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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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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험물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권고를 기반으로 분류, 포장 및 표시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각 기구는 운송 방식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하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시스템(GHS)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분류 및 표시 기준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항공법 등 다양한 법률로 위험물을 규제하며,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 제한, 철도 및 항공 운송 제한 등 운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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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개요
정의사람, 다른 생물, 재산 또는 환경에 해로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분류
9가지 주요 분류제1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제2류: 가스
제3류: 가연성 액체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제5류: 산화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제6류: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제7류: 방사성 물질
제8류: 부식성 물질
제9류: 기타 위험 물질 및 제품
추가적인 하위 분류폭발성 물질: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가연성 물질: 쉽게 불이 붙는 물질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
독성 물질: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로운 물질
부식성 물질: 다른 물질을 손상시키는 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환경 유해 물질: 환경에 해로운 물질
운송
운송 규정ICAO 및 IATA에서 항공 운송 규정
IMO에서 해상 운송 규정
각국에서 육상 운송 규정
운송 시 주의사항위험물 표시 및 라벨링
적절한 포장 및 용기
운송 시 안전 교육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안전 관리
보관 시 주의사항위험물 보관 장소 마련
적절한 환기 및 온도 조절
누출 및 유출 방지
접근 제한
취급 시 주의사항개인 보호 장비 착용 (예: 장갑, 보안경, 마스크)
위험물 취급 교육
흡입, 섭취, 피부 접촉 방지
누출 및 유출 시 비상 조치
기타
관련 법규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각국 관련 법규
추가 정보위험물 데이터 시트 (MSDS) 참조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상 연락망 확보

2. 국제 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 분류 및 표시는 주로 유엔 주도로 제정된 두 가지 기준을 따른다.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권고''': 대부분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제 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시스템(GHS)''':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분류 및 표시 기준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분류 및 표시 기준을 사용한다.[4]


위험물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 화학적 특성에 따라 9개 등급(여러 하위 범주 추가)으로 분류된다.[4]

1류: 폭발물
폭발성 위험물에는 운송 중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환성 그룹 문자(A-S, I, M, O, P, Q, R 제외)가 할당된다.
1류: 폭발물
1.1류: 폭발물

질량 폭발 위험
1.2류: 폭발물

폭발/파편 위험
1.3류: 폭발물

경미한 폭발 위험
1.4류: 폭발물

주요 화재 위험
1.5류: 발파제

발파제
1.6류: 폭발물

매우 불감성 폭발물
2류: 가스
압축, 액화 또는 용해된 가스이다.
2.1류: 가연성 가스
2.2류: 불연성 가스
2.3류: 독성 가스
2.2류: 산소 (대체 표지판)
2.3류: 흡입 위험 (대체 표지판)
3류: 인화성 액체
3류 인화성 액체는 포장 그룹으로 나뉜다.
3류: 인화성 액체
3류: 가연성 (대체 표지판)
3류: 중유 (대체 표지판)
3류: 휘발유 (대체 표지판)
4류: 인화성 고체
4.1류: 인화성 고체

쉽게 점화되고 잘 연소되는 고체 물질(니트로셀룰로오스, 마그네슘, 안전 성냥).
4.2류: 자연발화성 고체

자연 발화하는 고체 물질(알킬알루미늄, 흰인).
4.3류: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질

물에 젖었을 때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고체 물질(나트륨, 칼슘, 칼륨, 카바이드).
5류: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5.1류: 산화제

유기 과산화물 제외 산화제(차아염소산칼슘,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
5.2류: 유기 과산화물 산화제

액체 또는 고체 형태의 유기 과산화물(벤조일퍼옥사이드, 쿠멘 하이드로퍼옥사이드).
6류: 독성 및 감염성 물질
6.1류: 독극물
6.2류: 생물학적 위험물
7류: 방사성 물질8류: 부식성 물질9류: 기타 위험물
7류: 방사성 물질

우라늄, 플루토늄 등 이온화 방사선 방출 물질.
8류: 부식성 물질

유기 조직 용해, 특정 금속 부식 물질.
9류: 기타 위험물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위험 물질(석면, 에어백 인플레이터, 자동 팽창식 구명뗏목, 드라이아이스).


