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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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특정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다.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으며, 등기 해태, 재산 목록 및 사원 명부 부정 기재, 검사 및 감독 방해, 허위 신고 및 사실 은폐, 관련 조항 위반, 파산 선고 신청 해태, 공고 해태 또는 부정 공고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7조
대한민국 민법 제97조
제목부양의 정도와 방법
원문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한다.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조문 체계제4편 친족
제5장 부양
제9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링크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편
대한민국 민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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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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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제76조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 12. 21.>
#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2.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벌칙 조항이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또는 사원 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 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2. 한자 조문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3.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4.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5.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7.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3. 해설

본 조항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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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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