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다이스케
1. 개요
모리 다이스케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환자 의문사 사건의 중심 인물이다. 준간호사였던 모리 다이스케는 환자들에게 근이완제를 투여하여 1건의 살인과 4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4년 센다이 지방 법원은 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모리는 현재 지바 형무소에 수감 중이며 재심 청구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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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구 (센다이시)의 역사 -
나나키타촌
나나키타촌은 1889년 미야기현 미야기군에 발족하여 1955년 이즈미촌 발족과 함께 폐지된 일본의 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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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노시로이시촌
1889년 이즈미다케 촌으로 발족한 네노시로이시 촌은 1897년 개칭되었으며, 1955년 나나키타 촌과의 합병으로 이즈미 촌이 발족하면서 폐지된 미야기현의 촌이다. -
살인자 -
베아트리체 첸치
베아트리체 첸치는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가족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고 처형된 16세기 로마의 귀족 여성이다. -
살인자 -
압돌말렉 리기
압돌말렉 리기는 발루치족 출신으로 이란 반정부 무장단체 준달라의 지도자였으나, 이란 정부에 체포되어 국가 반역 혐의로 사형당했다. -
일본의 범죄인 -
후지무라 신이치
일본 아마추어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는 구석기 유물 발굴 조작이 발각되어 고고학계에서 추방되었으며, 이 사건은 연구 윤리와 검증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일본의 범죄인 -
사카이 노리코
사카이 노리코는 "노리피"라는 애칭으로 1980년대 후반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여 일본 가요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가수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고, 1990년대에는 동아시아에서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 히트작에 출연했으나, 2009년 마약 사건으로 은퇴 후 2012년 복귀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인 일본의 배우이자 가수이다.
2. 사건의 개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야기현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의원에서 의문사 사건이 20건이나 발생했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준간호사 모리 다이스케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와 의문사가 발생한 시기가 일치했다.
2000년 10월 31일, 모리 다이스케는 입원한 11세 여아에게 항생물질을 정맥 주사했지만, 여아의 상태가 급변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대뇌에 장애가 남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피해 여아의 혈액에서는 근이완제인 "베크로늄" 성분이 검출되었다.
의원 측은 모리가 담당하는 환자에게 상태가 급변하여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의문을 품었다. 12월 4일, 모리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사복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근이완제 빈 앰플이 발견되었다. 또한, 근이완제 재고 확인 결과 모리가 베크로늄 20앰플을 발주했으나 23앰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모리는 미야기현 경찰에 체포되었다. 언론은 모리가 담당하는 환자에게 상태 급변이 잦다는 점을 들어 '급변의 모리'라는 별명으로 보도했다.
모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의원은 사건으로 인해 환자가 줄어들어 약 1400의 부채를 안고 2003년 3월 31일 도산했다.
2.1. 혐의
센다이 지방 검찰청은 모리 다이스케를 1건의 살인과 4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모두 점적액에 근이완제를 혼입하여 환자들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였다. 근이완제는 뇌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약하게 하는 약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 투여하여, 호흡 부전을 일으켰다고 한다.
기소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3. 사건의 배경
사건의 무대가 된 클리닉은 1992년에 개업했으며, 병상 수 19개의 작은 진료소였다. 이 클리닉은 지역 재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최첨단 의료 연구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사실상의 오너는 FES(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의 권위자인 도호쿠 대학 해부학 교실의 교수였다. FES는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중추성 운동 마비 환자에게 말초 운동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육을 움직이는 치료법이다. 도호쿠 대학 연구실에서는 FES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초 연구에 종사하는 해부학 교관이 대학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주체적으로 진찰하는 것은 곤란했기 때문에, 교수의 제안으로 유상 진료소를 개설했다. 1998년부터는 과학기술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형태로 FES의 임상 연구가 클리닉에서 시작되었다.
경영 모체가 된 의료법인의 이사에는 도호쿠 전력 회장, 도호쿠 지방 최대의 지방 은행 부행장, 미야기현 의사회 회장, 센다이 변호사 회장, 미야기현에서 세대 구매율 약 6할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지역 신문의 대표 이사 등 도호쿠 지방의 명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FES 연구 시설로서 클리닉 홍보에는 당시 미야기현 지사도 참여했다. 지사는 클리닉을 방문하여 FES 사업을 견학하고, 잡지 『NEW MEDIA』(2000년 1월호)에서 오너인 교수 등과 좌담회를 열어 "복지는 산업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FES 산업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또한 클리닉은 FES를 시행하는 첨단 의료 현장으로서 NHK 『클로즈업 현대』에서도 다루어졌다.
