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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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간접 선거 방식으로,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각 주 하원 및 상원 의원 수를 합한 수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여 특정 후보가 해당 주에서 과반수 득표 시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한다. 대통령 선거는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코커스 및 예비 선거, 본선거,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선거권은 미국 국적,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선거권은 35세 이상, 미국 출생 시민, 14년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선거 과정은 비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으며, 선거인단 제도 폐지 및 국민투표 연합 협약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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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선거 유형 | 대통령 선거 |
국가 | 미국 |
로마자 표기 |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
선거 과정 | |
선거 방식 | 간접 선거 (선거인단) |
투표일 |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 |
참여 정당 | |
주요 정당 |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
기타 정당 | 기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 |
선출직 | |
선출 대상 | 미국 대통령 및 미국 부통령 |
임기 | 4년 |
관련 정보 | |
다음 선거 |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이전 선거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선출 과정과 수정헌법에 따른 제도 변화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헌법 제2조는 선거인단 설립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인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 결과였다.[11]
제2조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의회 양원(상원, 하원)의 대의원 수를 합한 수만큼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1961년 수정헌법 제23조 비준으로 워싱턴 D.C.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 수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국령은 선거인을 배정받지 못하므로 선거인단에 대표되지 않는다.
2. 1. 초기 제도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거인단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이다.[11]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주는 연방 의회 양원의 대의원 수를 합산한 수만큼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1961년 제23차 수정헌법 비준으로 워싱턴 D.C.에도 선거인 수가 부여되었는데, 그 수는 인구가 가장 적은 주에 배정된 선거인 수와 같다. 그러나 미국령은 선거인을 배정받지 못하므로 선거인단에 대표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 각 주의 입법부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그 주의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 1789년 최초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당시 11개 주 중 4개 주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다른 2개 주에서는 유권자와 주 의회가 모두 선거인단 선출에 참여하는 혼합 방식이 사용되었다.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자체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3]
점차 더 많은 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대중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는 16개 주 중 5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고, 1824년 앤드루 잭슨 민주주의의 부상 이후에는 24개 주 중 18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4] 이러한 민주화는 선거권에 대한 재산 제한의 점진적인 감소와 일치했다.[14] 1840년까지 26개 주 중 사우스캐롤라이나 단 한 주만이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6] 1872년까지는 어떤 주도 주 의회를 사용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않았다. 모든 주가 전체 선거구 방식으로 전환했고, 콜로라도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15] 그리고 오늘날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만이 전체 선거구 방식과 다른 방법, 즉 주의 일부를 포함하는 선거구에서 다수결 선거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일부 선출한다.
2. 2. 선거 방식의 변화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선거인단 설립도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인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다.[11]제2조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의회 양원의 대의원 수를 합산한 수만큼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1961년 제23차 수정헌법 비준으로 워싱턴 D.C.에도 선거인 수가 부여되었는데, 그 수는 인구가 가장 적은 주와 같다. 그러나 미국령은 선거인을 배정받지 못하므로 선거인단에 대표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 각 주의 입법부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그 주의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 1789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11개 주 중 4개 주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다른 2개 주에서는 유권자와 주 의회가 모두 선거인단 선출에 참여하는 혼합 방식이 사용되었다. 나머지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자체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3]
점차 더 많은 주들이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대중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는 16개 주 중 5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고, 1824년 앤드류 잭슨 민주주의의 부상 이후에는 24개 주 중 18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4] 1840년까지 26개 주 중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주만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6] 1872년까지는 어떤 주도 주 의회를 사용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화 움직임은 선거권에 대한 재산 제한의 점진적인 감소와 일치했다.[14]
원래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제도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를 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선거인단 득표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통령이 되고, 2위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어 제퍼슨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1800년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12번째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통령직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도전자의 자리가 아니게 되면서 부통령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별도의 투표는 19세기 후반에 인기투표가 주의 선거인단 대표단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이 추천한)에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 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
2. 3. 부통령 선출 방식의 변화
미국 헌법 제2조는 원래 선거인단 설립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인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다.[11]원래 제도 하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했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선거인단 득표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통령이 되고, 2위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어 문제가 되었다.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영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804년에 통과된 수정헌법 제12조는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부통령직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도전자의 자리가 아니게 되면서 부통령직의 위상이 떨어졌다. 19세기 후반, 인기투표가 주 선거인단 대표단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이 추천한)에게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는 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앤드류 잭슨이 과반수가 아닌 다수의 선거인단 투표를 얻었다.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갔고,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앤드류 잭슨과 헨리 클레이 사이에 깊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통령 후보 존 칼훈은 잭슨과 애덤스 양쪽의 후보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었다.
2. 4. 무승부 투표와 인기 투표
미국 헌법 제2조는 선거인단 설립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다.[11]원래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제도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선거인단 득표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통령이 되고, 2위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어 제퍼슨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하원에서의 영향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00년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12번째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통령직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도전자의 자리가 아니게 되면서 부통령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별도의 투표는 19세기 후반에 인기투표가 주의 선거인단 대표단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이 추천한)에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 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
제12차 수정헌법은 또한 선거인단에서 어떤 후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은 과반수가 아닌 다수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다.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갔고,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앤드류 잭슨과 선거에서 후보였던 하원 의장 헨리 클레이 사이에 깊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통령 후보 존 칼훈은 잭슨과 애덤스 양쪽의 후보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고, 따라서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었다.
