 총선거 |
1915년 | 1915년 일본 총선거 |
1917년 | 1917년 일본 총선거 |
1920년 | 1920년 일본 총선거 |
1924년 | 1924년 일본 총선거 |
1928년 | 1928년 일본 총선거 |
1930년 | 1930년 일본 총선거 |
1932년 | 1932년 일본 총선거 |
1936년 | 1936년 일본 총선거 |
1937년 | 1937년 일본 총선거 |
1942년 | 1942년 일본 총선거 |
1946년 | 1946년 일본 총선거 |
1947년 | 1947년 일본 총선거 |
1949년 | 1949년 일본 총선거 |
1952년 | 1952년 일본 총선거 |
1953년 | 1953년 일본 총선거 |
1955년 | 1955년 일본 총선거 |
1958년 | 1958년 일본 총선거 |
1960년 | 1960년 일본 총선거 |
1963년 | 1963년 일본 총선거 |
1967년 | 1967년 일본 총선거 |
1969년 | 1969년 일본 총선거 |
1972년 | 1972년 일본 총선거 |
1976년 | 1976년 일본 총선거 |
1979년 | 1979년 일본 총선거 |
1980년 | 1980년 일본 총선거 |
1983년 | 1983년 일본 총선거 |
1986년 | 1986년 일본 총선거 |
1990년 | 1990년 일본 총선거 |
1993년 | 1993년 일본 총선거 |
1996년 | 1996년 일본 총선거 |
2000년 | 2000년 일본 총선거 |
2003년 | 2003년 일본 총선거 |
2005년 | 2005년 일본 총선거 |
2009년 | 2009년 일본 총선거 |
2012년 | 2012년 일본 총선거 |
2014년 | 2014년 일본 총선거 |
2017년 | 2017년 일본 총선거 |
2021년 | 2021년 일본 총선거 |
2024년 | 2024년 일본 총선거 |
1947년 | 1947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50년 | 1950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53년 | 1953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56년 | 1956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59년 | 1959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62년 | 1962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65년 | 1965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68년 | 1968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71년 | 1971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74년 | 1974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77년 | 1977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80년 | 1980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83년 | 1983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86년 | 1986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89년 | 1989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92년 | 1992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95년 | 1995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1998년 | 1998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01년 | 2001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04년 | 2004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07년 | 2007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10년 | 2010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13년 | 2013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16년 | 2016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19년 | 2019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22년 | 2022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25년 | 2025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007년 | 2007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
2011년 | 2011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
2015년 | 2015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
2019년 | 2019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
2023년 | 2023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
관련 정보 | |
관련 항목 |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당 일본의 선거구 |
2. 역사
731년경부터 촌락 대표를 선출하는 '입찰'이라는 투표 방식이 나타났으며, 에도 시대에는 촌락 하급 공무원 선출에도 널리 이용되었다.[70]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에조 공화국에서는 투표로 정권 간부를 선출했으나, 하코다테 주민은 참여하지 않았고 구막부군 사관 이상만 참여했다.[70]
1878년 부현회 규칙으로 제한 선거를 통한 최초의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69]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공포와 함께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만 25세 이상 남성 중 직접 국세 15엔 이상 납부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68]
1900년에는 선거권 부여 기준 중 국세액 조건이 10엔으로,[68] 1919년에는 3엔으로 낮아졌고,[68] 1925년에는 국세액 조건이 폐지되고 만 25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남자 보통 선거가 실현되었다.[68]
1945년 만 20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완전한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고,[68] 1946년 총선거에서는 대선거구 제한 연기제가 한 차례 시행되었다.
