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천황의 행위로,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관 임명, 헌법 개정·법률·정령·조약 공포, 국회 소집 및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 공시 등을 포함한다. 천황은 이러한 국사행위에 대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섭정이 임명되거나 천황이 국사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섭정 또는 국사행위 임시 대행이 천황을 대신하여 국사행위를 수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국사행위 | |
---|---|
지도 | |
개요 | |
정의 |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천황의 형식적, 의례적인 행위 |
상세 내용 | |
근거 | 일본국 헌법 제4조 및 제7조 |
내용 |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행 공고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최고재판소장의 임명 국무대신의 임명 특명전권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봉정 사면,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의 인증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견 의례 행사 참석 |
성격 |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함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음 내각의 책임 하에 수행됨 |
기타 | 국사 행위는 섭정에게 위임 가능 일본국 헌법과 황실전범에 규정 |
논란 | |
내용의 모호성 | 국사 행위와 사적 행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 존재 |
정치적 이용 가능성 | 천황의 국사 행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2.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의 종류
구체적으로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헌법 제6조'''
- *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장관을 임명한다.
- '''헌법 제7조'''
- * 헌법의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 * 국회를 소집하는 것.
- *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 *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 *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의 임명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 *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 * 영전을 수여하는 것.
- *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 *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 * 의식을 행하는 것.
이러한 국사행위는 모두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한다(일본국 헌법 제3조).[2] 일본국 헌법 제6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국 헌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2]
2. 1.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 '''내각총리대신 임명''' (일본국 헌법 제6조 제1항)
- *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이 임명한다(일본국 헌법 제6조 제1항, 일본국 헌법 제67조).
- * 일본국 헌법 제6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내각총리대신 임명은 일본국 헌법 제3조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2]
- * 이때 일본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이전 내각이 조언과 승인을 수행한다(통설·실무).[3][11]
-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제6조 제2항)
- *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이 임명한다.
- * 일본국 헌법 제6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역시 일본국 헌법 제3조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 *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시에는 내각이 지명과 함께 조언 및 승인도 동시에 수행한다.
2. 2.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 공포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로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이 있다(일본국 헌법 제7조 제1호).공포 시기는 헌법 개정의 경우 즉시 이루어지며(일본국 헌법 제96조), 법률은 국회 의결의 주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된다(국회법 제66조). 다만, 일본국 헌법 제95조에 규정된 특별법은 지방 자치법 제26조에 따른다.
제국 헌법 시기에는 공식령(1907년 칙령 제6호)에 따라 관보를 통해 공포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공식령이 폐지된 이후 공포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12]. 최고재판소 판례는 "공식령 폐지 후에도 법령 공포는 종전대로 관보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가 다른 적절한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한, 관보에 의한 공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최고재판소 1957년 12월 28일 대법정 판결)고 판단하여, 관보 게재가 선례로 자리 잡았다[12].
2. 3. 국회 소집 및 중의원 해산
천황은 일본국 헌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국회를 소집한다. 이는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로, 국회의 회기를 시작하게 하는 행위이며 국회 개회식에 천황이 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국회 회기에 포함되지 않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는 천황의 소집 대상이 아니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참의원 의장이 소집한다. 헌법상 국회 소집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국 헌법 제7조와 의원 내각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내각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실제 운영 방식이다.[13]또한 천황은 일본국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이 역시 천황의 국사행위에 해당한다.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 결정권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본국 헌법 제7조와 의원 내각제 등을 근거로 내각에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가 부결된 경우에만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 1948년 12월 23일의 첫 해산(소위 야합 해산)은 제7조와 제6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의 해산은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7조를 근거로 내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 공시
일본국 헌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천황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한다.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만을 의미하지만, 일본국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공시도 포함한다.[14] 따라서 천황은 중의원 총선거와 참의원 통상 선거 모두의 시행을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경우, 천황이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5. 국무대신 및 기타 공무원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공사의 신임장 인증
일본국 헌법 제7조 제5호는 천황의 국사행위로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료(인증관)의 임면, 전권 위임장, 그리고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을 규정한다.이 중 국무대신의 임명은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 후 천황이 인증하며, 전권 위임장 및 대사·공사의 신임장 발급 권한은 일본국 헌법 제73조 제2호에 근거하여 내각에 속한다.