1824년 이후, 가끔 발생하는 ‘계약 위반 선거인’(faithless elector)을 제외하고는, 각 주 또는 선거구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popular vote)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승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치러진 총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의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전국 인기 투표 승자와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달랐던 경우는 접전이었던 선거들에 한정된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인단 과반수 확보에 중요한 경합 주(swing states)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일당 독점 지역에서 실제 또는 부정 투표 증가로 인기 투표를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17]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도 승리한 후보들도 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은 인기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누구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12차 수정헌법에 따라 하원이 선거에서 상위 3명 중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헨리 클레이는 4위를 차지했고, 존 퀸시 애덤스를 지지하여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애덤스가 나중에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잭슨의 지지자들은 애덤스가 클레이와 "부패한 거래"(corrupt bargain)를 통해 대통령직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5번의 대통령 선거(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에서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인기 투표에서 패배했다. 선거인단을 직접 인기 투표로 대체하려는 수많은 헌법 수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18] 또 다른 대안 제안으로는 전국 인기 투표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19]이 있는데, 이는 각 참여 주가 해당 주의 결과가 아닌 전국 인기 투표 승자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주간 협약이다.
2. 5. 선거 관련 법률 및 제도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선거인단 설립도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기를 원했던 헌법 제정자들과 전국적 인기투표를 선호했던 제정자들 사이의 타협 결과였다.[11]제2조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의회 양원의 대의원 수를 합산한 수만큼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1961년 제23차 수정헌법 비준으로 워싱턴 D.C.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국령은 선거인을 배정받지 못해 선거인단에 대표되지 않는다.
각 주의 입법부는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그 주의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2] 1789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11개 주 중 4개 주가 유권자 직접 선거로, 2개 주는 유권자와 주 의회 혼합 방식으로, 5개 주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3]
이후 더 많은 주들이 선거인단 선출에 대중 선거를 도입했다. 1800년에는 16개 주 중 5개 주, 1824년 앤드류 잭슨 민주주의 시대에는 24개 주 중 18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4] 1840년에는 26개 주 중 사우스캐롤라이나만이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6] 다른 주들은 주 전체 다수결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5]
원래 제2조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표를 얻어 문제가 되었다.
1800년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수정헌법 제12조가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인기투표가 주 선거인단 대표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이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 추천)에게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는 따로,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
제12차 수정헌법은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의 규칙도 명시한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은 과반수가 아닌 다수 표를 얻어, 하원에서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24년 이후, ‘계약 위반 선거인’을 제외하면 각 주 또는 선거구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므로, 대통령 선거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로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승자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이 둘이 달랐던 경우는 접전이었던 선거들뿐이었다.[17]
그러나 전국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도 승리한 후보들도 있다. 1824년 앤드류 잭슨은 인기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하원이 상위 3명 중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는데,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존 퀸시 애덤스를 지지하여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까지 총 5번의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인기 투표에서 패배했다. 선거인단을 직접 인기 투표로 대체하려는 헌법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적은 없다.[18] 전국 인기 투표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19]은 각 참여 주가 전국 인기 투표 승자에게 선거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주간 협약이다.
초기 두 차례 대통령 선거(1789년, 1792년)에서는 선거인단이 후보 지명과 선거를 모두 담당했다. 1796년부터 의회나 주 의회 정당 코커스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다.[23] 1824년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1832년부터는 전당대회가 후보 지명 방식이 되었다.[24]
진보주의 시대 개혁가들은 예비선거를 대중 여론 측정 방법으로 주목했다. 플로리다주는 1901년 최초의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했고, 1905년 위스콘신주 직접 공개 예비선거는 코커스를 없애고 전당대회 대의원 직접 선출을 의무화했다. 1910년 오리건주는 예비선거 승자를 대의원들이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선호도 예비선거를 설립했다.
대통령 선거는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 제12조, 제22조,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선거권은 '''미국 국적자'''[83], '''18세 이상'''[84],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미국은 주민등록이 없어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피선거권은 '''35세 이상''', '''미국 출생 시민'''이며, '''미국 내 1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85]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라 3선은 금지된다.
많은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외 후보는 일정 수 유권자 서명을 필요로 해, 제3당 후보는 입후보 문턱이 높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는 35명이었으나, 양당 외 모든 주 입후보자는 자유지상주의당 조 조건슨뿐이었다. 제3세력 중 전국 규모 입후보는 미국 녹색당 호위 호킨스(46개 주+워싱턴 D.C.[86]), 사회주의 해방당 글로리아 라 리바(31개 주+워싱턴 D.C.[87]) 등이었다.
미국 선거법[90]은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제외)의 선거 개입(활동, 기부)을 불법으로 규정한다.[91]
각 주와 워싱턴 D.C.는 전국 일반투표 최다 득표자에게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전국 일반투표 주간 협정(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NPVIC)을 추진 중이다. NPVIC는 법제화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합계가 과반(270) 이상일 때 발효된다. 2017년 기준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법제화(선거인단 165명, 전체 약 30%)했다.
