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 무역 관리, 밀수 단속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세관은 역사를 거치며 발전해왔으며, 특히 미국은 1789년 관세법 제정으로 세관이 탄생했다. 세관은 관세 징수 외에도 무역 원활화, 불법 물품 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한다. 세관 절차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로 나뉘며, 대한민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색깔별 전자 자물쇠, 면세 범위 등을 규정한다. 또한 세관 민영화, 국제 세관의 날 등과 관련된 내용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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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 통관, 밀수 단속, 관세 심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재정 확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기관 - 통행료 통행료는 도로, 다리, 터널과 같은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도로 유지 보수 및 건설 자금 확보, 교통량 조절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지만 사회적 형평성 및 투명성 관련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국제법 - 선전포고 선전포고는 국가 간 적대 행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과거 전쟁 개시의 필수 절차였으나 국제법 발전과 무력 사용 제한으로 현대에는 드물어졌지만 일부 분쟁에서 사용되며 합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국제법 - 무주지 무주지는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영유권도 미치지 않아 점유를 통해 국가가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로마법의 무주물 개념과 관련되나 영토 취득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식민지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된 역사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갖춘 사람들의 땅은 무주지로 간주될 수 없다는 해석이 등장하며 변화를 겪어왔다.
1859년에는 하코다테, 가나가와(요코하마), 나가사키에 운상소(運上所)가 설치되었다. 운상소는 오늘날의 세관과 유사하게 수출입 화물을 감독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와 더불어 외교 사무 등도 처리했으며, 일본 세관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이후 1867년에는 쓰키지(도쿄)와 가와구치(오사카)에, 1868년에는 효고(고베)에, 1869년에는 니가타에도 운상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1871년9월 5일, 세관 관련 업무는 외무성에서 대장성(현 재무성)으로 이관되었다.[36] 그리고 1872년11월 28일, 운상소는 공식적으로 "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날은 현재 '세관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초기의 세관은 개항된 특정 장소만을 관할했으며, 현재처럼 일본 전역이 특정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1890년9월 8일, 하코다테, 요코하마, 니가타, 오사카, 고베, 나가사키의 6개 세관에 처음으로 관할 구역이 설정되었다. 당시 관할 구역은 도도부현이 아닌 구니 단위로 표시되었고, 각 구니의 연안 지역만을 관할했다. 1899년4월 25일에는 관할 구역이 연안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구니 전역으로 확장되었으나, 시나노국, 미노국과 같은 내륙 구니는 여전히 관할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1901년8월 27일, 오사카 세관의 관할 구역에 내륙 구니로는 처음으로 야마시로국이 추가되었다.
1902년11월 5일에는 니가타 세관이 폐지되었고, 그 관할 구역은 하코다테, 요코하마, 오사카 세관으로 나뉘어 편입되었다. 1909년4월 1일에는 하코다테 세관의 관할 구역에 가라후토가 추가되었고, 같은 해 11월 5일에는 나가사키 세관 관할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모지 세관이 신설되었다. 1917년6월 9일에는 관할 구역 표시 방식이 구니에서 도도부현 단위로 변경되었고, 내륙 현들도 관할 구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1937년10월 1일에는 요코하마 세관과 오사카 세관의 관할 구역 일부를 분리하여 나고야 세관이 신설되었다.
1943년11월 1일, 해사 행정 일원화 정책에 따라 세관 업무는 운수통신성 해운총국의 지방 부국인 해운국으로 통합되었고, 대장성 소속의 지방 부국으로서의 세관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1946년6월 1일, 행정 기구로서의 세관이 다시 부활하여 하코다테,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의 6개 세관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후 1953년8월 1일에는 요코하마 세관 관할 구역 일부를 분리하여 도쿄 세관이, 모지 세관 관할 구역 일부를 분리하여 나가사키 세관이 각각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1972년5월 15일,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오키나와현을 관할하는 오키나와 지구 세관이 신설되어 현재의 체계에 이르고 있다.
2. 2. 영국 세관의 역사
영국에서는 1203년 존 왕에 의해 윈체스터 관세 조례가 제정되어 국왕의 주도 하에 관세 제도가 확립되었다. 1275년에는 국왕 에드워드 1세의 재정난으로 인해 영국 의회가 양모·양모피·원피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을 국왕에게 승인하면서 항구적인 세관 기구가 도입되었다.
2. 3. 미국 세관의 역사
1789년 연방 의회에서 관세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법 집행 기관으로서 세관이 탄생했다.
