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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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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흥우는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시기까지 활동한 법학자이다.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황해도청, 평강군수 등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변호사, 부산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형법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민훈장 석류장과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윤보선의 사위이며, 법학자 남기윤의 아버지이다.

2. 이력

남흥우는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1943년 평강 군수를 역임했다.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1948년 10월 변호사를 거쳐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된 뒤 부교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90년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2. 1. 초기 활동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한편으로 화가인 김원을 찾아가 그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법학도로 나갔고, 1997년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39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응시, 그해 10월에 합격하였다. 1941년 황해도청 고등문관 견습으로 보임되었고 1943년 평강 군수로 광복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이 되어 법무관,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8년 정부 수립 뒤에도 대한민국 법무부에 2개월간 근무하였다.

2. 2. 해방 이후 활동

1948년 10월 법무관을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그해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되었으며 그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정년 퇴직 후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1978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1]

2. 3. 생애 후반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2월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이 되었고, 1983년 재위촉되었다. 1990년에는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고등고시 출제위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3. 저서 및 논문

남흥우는 형법과 형사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강의(총론)'', ''형사정책'', ''형법강의(각론)'' 등이 있으며, 수필집과 산문집도 출간했다. 1955년 '공무원과 신형법' 논문을 시작으로 2002년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논문까지 꾸준히 발표했다. 초기에는 형법 이론, 범죄 원인론, 형사정책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표현범죄, 양심범, 책임형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특히 1969년 발표한 '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는 일제강점기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로 평가된다.

3. 1. 저서


  • 경기문화사 , ''형법강의 (총론)'' (1958)
  • 박영사 , ''형사정책'' (1962)
  • 고려대학교 출판부, ''형법강의 (각론)'' (1965)
  • 박영사 , ''형법강의 (총론)'' (1975)
  • 국학자료원 , ''남흥우 수필집'' (1996)
  • 국학자료원 , ''현석 남흥우 산문집'' (1996)

3. 2. 논문

발간 연도논문 제목수록 정보
1955공무원과 신형법재정
1957후진국가에 있어서의 형법이론법제
1958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고려대 법학논집
1961고의에 관하여법정
1961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고시계
1961부작위범법정
1962범죄원인론으로서의 소질설과 환경설의 발전고시계
1962범죄의 지역연구와 이의 예방책법정
1962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법정
1963현대형사학상의 문제점사법행정
한시법법정
형벌의 본질법정
내란죄의 요건고시계
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법제월보
심리학적 범죄론법정
보안처분의 개념과 그 통용의 전제조건고시계
범죄의 도시화와 범죄지역연구법정
문화와 범죄고시계
1963전문증거법정
1963형사학의 성립, 대상 및 한계법정
1963가정과 범죄고시계
1963교호신문제도법정
1964법률의 착오고시계
유기죄와 현행법 제18조사법행정
장물죄의 본질사법행정
각국입법례로 본 상습범인의 대책사법행정
유전과 범죄사법행정
내분비장해와 범죄법정
정신병질자의 범죄와 이에 대한 치료 및 대책법정
낙태죄법제월보
1964형법상의 점유사법행정
1964증거인멸죄법정
196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법정
1965부작위범고시계
사실의 착오와 불능범과 관계법정
착오와 불능범Fides
과실범과 형법상의 행위론법전월보
형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교정
간접정범법정
주거침입죄고시계
형법상의 은닉행위사법행정
거증책임법정
지능과 범죄법조
보안처분과 범죄의 예방교정
보호관찰제도의 적극화문제교정
소년범죄의 본질과 대책법제월보
1965사실의 착오와 불능죄와의 관계법정
1965간접정범법정
1965미필적 고의고시계
1965상습범의 본질과 대책법제월보
1965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고대 60주년 기념논문집 - 사회학편 (고려대 출판부)
1965범죄실행행위가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경우사법행정
1966공범과 신분사법행정
중지범법정
자유형과 보안문제교정
범죄와 경제적 조건에 관하여교정
위증죄고시계
현대문명과 내일의 범죄전망교정
중지범법정
1966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고시계
1966고소의 추완고시계
1967범죄의 도시집중화의 원인·생태 및 대책교정
음란성과 예술의 자유법정
1968국제법과 형법에서 본 간첩사상계
1969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1집 - 남흥우 박사 회갑기념호고려대 출판부
1974표현범죄에 관한 연구 - 선동죄와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죄의 위험성법률행정논집 제12집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76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법률행정논집 제13집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2형법학에 있어서 의사자유론송정 고희기념논총
1989양심범의 문제고시계
1991책임형법의 제문제학술원논문집
1992책임형법의 제문제숭실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2002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학술원논문집


4. 학위

南興祐|남흥우일본어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법학을 전공하여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5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 상훈

연도수여 내용
1978년 9월국민훈장 석류장
1983년 10월대한민국학술원


6. 가족 관계

관계이름출생사망기타
아내윤완구1915년 10월 18일2007년 3월 26일윤보선민경숙의 첫째 딸
남혜경1938년 3월 26일이화여대 졸업
사위강성욱??어학자,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아들남기방1941년 5월 19일린나이코리아 사원
며느리최영진서울대학교 농대 졸업
남혜정1947년 4월 21일
사위전봉수건축사, 전우구조건축사무소 대표
아들남기윤1949년 6월 29일법학자, 독일 Bielefeld 대학교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법대 학장
며느리임영수이화여대 졸업
장인윤보선1897년 8월 26일1990년 7월 18일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장모민경숙1894년1937년여흥 민씨
장모공덕귀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영부인[1]
처제윤완희
동서신준호독립운동가 신규식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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