1950년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고,[68] 1982년 참의원 선거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68] 1994년 중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68]
2000년 국정 선거에서 재외 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고,[68]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비구속 명부식으로 변경되었다.[68] 2003년 선거 기간 중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50]
2. 1. 전사(前史): 입찰 시대
731년경부터 촌락의 대표를 선출하는 '입찰'이라는 투표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도 시대에는 촌락의 하급 공무원 선출에까지 입찰이 널리 이용되었다.[70]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에조 공화국에서는 투표를 통해 정권 간부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 입찰(투표)에 하코다테 주민들은 참가하지 않았고, 구막부군에서도 입찰에 참가한 것은 사관 이상의 자들로, 구막부 탈주군 총수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70]2. 2. 근대 선거 제도
1878년 부현회 규칙이 선포되고, 제한 선거를 통해 최초의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69]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면서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만 25세 이상 남성 중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68] 이는 제한 선거에 해당한다.1900년에는 선거권 부여 기준 중 국세액 조건이 10엔으로 낮아졌고,[68] 1919년에는 3엔으로 더 낮아졌다.[68] 1925년에는 국세액 조건이 폐지되고 만 25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남자 보통 선거가 실현되었다.[68]
1945년에는 만 20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완전한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다.[68] 1946년 총선거에서는 대선거구 제한 연기제가 채택되어 한 차례 시행되었다.
1950년에는 여러 법령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다.[68] 1982년 참의원 선거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68] 1994년 중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68]
2000년에는 국정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고,[68]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비구속 명부식으로 변경되었다.[68] 2003년에는 선거 기간 중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50]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본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인 일본 국민에게 부여되며, 지방선거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피선거권의 경우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만 30세 이상,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
3. 1.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일 다음날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2][3] 지방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투표할 수 있다.[4] 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2015년 6월 개정 공직선거법이 성립되어, 2016년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18세 선거권)[50]
3. 2. 피선거권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만 30세 이상,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정촌 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진다.[5]일본 국민은 선거일 현재 나이에 따라 각각 해당 의원 또는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 제10조).
대상 | 나이 |
---|---|
중의원 의원 | 만 25세 이상 |
참의원 의원 | 만 30세 이상 |
도도부현 의회 의원 | 만 25세 이상 (선거권 필요) |
도도부현 지사 | 만 30세 이상 |
시정촌 의회 의원 | 만 25세 이상 (선거권 필요) |
시정촌장 | 만 25세 이상 |
3.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1조).[51]# (삭제)
#: 1호에는 성년후견인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3월 도쿄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와 같은 해 5월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삭제되어 성년후견인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칠 때까지의 자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자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제외)
# 공직에 있는 동안 범한 일본 형법 제197조부터 제197조의 4까지의 죄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죄에 의해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는 선거, 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또한, 공직에 있는 동안 범한 형법 제197조부터 제197조의 4까지의 죄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죄에 의해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한 자는, 해당 5년을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1조의 2).
4. 선거의 종류
일본의 선거는 크게 국정 선거, 지방 선거, 특별 선거로 나뉜다.
국정 선거에는 다음 종류가 있다.
- 중의원 의원 총선거: 중의원 의원 전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지만, 하원이 조기에 해산될 수 있다.[38]
-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참의원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선출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6][38]
- 중의원/참의원 의원 보궐선거: 의원직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한다.
- 중의원/참의원 의원 재선거: 선거가 무효화된 후 실시한다.
지방 선거는 현(Prefectural) 선거와 시정촌(Municipal) 선거로 나뉜다.
- 현 선거
- 현지사 선거(都道府県知事選挙): 4년마다 실시된다.[38]
- 현의회 의원 선거(都道府県議会議員一般/補欠/再選挙): 4년마다 실시된다.[38]
- 시정촌 선거
- 시정촌장 선거(市区町村長選挙): 4년마다 실시된다.[38]
- 시정촌의회 의원 선거(市区町村議会議員一般/補欠/再選挙): 4년마다 실시된다.[38]
'''통합 지방 선거(統一地方選挙)'''는 1947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다.