2. 6. 대사, 특사,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인증
일본국 헌법 제7조 제6호는 천황의 국사행위로서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은사)을 인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의 결정권은 일본국 헌법 제73조 제7호에 따라 내각에 속한다.2. 7. 영전 수여
일본국 헌법 제7조 제7호에 따라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이다. 천황이 수여하는 영전에는 서훈이나 문화 훈장 등이 있다.헌법상 영전 수여의 실질적인 결정권 소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본국 헌법 제7조나 행정권의 주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각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통설·실무).[15] 이는 천황의 역할이 실질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상징적인 것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전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으며(헌법 제14조 제3항 후단), 현재 영전을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받을 사람의 일대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14조 제3항 후단).
또한, 헌법 제7조 제7호의 규정이 천황 이외의 기관(내각총리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 등)이 영전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15]
2. 8. 비준서 및 기타 외교 문서 인증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7조 제8호에 규정된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이다. 천황은 비준서 등 외교 문서를 인증하며, 법률로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의 예로는 외국 영사관에 교부하는 인가장의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영사관에 교부하는 인가장이 있다.2. 9. 외국 대사 및 공사 접수
일본국 헌법 제7조 제9호에 따라 천황은 외국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국사행위를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에 부임한 외국 대사의 신임장 봉정식을 거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한편, 국빈 자격으로 외국 원수와 회견하는 것은 국사 행위가 아닌 공적 행위로 구분된다.
2. 10. 의식 거행
일본국 헌법 제7조 제10호에 따라 천황은 의식을 거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천황이 주재하여 행하는 국가적 성격을 갖는 의식을 의미한다[16]. (다른 사람이 주재하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이러한 의식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천황의 즉위에 따른 "즉위례" (검새 등 승계의 의, 즉위 후 조견의 의, 즉위례 정전의 의, 축하 어열의 의, 향연의 의) [16]
- 천황의 붕어에 따른 "대상의 예" [16]
- "신년 축하의 의" 등 국가적 의식 [16]
이러한 국가적 의식은 일본국 헌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야 하며[16], 비용은 공금인 궁정비에서 지출된다[16]. 반면, 원시제나 황령제와 같이 황실의 사적인 종교 행사는 국사 행위가 아니며, 황실의 신앙에 따라 행해지더라도 헌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5]. 이러한 사적 행사의 비용은 천황가의 개인 재산인 내정비로 충당된다[5].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 전범 특례법에 따라 제125대 천황 아키히토의 퇴위 시 거행된 "퇴위의 예(퇴위례 정전의 의)"나, 후미히토 친왕의 황사(皇嗣) 책봉에 따른 "립황사의 예"도 국사 행위로 규정되었다[17].
한편, 황태자 나루히토와 오와다 마사코의 결혼의 의와 같이 황태자의 결혼 관련 의식 일부가 국사 행위로 다뤄진 사례도 있는데[18], 이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이 국사 행위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19].
3. 국사행위에 관한 천황의 실질적 권능
일본국 헌법 제4조는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사행위 중에는 국회의 소집이나 중의원 해산과 같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천황의 실질적 권능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1]
헌법 초안 심의 과정에서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은 천황의 의사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조의 의미를 '국사행위 외의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4조의 문언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재는 국사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천황은 국정에 관한 어떠한 권능도 갖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6조와 제7조에 열거된 행위 모두에 적용된다.[2] 이는 각 국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천황을 보필했던 제국 헌법 체제와 달리, 합의체로서의 내각이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3]
헌법학계에서는 천황의 국사행위가 실질적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 형식적, 의례적 행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미야자와 토시요시는 천황의 국사행위 중 일부는 본래 국정에 관한 권능을 포함하지만,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의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결과적 의례설'을 주장했다. 반면, 고지마 가즈시 등은 천황의 국사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는 '본래적 의례설'을 내세운다.
