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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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장률은 한나라 승상 소하가 진나라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했다는 법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 학계에서는 그 존재와 소하 저작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설에 따르면, 구장률은 위나라 이회가 제정한 법경에 행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한과 후한 시대를 거치며 유가의 경전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한서》 이전의 문헌에 구장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육형 관련 내용 부재 등을 근거로 소하 저작설을 부정하고, 한대 율은 황제의 영을 발췌하여 정리한 사찬 법령집이었으며 유교 경학의 영향으로 경서화되었다고 주장한다. 1983년 장가산한간에서 발견된 《이년율령》의 내용 또한 구장률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구장률은 한 문제 이후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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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률 |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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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법전 |
| 국가 | 한나라 |
| 언어 | 고대 중국어 |
| 창시자 | 소하 |
| 제정 | 기원전 206년경 |
| 폐지 | 멸망 후 각 왕조의 법률에 흡수 |
| 역사 | |
| 배경 | 진나라의 법률은 가혹하고 복잡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초한쟁패기 동안 백성들은 오랫동안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다. |
| 제정 과정 | 소하가 진나라의 법률을 간소화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구장률》을 제정했다. 《구장률》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 내용 | |
| 구성 | 아홉 개의 장(章)으로 구성 |
| 조항 | 1. 도적(盜賊):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에 관한 규정 2. 훼손(毀傷): 상해, 폭행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 3. 감금(囚): 체포, 감금 등 인신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 4. 소송(訟):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5. 잡률(雜律): 기타 범죄에 관한 규정 6. 구금(具): 체포, 구금에 관한 규정 7. 도망(亡): 도망죄에 관한 규정 8. 논쟁(告): 고발, 소송에 관한 규정 9. 간음(姦): 간통, 성범죄에 관한 규정 |
| 영향 | |
| 법률사 | 후대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법률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다. 민생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
| 유교 | 유교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 중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다. 한나라의 통치 이념 확립에 기여했다. |
| 평가 | 간결하고 명확하여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용적이었다. 유교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
2. 통설
유방(劉邦)이 관중(關中)으로 들어왔을 때 진(秦)의 가혹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법삼장(法三章)」을 제정하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와중에 승상 소하가 과거 진의 법률 가운데 시세에 맞는 것만 가려서 구장률(九章律)을 정했다고 한다.
위(魏)의 이회(李悝)가 정한 《법경(法經)》 6편(도盗 ・ 적賊 ・ 수囚 ・ 포捕 ・ 잡雑 ・ 구具)에 행정 부문이 주가 된 「사율(事律)」 3편(호戸 ・ 흥興 ・ 구厩)을 소하가 추가했다. 호(호적 ・ 조세), 흥(건축 ・ 토목), 구(창고 ・ 마굿간)였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참이(参夷, 삼족을 모두 멸함)와 연좌(連坐)의 죄는 폐지하고 부주(部主, 부하의 죄를 상사에게 묻는 것)와 견지(見知, 범죄를 알고도 못 본 체한 것)를 처벌 규정으로 마련한 9편으로 알려져 있다.
전한 ・ 후한(後漢)을 통틀어 가장 기본적인 법전의 하나로 여겨졌고 유가(儒家)의 경전에 해당했으며(이것은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가가 사법의 장에 관여하게 된 것도 포함), 율경(律経)이라고까지 불리며 많은 주석들이 있었지만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흩어지고 말았다.
2. 1. 구장률의 내용 (통설)
유방(劉邦)이 관중(關中)으로 들어왔을 때 진(秦)의 가혹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법삼장(法三章)」을 제정하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와중에 승상 소하가 과거 진의 법률 가운데 시세에 맞는 것만 가려서 율구장을 정했다고 한다.위(魏)의 이회(李悝)가 정한 《법경(法經)》 6편(도盗 ・ 적賊 ・ 수囚 ・ 포捕 ・ 잡雑 ・ 구具)에 행정 부문이 주가 된 「사율(事律)」 3편(호戸 ・ 흥興 ・ 구厩)을 소하가 추가했다. 호(호적 ・ 조세), 흥(건축 ・ 토목), 구(창고 ・ 마굿간)였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참이(参夷, 삼족을 모두 멸함)와 연좌(連坐)의 죄는 폐지하고 부주(部主, 부하의 죄를 상사에게 묻는 것)와 견지(見知, 범죄를 알고도 못 본 체한 것)를 처벌 규정으로 마련한 9편으로 알려져 있다.
