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장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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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구장 주교는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등 기독교 교파에서 사용되는 직함으로, 관할 구역 내 교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가톨릭교회에서 관구장 주교는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이며, 로마 교황에게 임명받고 팔리움을 수여받는다.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 대주교 다음 서열이며, 각 지역 정교회에 따라 서열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성공회에서는 교구의 수장, 또는 국가 교회의 수장 주교 아래 위치하며, 대주교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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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 - 대주교
대주교는 기독교의 주교보다 높은 성직 계급으로, 4세기부터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6세기경부터 현재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등 여러 교파에서 대교구장이나 관구장 주교를 맡는다. - 주교 - 총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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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각 종교마다 명칭, 역할, 자격 요건이 다르며, 역사적으로 종교적·정치적 권위를 가지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건강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 가톨릭 전례 봉사자 -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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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식은 1980년대 초 광주민중항쟁 관련 수배자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83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부이다. - 교회법 - 사도좌 공석
사도좌 공석은 교황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성좌가 공석이 된 기간으로, 추기경단이 바티칸을 통치하며 새 교황 선출을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성좌 문장 변경, 특별 우표 발행 등 여러 특징이 나타난다.
관구장 주교 | |
---|---|
개요 | |
직책 종류 | 주교 |
교회 | 정교회 동방 가톨릭교회 |
관할 구역 | 관구 |
호칭 | |
그리스어 | Μητροπολίτης (Mētropólitēs) |
러시아어 | Митрополит (Mitropolit) |
영어 | Metropolitan |
설명 | |
역할 | 관구의 주교 정교회 및 동방 가톨릭교회에서 사용되는 칭호 |
권한 | 특정 관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 관구 내 다른 주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
역사적 배경 | 원래는 로마 제국의 수도 주교를 지칭 이후 중요 도시의 주교에게 주어짐 |
추가 정보 | |
관련 용어 | 총대주교 |
2. 가톨릭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서로 이웃한 여러 교구가 연합하여 하나의 관구를 형성하며, 관구 산하 교구들의 대표인 관구장은 관구 산하 교구 중 한 교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교구는 대교구로 승격된다. 관구장에 대한 임명권은 전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인 로마 교황에게 있다. 관구장 주교는 수도 대주교(metropolitan Archbishop)라고도 불린다. 라틴 전례 교회의 모든 관구장 주교들의 직책은 대주교 이상, 즉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 광주, 대구 등 관구장 세 명이 있다.
관구장은 서임 3개월 이내에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제의 위로 목과 양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을 수여받는다. 팔리움은 교황과의 일치와 관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상징한다. 팔리움을 착용한 모양은 마치 목에 멍에를 멘 것과 비슷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관구장 주교가 다른 관구의 관주장 주교로 전임시 새로운 팔리움을 받아야 한다.
관구장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제외한 관구 내 교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신앙과 교회 규율의 준수를 감독하고, 남용 사례를 교황에게 알리는 것
- 교황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유로, 교구장 주교가 수행하지 않은 교회법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
- 자문단이 교구의 공석이 알려진 후 8일 이내에 35세 이상 사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구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
- 교구장 주교의 법정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기본 교회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
관구장 주교는 또한 자신의 교구 주교인 것처럼 관구 전체에서 성스러운 행사를 거행할 수 있는 전례적 특권을 갖는다. 단, 주교좌 성당에서 축성할 경우 교구장 주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관구장 주교는 교구장 주교 다수의 동의를 얻어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고, 소집 장소를 결정하며, 의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관구 공의회를 주재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관구장 주교가 공석인 경우 관구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특정 지역의 관구장 주교는 주교 선출에도 관여한다. 매 3년마다 그들은 주교직에 적합할 수 있는 사제들의 목록인 ''승진자'' 목록을 작성한다. 이는 현지 교황 대사(Nuncio)에게 전달되며, 교황 대사는 협의와 기밀 유지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교황 대사는 다시 최우수 후보자를 로마의 주교성성에 전달하고, 주교성성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교황에게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하나의 교구로 구성되고 관구장 대주교가 수장인 자치 동방 가톨릭 교회도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 ''자체법적'' 관구장 대주교는 (교구 시노드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 임명되며, 자신의 교회 내에서도 권한이 훨씬 적다. 이러한 종류의 관구장 대주교는 자신의 관구장 권한과 교황과의 완전한 일치의 표징으로 교황으로부터 팔리움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은 후에야 교계 회의를 소집하고 자치 교회의 주교를 서품할 수 있다. 자치 교회 내에서 그는 주교를 서품하고 즉위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례에서 그의 이름은 교황의 이름 바로 다음에 언급되어야 한다.