2. 4.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연합 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따라 세관 공무원에 대한 관련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35]
유럽 연합 관세법(UCC)은 인가 경제 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사업자(AEOC), 보안 측면에서의 세관 심사·검사 감축 등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AEOS), 그리고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사업자(AEOC/AEOS 또는 AEOF)가 있다. AEO 신청은 각 회원국의 발행 권한을 가진 세관 당국에 해야 한다.[35]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신청서 및 승인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35] 또한, 유럽 연합에는 사업자 등록 및 식별(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 연합 내 사업자는 해당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유럽 연합 외부 사업자라도 최초로 절차를 진행하는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서 EORI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35]
3. 주요 기능 및 역할
세관은 국제 물류와 무역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관이다. 세계 여러 국가에 유사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국가별로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나 프랑스 세관처럼 출입국 관리나 국경 경비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처럼 출입국 관리를 별도의 기관(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세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관세 징수''': 상품의 수출입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무역 관리''':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국제 교역을 지원한다(무역 원활화).
'''밀수 단속''': 마약, 총기류, 위조품 등 불법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고, 검역 대상 물품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반입을 통제하여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생태계를 보호한다.
세관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 세관과 협력한다.
3. 1. 관세 징수
관세의 전통적인 기능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나 세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것이었다. 아직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상업용 상품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세 구역에 보관되며, 이곳은 종종 보세 창고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항만은 공식적인 세관 구역으로 인정받는다.
유럽 연합 관세 동맹 내에서는 유럽의 기본 관세법이 조화롭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관세 및 관련 제한 사항이 포함된다. 통관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단일 행정 서류(SAD)"가 사용된다.[16]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액이 22EUR에서 150EUR 사이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150EUR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함께 부과된다.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 다른 EU 국가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민, 관세, 농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매일 약 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 절차를 거친다.[20] 여행객들은 금, 주류, 총기류, 토양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에 대해 검사를 받으며,[21]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22]
미국은 수입 상품에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한다.[23] 관세는 수입 시점에 부과되며 수입 신고인이 납부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하는 개인은 일정 한도 내의 구매품이나 ATA 까르네 시스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예: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율은 상품의 원산지와 종류에 따라 0%에서 81%까지 다양하며, 여러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관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품이 압수되거나 관련자에게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합법적인 통관 절차를 위해 CBP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 무역 관리
세관의 최근 목표는 무역 원활화인데, 이는 무역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품의 수입 및 수출 처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무역 원활화" 개념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UN/CEFACT의 권고안 4호 "국가 무역 원활화 기구"를 기반으로 한다.[5] 해당 권고안(14항)에 따르면,[5]
> 원활화는 국제 무역 거래와 관련된 형식, 절차, 문서 및 운영을 포괄합니다. 그 목표는 간소화, 조화 및 표준화이며, 이를 통해 거래가 이전보다 더 쉽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인 관세법은 유럽 연합 관세 동맹 내에서 조화롭게 적용되며, 이는 관세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22EUR에서 150EUR 사이에서 부과된다. 유럽 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의 통관 신고에는 "단일 행정 서류(SAD)"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16]
인도네시아의 경우,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디렉토랏 젠데랄 베아 단 추카이ind(약칭 Bea Cukai|베아 추카이ind 또는 DJBC)는 재무부 (인도네시아) 산하 관세 및 소비세청으로서 관세 구역으로 출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수입/수출 관세 징수, 특정 상품의 반입 및 반출 금지 규제 감시, 소비세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한 국가 부과금 징수 등이 포함된다. DJBC는 "글로벌 최고의 관세 및 소비세 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
무역 및 산업 촉진
밀수 및 불법 거래로부터 국경과 지역 사회 보호
관세 및 소비세 분야에서 국가 수입 극대화[25]
3. 3. 밀수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무허가 의약품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관련 물품(화폐, 엽서, 우표, 음반, 책, 신문, 술, 담배 등). 이는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되어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적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 위반: 면세범위 초과 물품(800USD 이상), 담배, 술, 고가 명품. 면세 한도는 1인당 800USD이며, 합산되지 않는다. 술은 2병(2L 이하, 400USD 미만), 담배는 1보루(10갑, 200개비), 향수는 60ml(150USD 이하)까지 면세된다.
초록색
검역법, 식물방역법 위반: 식물검역대상 물품(종자, 채소, 과일, 견과류, 사탕수수, 향신료 등, 검역증명서 필요). 외래 해충 유입 및 생태계 교란 우려. 돌, 모래, 흙, 화산석 등 광물도 반입 규제 대상이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가방에 물품을 옮겨 담거나, 혼잡한 틈을 타 도주하거나, 전자 자물쇠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는 엑스선 투시기 등으로 모든 여행객의 짐을 검사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 반입'''은 의뢰인과 대리인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되며, 물품 가격의 20%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면세 한도(800USD)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 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 없이 밀반입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율은 60%로 높아진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세관의 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안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6]세계 관세 기구(WCO)는 '글로벌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SAFE)'[7]를 통해 관세 보안 기능 구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세관, 경찰, 국경 수비대의 협력 (2006년)
세관은 밀수 단속 및 물품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다.