특별 선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재선거: 선거를 다시 해야 하거나 당선자가 부족할 때 실시한다.[38]
- 보궐선거: 의원 정수가 부족할 경우 실시한다.[38]
-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릴 때 실시한다.[38]
4. 1. 국정 선거
일본 정치 과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선거가 있다.국가 차원의 선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 중의원 의원 총선거: 중의원 의원 전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하원이 조기에 해산되지 않는 한 4년마다 실시된다.[38] 중의원 의원 정수는 465명이며, 소선거구 선출 의원 289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 의원 17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같은 투표일에 실시한다.[38] 또한 두 선거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중복입후보제도).
-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참의원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단계적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6]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절반씩 개선되므로, 3년에 한 번, 참의원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38] 참의원 의원 정수는 248명이며, 선거구 선출 의원 148명을 선출하는 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를 같은 투표일에 실시한다.[38] [40]
- 중의원/참의원 의원 보궐선거: 의원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 중의원/참의원 의원 재선거: 당선자가 법적 투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가 무효화된 후 실시되는 재선거
4. 2. 지방 선거
지방 선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현(Prefectural) 선거
- 현지사 선거(都道府県知事選挙, to/dō/fu/ken-chiji-senkyo): 4년 주기로 독립적으로 실시된다.[38]
- 현의회 의원 선거(都道府県議会議員一般/補欠/再選挙, to/dō/fu/ken-gikai giin ippan-/hoketsu-/sai-senkyo): 일반 선거는 4년 주기로 독립적으로 실시된다.[38]
- 시정촌(Municipal) 선거
- 시정촌장 선거(市区町村長選挙, shi/ku/chō/son-chō-senkyo): 4년 주기로 독립적으로 실시된다.[38]
- 시정촌의회 의원 선거(市区町村議会議員一般/補欠/再選挙, shi/ku/chō/son-gikai giin ippan-/hoketsu-/sai-senkyo): 일반 선거는 4년 주기로 독립적으로 실시된다.[38]
1888년 이후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to/-dō/-fu/-ken)이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1741개의 시정촌(市区町村, -shi/-ku/-chō/-son)으로 나뉘어져 있다(일본의 행정 구역 참조).
'''통합 지방 선거(統一地方選挙, ''tōitsu chihō senkyo'')'''는 4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947년 4월, 당시 미군(United States Forces Japan) 통치하에 있던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46개 현과 그 관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통합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이후 일부 도지사 및 시장 선거,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 의원 선거는 이 4년 주기에 맞춰 치러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지사와 시장 선거는 재직 중인 도지사나 시장의 사임, 사망 또는 해임으로 4년 주기가 "재설정"되면서 다른 일정으로 치러진다. 일부 의회 선거 주기는 의회 해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23년 일본 통합 지방 선거였다.
2015년 기준 통합 지방 선거의 주요 선거는 다음과 같다.
현 | 도지사 | 현의회 | 정령지정도시 선거 |
---|---|---|---|
홋카이도 | ♦ | ♦ | 삿포로 시장 삿포로 시의회 |
아오모리 | ♦ | ||
아키타 | ♦ | ||
야마가타 | ♦ | ||
토치기 | ♦ | ||
군마 | ♦ | ||
사이타마 | ♦ | 사이타마 시의회 | |
지바 | ♦ | 지바 시의회 | |
가나가와 | ♦ | ♦ | 요코하마 시의회 가와사키 시의회 사가미하라시 시장 사가미하라 시의회 |
니가타 | ♦ | 니가타 시의회 | |
도야마 | ♦ | ||
이시카와 | ♦ | ||
후쿠이 | ♦ | ♦ | |
야마나시 | ♦ | ||
나가노 | ♦ | ||
기후 | ♦ | ||
시즈오카 | ♦ | 시즈오카 시장 하마마쓰시 시장 하마마쓰 시의회 | |
아이치 | ♦ | 나고야 시의회 | |
미에 | ♦ | ♦ | |
시가 | ♦ | ||
교토 | ♦ | 교토시 시의회 | |
오사카 | ♦ | 오사카시 시의회 사카이 시의회 | |
효고 | ♦ | 고베시 시의회 | |
나라 | ♦ | ♦ | |
와카야마 | ♦ | ||
돗토리 | ♦ | ♦ | |
시마네 | ♦ | ♦ | |
