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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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흥우는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시기까지 활동한 법학자이다.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황해도청, 평강군수 등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변호사, 부산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형법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민훈장 석류장과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윤보선의 사위이며, 법학자 남기윤의 아버지이다.
남흥우는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1943년 평강 군수를 역임했다.
남흥우는 형법과 형사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강의(총론)'', ''형사정책'', ''형법강의(각론)'' 등이 있으며, 수필집과 산문집도 출간했다. 1955년 '공무원과 신형법' 논문을 시작으로 2002년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논문까지 꾸준히 발표했다. 초기에는 형법 이론, 범죄 원인론, 형사정책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표현범죄, 양심범, 책임형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특히 1969년 발표한 '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는 일제강점기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로 평가된다.
2. 이력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1948년 10월 변호사를 거쳐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된 뒤 부교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90년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2. 1. 초기 활동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한편으로 화가인 김원을 찾아가 그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법학도로 나갔고, 1997년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39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응시, 그해 10월에 합격하였다. 1941년 황해도청 고등문관 견습으로 보임되었고 1943년 평강 군수로 광복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이 되어 법무관,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8년 정부 수립 뒤에도 대한민국 법무부에 2개월간 근무하였다.
2. 2. 해방 이후 활동
1948년 10월 법무관을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그해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되었으며 그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정년 퇴직 후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1978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2. 3. 생애 후반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2월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이 되었고, 1983년 재위촉되었다. 1990년에는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3. 저서 및 논문
3. 1. 저서
3. 2. 논문
발간 연도 | 논문 제목 | 수록 정보 |
---|---|---|
1955 | 공무원과 신형법 | 재정 |
1957 |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형법이론 | 법제 |
1958 |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 고려대 법학논집 |
1961 | 고의에 관하여 | 법정 |
1961 |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 | 고시계 |
1961 | 부작위범 | 법정 |
1962 | 범죄원인론으로서의 소질설과 환경설의 발전 | 고시계 |
1962 | 범죄의 지역연구와 이의 예방책 | 법정 |
1962 | 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 | 법정 |
1963 | 현대형사학상의 문제점 | 사법행정 |
한시법 | 법정 | |
형벌의 본질 | 법정 | |
내란죄의 요건 | 고시계 | |
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 | 법제월보 | |
심리학적 범죄론 | 법정 | |
보안처분의 개념과 그 통용의 전제조건 | 고시계 | |
범죄의 도시화와 범죄지역연구 | 법정 | |
문화와 범죄 | 고시계 | |
1963 | 전문증거 | 법정 |
1963 | 형사학의 성립, 대상 및 한계 | 법정 |
1963 | 가정과 범죄 | 고시계 |
1963 | 교호신문제도 | 법정 |
1964 | 법률의 착오 | 고시계 |
유기죄와 현행법 제18조 | 사법행정 | |
장물죄의 본질 | 사법행정 | |
각국입법례로 본 상습범인의 대책 | 사법행정 | |
유전과 범죄 | 사법행정 | |
내분비장해와 범죄 | 법정 | |
정신병질자의 범죄와 이에 대한 치료 및 대책 | 법정 | |
낙태죄 | 법제월보 | |
1964 | 형법상의 점유 | 사법행정 |
1964 | 증거인멸죄 | 법정 |
1964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법정 |
1965 | 부작위범 | 고시계 |
사실의 착오와 불능범과 관계 | 법정 | |
착오와 불능범 | Fides | |
과실범과 형법상의 행위론 | 법전월보 | |
형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 | 교정 | |
간접정범 | 법정 | |
주거침입죄 | 고시계 | |
형법상의 은닉행위 | 사법행정 | |
거증책임 | 법정 | |
지능과 범죄 | 법조 | |
보안처분과 범죄의 예방 | 교정 | |
보호관찰제도의 적극화문제 | 교정 | |
소년범죄의 본질과 대책 | 법제월보 | |
1965 | 사실의 착오와 불능죄와의 관계 | 법정 |
1965 | 간접정범 | 법정 |
1965 | 미필적 고의 | 고시계 |
1965 | 상습범의 본질과 대책 | 법제월보 |
1965 |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고대 60주년 기념논문집 - 사회학편 (고려대 출판부) |
1965 | 범죄실행행위가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경우 | 사법행정 |
1966 | 공범과 신분 | 사법행정 |
중지범 | 법정 | |
자유형과 보안문제 | 교정 | |
범죄와 경제적 조건에 관하여 | 교정 | |
위증죄 | 고시계 | |
현대문명과 내일의 범죄전망 | 교정 | |
중지범 | 법정 | |
1966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 고시계 |
1966 | 고소의 추완 | 고시계 |
1967 | 범죄의 도시집중화의 원인·생태 및 대책 | 교정 |
음란성과 예술의 자유 | 법정 | |
1968 | 국제법과 형법에서 본 간첩 | 사상계 |
1969 | 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 |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1973 |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1집 - 남흥우 박사 회갑기념호 | 고려대 출판부 |
1974 | 표현범죄에 관한 연구 - 선동죄와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죄의 위험성 | 법률행정논집 제12집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
1976 | 도발에 의한 정당방위 | 법률행정논집 제13집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
1982 | 형법학에 있어서 의사자유론 | 송정 고희기념논총 |
1989 | 양심범의 문제 | 고시계 |
1991 | 책임형법의 제문제 | 학술원논문집 |
1992 | 책임형법의 제문제 | 숭실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
2002 |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 학술원논문집 |
4. 학위
南興祐|남흥우일본어는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법학을 전공하여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5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 상훈
연도 | 수여 내용 |
---|---|
1978년 9월 | 국민훈장 석류장 |
1983년 10월 | 대한민국학술원상 |
6. 가족 관계
관계 | 이름 | 출생 | 사망 | 기타 |
---|---|---|---|---|
아내 | 윤완구 | 1915년 10월 18일 | 2007년 3월 26일 | 윤보선과 민경숙의 첫째 딸 |
딸 | 남혜경 | 1938년 3월 26일 | 이화여대 졸업 | |
사위 | 강성욱 | ? | ? | 어학자,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
아들 | 남기방 | 1941년 5월 19일 | 린나이코리아 사원 | |
며느리 | 최영진 | 서울대학교 농대 졸업 | ||
딸 | 남혜정 | 1947년 4월 21일 | ||
사위 | 전봉수 | 건축사, 전우구조건축사무소 대표 | ||
아들 | 남기윤 | 1949년 6월 29일 | 법학자, 독일 Bielefeld 대학교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법대 학장 | |
며느리 | 임영수 | 이화여대 졸업 | ||
장인 | 윤보선 |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 |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
장모 | 민경숙 | 1894년 | 1937년 | 여흥 민씨 |
장모 | 공덕귀 | 前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영부인[1] | ||
처제 | 윤완희 | |||
동서 | 신준호 | 독립운동가 신규식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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