세관 주요 단속 장비
장비 종류
설명
X선 검사 장치[37]
짐이나 화물을 개봉하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국제공항, 국제우편 교환국 외에도 항만 컨테이너 야드용 대형 장비, 이동 검사용 차량 탑재형 장비 등이 있다.
세관은 국제적인 물류 관리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며, 세계 여러 국가에 유사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명칭으로 "세관(Customs)"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세관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있으며, 세계 184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4. 세관 절차
세관 절차는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 무역 관리, 관세 및 세금 징수, 밀수 방지, 국민 보건 및 안전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된다. 각 국가는 고유한 관세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어, 세관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세관 절차에는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 물품 검사, 관세 및 관련 세금의 평가와 납부 등이 포함된다.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에 대한 검사와 면세 한도 적용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특정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국가별 규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위 항목들에서 주요 국가의 일반적인 절차, 대한민국의 여행자 통관 절차, 세관 채널 운영 방식, 세관 민영화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1. 일반적인 세관 절차
유럽 연합(EU)의 경우, 유럽 연합 관세 동맹 내에서 조화된 관세법을 적용하며, 이는 관세 및 기타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통관 신고 시 주로 '단일 행정 서류(SAD)'를 사용한다.[16] 일반적으로 EU 내에서는 22EUR 이하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22EUR 초과 150EUR 이하 물품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150EUR 초과 물품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함께 부과되며, 관세율은 상품 종류에 따라 0%에서 10%까지 다양하다. (참고: 각 회원국별 상세 규정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민, 관세, 농업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20] 이는 매일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이다.[20] 여행객들은 금, 주류, 총기류, 토양 등 금지 품목 소지 여부를 검사받으며,[21]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22] 미국은 수입 상품에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하며,[23] 이는 수입 시점에 수입 신고인이 납부한다. 개인이 반입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구매품이나 ATA 까르네 시스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예: 노트북 컴퓨터)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관세율은 원산지 국가와 상품 종류에 따라 0%에서 81%까지 매우 다양하며, 여러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관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물품 압수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CBP가 이러한 규정을 집행한다.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상품은 합법적인 통관 절차 전에 CBP의 검사를 거친다.
우루과이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받는 소포에 대해 연간 3개까지, 각 소포 가치가 200USD 이하라면 추가 요금 없이 통관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취인이 우루과이 우편 서비스에 소포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미리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포 가치가 200USD를 초과하거나 연간 3개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60%의 세금(최소 10USD)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편으로 반입 시 500USD,[24] 해상 또는 육로 반입 시 300USD 미만 물품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개인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의류 및 기타 개인 용품 등은 가치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전체 물품 가치 합계액에 대해 일정 비율(예: 5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의: 국가별 규정은 상이할 수 있다.)
4.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대한민국)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엑스선 판독기를 이용한 검사를 거치게 된다.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원은 해당 가방에 전자 자물쇠를 부착하며, 이 가방은 반드시 개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세 한도 ===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면세 한도는 여행자 1인당 적용되며,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의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안보 위해 물품''': 북한 화폐, 엽서, 서적, 음반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시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적성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가축 전염병 관련 물품''':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 날고기, 달걀, 우유, 치즈 등 유제품, 동물사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일부 라면 스프에 포함된 고기 성분 때문에 라면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치, 고추장(고기 미포함), 김, 젓갈, 통조림, 커피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
'''식물 검역 대상 물품''': 과일, 채소, 종자, 견과류, 흙, 모래 등. 외래 병해충 유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증명서가 없는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 부정 행위 금지 ===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신체 등에 물품을 숨겨 옮기는 행위.
검사 과정에서 혼란을 틈타 도주하는 행위.
세관원이 부착한 전자 자물쇠나 봉인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특히 타인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대신 반입해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적발 시 물품 몰수는 물론, 부탁한 사람과 대신 반입한 사람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물품 가격의 20%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세관 채널 ===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는 신고할 물품의 유무에 따라 여행자가 통과하는 통로를 구분하는 적색 채널(신고 있음)과 녹색 채널(신고 없음) 시스템을 운영한다.[12][13]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입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적색 채널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 채널로 통과할 수 있으나, 녹색 채널 통과 자체가 '신고할 물품이 없음'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녹색 채널을 통과한 후 신고 대상 물품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부과, 물품 압수,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각 채널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므로, 승객이 특정 채널로 들어간 후에는 되돌아갈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적색 및 녹색 채널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채택했다.