오카야마 | ♦ | 오카야마시 시의회 | |
히로시마 | ♦ | 히로시마시 시장 히로시마 시의회 | |
야마구치 | ♦ | ||
도쿠시마 | ♦ | ♦ | |
가가와 | ♦ | ||
에히메 | ♦ | ||
고치 | ♦ | ||
후쿠오카 | ♦ | ♦ | 후쿠오카시 시의회 |
사가 | ♦ | ||
나가사키 | ♦ | ||
쿠마모토 | ♦ | 쿠마모토시 시의회 | |
오이타 | ♦ | ♦ | |
미야자키 | ♦ | ||
가고시마 | ♦ |
도쿄도의 도지사와 도의회 선거는 현재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지지만, 23개의 도쿄 23구 중 21개 구는 의회 선거에 대해 통합 선거 일정을 따른다. 예외는 가쓰시카구와 아다치구이다. 도쿄의 대부분의 특별구는 시장 선거에 대해 별도의 주기를 따른다. 도쿄는 2011년까지 도지사 선거를 통합 선거의 일부로 치렀지만, 이시하라 신타로와 이노세 나오키의 사임으로 인해 2012년 선거와 2014년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했다.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면서 더 이상 통합 선거 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 선거: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속하는 의원(또는 당선인)이 임기 만료(4년)나 해산 등으로 모두 사라진 경우, 그 의회의 의원 전원을 뽑기 위한 선거이다.[38]
-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도도부현지사나 시구정촌장(지방자치단체장)에 임기 만료(4년), 주민의 직접 청구(리콜)에 의한 해직, 불신임 의결에 의한 실직, 사망, 퇴직, 피선거권 상실에 의한 실직이 발생한 경우, 그 장을 뽑기 위한 선거이다.[38]
- 설치 선거: 지방 자치 단체가 새로 설치된 경우,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이다.[38]
4. 3. 특별 선거 (국정·지방)
5. 선거구
국정 선거에서는 중의원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참의원의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서로 다른 다수 대표제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선거구가 병존한다.
1980년대 일본의 선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도시 유권자들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었다.[17] 당시 도시 지역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3분의 2는 농촌 지역에 거주했다. 이후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불균형이 1인 1표의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7] 1986년에는 도시 지역구에 8명의 대표를 추가하고 농촌 지역구에서 7명을 줄이는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남아 있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17] 2009년 중의원 총선거는 현행 제도 하에서 최초로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였다.[18] 2011년 최고재판소는 2009년 선거에서 고치현 제3구와 지바현 제4구 간의 투표 가중치 최대 차이가 2.30으로 모든 유권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18]
2016년 전문가 패널은 중의원 의석 배분에 애덤즈 배분 방법 도입을 제안했다.[19] 2017년 선거구 재획정 및 배분으로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으로 줄었고, 최대 불균형 비율은 2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20]
2010년[21]과 2013년[22] 참의원 선거의 불균형도 최고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2015년 재배분을 통해 3 미만으로 감소했다.[23][24]
다음 표는 2016년 9월 기준 국회 양원에서 의원 1인당 등록 유권자 수가 가장 많고 적은 선거구를 나타낸다.[25]
중의원 | 참의원 | ||||||||
---|---|---|---|---|---|---|---|---|---|
가장 적은 유권자 수 | 가장 많은 유권자 수 | 가장 적은 유권자 수 | 가장 많은 유권자 수 | ||||||
# | 선거구 | 등록 유권자 수 | 선거구 | 등록 유권자 수 | 선거구 | 선출된 의원 1인당 등록 유권자 수 | 선거구 | 선출된 의원 1인당 등록 유권자 수 | # |
1 | 도쿄 제1구 | 514,974 | 후쿠시마 제4구 | 233,491 | 사이타마 광역구 | 1,015,543 | 후쿠이 광역구 | 328,772 | 1 |
2 | 홋카이도 제1구 | 505,510 | 미야기 제5구 | 234,373 | 니가타 광역구 | 978,686 | 사가 광역구 | 346,727 | 2 |
3 | 도쿄 제3구 | 504,929 | 가고시마 제5구 | 240,056 | 미야기 광역구 | 975,466 | 야마나시 광역구 | 353,402 | 3 |
4 | 도쿄 제5구 | 498,903 | 돗토리 제1구 | 240,874 | 가나가와 광역구 | 951,735 | 가가와 광역구 | 417,082 | 4 |
5 | 효고 제6구 | 492,173 | 나가사키 제3구 | 242,165 | 도쿄 광역구 | 937,470 | 와카야마 광역구 | 419,011 | 5 |
6 | 도쿄 제6구 | 490,674 | 돗토리 제2구 | 242,194 | 오사카 광역구 | 915,000 | 아키타 광역구 | 448,236 | 6 |
