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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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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며,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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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원문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第187條(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2. 2. 한자 조문

第187條(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는 이러한 등기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1]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해당 법률 사실이 발생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즉시 생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마찬가지로 법원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용징수나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3. 1. 상속

상속민법 제18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한다.[1]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2]

4. 판례

민법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해왔다.

주요 판례들은 제187조 본문에서 명시된 경우 외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며[5],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등기 처리[6], 토지수용 시 소유권 취득 시점 및 기존 권리의 소멸[7][8],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 매각[9]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리가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민법 제187조의 실제 적용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해당 조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4. 1.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의 처분 제한

민법 제187조 단서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조항이다.[4]

따라서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자체의 효력(채권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만으로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권(예: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상대방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4]

예를 들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포괄적 유증(예: "내 모든 재산을 A에게 준다")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반면, 특정 유증(예: "B에게는 서울에 있는 내 아파트를 준다")을 받은 사람은 유증 의무자(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즉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5]

4. 2. 유증의 경우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유증이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별도의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된다.

반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이를 받은 사람은 유증 의무자(상속인 등)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직접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5] 즉,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4. 3.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등기이다. 즉, 해당 상속인이 임의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까지 등기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6]

하지만 등기를 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에 대한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된다.[6]

4. 4.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토지에 존재하던 다른 권리들은 소멸한다. 예를 들어, 수용되는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면서 가압류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때 가압류의 효력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7]

또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 상의 소유 명의자를 토지 소유자로 간주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수용의 효과는 유효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기존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해당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8]

4. 5. 귀속재산의 경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관재기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된다. 판례는 이 법 제2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도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9]

5. 관련 문제

(내용 없음)

5.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정 요건 하에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甲)이었다가 건물 소유권만 다른 사람(乙)에게 이전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乙은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후 乙이 건물을 다시 제3자(丙)에게 매매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丙은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법정지상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3].

참조

[1] 웹인용 법률저널 2010년 3월 19일 알기쉬운 생활법률 Q&A https://web.archive.[...] 2013-11-15
[2] 뉴스 상속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세요 http://www.headlinej[...] 헤드라인제주 2012-08-24
[3] 뉴스 법정지상권의 처분 http://www.fntoday.c[...] 파이낸스투데이 2009-09-16
[4] 판례 93다12176
[5] 판례 2000다73445
[6] 판례 67다1347
[7] 판례 98다62961
[8] 판례 93다34756
[9] 판례 84다카557
[10] 판례 80다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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