EU 국가의 공항에는 파란색 채널도 있다. EU는 관세 동맹이므로 EU 국가 간 여행객은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VAT) 및 소비세는 상품이 이후 판매될 경우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국경이 아닌 상품 판매 시점에 징수된다. 다른 EU 국가에서 도착하는 승객은 파란색 채널을 통과하며,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U 내에서 운송되는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표는 녹색 테두리로 되어 있어 식별할 수 있다.[14][15] 최근 몇 년 동안 파란색 채널의 사용은 주로 EU의 솅겐 지역 회원국 간의 항공편과 나머지 EU 회원국 간의 항공편으로 제한되었으며, 관세 동맹과 솅겐 지역의 국경을 모두 넘지 않는 항공편은 실질적으로 국내선으로 취급되므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관 채널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세입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 업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일부 국가에서 있었다. 이는 주로 세관 조직 내 부패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민영화 방식은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물을 검사하고 신고된 가치를 확인하는 선적 전 검사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당 국가의 세관은 이 기관의 검사 보고서를 받아들여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선적 전 검사 기관의 활용은 세관 운영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련 시설이 미흡한 국가에서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영화 이후 오히려 관세 회피가 더욱 심화되었으며,[8] 선적 전 검사 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선적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 이러한 이유로 세관 민영화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한, 오히려 치명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8] 한편, 많은 국가에서는 정보 공개법 등에 따라 수입 및 수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10]
세관 업무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에도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민간 부문의 역량 부족, 세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바꾸려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정책 우선순위 설정 미흡, 전환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등이 민영화 추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1]
5. 관련 기관 및 제도
세관은 국제적인 물류 관리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유사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명칭으로 "세관(Customs)"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세관 관련 국제기구로는 세계 184개 국가 및 지역이 가맹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있다.
국가별 세관 기관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2003년, 기존 캐나다 관세청을 대체하여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을 설립했다. CBSA는 캐나다 입국 지점에서 검색을 수행하고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18]
미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민, 관세 및 농업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공공 서비스는 매일 미국에 입국하는 약 백만 명의 방문객에게 제공된다.[20] 여행객은 금, 주류, 총기류, 토양 등 여러 금지 품목 소지 여부를 검사받으며,[21]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22] 미국은 상품 수입 시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하며,[23] 이는 수입 시 수입 신고인이 납부한다.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은 제한된 양의 구매품이나 ATA 까르네 시스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예: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해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관세율은 상품의 원산지 및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상품 가치의 0%에서 81%까지 다양하다. 여러 국가의 상품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특정 유형의 상품은 출처에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규칙은 다른 수입 제한 사항과는 구별된다. 관세 규칙을 위반하면 상품 압수 및 관련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CBP가 관세 규칙 집행을 담당한다.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상품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 이전에 CBP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따라 세관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35] 이 법은 인가 경제 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포함하며, 이는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사업자(AEOC), 보안 심사·검사 감축 혜택을 받는 사업자(AEOS), 두 혜택을 모두 받는 사업자(AEOF)로 구분된다. AEO 신청은 각 회원국의 권한 있는 세관 당국에 해야 하며, 회원국 세관 당국 간에는 신청 및 승인 정보가 공유된다.[35] 또한, EU에는 사업자 등록 및 식별(EORI 번호: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시스템이 있다. EU 역내 사업자는 해당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EU 역외 사업자는 최초로 절차를 진행하는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서 EORI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35]
세관 기관의 업무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 세관·국경 경비국이나 프랑스 세관·간접세총국처럼 출입국 관리나 국경 경비를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출입국 관리는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하는 등 차이가 있다.
6. 기타
킨세일 법인의 관세, 통행료 또는 관세 (1788)
'''국제 세관의 날'''(International Customs Day)은 매년 1월 26일로, 전 세계 국경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세관 기관 및 세관 공무원의 역할을 기리는 날이다. 이 날은 세관 공무원의 업무와 근무 조건, 그리고 일부 세관 공무원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26] 세관 기관들은 이날 직원 감사 행사를 열어 세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 기관에서는 대중을 위한 행사를 열어 그들의 업무와 책임을 투명하게 설명하기도 한다.[26]
매년 1월 말, 국제 세관의 날에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기념하며, 최근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도
주제
2024
목적을 가지고 전통 및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세관[27]
2023
차세대 육성: 세관의 지식 공유 문화와 전문적 자긍심 증진[28]
2022
데이터 문화를 수용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관 디지털 전환[29]
2021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세관의 회복, 갱신 및 탄력성 강화[30]
2020
사람, 번영 및 지구를 위한 세관의 지속 가능성 증진[31]
2019
원활한 무역, 여행 및 운송을 위한 스마트 국경[32]
2018
경제 개발을 위한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33]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전 기념일 주제도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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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薬探知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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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幣探知犬(カレンシードッグ)の導入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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