7 | 도쿄 제19구 | 488,494 | 나가사키 제4구 | 242,303 | 나가노 광역구 | 885,638 | 토야마 광역구 | 452,822 | 7 |
8 | 도쿄 제22구 | 486,965 | 아오모리 제3구 | 244,007 | 지바 광역구 | 871,110 | 미야자키 광역구 | 466,829 | 8 |
9 | 사이타마 제3구 | 483,014 | 미에 제4구 | 244,825 | 기후 광역구 | 850,190 | 야마가타 광역구 | 475,419 | 9 |
10 | 도쿄 제23구 | 481,206 | 이와테 제3구 | 246,272 | 토치기 광역구 | 827,368 | 이시카와 광역구 | 481,027 | 10 |
5. 1. 중의원
일본의 중의원은 4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되는 경우가 많다). 289명은 소선거구에서, 176명은 11개 지역 "블록"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1]중의원 총선거는 일반적으로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는데, 내각이 천황을 통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총리들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한다. 전후 역사에서 유일한 예외는 1976년 "록히드 사건 선거"로, 이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처음으로 의석 과반수를 잃었다.
단일 선거구 의석은 과반수를 통해 결정되며, 비례대표 의석은 각 "블록"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도는트 방법을 사용하여) 정당 명부에 배분된다.[7] 각 유권자는 지역 선거구의 후보자와 "블록" 선거구의 정당에 각각 한 표씩, 두 번 투표한다. 병립 투표제에서는 한 계층의 투표와 다른 계층의 의석 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한 후보자가 두 선거구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중복입후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중복 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 블록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정당은 또한 동일한 명부 순위에 지역구 및 블록 후보를 함께 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惜敗率|Sekihairitsu일본어 시스템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후보자는 선거구가 중복되는 소선거구제 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한 중복입후보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중복입후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규정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5. 2. 참의원
参議院|참의원일본어 입후보자는 선거구제 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이는 중의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6조의 2 제4항과 같은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없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중복 입후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1]5. 3. 도도부현 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 각 항에 따라 군(郡)·시(市) 단위로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25] 군(郡)의 경우, 도쿄도에서는 지청(支庁) 관할 구역을 포함하고, 홋카이도에서는 지청(支庁) 관할 구역으로 한다.[25]5. 4. 시정촌 의회 의원
일반적으로 시정촌은 행정 구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지만,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의 경우에는 구 단위로 선거구가 설치된다. 헤이세이 대합병 이후 발족한 시정촌에서는 구 시정촌 단위로 선거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합병 후 첫 선거에만 적용되고 두 번째 선거부터는 폐지되었다.[41]6. 비례대표제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2021년 총선에서 나타난 비례대표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15]
정당 | 의석 수 | 득표율 |
---|---|---|
자유민주당 | 72석 | 34.7% |
입헌민주당 | 39석 | 20.0% |
일본유신회 | 25석 | 14.0% |
공명당 | 23석 | 12.4% |
일본공산당 | 9석 | 7.2% |
국민민주당 | 5석 | 4.5% |
레이와 신선구미 | 3석 | 3.9% |
기타 6개 정당 | 0석 | 3.4% |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 소속 정당 이적 제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당선 당시 해당 비례대표 선거구에 있었던 다른 명부를 제출한 정당으로 옮기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42]
- 당선자 수 초과: 특정 정당의 당선자 수가 후보자 수보다 많으면, 초과된 의석은 다음 순위 정당에 배분된다.