전한 ・ 후한(後漢)을 통틀어 가장 기본적인 법전의 하나로 여겨졌고 유가(儒家)의 경전에 해당했으며(이것은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가가 사법의 장에 관여하게 된 것도 포함), 율경(律経)이라고까지 불리며 많은 주석들이 있었지만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흩어지고 말았다.
3. 통설에 대한 비판
스에야스 안도(陶安あんど)나[12] 히로세 시게오(廣瀬薫雄) 등[12] 근래 일본의 법제사학자들은 후한대의 법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와 함께 소하가 지었다는 구장률의 존재를 부정했다.[11] 소하가 구장률을 정했다는 것은 《한서》 이전의 어떤 사료나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国世家)에는 소하가 한의 법률 제도를 정비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12]
히로세 시게오에 따르면 한대의 「율(律)」은 후세의 율령법 같은 형법전이 아니라 한대의 관인 개개인이 직무상의 편의에 따라 황제가 내린 영(令, 조서) 가운데 법적 규범의 틀 안에서 유효한 것만 발췌한 것을 가리키며 필요에 따라 정리와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2] 구장률은 당초 전한의 관인들이 영에서 율을 발췌해 정리한 사찬(私撰) 법령집이었으나, 유교 경학(經學)의 영향으로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경서화되었다.[12]
히로세 시게오는 《한서》 예문지(藝文志)에서 그 출전이 된 전한 말 유향(劉向) 부자의 《칠략(七略)》의 영향을 받아 《구장률》 또는 《율경》이라 불리는 책이 채록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전한 말에서 후한 초에 경서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한 장제(章帝) 때 공식 법전으로 수용되면서 소하 저작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2]
반고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충은 《논형(論衡)》 사단편(謝短篇)에서 소하가 율경(구장률)을 편찬했다는 설을 부정하였는데, 왕충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구장에 육형(肉刑)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었다.[12] 한 왕조에서 육형이 폐지된 것은 소하가 죽고 26년이나 지난 기원전 167년의 문제(文帝) 때에 발생한 태창공(太倉公)의 건에 따른 조치였고, 소하가 구장을 정했다면 육형에 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12]
1983년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서 확인된 소하의 사망(기원전 193년)부터 7년이 지난 기원전 186년[10]에 작성된 법령집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흥 ・ 구 외의 일곱 편에 해당하는 죽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배열과 구성은 구장률이라 전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른 벌칙에 각종 육형도 명기되어 있었다.[11] 따라서 적어도 소하가 한의 법제를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알려진 구장률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구장률로서 알려진 것은 문제 이후 전한의 어떤 시기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11]
3. 1. 현대 학계의 비판적 견해
스에야스 안도(陶安あんど)나[12] 히로세 시게오(廣瀬薫雄) 등[12] 근래 일본의 법제사학자들은 후한대의 법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와 함께 소하가 지었다는 구장률의 존재를 부정했다.[11] 소하가 구장률을 정했다는 것은 《한서》 이전의 어떤 사료나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国世家)에는 소하가 한의 법률 제도를 정비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12]히로세 시게오에 따르면 한대의 「율(律)」은 후세의 율령법 같은 형법전이 아니라 한대의 관인 개개인이 직무상의 편의에 따라 황제가 내린 영(令, 조서) 가운데 법적 규범의 틀 안에서 유효한 것만 발췌한 것을 가리키며 필요에 따라 정리와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2] 구장률은 당초 전한의 관인들이 영에서 율을 발췌해 정리한 사찬(私撰) 법령집이었으나, 유교 경학(經學)의 영향으로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경서화되었다.[12]
히로세 시게오는 《한서》 예문지(藝文志)에서 그 출전이 된 전한 말 유향(劉向) 부자의 《칠략(七略)》의 영향을 받아 《구장률》 또는 《율경》이라 불리는 책이 채록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전한 말에서 후한 초에 경서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한 장제(章帝) 때 공식 법전으로 수용되면서 소하 저작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2]
