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률
1. 개요
구장률은 한나라 승상 소하가 진나라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했다는 법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 학계에서는 그 존재와 소하 저작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설에 따르면, 구장률은 위나라 이회가 제정한 법경에 행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한과 후한 시대를 거치며 유가의 경전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한서》 이전의 문헌에 구장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육형 관련 내용 부재 등을 근거로 소하 저작설을 부정하고, 한대 율은 황제의 영을 발췌하여 정리한 사찬 법령집이었으며 유교 경학의 영향으로 경서화되었다고 주장한다. 1983년 장가산한간에서 발견된 《이년율령》의 내용 또한 구장률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구장률은 한 문제 이후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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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법전 |
|---|---|
| 국가 | 한나라 |
| 언어 | 고대 중국어 |
| 창시자 | 소하 |
| 제정 | 기원전 206년경 |
| 폐지 | 멸망 후 각 왕조의 법률에 흡수 |
| 배경 | 진나라의 법률은 가혹하고 복잡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초한쟁패기 동안 백성들은 오랫동안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다. |
|---|---|
| 제정 과정 | 소하가 진나라의 법률을 간소화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구장률》을 제정했다. 《구장률》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 구성 | 아홉 개의 장(章)으로 구성 |
|---|---|
| 조항 | 1. 도적(盜賊):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에 관한 규정 2. 훼손(毀傷): 상해, 폭행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 3. 감금(囚): 체포, 감금 등 인신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 4. 소송(訟):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5. 잡률(雜律): 기타 범죄에 관한 규정 6. 구금(具): 체포, 구금에 관한 규정 7. 도망(亡): 도망죄에 관한 규정 8. 논쟁(告): 고발, 소송에 관한 규정 9. 간음(姦): 간통, 성범죄에 관한 규정 |
| 법률사 | 후대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법률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다. 민생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
|---|---|
| 유교 | 유교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 중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다. 한나라의 통치 이념 확립에 기여했다. |
| 평가 | 간결하고 명확하여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용적이었다. 유교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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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의 정치 -
염철론
염철론은 한 무제 사후 곽광이 소집한 염철회의 내용을 정리한 책으로, 법가와 유가 간의 전매제 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담아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전한의 정치 -
춘추결옥
춘추결옥은 한나라 시대에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판결하기 위해 편찬된 책으로, 춘추 시대 사례를 포함한 232개의 사례를 담고 있으며, 형벌 완화와 유교 통치 이념 강화에 기여했으나 판결의 주관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명수 9 -
규슈
규슈는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4대 주요 섬 중 하나로, 풍부한 온천 자원과 다양한 문화, 7개의 현으로 구성된 규슈 지방, 그리고 활발한 경제 활동이 특징이다. -
명수 9 -
구주 (중국)
구주는 중국을 아홉 개의 주로 나눈 고대 지리 개념으로, 시대와 문헌에 따라 범위와 명칭이 다르며,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2. 통설
유방(劉邦)이 관중(關中)으로 들어왔을 때 진(秦)의 가혹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법삼장(法三章)」을 제정하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와중에 승상 소하가 과거 진의 법률 가운데 시세에 맞는 것만 가려서 구장률(九章律)을 정했다고 한다.
위(魏)의 이회(李悝)가 정한 《법경(法經)》 6편(도盗 ・ 적賊 ・ 수囚 ・ 포捕 ・ 잡雑 ・ 구具)에 행정 부문이 주가 된 「사율(事律)」 3편(호戸 ・ 흥興 ・ 구厩)을 소하가 추가했다. 호(호적 ・ 조세), 흥(건축 ・ 토목), 구(창고 ・ 마굿간)였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참이(参夷, 삼족을 모두 멸함)와 연좌(連坐)의 죄는 폐지하고 부주(部主, 부하의 죄를 상사에게 묻는 것)와 견지(見知, 범죄를 알고도 못 본 체한 것)를 처벌 규정으로 마련한 9편으로 알려져 있다.
전한 ・ 후한(後漢)을 통틀어 가장 기본적인 법전의 하나로 여겨졌고 유가(儒家)의 경전에 해당했으며(이것은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가가 사법의 장에 관여하게 된 것도 포함), 율경(律経)이라고까지 불리며 많은 주석들이 있었지만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흩어지고 말았다.
2.1. 구장률의 내용 (통설)
유방(劉邦)이 관중(關中)으로 들어왔을 때 진(秦)의 가혹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법삼장(法三章)」을 제정하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와중에 승상 소하가 과거 진의 법률 가운데 시세에 맞는 것만 가려서 율구장을 정했다고 한다.
위(魏)의 이회(李悝)가 정한 《법경(法經)》 6편(도盗 ・ 적賊 ・ 수囚 ・ 포捕 ・ 잡雑 ・ 구具)에 행정 부문이 주가 된 「사율(事律)」 3편(호戸 ・ 흥興 ・ 구厩)을 소하가 추가했다. 호(호적 ・ 조세), 흥(건축 ・ 토목), 구(창고 ・ 마굿간)였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참이(参夷, 삼족을 모두 멸함)와 연좌(連坐)의 죄는 폐지하고 부주(部主, 부하의 죄를 상사에게 묻는 것)와 견지(見知, 범죄를 알고도 못 본 체한 것)를 처벌 규정으로 마련한 9편으로 알려져 있다.