- 소선거구 득표 부족: 소선거구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당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35]
- 정당 해산 등: 선거 당시 정당이 합병, 해산하는 경우에도 비례대표 명부는 유효하며,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보충이 이루어진다.[44]
6. 1. 정당명 투표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정치단체명으로만 투표할 수 있는 구속 명부식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무네오 신당"이라고 써도 신당대지에 투표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가메이 신당"은 국민신당의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았다.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비구속 명부식으로, 후보자 개인명 또는 정당명을 기입할 수 있다. 개인명을 기입하면 해당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득표로 처리되고, 당선 순위는 개인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정당명을 기입하면 해당 정당의 득표로 처리된다.
6. 2. 소속 정당 이적 제한
2000년 이후 일본 국정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소속 정당이 있는 경우, 당선 당시 해당 비례대표 선거구에 있었던 다른 명부를 제출한 정당으로 옮기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9조의 2에 따른 것이다.[42]하지만 무소속이 되거나, 당선 당시 해당 비례대표 선거구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으로 옮기는 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당선 당시에는 존재했던 정당이라도, 자신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선거에서 해당 비례대표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던 정당에는 사직하지 않고 이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신에쓰, 주고쿠, 시코쿠의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중의원 의원은 당선 무효 없이 모두의 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의원을 당선 무효 없이 입당시키기 위해, 정당이 일단 해산 절차를 거친 후 신당을 결성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당 이적이 가능하다. 보수당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의원을 입당시키기 위해 해산 후 보수신당을 결성한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이 경우, 해산 전 국정선거 득표에 따른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의원 수에 따른 정당 보조금만 받을 수 있어, 과거 득표 수가 많거나 입당 의원이 적으면 오히려 정당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해당 비례대표 당선 정당이 합병하거나 해산한 경우, 비례대표 당선 의원은 정당 이적 시 당선 무효 없이 이적할 수 있다.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이에 해당한다.
2016년 결성된 민진당에서는 구 모두의 당 비례대표 당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99조의 2 규정에 따라 개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진당에 참가할 수 없었던 구 유신의 당 참의원 5명은, 공동 교파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 규정(당규약 부칙 2조 2항)에 따라 2019년 9월까지 무소속이면서도 당직에 취임하거나 양원 의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받아 민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은 이를 “무소속 의원을 당 소속 의원으로 취급한다”는 정당 정치의 근본이 의문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43]
6. 3. 당선자 수가 후보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보다 당선자가 많을 경우, 초과된 의석 수는 다음 순위로 의석이 배분되는 다른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배분된다. 단, 이는 선거 시에만 해당하며, 보궐선거(보충)의 경우에는 다른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배분되지 않고 결원이 된다.2005년 9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도쿄 블록에서 8석을 확보했지만, 중복 후보로 소선거구에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비례대표 명부 등록자는 7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원이 당선될 경우, 다음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의석을 주게 되어 사민당 후보(보사카 노리토)에게 1석을 “양도”한 형태가 되었다.
2009년 8월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킨키 블록에서는 민주당의 명부 등록자가 2명 부족했다.
2017년 10월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도카이 블록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중복 후보로 소선거구에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비례대표 명부 등록자는 4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원이 당선될 경우, 다음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의석을 주게 되어 자유민주당 후보(타바타 츠요시)에게 1석을 “양도”한 형태가 되었다.