3. 정당 후보 선출
미국 의회는 187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에 대응하여 1887년에 선거인단 수개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선거인단 투표 수개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미국법전 제3편에 성문화되었다. 여기에는 주들이 선거인단 선정에 대한 모든 논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안전항(safe harbor)" 마감일도 포함되어 있다.[20]
원래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제도 하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선거인단 득표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통령이 되고, 2위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어 제퍼슨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하원에서의 영향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연방 공직 후보자는 5000USD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5000USD를 초과하는 선거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적인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전년도 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는 추세를 시작하게 했다.[28]
3. 1. 코커스 및 예비선거
180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수정 헌법 제12조가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통령직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도전자의 자리가 아니게 되면서 부통령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별도의 투표는 19세기 후반에 각 주에서 인기투표로 선거인단 대표단을 결정하는 것이 표준이 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이 추천)에게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 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20]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연방 공직 후보자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선거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은 전국적인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전년도 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28]
3. 2. 후보 지명 과정
본래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제도 하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를 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선거인단 득표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통령이 되고, 2위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18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어 제퍼슨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하원에서의 영향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800년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12번째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통령직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도전자의 자리가 아니게 되면서 부통령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별도의 투표는 19세기 후반에 인기투표가 주의 선거인단 대표단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같은 정당이 추천한)에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 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선출된다.
미국 의회는 187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 즉 여러 주에서 경쟁적인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한 사건에 대응하여 1887년에 선거인단 수개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선거인단 투표 수개표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후 이 법은 미국법전 제3편에 성문화되었다. 여기에는 주들이 선거인단 선정에 대한 모든 논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안전항(safe harbor)" 마감일도 포함되어 있다.[20]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연방 공직 후보자는 5000USD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5000USD를 초과하는 선거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적인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전년도 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는 추세를 시작하게 했다.[28]
4. 선거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먼저, 총 6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이들은 정규 선거인단 538명과 예비 선거인단 62명으로 나뉜다.[98] 선거인단은 해당 후보가 속한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예비 선거인단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를 중심으로 배치되며, 정규 선거인단 중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대체한다.[98]
선거인단 명부가 작성되면 각 주별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 소속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워싱턴 D.C.로 보낸다. 패배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임무가 종료된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형식적으로 간접 선거이다. 유권자들은 일반 투표일에 선거인단에게 투표한다. 각 주에는 인구에 비례하여(완전 비례는 아님) 선거인 수가 할당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여,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선거인단이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차지한다. 사실상 주의 일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얻는 것이다.
실제 투표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이름, 그리고 소속 정당이 함께 적힌 선택지에 기표한다. 이는 해당 후보 페어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는 자신과 다른 지지 기반, 정책 등을 가진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후 당 대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된다.
1876년 대선 결과 논쟁 이후, 1887년 선거인단 수개표법이 통과되어 선거인단 투표 수개표 절차가 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법전 제3편(Title 3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성문화되었으며, 주들이 선거인단 선정 관련 논쟁을 최종 해결해야 하는 "안전항(safe harbor)" 마감일도 포함한다.[20]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연방 공직 후보자는 5,000달러 초과 기부금을 받거나 선거 비용을 지출하기 전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8]
미국 헌법에는 정당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정치가 당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무소속으로 선출되었다. 양당제 등장 후 워싱턴의 후계자 존 애덤스가 1796년 선출된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는 두 주요 정당 중 하나를 대표해왔다.[21][22]
4. 1. 선거인단 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먼저 선거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할당받는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를 하는 '''복식 투표''' 방식이다.모든 미국 국민은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이를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아닌 해외영토(준주) 지역은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다.
50개 주 중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뺀 48개 주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주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하원 선거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뉜다.
먼저 각 주별로 '''1차 투표'''인 국민투표를 하면 그렇게 결정된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실시한 투표가 진짜 결과가 된다. 이 선거인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당을 배신하고 다른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찍는 일명 '''배신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12]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서 조 바이든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적게 획득하자 이러한 배신을 유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조 바이든이 그대로 당선되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1차 후보를 한 번 선출하면 그 1차 후보들이 다시 2차 후보를 선출하는 복식 투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서 2차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될 장본인이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501:499로 이기든 1000:0으로 이기든 상관없이 이기면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직접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5번 발생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많이 이기는 것이 압승으로 적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286만 표, 2% 포인트나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80명 차 가까이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이전에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는 조지 W. 부시가 앞서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1824년의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876년의 공화당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의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도 직접투표 득표에서 낮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합친 수이다.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이지만, 버몬트주,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는 3명이다.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3명의 선거인단까지 합해 모두 538명이다.
헌법적으로 각 주의 입법부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그 주의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 1789년 최초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당시 11개 주 중 4개 주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다른 2개 주에서는 유권자와 주 의회가 모두 선거인단 선출에 참여하는 혼합 방식이 사용되었다.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자체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3]
점차 더 많은 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대중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는 16개 주 중 5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고, 1824년 앤드류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의 부상 이후에는 24개 주 중 18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4] 1840년까지 26개 주 중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단 한 주만이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6] 1872년까지는 어떤 주도 주 의회를 사용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않았다.[15]
제12 수정헌법은 또한 선거인단에서 어떤 후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은 과반수가 아닌 다수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다.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갔고,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앤드류 잭슨과 선거에서 후보였던 하원 의장 헨리 클레이 사이에 깊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통령 후보 존 칼훈은 잭슨과 애덤스 양쪽의 후보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고, 따라서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었다.