3.1. 클리닉의 문제점
클리닉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야기현으로부터 약 6을, 과학기술진흥사업단으로부터 1998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약 74의 위탁금, 약 3의 기기 구입 비용, 약 9의 기기 리스 비용 등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엔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클리닉은 통상적인 진료 보수와는 별도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이었다. 1998년 10월에는 세금 납부가 지연되어 센다이시에 의해 클리닉 건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1992년 개업부터 폐쇄까지 9년 동안 누적 적자는 480에 달했다.
사건 후, 미야기현과 센다이시 등이 실시한 입회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 원장이 비상근이었다.
* 경영진이 사건 원인 규명을 지연했다.
* 약제 관리가 허술했다.
* 환자 상태가 급변한 후의 응급 처치가 미흡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 체제가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4. 재판 과정
모리 다이스케는 체포 직후 심문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3일 후부터 범행을 부인했다. 2001년 7월 11일 재판이 시작된 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05년 6월 15일 센다이 고등 법원에서 시작된 항소심에서 변호 측은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외국 논문 등을 새로 제출하고, 법원에 의한 독자 감정이나 점적 혼입 시의 약효를 조사하는 컴퓨터 해석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성이 없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변호 측은 반발하여 2005년 10월 제4회 공판에서 항의하며 도중 퇴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를 포기했다고 보고 심리를 중단하고, 변호인 부재 상태로 판결 기일을 선고했다. 2006년 3월 22일 고등 법원 판결일에 변호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변론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고, 주 문을 뒤로 미루고 낭독을 시작했다. 변호단은 이에 항의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법원은 불규칙 발언을 반복했다며 변호인 4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또한 판결 이유 낭독에 대해 피고인 모리도 "저는 무죄입니다." "말하게 해 주세요." 등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기에 모리도 퇴정당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퇴정당한 채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식물 상태가 된 여아의 가족은 클리닉과 모리를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3월 31일에 여아 가족과 클리닉은 화해에 합의했다. 한편, 모리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센다이 지방 법원은 2008년 5월 27일에 부작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50 지불을 명령했고, 2009년 9월 18일 최고 재판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4.1. 검찰 측 주장
검찰은 모리 다이스케가 응급 처치 실력은 뛰어났으나,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리가 환자들에게 위급 상황을 연출하여 자신의 응급 처치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을 범행 동기로 제시했다.
4.2.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단은 근이완제가 혼입된 지 며칠 후에는 혈액에서 다량의 근이완제가 검출될 수 없다는 의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모리 다이스케에게 근이완제가 투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5명의 피해자가 보인 상태 급변은 의도적인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혈액 감정서는 혈액 샘플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재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수사 당국의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3. 판결
2004년 3월 30일, 센다이 지방 법원은 모리 다이스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변호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006년 3월 22일 센다이 고등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2월 25일, 최고 재판소는 모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
모리는 현재 지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 2012년 2월 10일 센다이 지방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2014년에 기각되었다. 이후 변호 측은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를 했으나, 각각 2018년 2월 28일과 2019년 11월 13일에 기각되었다.
5. 논란과 의혹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야기현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의원에서 의문사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해당 의원에 근무하던 준간호사인 모리 다이스케 (1971년 4월 28일 - )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모리는 억울한 누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진료 기록을 검증한 나가사키 대학 대학원 교수 출신 교정 의관 이케다 마사유키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의원은 사건으로 인해 내원자가 줄어들어 약 1400의 부채를 안고 2003년 3월 31일 도산했다. 같은 해 4월, 센다이 지방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졌으나 매수자가 없어, 10월에 의료 관계자에게 임의 매각되었다.
5.1. 의료 윤리 문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야기현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의원에서 의문사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준간호사인 모리 다이스케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윤리 의식 부재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 소홀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준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의료 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2000년 10월 31일, 모리가 항생물질을 정맥 주사하는 처치를 한 11세 여아가 상태가 급변하여 식물 상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아의 혈액에서는 근이완제 "베크로늄"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후 모리가 담당하는 환자에게서 상태가 급변하여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의원 측은 의문을 품었다. 12월 4일, 모리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이완제 빈 앰플이 발견되었고, 근이완제 재고 확인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앰플이 발견되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리는 근이완제를 점적액에 혼입하여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근이완제는 인공호흡기 없이 투여하면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5.2. 사법 제도의 한계
변호인 측은 혈액 샘플 재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과학적 증거의 한계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시사한다.
6. 관련 서적
* 모리 다이스케, 《나는 하지 않았다》 (2001)
* 모리 다이스케, 아베 야스오, 《나는 하지 않았다! 센다이 근육 이완제 점적 혼입 사건 모리 다이스케 구류 일기》, 아카시 서점, 2001년 6월 29일
* 한다 야스노부, 《진실의 차트 센다이·근육 이완제 사건 북릉 클리닉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책의 숲, 2010년 2월 24일
* 아베 야스오, 야마구치 마사키, 《만들어진 공포의 점적 살인 사건》, 겐다이진문사, 201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