- '''본래적 형식설'''(고지마 가즈시 등): 천황의 국사행위는 본래부터 형식적·의례적이며, 내각의 조언과 승인 역시 실질적 결정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내각총리대신 임명은 국회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므로(일본국 헌법 제67조),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실질적 결정권과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국회 소집이나 중의원 해산처럼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행위의 실질적 결정권 소재는 제7조 외의 다른 근거(역사적 관행, 헌법 제53조 유추 등)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20]
- '''결과적 형식설'''(미야자와 도시요시 등): 천황의 국사행위가 반드시 처음부터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결정권을 포함하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형식적·의례적인 것이 된다고 본다. 만약 국사행위가 본래 형식적이라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불필요하며, 헌법 조문 순서도 바뀌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미야자와 설은 국회 지명에 기초한 총리 임명 등 내각에 재량권이 없는 경우 조언과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헌법 제3조의 문언과 맞지 않아 현재는 모든 국사행위에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사행위의 종류에 따라 내각의 실질적 결정 재량 범위는 달라진다고 해석한다(예: 중의원 해산은 넓은 재량, 총리 임명은 거의 재량 없음).[21]
그러나 토마베치 사건 판결(쇼와 35년 6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4][26]에서 나타나듯, 천황의 국사행위에는 매우 정치성이 높은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쇼와 21년 7월 4일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의 답변처럼 천황의 국사행위가 국정에 관한 권능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타가미 죠지, 오이시 요시오, 타케하나 미츠노리, 모모치 아키라, 아베 테루야, 와다 스스무 등 다수의 법학자들도 천황의 국사행위가 일정한 국정 권능을 가진다는 견해를 보인다. 결과적 의례설 역시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내각법제국은 중의원 내각위원회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식 견해를 밝혔다.[23][24][25]
- 천황은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권능이 없다.
- 해외여행은 국사행위가 아니므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천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 내각의 조언과 승인 사항이 명백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천황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천황은 내각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천황의 정치적 무책임은 '상징'이라는 지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헌법 제3조에 따른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4조에 의한 정치적 관계로부터의 엄격한 분리에서 도출된다고 해석된다.[6]
4. 내각의 조언과 승인
일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국사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내각이 진다.[1][3] 이는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 천황의 행위를 보필하는 주체가 "국무 각 대신" 개별이었던 것과 달리, 현행 헌법에서는 합의체인 내각이 그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3]
조문의 문구상으로는 국사행위 이전에 '조언'을, 이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행위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조언'과 '승인'을 위해 각각 별도의 각의를 열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며, 실제 운영도 이에 따른다.[2]
천황이 국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즉, 이것이 국사행위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내각에 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국회 소집이나 중의원 해산과 같이 실질적 결정권의 소재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국사행위가 존재하고, 반대로 내각총리대신 지명이나 국무대신 임면처럼 명백히 내각 외(국회나 내각총리대신)에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행위조차 조문상으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대한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다.
- '''본래적 형식설''' (고지마 가즈시 등): 이 입장은 천황의 국사행위 자체가 본래부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 역시 실질적인 결정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내각총리대신 임명의 실질적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점([일본국 헌법] 제67조)을 근거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실질적 결정권과는 분리된 형식적 요건임을 강조한다. 다만 이 설에 따르면, 국회 소집이나 중의원 해산처럼 결정권 소재가 불분명한 행위의 근거를 헌법 제7조 외에서 찾아야 하는데(예: 역사적 관행, 헌법 제53조 유추 등), 그 근거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20]
- '''결과적 형식설''' (미야자와 토시요시 등): 천황의 국사행위가 본래 반드시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결정권을 포함하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식적·의례적인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국사행위가 본래부터 형식적이라면 굳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헌법 조문의 순서(제4조와 제3조)도 바뀌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초기 미야자와 토시요시는 국회의 지명에 따른 총리 임명이나 총리의 전권에 속하는 국무대신 임면 등 내각에 결정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조언과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 조언과 승인을 요구하는 헌법 제3조의 문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최근의 결과적 형식설은 모든 국사행위에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사행위의 성격과 관련 헌법·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즉, 내각의 실질적 결정 재량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넓거나 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내각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국회의 지명에 구속되는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내각의 재량이 거의 없다고 본다.[21]