1824년 이후, 가끔 발생하는 ‘계약 위반 선거인’(faithless elector)을 제외하고는, 각 주 또는 선거구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popular vote)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승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치러진 총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의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전국 인기 투표 승자와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달랐던 경우는 접전이었던 선거들에 한정된다.[17]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도 승리한 후보들도 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은 인기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누구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12차 수정헌법에 따라 하원이 선거에서 상위 3명 중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4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그는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를 지지했고, 애덤스는 대통령이 되었다. 애덤스가 나중에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잭슨의 지지자들은 애덤스가 클레이와 거래를 통해 대통령직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부패한 거래”(corrupt bargain)라는 비난은 애덤스의 임기 내내 따라다녔다.
5번의 대통령 선거(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에서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인기 투표에서 패배했다. 선거인단을 직접 인기 투표로 대체하려는 수많은 헌법 수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18] 또 다른 대안 제안으로는 전국 인기 투표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19]이 있는데, 이는 각 참여 주가 해당 주의 결과가 아닌 전국 인기 투표 승자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주간 협약이다.
각 주에서 선출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주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총수와 같다(총 535명). 상원 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되는 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53명이므로, 선거인 수도 가장 많은 55명이 된다. 알래스카주 등 하원 의원 선출 수가 가장 적은 주는 3명의 선거인을 선출한다. 주가 아니므로 미국 의회 의석을 갖지 않는 수도 워싱턴 D.C.(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가장 적은 주와 같은 3명의 선거인이 선출된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투표 유권자는 미리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약정한 대의원단에 투표한다. 따라서 사실상 선거인이 투표하는 후보자는 일반 투표로 결정된다.[94] 그러나 연방법 및 미국 헌법에서는 선거인이 약정에 따라 투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일부 주에서는 주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선거인은 일반 투표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일반 투표 결과와 다른 투표를 한 사례는 수적으로 매우 적고, 현재의 선거 관행이 형성된 이후로 약정에 위배되는 투표가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4. 2. 투표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 정규 선거인단 538명과 예비 선거인단 62명을 확보하여 총 6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98] 선거인단은 해당 후보 소속 정당의 당원이며,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비 선거인단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 위주로 배치된다. 정규 선거인단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둘 경우, 예비 선거인단 중에서 대체할 수 있다.[98]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한 후에는 '주' 단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해당 주에서 당선된 후보의 정당 소속 선거인단은 2차 투표를 해 그 결과를 워싱턴 DC로 보낸다. 낙선된 정당 소속 선거인단은 임무가 종료되고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헌법상 각 주의 입법부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그 주의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 1789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11개 주 중 4개 주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다른 2개 주에서는 유권자와 주 의회가 모두 선거인단 선출에 참여하는 혼합 방식이 사용되었고,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자체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3]
점차 더 많은 주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대중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는 16개 주 중 5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고, 1824년 앤드류 잭슨 민주주의의 부상 이후에는 24개 주 중 18개 주가 대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4] 1840년까지 26개 주 중 사우스캐롤라이나만이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16] 1872년까지는 어떤 주도 주 의회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않았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론 버가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 득표를 얻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하원 영향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12번째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도록 규정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앤드류 잭슨이 과반수가 아닌 다수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다.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갔고,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24년 이후, 각 주 또는 선거구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대통령 선거 승자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승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치러진 총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의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나 전국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도 있다.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선거가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는 자신과 지지 기반, 정책, 성격 등이 다른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당 대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된다.
대통령 선거는 형식적으로 간접 선거이며, 유권자는 일반 투표일에 선거인단에 투표한다. 선거인(선거인단의 개별 구성원)은 미리 본 선거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페어(ticket, 당 공인 후보자 명부)에 투표할 것을 서약한다.
실제 투표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이름, 소속 정당이 적힌 선택지에 기입하여 투표하면, 그 후보 페어에 투표를 서약하는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로 간주된다.
각 주에는 인구에 따라 (비례는 아님) 선거인 수가 있으며,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거인단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선거인단이 모든 선거인을 배출할 수 있다. 즉, 사실상 주의 일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얻는 승자 독식제이다. 모든 주에서 얻은 선거인 수를 합산하여 획득 총수가 많은 후보가 승리한다.
4. 3. 투표일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92] 매번 11월 2~8일 중 하루가 된다.미 의회가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은 1792년 미 연방법으로 '12월 첫 수요일 이전 35일' 중 각 주가 아무 때나 선거를 행할 수 있었으나, 1845년 미 의회가 전국적으로 선거일을 통합하도록 정했다.
당시 미국의 주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한창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 없었다. 또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일찍 내릴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 토요일은 주말이어서 제외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 중 한 주의 시작과 끝이라 제외했다.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압정을 펼쳤던 당시 영국의 선거일이라 피했다. 수요일은 보통 시장이 열리는 날인 데다 이날 교회로 예배를 보러 가는 신자들도 많아서 역시 제외했다. 여기에 매월 1일은 전달의 회계 처리 등으로 바쁜 사정을 감안해서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됐다.