2. 1. 임명 및 권한
가톨릭 교회에서 서로 이웃한 여러 교구가 연합하여 하나의 관구를 형성하며, 관구 산하 교구들의 대표인 관구장은 관구 산하 교구 중 한 교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교구는 대교구로 승격된다.[11] 관구장에 대한 임명권은 전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인 로마 교황에게 있다. 관구장 주교는 수도 대주교(metropolitan Archbishop)라고도 불린다.[11] 라틴 전례 교회의 모든 관구장 주교들의 직책은 대주교 이상, 즉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 광주, 대구 등 관구장 세 명이 있다.관구장은 서임 3개월 이내에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제의 위로 목과 양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을 수여받는다.[15] 팔리움은 교황과의 일치와 관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상징한다. 팔리움을 착용한 모양은 마치 목에 멍에를 멘 것과 비슷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관구장 주교가 다른 관구의 관주장 주교로 전임시 새로운 팔리움을 받아야 한다.
관구장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제외한 관구 내 교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신앙과 교회 규율의 준수를 감독하고, 남용 사례를 교황에게 알리는 것[11]
- 교황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유로, 교구장 주교가 수행하지 않은 교회법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11]
- 자문단이 교구의 공석이 알려진 후 8일 이내에 35세 이상 사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구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12]
- 교구장 주교의 법정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기본 교회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13]
관구장 주교는 또한 자신의 교구 주교인 것처럼 관구 전체에서 성스러운 행사를 거행할 수 있는 전례적 특권을 갖는다. 단, 주교좌 성당에서 축성할 경우 교구장 주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14] 관구장 주교는 교구장 주교 다수의 동의를 얻어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고, 소집 장소를 결정하며, 의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관구 공의회를 주재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16] 관구장 주교가 공석인 경우 관구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17]
특정 지역의 관구장 주교는 주교 선출에도 관여한다. 매 3년마다 그들은 주교직에 적합할 수 있는 사제들의 목록인 ''승진자'' 목록을 작성한다. 이는 현지 교황 대사(Nuncio)에게 전달되며, 교황 대사는 협의와 기밀 유지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교황 대사는 다시 최우수 후보자를 로마의 주교성성에 전달하고, 주교성성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교황에게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18]
하나의 교구로 구성되고 관구장 대주교가 수장인 자치 동방 가톨릭 교회도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 ''자체법적'' 관구장 대주교는 (교구 시노드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 임명되며, 자신의 교회 내에서도 권한이 훨씬 적다.[23] 이러한 종류의 관구장 대주교는 자신의 관구장 권한과 교황과의 완전한 일치의 표징으로 교황으로부터 팔리움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은 후에야 교계 회의를 소집하고 자치 교회의 주교를 서품할 수 있다.[24] 자치 교회 내에서 그는 주교를 서품하고 즉위시키는 역할을 하며,[25] 전례에서 그의 이름은 교황의 이름 바로 다음에 언급되어야 한다.[26]
2. 2. 한국 가톨릭교회의 관구장 주교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회에는 서울, 광주, 대구 등 세 곳의 관구가 있으며, 각 관구의 관구장 주교가 있다. 라틴 전례 교회의 모든 관구장 주교들의 직책은 대주교 이상, 즉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들이다. 관구장은 서임 3개월 이내에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제의 위로 목과 양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을 수여받는다. 팔리움은 교황과의 일치와 관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상징한다.