일본국 헌법 제3조는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천황이 정치적 문제로부터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일본국 헌법 제4조의 원칙과 맞물려, 천황의 정치적 무책임성과 연결된다.[6] 여기서 내각의 책임은 천황의 행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것(대위 책임)이 아니라, 조언과 승인이라는 내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자기 책임)이다.[22]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해 지는 정치적 책임으로 이해된다.[22]
5. 국사행위의 대행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 섭정이 임명된 경우,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일본국 헌법 제5조 전단). 또한, 천황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 또는 사고(해외 방문으로 인한 일본 국내 부재 포함)로 국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사행위 임시 대행에게 국사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일본국 헌법 제4조 제2항). 국회에서의 정부 답변에서는 헌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국사행위 임시 대행으로의 위임"도 국사 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순위 | 사진 | 이름·신위 | 생년월일 | 성별 | 비고 | 황위 계승 순위 |
---|---|---|---|---|---|---|
1 | --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황사) | 1965년 11월 30일 | 남성 | 황실전범 제17조 1항 1호 "황태자"(황사)[28] | 1 |
2 | ![]() | 히사히토 친왕 | 2006년 9월 6일 | 남성 | 황실전범 제17조 1항 2호 "친왕 및 왕" | 2 |
3 | --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 | 1935년 11월 28일 | 남성 | 3 | |
4 | -- | 황후 마사코 | 1963년 12월 9일 | 여성 | 황실전범 제17조 1항 3호 "황후" | - |
5 | -- | 상황후 미치코 | 1934년 10월 20일 | 여성 | 황실전범 제17조 1항 4호 "황태후"(상황후)[29] | - |
6 | ![]() | 아이코 내친왕 | 2001년 12월 1일 | 여성 | 황실전범 제17조 1항 6호 "내친왕 및 여왕" | - |
7 | -- | 카코 내친왕 | 1994년 12월 29일 | 여성 | - | |
8 | -- | 아키코 여왕 | 1981년 12월 20일 | 여성 | - | |
9 | -- | 요코 여왕 | 1983년 10월 25일 | 여성 | - | |
10 | -- | 쓰구코 여왕 | 1986년 3월 8일 | 여성 | - | |
colspan="7" style="font-size:smaller"| |
6. 기타
국사행위 중 하나인 국회 소집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참의원의 긴급소집은 천황의 국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국 헌법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국사행위 외에 천황이 하는 다른 행위들이 공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1][7] 구체적으로 국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말씀'을 내리거나 외국 원수를 맞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헌법상 국사행위로 명시된 것은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상징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공적 행위'로 용인하는 견해, 헌법 제7조 제10호의 '의식을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견해, 또는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참조
[1]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2]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3]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4]
판례
衆議院議員資格並びに歳費請求
https://www.courts.g[...]
1960-06-08
[5]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6]
논문
天皇と民事裁判権
有斐閣
2007
[7]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8]
웹사이트
天皇皇后両陛下のご活動
https://www.kunaicho[...]
[9]
간행물
週刊ダイアモンド 2016 9/17 36号
ダイヤモンド社
2016
[10]
간행물
週刊ダイアモンド 2016 9/17 36号
ダイヤモンド社
2016
[11]
서적
憲法 I (第4版)
有斐閣
2006
[12]
논문
法令公布の方法
有斐閣
2007
[13]
서적
憲法 I (第4版)
有斐閣
2006
[14]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15]
서적
憲法 I (第4版)
有斐閣
2006
[16]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17]
뉴스
立皇嗣の礼を国事行為に 天皇陛下退位で政府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8-02-20
[18]
웹사이트
ご大喪・ご即位・ご結婚などの行事
https://www.kunaicho[...]
宮内庁
2016-03-10
[19]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 第126回国会 内閣委員会議録 第5号
https://kokka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16-03-10
[20]
서적
憲法 I(第4版)
有斐閣
2006
[21]
서적
憲法 I (第4版)
有斐閣
2006
[22]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23]
웹사이트
衆議院内閣委員会議事録 昭和39年3月13日
https://kokkai.ndl.g[...]
[24]
웹사이트
衆議院内閣委員会議事録 昭和39年3月14日
https://kokkai.ndl.g[...]
[25]
웹사이트
衆議院内閣委員会議事録 昭和39年3月19日
https://kokkai.ndl.g[...]
[26]
판례
衆議院議員資格並びに歳費請求
https://www.courts.g[...]
1960-06-08
[27]
웹사이트
摂政 - 宮内庁
https://www.kunaicho[...]
宮内庁
2019-09-15
[28]
법령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第5条
[29]
법령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第4条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