6. 4. 소선거구 득표 부족으로 비례대표 의석 상실 사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신당은 도카이(東海) 블록과 킨키(近畿) 블록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두 블록의 국민신당 후보는 모두 중복 입후보였고, 해당 지역 소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10%를 얻지 못해 비례대표 부활 당선 자격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도카이 블록의 의석은 민주당 후보(磯谷香代子)에게 배분되었고, 킨키 블록에서는 민주당 후보 부족(2석)으로 인해 총 3석이 자유민주당(谷公一, 谷畑孝)과 공명당(赤松正雄)에 배분되었다.[35]2021년 10월 제49회 중의원 선거에서 레이와 신선조는 도카이 블록에서 1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당의 후보는 모두 중복 입후보였고, 해당 지역 소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10%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부활 당선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카이 블록의 의석은 공명당 후보(中川康洋)에게 배분되었다.[35]
6. 5. 해산 등에 따른 비례대표 명부 처리
선거 당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류,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명부는 유효하다. 만약 해당 정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이후 결원이 발생하면, 당시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보충이 이루어진다.반면, 탈당이나 제명 등으로 해당 정당 구성원이 아니게 되거나 당선인이 당선을 사퇴하는 경우, 선거 당시 정당이 해산하고 설립된 후계 정당이 법률상 선거 당시 정당과 다른 정당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명부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44]
- 사례 1: 2014년 11월 해산한 みんなの党의 경우, 해산 후 전 みんなの党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지만, 차점자의 추가 보충 없이 임기 만료까지 결원 상태가 되었다.
- 사례 2: 2017년 10월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홋카이도 비례구에서 (구)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차점이 된 야마자키 마야는 2021년 8월 혼다 히라나오의 사직으로 추가 보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야마자키는 당시 (신) 국민민주당 소속이었고, (구) 입헌민주당은 2020년 9월 해산했지만 비례대표 명부를 철회하지 않았다. (신) 입헌민주당은 (구) 입헌민주당과 법률상 "같은 이름의 다른 정당"이었기 때문에 야마자키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었다. 결국 야마자키는 추가 당선되었고, 의석은 (신) 국민민주당으로 넘어갔다.[44]
- 사례 3: 2019년 7월 제25회 참의원 통상선거·참의원 비례구에서 (구)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차점이 된 이치이 사야카는 2024년 4월 스도 겐키의 사퇴(중의원 도쿄도 제15구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자동 실직)로 추가 보충 대상이 되었다. 이치이는 당선 결정 이전에 당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45] (구) 입헌민주당은 2020년 9월 해산 후에도 비례대표 명부를 철회하지 않았고, (신) 입헌민주당은 (구) 입헌민주당과 법률상 "같은 이름의 다른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치이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었다.[46] 결국 이치이는 추가 당선되었으나, 당선 증서 수령 직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치이의 의원 임기는 93분으로 헌정 사상 최단 기간이었다.[47]
이처럼 "출마 당시 정당"과 "추가 당선 결정 당시 정당"이 다름에도 추가 당선되거나, 당선 사퇴를 표명한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해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48]
7. 선거 운동
일본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거리 연설이나 확성기 사용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된다.[1] 이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선거 운동 기간 및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1]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선거 종류 | 기간 |
---|---|
국회 (참의원) | 17일 |
국회 (중의원) | 12일 |
도·도·부·현 지사 선거 | 17일 |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 | 14일 |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 의회 의원 선거 | 9일 |
일반 시·도쿄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 | 7일 |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 | 5일 |
7. 1. 선거 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중 거리 연설이나 확성기 사용은 매일 8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하다.[1]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 제129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 신고가 있던 날(선거 공고일 또는 공시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이다.[1]
선거 종류 | 기간 |
---|---|
국회 (참의원) | 17일 |
국회 (중의원) | 12일 |