3. 정교회
동방 정교회의 경우 주교의 상위 성직자로서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대주교가 있다. 각 지역의 정교회마다 서열이 다르다.
; 그리스 계 정교회
: 그리스 계 정교회(그리스 정교회, 키프로스 정교회, 알바니아 정교회 등)에서의 서열은 ''총대주교 - 대주교 - 관구장 주교 - 주교'' 순이다. 총대주교 제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대주교가 수좌 주교가 되며, 몇몇 교구로 구성된 대주교구를 관할한다.
; 슬라브 계 정교회
: 슬라브 계 정교회(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폴란드 정교회, 체코슬로바키아 정교회 등)에서의 서열은 ''총대주교 - 관구장 주교 - 대주교 - 주교'' 순이다. 총대주교 제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관구장 주교'''가 수좌 주교가 되며, 몇몇 교구로 구성된 관구장 주교구를 관할한다. 러시아 정교회 계통의 관구장 주교는 흰색 클로부크를 쓰고 하늘색 만티아를 걸치고 있어 구별하기 쉽다.
; 루마니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는 슬라브 계가 아닌 라틴 계이지만, 슬라브 계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서열은 ''총대주교 - 관구장 주교 - 대주교 - 주교'' 순으로 되어 있다. 다만 클로부크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 일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보호 아래 있는 자치 정교회(아프토노미아)로, 하나의 대주교구와 두 개의 주교구를 도쿄에 있는 관구장 주교청이 관리하며, 2023년 8월까지는 "도쿄의 대주교·전일본 관구장 주교"(전일본 관구장 주교는 도쿄 대주교 교구의 대주교도 겸임하며 두 개의 직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의 칭호를 가진 다니일 관구장 주교가 일본 정교회를 관할했다.
3. 1. 지역별 특징
동방 정교회는 지역별로 주교 직급 서열에 차이가 있다.비잔틴 계열의 정교회(그리스 정교회 · 키프로스 정교회 · 알바니아 정교회 등)는 총대주교-대주교-관구장주교-주교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총대주교가 없는 독립 및 자치교회에서는 대주교가 수장이 되어 몇 개의 관구로 구성된 대교구를 관장한다.
슬라브 계열의 정교회(러시아 정교회 · 우크라이나 정교회 · 폴란드 정교회 · 체코-슬로바키아 정교회 등)는 총대주교-관구장주교-대주교-주교 순서로 서열이 이어진다. 총대주교가 없는 정교회에서는 관구장주교가 수장이 되어 몇 개의 대교구로 구성된 관구를 관장한다. 비잔틴 계열 정교회 주교들이 총대주교 이하 모두 흑두건을 착용하는 것과는 달리, 슬라브 계열 정교회의 관구장주교는 백두건과 물색 계통의 망토를 착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슬라브계가 아닌 라틴계이지만 슬라브계 정교회와 같이 총대주교-관구장주교-대주교-주교 순서로 서열이 구성된다. 다만 관구장주교도 두건은 흑색을 착용한다.
일본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치 정교회(아프토노미아)이다. 하나의 대주교구와 두 개의 주교구를 도쿄에 있는 관구장 주교청이 관리한다. 2023년 8월까지 "도쿄의 대주교·전일본 관구장 주교"(전일본 관구장 주교는 도쿄 대주교 교구의 대주교도 겸임하며 두 개의 직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의 칭호를 가진 다니일 관구장 주교가 일본 정교회를 관할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교회는 콘스탄티누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의 한국관구(Metropolis of Korea)로 존속하고 있으며, 2008년 이래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가 관구장주교로 재임하고 있다.