미국에서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인 화요일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11월 2~8일)이라 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이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날(즉, 11월 2일부터 11월 8일 중 화요일)에 실시된다.[92] 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되는 곳은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이다.[93] 이곳은 새벽부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자정에 투표를 시작하며, 2024년 기준으로 주민이 6명으로 적어 개표도 빠르다.[93] 이 결과 발표는 대통령 선거의 전통적인 행사가 되었다.[93]
4. 4. 개표 시간
미국은 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다르다. 다음은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주별 개표 시간을 정리한 표이다.개표 시간 | 주 (선거인단 수) |
---|---|
오후 7시 | 켄터키주 (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9), 버몬트주 (3), 버지니아주 (13), 조지아주 (16), 인디애나주 (11) |
오후 7시 30분 | 노스캐롤라이나주 (15), 오하이오주 (18), 웨스트버지니아주 (5) |
오후 8시 | 플로리다주* (29), 펜실베이니아주 (20), 일리노이주 (20), 뉴저지주 (14), 테네시주 (11), 미주리주 (10), 메릴랜드주 (10), 앨라배마주* (9), 오클라호마주 (7), 코네티컷주 (7), 뉴햄프셔주* (4), 메인주 (4), 로드아일랜드주 (4), 델라웨어주 (3), 워싱턴 D.C. (3) |
오후 8시 30분 | 아칸소주 (6) |
오후 9시 | 텍사스주* (38), 뉴욕주 (29), 미시간주* (16), 애리조나주 (11), 미네소타주 (10), 위스콘신주 (10), 콜로라도주 (9), 루이지애나주 (8), 캔자스주* (6), 네브래스카주 (5), 뉴멕시코주 (5), 노스다코타주* (3), 사우스다코타주* (3), 와이오밍주 (3) |
오후 10시 | 아이오와주 (6), 네바다주 (6), 유타주 (6), 몬태나주 (3) |
오후 11시 | 캘리포니아주 (55), 워싱턴주 (12), 오리건주* (7), 아이다호주* (4), 하와이주 (4) |
오전 1시 | 알래스카주 (3) |
- 표시는 한 주에서 개표 시간이 다른 주를 나타낸다.
4. 5. 당선인 발표 및 취임
미국 헌법에는 정당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무소속으로 선출되었다. 양당제가 등장하고 워싱턴의 후계자인 존 애덤스가 1796년에 선출된 이후로,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는 두 주요 정당 중 하나를 대표해왔다.[21][22]선거인단 투표의 개표는 다음 해 1월 6일에 열리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된다. 이 회의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의사진행을 맡는다. 부통령 자신이 후보인 경우에도 의사진행을 한다.
합동회의에서는 주별로 개표 결과가 낭독되고, 이의 제기 여부가 질의된다.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다른 원의 의원이 동조하면, 상원의원이 상원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각 원별로 토론과 의결이 이루어진다. 양원에서 이의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개된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이 해당 주의 개표 결과 승인을 선언한다. 이 과정을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대해 진행하여 총 투표 결과를 확정한다. 부통령은 총 결과를 선언하고,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발표한다.
선거인단 득표 수가 과반수인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과 상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임시 선거가 실시된다. 하원은 1주 1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워싱턴 D.C.는 의석이 없어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원 1인당 1표로 부통령을 선출한다.[95]
5. 역대 선거 결과
회수 | 선거년도 | 당선자(정당) - 확보 선거인단 | 주요 후보[99] |
---|---|---|---|
1회 | 1789* | 조지 워싱턴(무소속) - 69 | 존 애덤스 (무소속) - 34 존 제이 (무소속) - 9 로버트 해리슨 (무소속) - 6 존 러틀리지 (무소속) - 6 |
2회 | 1792* | 조지 워싱턴 (무소속) - 132 | 존 애덤스 (연방주의자당) - 77 조지 클린턴 (민주공화당) - 50 |
3회 | 1796* | 존 애덤스 (연방주의자당) - 71 | 토머스 제퍼슨** (민주공화당) - 68 토마스 핑크니 (연방주의자당) - 59 에런 버 (민주공화당) - 30 새뮤얼 애덤스 (민주공화당) - 15 올리버 엘즈워스 (연방주의자당) - 11 조지 클린턴 (민주공화당) - 10 |
4회 | 1800* | 토머스 제퍼슨 (민주공화당) - 73[100] | 에런 버 (민주공화당) - 73[100] 존 애덤스 (연방주의자당) - 65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연방주의자당) - 64 |
5회 | 1804* | 토머스 제퍼슨 (민주공화당) - 162 |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연방주의자당) - 14 |
6회 | 1808* | 제임스 매디슨 (민주공화당) - 122 |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연방주의자당) - 47 조지 클린턴 (민주공화당) - 6 제임스 먼로 (민주공화당) - 0 |
