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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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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국기무처는 1894년 일본의 영향력 아래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초정부적인 회의 기구였다. 김홍집, 박정양, 김윤식, 유길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가지고 국정 전반을 심의 의결했다. 갑오개혁을 주도하며 8개 아문을 설치하고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간섭과 고종의 전제 왕권 강화 의지로 인해 1894년 12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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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존속 기간1894년 6월 11일 ~ 1894년 12월 17일
정치 체제내각제
위치조선 한성부
주요 인물
총재흥선대원군 이재황
부총재김홍집
서기유길준, 윤치호
회의원김가진
김종한
김학우
민영달
박정양
신정희
윤웅렬
이건하
이동인
이민용
이선재
이승우
이윤용
정경원
조희연
홍순목
주요 내용
갑오개혁갑오개혁 추진
관련 법령
설치 근거궁내부 산하
폐지 근거의정부로 이관

2. 배경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톈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 군대 역시 조선에 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전주화약 이후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나, 일본은 내정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며 철수를 거부했다.[1] 결국 일본은 1894년 7월 23일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기존 민씨 중심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자주적 개혁 기구였던 교정청은 폐지되었고, 일본의 영향 아래 흥선대원군섭정으로 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군국기무처는 바로 이 김홍집 내각 주도로 설치된 개혁 추진 기구였다.

2. 1.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에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 역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내란 방지를 명분으로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선 주재 공사였던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를 통해 조선 정부에 개혁안 제출 및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일본군에게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며, 청과의 종속 관계 해소와 내정 개혁을 강요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며칠 후, 일본군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민씨 정권을 붕괴시키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자주 개혁 시도인 교정청은 폐지되었고, 흥선대원군섭정으로 나서고 개화파 중심의 김홍집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후 일본의 영향력 아래 개혁 추진 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2. 2.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와 경복궁 점령

1894년 제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 전주화약을 맺은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명분으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간섭을 강화했다. 당시 주조선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조선 정부에 개혁안을 제시하며 그 실행을 압박했다.[1]

조선 정부는 고종의 주도로 교정청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본군에게 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개혁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나라와의 전통적인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식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하고 민씨 세력이 중심이 된 기존 정권을 무력으로 붕괴시켰다. 이 경복궁 쿠데타로 조선의 자주적 개혁 시도는 좌절되었고, 교정청 역시 혁파되었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섭정으로 삼고, 김홍집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개화파 중심의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3. 설립과 구성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 제국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교정청을 폐지시키면서 이 노력은 좌절되었다. 이후 일본의 영향력 아래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 설치되어 같은 해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 폐지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구는 초정부적인 회의체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5개월 동안 200여 건의 개혁안을 처리했으며[1], 여기서 통과된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부임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의 개혁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그는 11월 20일 고종에게 제출한 20개조 개혁 요구 조건에 군국기무처 폐지를 포함시켰다. 고종 역시 자신의 전제왕권을 제약하는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12월 17일 칙령으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3. 1. 조직 구성

군국기무처는 발족 당시 총재 1명, 부총재 1명, 의원 17명, 서기 2명으로 구성되었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였고, 부총재는 내무독변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의원에는 박정양 외에 민영달, 김종한, 김윤식, 조희연, 이윤용, 김가진, 정경원, 유길준, 김하영 등이 임명되었다.

군국기무처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진 강력한 회의 기구로서, 사실상 정부 위의 초정부적 기관으로 기능했다.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사무, 즉 행정·사법 규칙부터 교육·군정·재정·산업(척산흥업)·상업 정책까지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모든 정무는 반드시 군국기무처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논의된 안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하였다.[1] 이러한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당시 국왕이나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국기무처에서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다.

4. 개혁 활동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며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하고 갑오개혁의 제1차 개혁을 주도했다.[1] 이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조선 정부가 교정청을 통해 추진하려던 자주적 개혁이 일본 제국의 경복궁 쿠데타로 좌절된 후, 일본의 영향 아래 설립된 기구였다.

군국기무처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진 초정부적인 회의 기구로서 국정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김홍집, 박정양, 김윤식, 유길준 등 1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다수결 원칙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군국기무처에서 통과된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 동안 중앙 정부 구조 개편, 과의 관계 재정립, 봉건적 사회 제도 폐지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혁들은 조선 사회를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1894년 10월 이후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새로 부임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의 개혁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또한, 고종 역시 전제 왕권을 제약하는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결국 같은 해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제1차 갑오개혁은 마무리되고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4. 1. 주요 개혁 내용

군국기무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 정부 구조 개편: 중앙 정부 구조를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와 국정 일반을 총괄하는 의정부로 분리하였다. 의정부 아래에는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아문·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군무(軍務)·농상(農商)의 8개 아문(衙門)을 설치하여 행정 체계를 정비했다. 의정부에는 총리대신을 두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삼았으며, 궁내부와 각 아문의 장관대신, 차관은 협판으로 명칭을 정했다.

  • 대외 관계 및 연호: 과의 전통적인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기존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을 폐기하였다. 또한, 중국의 연호 사용을 폐지하고 조선 개국(1392년)을 기준으로 하는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사회 제도 개혁: 양반 중심의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하여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명시했으며, 노비 제도를 폐지하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금지했다. 오랜 관료 등용문이었던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문벌과 죄인의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 역시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일찍 결혼하는 조혼의 풍습을 금지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구습 타파를 시도했다.

5. 폐지와 그 이후

1894년 10월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뀌면서 군국기무처의 운명도 달라졌다. 새로 부임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해물로 여겼다. 그는 1894년 11월 20일, 고종에게 군국기무처 폐지를 포함한 20개 조항의 개혁안을 요구했다. 고종 역시 전제 왕권을 제약하는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1894년 12월 17일 칙령으로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군국기무처가 폐지되면서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5. 1. 이노우에 가오루의 개입과 군국기무처 폐지

1894년 10월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환했다. 새로 부임한 주한공사 井上馨|이노우에 가오루일본어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해물로 간주했다. 이에 1894년 11월 20일, 이노우에는 고종에게 20개 조항의 개혁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포함시켰다. 고종 역시 자신의 전제 왕권을 제약하는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므로, 1894년 12월 17일 칙령으로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5. 2. 제2차 갑오개혁과 일본의 영향력 강화

1894년 10월 이후, 일본 제국조선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인 간섭으로 바꾸었다. 새로 부임한 주한공사 이노우에(井上馨)는 자신이 추진하려는 개혁에 군국기무처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11월 20일, 이노우에는 고종에게 20개 조항의 개혁안을 강요하며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요구했다. 고종 역시 왕권을 제약하는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17일 칙령을 내려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군국기무처가 폐지되면서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갑오개혁의 주도권은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조선의 자주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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