도·도·부·현 지사 선거 | 17일 |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 | 14일 |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 의회 의원 선거 | 9일 |
일반 시·도쿄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 | 7일 |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 | 5일 |
이는 최단 기간이며, 이보다 더 긴 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최단 기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일본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활동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 선거 운동 금지나 문서 배포 제한 등도 일본만큼 규제하는 국가는 적다. 이는 선거운동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1]
7. 2. 투표
일본의 국가 및 대부분의 지방 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이름을 무표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중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의 이름을,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선호하는 정당의 이름을 기입한다. 참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는 중의원 선거와 유사하지만(SNTV 다선거구에서는 여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만, 각 유권자는 한 표만 행사한다), 참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당 명부(정당이 획득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후보자(정당 명부에서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는지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침)에게 투표한다.[26]후보자에게 명확하게 할당할 수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간주되지 않고, 각 후보자가 받은 명확한 투표 수에 비례하여 잠재적으로 의도된 모든 후보에게 할당된다. 이러한 투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27][28] 예를 들어, "야마다 A"와 "야마다 B" 두 명이 선거에 출마했고 명확한 투표 수가 1500표( "야마다 A" 1000표, "야마다 B" 500표)였다면, "야마다"라고 모호하게 기입된 5표는 야마다 A에게는 5×1000/1500=3.333표, 야마다 B에게는 5×500/1500=1.667표로 계산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야마다 A 1003.333표, 야마다 B 501.667표가 된다.
2002년 전자투표법[29] 통과로 지방선거에 전자 투표기 도입이 허용되었다.[30] 최초의 전자투표는 2002년 6월 니이미시에서 실시되었다.[31] 2003년에는 사전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32] 2017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는 21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사전투표를 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33] 동시에 전체 투표율은 낮았다(역대 두 번째로 낮음). 따라서 2017년 실제 투표자의 약 38%가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정기/참의원 선거의 경우 2019년 선거에서 1700만 명이 넘는 사전투표자가 나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34] 이는 2019년 전체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투표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후 8시이지만, 산간부나 도서 지역 등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판단으로 앞당길 수 있으며, 사전 투표의 정착을 이유로 도시 지역에서도 투표 시간 단축화가 확대되고 있다.[52]
7. 3. 당선자
일본의 선거에서 당선자는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으로 결정되지만, 법정 득표수를 얻어야 한다.[54] 득표수가 같아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54] 구체적인 추첨 방법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맡겨져 있다.[54] 참고로, 1947년 일본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했다.[55]다음은 추첨으로 당선자가 결정된 선거 사례이다.
지역 | 선거 종류 | 날짜 | 출처 |
---|---|---|---|
아오모리현 | 대와니정장 선거 | 2010년 | [56] |
아오모리현 | 카미가타정 의회의원 선거 | 2023년 4월 23일 | [56] |
지바현 | 아사히시 의회의원 선거 | 2021년 12월 19일 | [57] |
가나가와현 | 사가미하라시 의회의원 선거 | 2019년 4월 7일 | [58] |
기후현 | 제1회 참의원 통상선거(기후현 선거구) | 1947년 4월 20일 | |
미에현 | 이가시 의회의원 선거 | 2021년 | [59] |
교토부 | 오야마자키정 의회의원 선거 | 2018년 10월 21일 | [60] |
오사카부 | 훗다바야시시 의회의원 선거 | 2023년 4월 23일 | [61] |
시마네현 | 치부무라 의회의원 선거 | 1991년 | [62] |
시마네현 | 이이나미정 의회의원 선거 | 2017년 | [62] |
시마네현 | 치부무라 의회의원 선거 | 2023년 4월 23일 | [62] |
사가현 | 카미미네정 의회의원 선거 | 2023년 1월 15일 | [63] |
구마모토현 | 구마모토시 의회의원 선거 | 2015년 4월 12일 | [64] |
오이타현 | 히메시마무라 의회의원 선거 | 2023년 4월 23일 | [54] |
8. 통일지방선거
삿포로 시의회
가와사키 시의회
사가미하라시 시장
사가미하라 시의회
하마마쓰시 시장
하마마쓰 시의회
사카이 시의회
히로시마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