7회 | 1812* | 제임스 매디슨 (민주공화당) - 128 | 드위트 클린턴 (연방주의자당) - 89 |
8회 | 1816* | 제임스 먼로 (민주공화당) - 183 | 루퍼스 킹, 존 E. 하워드 (연방주의자당) - 34 |
9회 | 1820* | 제임스 먼로 (민주공화당) - 231[101] | 존 퀸시 애덤스(무소속) - 1 |
10회 | 1824* | 존 퀸시 애덤스* (민주공화당) - 84[102] | 앤드루 잭슨† (민주공화당) - 99[102] 윌리엄 H. 크로퍼드 (민주공화당) - 41 헨리 클레이 (민주공화당) - 37 |
11회 | 1828* | 앤드루 잭슨 (민주당) - 178 | 존 퀸시 애덤스 (미국국민공화당) - 83 |
12회 | 1832* | 앤드루 잭슨 (민주당) - 219 | 헨리 클레이 (미국국민공화당) - 49 존 플로이드 (Nullifier) - 11 윌리엄 윌트 (Anti-Masonic) - 7 |
13회 | 1836* | 마틴 밴 뷰런 (민주당) - 170 | 윌리엄 헨리 해리슨 (휘그당) - 73 휴 로슨 화이트 (휘그당) - 26 대니얼 웹스터 (휘그당) - 14 윌리 퍼슨 맨검 (휘그당) - 11 |
14회 | 1840* | 윌리엄 헨리 해리슨 (휘그당) - 234(득표수 127만 5390표) | 마틴 밴 뷰런 (민주당) - 60(득표수 112만 8854표) |
15회 | 1844* | 제임스 K. 포크* (민주당) - 170(득표수 133만 9494표) | 헨리 클레이 (휘그당) - 105(득표수 130만 4표) 제임스 G. 버네이 (자유당) - 0 |
16회 | 1848* | 재커리 테일러 (휘그당) - 163(득표수 136만 1393표) | 루이스 카스 (민주당) - 127(득표수 122만 3460표) 마틴 밴 뷰런 (자유토지당) - 0(득표수 29만 1501표) |
17회 | 1852* | 프랭클린 피어스 (민주당) - 254(득표수 160만 7510표) | 윈필드 스콧 (휘그당) - 42(득표수 138만 6942표) 존 P. 해일 (자유 지역당) - 0 |
18회 | 1856* | 제임스 뷰캐넌* (민주당) - 174(득표수 183만 6072표) | 존 C. 프리몬트 (공화당) - 114(득표수 134만 2345표) 밀러드 필모어 (휘그당) - 8(득표수 87만 3053표) |
19회 | 1860* |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 - 180(득표수 186만 5908표) | 존 C. 브레킨리지 (민주당 남부) - 72(득표수 84만 8019표) 존 벨 (Constitutional Union) - 39 스티븐 A. 더글러스 (민주당 북부) - 12(득표수 138만 202표) |
20회 | 1864*[103] |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104]) - 212(득표수 221만 8388표) | 조지 B. 매클렐런 (민주당) - 11(득표수 181만 2807표) |
21회 | 1868* | 율리시스 그랜트 (공화당) - 214(301만 3650표) | 호레이쇼 시모어 (민주당) - 80(270만 8744표) |
22회 | 1872* | 율리시스 그랜트 (공화당) - 286 | 호레이스 그릴리 (민주당/자유 공화당) - 0[105] 토머스 A. 헨드릭스 (민주당) - 42 B. 그라츠 브라운 (민주당/자유 공화당) - 18 찰스 J. 젠킨스 (민주당) - 2 |
23회 | 1876* | 러더퍼드 B. 헤이스* (공화당) - 185(403만 4311표) | 새뮤얼 J. 틸던‡ (민주당) - 184(428만 8546표) |
24회 | 1880* | 제임스 A. 가필드* (공화당) - 214(444만 6158표) | 윈필드 스콧 핸콕 (민주당) - 155(444만 4260표) 제임스 위버 (그린백당) - 0 |
25회 | 1884* |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 219(487만 4621표) | 제임스 G. 블레인 (공화당) - 182(484만 8936표) 존 St. 존 (금주당) - 0 벤저민 버틀러 (그린백당) - 0 |
26회 | 1888* | 벤저민 해리슨* (공화당) - 233(544만 3892표) |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 168(553만 4488표) 클린턴 B. 피스크 (금주당) - 0 올슨 스트리터 (Union Labor) - 0 |
27회 | 1892* |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 277(555만 1883표) | 벤저민 해리슨 (공화당) - 145(517만 9244표) 제임스 위버 (포퓰리스트당) - 22 존 비드웰 (금주당) - 0 |
28회 | 1896* | 윌리엄 매킨리 (공화당) - 271(710만 8480표)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포퓰리스트당) - 176(651만 1495표) |
29회 | 1900* | 윌리엄 매킨리 (공화당) - 292(721만 8039표)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 155(635만 8345표) 존 울리 (금주당) - 0 |
30회 | 1904* | 시어도어 루스벨트 (공화당) - 336(762만 6593표) | 앨튼 B. 파커 (민주당) - 140(508만 2898표) 유진 V. 데브스 (사회당) - 0 실라스 스왈로우 (금주당) - 0 |
31회 | 1908*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공화당) - 321(767만 6258표)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 162(640만 6801표) 유진 V. 데브스 (사회당) - 0 유진 체이픈 (금주당) - 0 |
32회 | 1912* | 우드로 윌슨* (민주당) - 435(629만 3152표) | 시어도어 루스벨트 (진보당) - 88(411만 9207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공화당) - 8(348만 6333표) 유진 V. 데브스 (사회당) - 0 유진 체이픈 (금주당) - 0 |
33회 | 1916* | 우드로 윌슨* (민주당) - 277(912만 6300표) | 찰스 에반스 휴즈 (공화당) - 254(854만 6789표) 앨런 L. 벤슨 (사회당) - 0 제임스 한리 (금주당) - 0 |
34회 | 1920* | 워런 G. 하딩 (공화당) - 404(1615만 3115표) | 제임스 M. 콕스 (민주당) - 127(913만 3092표) 유진 V. 데브스 (사회당) - 0 |