전한 ・ 후한(後漢)을 통틀어 가장 기본적인 법전의 하나로 여겨졌고 유가(儒家)의 경전에 해당했으며(이것은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가가 사법의 장에 관여하게 된 것도 포함), 율경(律経)이라고까지 불리며 많은 주석들이 있었지만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흩어지고 말았다.
3. 통설에 대한 비판
스에야스 안도(陶安あんど)나 히로세 시게오(廣瀬薫雄) 등 근래 일본의 법제사학자들은 후한대의 법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와 함께 소하가 지었다는 구장률의 존재를 부정했다. 소하가 구장률을 정했다는 것은 《한서》 이전의 어떤 사료나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国世家)에는 소하가 한의 법률 제도를 정비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히로세 시게오에 따르면 한대의 「율(律)」은 후세의 율령법 같은 형법전이 아니라 한대의 관인 개개인이 직무상의 편의에 따라 황제가 내린 영(令, 조서) 가운데 법적 규범의 틀 안에서 유효한 것만 발췌한 것을 가리키며 필요에 따라 정리와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장률은 당초 전한의 관인들이 영에서 율을 발췌해 정리한 사찬(私撰) 법령집이었으나, 유교 경학(經學)의 영향으로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경서화되었다.
히로세 시게오는 《한서》 예문지(藝文志)에서 그 출전이 된 전한 말 유향(劉向) 부자의 《칠략(七略)》의 영향을 받아 《구장률》 또는 《율경》이라 불리는 책이 채록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전한 말에서 후한 초에 경서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한 장제(章帝) 때 공식 법전으로 수용되면서 소하 저작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고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충은 《논형(論衡)》 사단편(謝短篇)에서 소하가 율경(구장률)을 편찬했다는 설을 부정하였는데, 왕충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구장에 육형(肉刑)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었다. 한 왕조에서 육형이 폐지된 것은 소하가 죽고 26년이나 지난 기원전 167년의 문제(文帝) 때에 발생한 태창공(太倉公)의 건에 따른 조치였고, 소하가 구장을 정했다면 육형에 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1983년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서 확인된 소하의 사망(기원전 193년)부터 7년이 지난 기원전 186년에 작성된 법령집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흥 ・ 구 외의 일곱 편에 해당하는 죽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배열과 구성은 구장률이라 전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른 벌칙에 각종 육형도 명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소하가 한의 법제를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알려진 구장률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구장률로서 알려진 것은 문제 이후 전한의 어떤 시기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3.1. 현대 학계의 비판적 견해
스에야스 안도(陶安あんど)나 히로세 시게오(廣瀬薫雄) 등 근래 일본의 법제사학자들은 후한대의 법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와 함께 소하가 지었다는 구장률의 존재를 부정했다. 소하가 구장률을 정했다는 것은 《한서》 이전의 어떤 사료나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国世家)에는 소하가 한의 법률 제도를 정비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히로세 시게오에 따르면 한대의 「율(律)」은 후세의 율령법 같은 형법전이 아니라 한대의 관인 개개인이 직무상의 편의에 따라 황제가 내린 영(令, 조서) 가운데 법적 규범의 틀 안에서 유효한 것만 발췌한 것을 가리키며 필요에 따라 정리와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장률은 당초 전한의 관인들이 영에서 율을 발췌해 정리한 사찬(私撰) 법령집이었으나, 유교 경학(經學)의 영향으로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경서화되었다.
히로세 시게오는 《한서》 예문지(藝文志)에서 그 출전이 된 전한 말 유향(劉向) 부자의 《칠략(七略)》의 영향을 받아 《구장률》 또는 《율경》이라 불리는 책이 채록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전한 말에서 후한 초에 경서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한 장제(章帝) 때 공식 법전으로 수용되면서 소하 저작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고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충은 《논형(論衡)》 사단편(謝短篇)에서 소하가 율경(구장률)을 편찬했다는 설을 부정하였는데, 왕충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구장에 육형(肉刑)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었다. 한 왕조에서 육형이 폐지된 것은 소하가 죽고 26년이나 지난 기원전 167년의 문제(文帝) 때에 발생한 태창공(太倉公)의 건에 따른 조치였고, 소하가 구장을 정했다면 육형에 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1983년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서 확인된 소하의 사망(기원전 193년)부터 7년이 지난 기원전 186년에 작성된 법령집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흥 ・ 구 외의 일곱 편에 해당하는 죽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배열과 구성은 구장률이라 전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른 벌칙에 각종 육형도 명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소하가 한의 법제를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알려진 구장률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구장률로서 알려진 것은 문제 이후 전한의 어떤 시기의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