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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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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경득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한국인 변호사이다.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외국인에게 사법연수원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국적 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여 1977년 외국인 최초로 사법연수생이 되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관여했으며, 지방 참정권 실현 운동을 펼쳤다.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도쿄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활동하다 위암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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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득 - [인물]에 관한 문서

2. 생애

김경득은 도금직공의 차남으로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인처럼 행동하며 한국인임을 숨기고 살았다. 1972년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한국 국적 때문에 일본 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률을 공부해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변호사 자격의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였다. 최고재판소에 6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1977년 요구가 받아들여져 외국인 최초의 사법연수생이 되었다.

1979년 변호사 등록 후(제2 도쿄 변호사 회[1]), 1981년부터 서울에서 "조선인적 자각"을 회복하기 위한 유학 생활을 했다.[1] 198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1] 1985년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도 신주쿠구에 우리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1] 지문 날인 거부,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 등 재일 조선인의 인권 관련 재판에서 활약했으며,[1] "재류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일·한·재일 네트워크" 대표,[1] 서울 지방 변호사회 명예 회원으로 활동했다.[1] 니가타 대학히토쓰바시 대학에서 비상근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다.[1]

이후 도쿄에서 위암으로 사망했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도금직공의 차남으로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공립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선 일본인으로 살아왔으며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왔다. 1972년에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일부 기업으로부터 취직이 거부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본명인 김경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률공부를 하면서, 1976년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법 연수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조항을 알게되면서 변호사 자격의 국적 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했다. 6번에 걸쳐 최고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1977년에 요구가 인정되었고 외국인으로선 최초의 사법연수생이 되었다.

2. 2. 민족 정체성 자각과 법조인의 길

도금직공의 차남으로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공립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인처럼 행동하며 한국인임을 숨기고 살았다. 1972년에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한국 국적 때문에 일본의 일부 기업으로부터 취업을 거부당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본명인 김경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률을 공부하여 1976년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변호사 자격의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였다. 최고재판소에 6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1977년에 요구가 받아들여져 외국인 최초의 사법연수생이 되었다.

2. 3. 국적 조항 철폐 운동과 사법연수생

도금 장인의 차남으로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네자와 게이토쿠"(金沢敬得)라는 통명을 사용하며 한국인임을 숨기고 살았다. 1972년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아사히 신문사 취업이 거부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률을 공부하여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였다. 6차례에 걸쳐 최고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1977년 3월 요구가 받아들여져 외국인 최초로 사법연수생이 되었다.[1]

2. 4. 변호사 활동과 재일 한국인 인권 운동

1979년에 변호사로 등록했다(제2 도쿄 변호사 회).[1] 1981년부터 "조선인적 자각"을 회복할 목적으로 서울로 유학했다.[1] 198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1] 1985년 봄에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도신주쿠구에 우리 법률 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1]

변호사로서, 지문 날인 거부 사건이나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 등 조선인의 인권에 관련된 재판에서 활약했다.[1] 니가타 대학 법학부와 히토쓰바시 대학 법학부 및 사회학부의 비상근 강사 등을 역임했다.[1] "재류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일·한·재일 네트워크" 대표가 되었고,[1] 서울 지방 변호사회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었다.[1]

2. 5. 참정권 운동과 한국과의 교류

1979년에 변호사로 등록(제2 도쿄 변호사 회)한 후, 1981년부터 "조선인적 자각"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로 유학했다. 198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1985년 봄에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도 신주쿠구에 우리 법률 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서 지문 날인 거부 사건이나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 등 조선인의 인권 관련 재판에서 활약했다.

"재류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일·한·재일 네트워크" 대표를 맡았으며, 한국에서도 서울 지방 변호사회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2. 6. 사망

도쿄에서 위암으로 사망했다.

3. 저서


  • 地紋制度撤廃への論理|지문제도 철폐로의 논리일본어 (공저, 신간사, 1987년)
  • 韓国・北朝鮮の法制度と在日韓国人・朝鮮人|한국·북조선의 법제도와 재일 한국인·조선인일본어 (공저, 일본가조출판, 1994년)
  •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재일 코리안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일본어 (아카시 서점, 1995년)
  • 新版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신판 재일 코리안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일본어 (아카시 서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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