35회 | 1924* | 캘빈 쿨리지 (공화당) - 382(1571만 9921표) | 존 W. 데이비스 (민주당) - 136(838만 6704표) 로버트 M. 라폴레트 (진보당) - 13 |
36회 | 1928* | 허버트 후버 (공화당) - 444(2143만 7277표) | 앨 스미스 (민주당) - 87(1500만 7698표) |
37회 | 1932*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민주당) - 472(2282만 9501표) | 허버트 후버 (공화당) - 59(1576만 684표) 노먼 토머스 (사회당) - 0 |
38회 | 1936*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민주당) - 523(2775만 7333표) | 앨프 랜던 (공화당) - 8(1668만 4231표) 윌리엄 렘케 (Union) - 0 |
39회 | 1940*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민주당) - 449(2731만 3041표) | 웬들 L. 윌키 (공화당) - 82(2234만 8480표) |
40회 | 1944*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민주당) - 432(2561만 2610표) | 토머스 듀이 (공화당) - 99(2201만 7617표) |
41회 | 1948* | 해리 S. 트루먼* (민주당) - 303(2417만 9345표) | 토머스 듀이 (공화당) - 189(2199만 1291표) 스트롬 서몬드 (딕시크랫) - 39 헨리 A. 윌리스 (진보당/Labor) - 0 |
42회 | 1952*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 - 442(3393만 6234표) | 애들레이 스티븐슨 (민주당) - 89(2731만 4992표) |
43회 | 1956*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 - 457(3559만 472표) | 애들레이 스티븐슨 (민주당) - 73(2602만 2752표) |
44회 | 1960* | 존 F. 케네디* (민주당) - 303(3422만 6731표) | 리처드 닉슨 (공화당) - 219(3410만 8157표) 해리 F. 버드 (민주당) - 15[106] |
45회 | 1964* | 린든 B. 존슨 (민주당) - 486(4312만 9566표) | 배리 골드워터 (공화당) - 52(2717만 8188표) |
46회 | 1968* | 리처드 닉슨* (공화당) - 301(3178만 5480표) | 휴버트 험프리 (민주당) - 191(3127만 5166표) 조지 월리스 (미국 독립당) - 46 |
47회 | 1972* | 리처드 닉슨 (공화당) - 520(4716만 9911표) | 조지 맥거번 (민주당) - 17(2917만 383표) 존 G. 슈미츠 (미국 독립당) - 0 |
48회 | 1976* | 지미 카터 (민주당) - 297(4083만 763표) | 제럴드 포드 (공화당) - 240(3914만 7793표) |
49회 | 1980* |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 489(4390만 4153표) | 지미 카터 (민주당) - 49(3548만 3883표) 존 B. 앤더슨 (무소속) - 0 에드 클라크 (자유당) - 0 |
50회 | 1984* |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 525(5445만 5075표) | 월터 먼데일 (민주당) - 13(3757만 7185표) |
51회 | 1988* | 조지 H. W. 부시 (공화당) - 426(4888만 6097표) |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 112(4180만 9074표) |
52회 | 1992* | 빌 클린턴* (민주당) - 370(4490만 9326표) | 조지 H. W. 부시 (공화당) - 168(3910만 3882표) 로스 페로 (무소속) - 0(1974만 1657표) |
53회 | 1996* | 빌 클린턴* (민주당) - 379(4740만 2357표) | 밥 돌 (공화당) - 159(3919만 8755표) 로스 페로 (미국 개혁당) - 0(808만 5402표) |
54회 | 2000* | 조지 W. 부시* (공화당) - 271(5045만 6141표) | 앨 고어† (민주당) - 266(5099만 6039표) 랠프 네이더 (미국 녹색당) - 0(288만 3105표) |
55회 | 2004* | 조지 W. 부시 (공화당) - 286(6204만 0610표) | 존 케리 (민주당) - 252(5902만 8444표) 랠프 네이더 (미국 녹색당) - 0(46만 3653표) |
56회 | 2008* | 버락 오바마 (민주당) - 365(6945만 6897표) | 존 매케인 (공화당) - 173(5993만 4814표) 랠프 네이더 (미국 녹색당) - 0(72만 6462표) |
57회 | 2012* | 버락 오바마 (민주당) - 332(6591만 5796표) | 밋 롬니 (공화당) - 206(6093만 3507표) 게리 존슨 (자유당) - 0(127만 5827표) 질 스타인 (미국 녹색당) - 0(46만 8907표) |
58회 | 2016*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 304(6251만 6883표) |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 227(6487만 4143표) 게리 존슨 (자유당) - 0(444만 71표) 질 스타인 (미국 녹색당) - 0(145만 7216표) |
59회 | 2020* | 조 바이든 (민주당) - 306(8126만 8867표)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 232(7421만 6747표) 조 조겐슨 (자유당) - 0(186만 5620표) 하위 호킨스 (미국 녹색당) - 0(40만 4021표) |
60회 | 2024 | | |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던 당선자.
- * 수정헌법 12조가 선포되기 전에는 2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부통령이 되었다.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낙선한 후보자.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였음에도 낙선한 후보자.