반고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충은 《논형(論衡)》 사단편(謝短篇)에서 소하가 율경(구장률)을 편찬했다는 설을 부정하였는데, 왕충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구장에 육형(肉刑)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었다.[12] 한 왕조에서 육형이 폐지된 것은 소하가 죽고 26년이나 지난 기원전 167년의 문제(文帝) 때에 발생한 태창공(太倉公)의 건에 따른 조치였고, 소하가 구장을 정했다면 육형에 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12]
1983년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서 확인된 소하의 사망(기원전 193년)부터 7년이 지난 기원전 186년[10]에 작성된 법령집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흥 ・ 구 외의 일곱 편에 해당하는 죽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배열과 구성은 구장률이라 전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른 벌칙에 각종 육형도 명기되어 있었다.[11] 따라서 적어도 소하가 한의 법제를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알려진 구장률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구장률로서 알려진 것은 문제 이후 전한의 어떤 시기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11]
4.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의의
4. 1.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
4. 2. 민주적 법치주의의 과제
참조
[1]
서적
Book of Han
[2]
서적
Book of Jin
[3]
논문
On Han Dynasty Laws
2007-03
[4]
서적
Book of Jin
[5]
서적
Old Book of Tang
[6]
문서
前少帝 (前漢)|少帝の在位および呂雉|呂后執政の2年目にあたる。なお、『二年律令』を劉邦|高祖2年(紀元前205年)・恵帝 (漢)|恵帝2年(紀元前193年、蕭何の没年でもある)成立とする説もあるが、蕭何の時代に作られたという事実は変わらない。
[7]
문서
王偉 (法学者)|王偉の分析によると、『九章律』の配列では盗・賊・囚・捕……の配列なのに対し、『二年律令』は賊・具・盗・囚……の配列になっている。また、田律・金布律・亡律などのように『九章律』に見られない篇も含まれている。
[8]
문서
なお、廣瀬は『後漢書』章帝紀に記されている元和 (漢)|元和2年(85年)7月に章帝が出した詔に引用された「律」を経典化された九章律の一部と推定している。ちなみに元和2年当時、班固は54歳、王充は59歳でともに健在であった。
[9]
문서
1983년 12월부터 1984년 1월에 걸쳐 중국의 호북 성](湖北省) 강릉현(江陵県)에 있는 장가산(지금의 호북 성 형주 시荊州市 형주 구荊州区 정성진郢城鎮 태휘촌太暉村)의 전한 초기의 무덤 3기에서 발굴된 죽간(竹簡)을 말한다. 각각 247호, 249호, 258호 한묘(漢墓)라 명명된 세 기의 무덤 중 247호 한묘에서 총 1,236매의 목간이 발굴되었으며, 이들 목간은 《역보(暦譜)》 ・ 《이년율령(二年律令)》 ・ 《주헌서(奏讞書)》 ・ 《파서(脈書)》 ・ 《산수서(算数書)》 ・ 《개려(蓋廬)》 ・ 《인서(引書)》 ・ 《원책(遺策)》 등의 여덟 종의 서책으로 확인 분류되었다. 249호 한묘에서도 《일서(日書)》라는 서책을 이루고 있던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후로도 1986년에 336호 한묘에서도 《한률(漢律)》이라는 서책을 이루고 있던 목간이 수습되었는데, 1988년에 136호 한묘에서는 《장자(莊子)》 도척편과 유사한 도맥(盗貊)이 확인되었다. 이들 목간은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형주박물관(荊州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0]
문서
소제(少帝) 공(恭)의 재위 및 여태후|여후](呂后) 집정 2년째에 해당한다. 한편 《이년율령》을 고조 2년(기원전 205년) ・ 전한 혜제|혜제](恵帝) 2년 즉 소하가 죽은 해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으나, 소하의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11]
문서
왕웨이의 분석에 따르면 《구장율》의 배열이 도 · 적 · 수 · 포... 순인 데 《이년율령》은 적 · 구 · 도 · 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전률(田律) · 금포율(金布律) · 망률(亡律) 등 《구장률》에 없는 편도 포함되어 있다.
[12]
문서
덧붙여 히로세는 《후한서》 장제기에 기록된 원화 2년(85년) 7월에 장제가 낸 조칙에 인용된 '규범'을 경전화된 《구장률》의 일부로 추정하였다. 또한 당시 반고는 54세, 왕충은 59세로 같은 시대에 모두 건재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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