3. 2. 한국 정교회의 관구장 주교
동방 정교회는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대주교, 주교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 정교회마다 서열이 다르다. 비잔틴 계열 정교회는 총대주교-대주교-관구장 주교-주교 순이며, 슬라브 계열 정교회는 총대주교-관구장 주교-대주교-주교 순이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라틴계이지만 슬라브계와 동일한 서열을 따르나, 관구장 주교도 흑색 두건을 착용한다.대한민국의 정교회는 콘스탄티누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의 한국 관구로, 2008년부터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가 관구장 주교로 재임하고 있다.
4. 성공회
성공회 친교에서 관구장은 일반적으로 교구 (또는 교구의 집합)의 수장이다.[29] 관구장이 여러 명인 잉글랜드 교회, 아일랜드 교회, 캐나다 성공회, 호주 성공회, 나이지리아 성공회 같은 성공회 교회에서는 관구장이 국가 교회의 수장 주교 또는 선임 관구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29] 대부분의 관구장은 대주교로 불리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호주에서는 각 관구에 교구 주교가 당연직 관구장인 "관구 주교좌"가 있다(예: 캔터베리 대주교, 시드니 대주교).[29]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현직 교구 주교 중에서 관구 주교 의회가 선출한다.[29] 1970년 이전에는 루퍼트 랜드 관구의 관구장은 항상 위니펙을 중심으로 하는 루퍼트 랜드 성공회 교구의 주교였다.[29]
5. 기타 기독교 교파
인도에 기반을 둔 말란카라 시리아 정교회[28]에서, 마르 토마로도 알려진 대주교는 교회의 수장이자 최고 지도자이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고 시노드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필리포세 마르 크리소스톰은 2007년 8월 28일 기준으로 선임 대주교였으며, 요셉 마르 토마는 2007년 10월 2일 제21대 말란카라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관구장 주교"는 인도 동방 정교 시리아 기독교 계열 오순절교 교단인 믿는 자들의 동방 교회에서 교회의 현재 주요 지도자에게 사용되는 직함이다.
6. 역사적 배경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확장됨에 따라 도시의 주교는 자신의 교구가 수도인 속주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일부는 결국 자체 수석 주교가 있는 다른 속주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4] 3세기 중반까지 카르타고 대교구는 로마 북아프리카에서 선두적인 교구가 되었다.[4]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세속적인 로마의 청사진을 따라 교회 교구 구조의 표준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배열을 교회법으로 성문화했다.[5] 또한 속주를 관할하는 주교를 지칭하기 위해 "대주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문서화하여 사용했다. 한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는 교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4세기 초까지 각기 여러 속주의 주교에 대해 오랫동안 인정받는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6] 로마 주교는 도시에서 100마일 이내의 속주에 대한 수석 주교 권한을 가졌다.[6]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의 교구는 여러 속주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이미 "초대 대주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확장되어 총대주교로 알려지게 되었다.[6] 니케아 이후 대주교의 지정은 카이사리아와 카르타고와 같은 교구에 적용되었는데, 4세기 말까지 각각 시리아 팔레스타이나의 여러 속주와 더 넓은 마그레브에 대해 인정받는 우위를 차지했다.[7][4][6] 330년에 황제의 수도가 비잔티움으로 옮겨지면서, 이름이 바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 동부의 교회 문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는 381년에 도시에서 열린 공의회 이전에 대주교 지위를 부여받았다. 도시가 황제의 거처로 사용됨과 동시에, 암브로시오 (374-397)가 주교로 있던 시절에 밀라노 교구가 대주교 지위로 격상되었고[8] 일시적으로 북부 이탈리아 (디오세시스 이탈리아 안노나리아)에 대한 우위를 행사했다.[9] 적어도 4세기 말까지 이탈리아의 모든 속주는 로마 대주교의 더 넓은 수석 주교의 감독을 받았다.[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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