1824년 이후, 가끔 발생하는 ‘계약 위반 선거인’을 제외하고는, 각 주 또는 선거구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승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치러진 총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의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전국 인기 투표 승자와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달랐던 경우는 접전이었던 선거들에 한정된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인단 과반수 확보에 중요한 경합 주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일당 독점 지역에서 실제 또는 부정 투표 증가로 인기 투표를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17]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도 승리한 후보들도 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루 잭슨은 인기 투표에서 승
6. 선거 관련 비판 및 개선 방안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원래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두 명에게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 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동률을 이루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알렉산더 해밀턴의 영향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7]
이에 수정헌법 제12조가 통과되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각각 별도로 투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통령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19세기 후반, 인기투표로 주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별도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약속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선출되는 것과 같다.
1824년 이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을 제외하면 각 주 또는 선거구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므로, 대통령 선거 승자는 간접적으로 인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 인기 투표가 대통령 선거 승자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승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59번의 선거 중 54번(약 91%)에서 전국 인기 투표 승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전국 인기 투표 승자와 선거인단 투표 승자가 달랐던 경우는 접전이었던 선거로 한정된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후보들은 경합 주 투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일당 독점 지역에서 투표를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17]
그러나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선거에서는 전국 인기 투표에서 패배하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나왔다. 특히 1824년 선거에서는 앤드루 잭슨이 인기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얻지 못해 하원에서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애덤스가 헨리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자, 잭슨 지지자들은 이를 "부패한 거래"라고 비난했다.[17]
초기에는 선거인단이 후보 지명과 선거를 모두 담당했지만, 1796년 선거부터는 의회나 주 의회 정당 코커스가 후보를 선출했다.[23] 이 시스템은 1824년에 붕괴되었고, 1832년 이후로는 전당대회가 후보 지명의 주요 방식이 되었다.[24] 그러나 전당대회는 정치 보스들의 음모에 좌우되기도 했다.
진보주의 시대 개혁가들은 예비선거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측정하고자 했다. 플로리다주는 1901년에 최초의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했고, 1905년 위스콘신주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직접 선출을 의무화했다. 1910년 오리건주는 예비선거 승자를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선호도 예비선거를 설립했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허버트 험프리가 예비선거 승리 없이 후보 지명을 확보하자, 조지 맥거번이 이끄는 위원회는 주들이 더 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규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많은 주들이 대통령 예비선거를 채택하게 되었다.
6. 1. 비판
미국 헌법은 각 주 의회가 선거인단 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인기투표로 선거인을 지정하지만, 다른 방법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기투표 대신 여러 주에서는 주 의회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인을 선출하기도 했다.[8]하지만 연방법은 모든 선거인을 같은 날, 즉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11월 2일~8일 사이의 화요일)에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0] 오늘날 각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 인기투표를 선거일에 실시하여 각 주의 선거인 명단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많은 투표용지에서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모든 후보에게 "일괄 투표"를 하거나, 개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표용지에 어떤 후보가 표시되는지는 투표 접근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후보의 정당 규모와 주요 지명 대회 결과에 따라 대통령 투표용지에 미리 기재되는 후보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가 아닌 주요 정당의 지명을 확보했거나 정당 규모가 큰 후보만 나열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마지막 방법은 선거 시 기입식 후보로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입식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 선거 전에 선거인 명단을 지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입식 투표는 무효이며,[41] 어떤 경우에도 기입식 후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기입식 투표는 유권자가 미키 마우스나 스티븐 콜베어와 같은 대체 후보를 기입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미국령은 선거인단에 대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국 시민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는다. 괌은 1980년 선거 이후 대통령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실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42]
대부분의 주 법률은 승자독식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인기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주 전체 승자에게 2명의 선거인단을, 각 선거구의 승자에게 1명의 선거인단을 부여한다.
각 주의 승리한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주도에서 회합하여 투표한다. 미국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원은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지만, 워싱턴 D.C.를 포함한 32개 주에는 배신 선거인에 대한 법률이 있다.[43][44] 배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는 선거인을 말한다. 미국 대법원은 2020년 7월 ''치아팔로 대 워싱턴주'' 사건에서 주들이 배신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막는 헌법 조항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어떤 후보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최소 270표)를 얻지 못하면,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된다. 하원은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대통령을 선출했고, 상원은 18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부통령을 선출했다.
대통령이 취임식 날까지 선출되지 않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 선출되지 않으면 의회는 미국 헌법 수정 제20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결정한다.
6. 2. 개선 방안
헌법 수정안을 통해 선거인단을 직접 인기 투표로 대체하려는 수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18] 또 다른 대안으로 전국 인기 투표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19]이 있는데, 이는 각 참여 주가 해당 주의 결과가 아닌 전국 인기 투표 승자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주간 협약이다.궁극적으로 선거인단의 선출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각 주와 워싱턴 D.C.가 전국 일반투표 주간 협정(NPVIC)을 맺고, 전국 일반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에게 협정을 체결한 주의 선거인단을 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NPVIC는 이를 주법 등으로 법제화한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수 합계가 과반수인 270 이상이 된 시점에서 발효된다. 발효 후에는, NPVIC를 거부하고 종전 방식으로 선거인을 선출하는 주가 있더라도, 일반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270표 이상의 선거인단을 얻어 당선된다. 발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NPVIC를 법제화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종전과 같이 선거인이 선출된다. 2017년 시점에서는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NPVIC를 법제화했고, 이들의 선거인단 수는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1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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