2. 1. 유엔 위험물 수송 권고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대부분의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제 체계의 기초가 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를 발표한다.[2] 이 권고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하송인은 이 권고에 따라 위험물을 분류하고, 포장 및 표시하여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인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UN 모델을 기반으로 항공 운송의 고유한 측면을 수용하도록 수정된 위험 물질의 항공 운송에 대한 위험물 규정을 개발했다.[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를 통해 개별 항공사 및 정부 요구 사항을 통합하여 널리 사용되는 IATA ''위험물 규정''(DGR)을 제작한다.[2]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 위험물 운송을 위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일부)을 개발했다.[2] IMO 회원국들은 또한 해상 위험물 유출 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환경오염사고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발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국제 철도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RID",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협약의 일부)을 개발했다.[2]

위험물은 그 위험 등급과 구성에 따라 UN 번호와 적절한 운송명칭이 부여된다.[3] 일반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위험물 목록에 나열되어 있다.[3]

'''UN 번호와 적절한 운송명칭의 예'''

  • 1202 경유 또는 디젤 연료 또는 등유
  • 1203 모터 스피릿 또는 가솔린 또는 휘발유
  • 3090 리튬 금속 배터리(LITHIUM METAL BATTERIES)
  • 3480 리튬 이온 배터리(LITHIUM ION BATTERIES)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포함)

2. 2.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HS)

유엔의 위험물 수송권고와 이에 따른 각 모드(항공, 해상, 육상, 철도)의 규칙은 모두 수송 안전에 한정된 것이다. 이것을 저장이나 사용까지 확대한 것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시스템(GHS)은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분류 및 표시 기준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이다.[4] GHS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분류 및 표시 기준을 사용한다.

그림문자(Pictogram)설명
GHS01 폭발물
폭발물
GHS02 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
GHS03 산화제
산화성 물질
GHS04 압축가스
해당 없음
GHS05 부식성 물질
부식성 물질
GHS06 급성독성(고독성)
급성 독성(고독성)
GHS07 급성독성(저독성)
급성 독성(저독성)
GHS08 호흡기 유해성, 발암성
경구·흡입에 의한 유해성
GHS09 수생환경유해성
수생 환경 유해성


3. 대한민국의 위험물 분류

대한민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항공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위험물을 규제하고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에서 관할하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물질을 위험물로 지정하고 제조, 저장, 취급, 운반에 관한 안전 관리를 규정한다.
  • '''선박안전법''': 국토교통성 해사국에서 관할하며, 국제 기준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일본의 법률로 나와있으나, 한국의 법률로 수정한다.
  • '''항공법''': 국토교통성 항공국에서 관할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8 "위험물의 항공 안전 운송"에 따라 위험물의 항공 운송을 규제한다. 원문에는 일본의 법률로 나와있으나, 한국의 법률로 수정한다.


그 외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UN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른 분류,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으로 위험물을 정의하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 등의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1.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에서 관할하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물질을 위험물로 지정하고, 제조, 저장, 취급, 운반에 관한 안전 관리를 규정한다.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6가지 류(類)로 분류하고, 각 류별로 지정수량을 정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각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 상세한 분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5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지정수량비고
유별(성질)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50kg
염소산염류50kg
과염소산염류50kg
무기과산화물50kg
브롬산염류300kg
질산염류300kg
요오드산염류300kg
과망간산염류1000kg
중크롬산염류10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제2류 (가연성 고체)황화린100kg
적인100kg
100kg
철분500kg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금속분500kg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마그네슘500kg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인 것,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은 제외(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을 포함)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인화성 고체1000kg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칼륨10kg
나트륨10kg
알킬알루미늄10kg
알킬리튬10kg
황린20kg
알칼리 금속(칼륨나트륨을 제외) 및 알칼리 토류 금속50kg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50kg
금속의 수소화물300kg
금속의 인화물300kg
칼슘 또는 알루미늄탄화물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20kg, 50kg 또는 300kg
제4류 (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50L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C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C 이하이고 비점이 40°C 이하인 것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아세톤, 가솔린,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C 미만인 것
알코올400L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C 이상, 70°C 미만인 것으로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며서 인화점이 40°C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C 이상인 것은 제외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C 이상 200°C 미만인 것
제4석유류6000L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C 이상, 250°C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10000L동물의 지육(枝肉)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C 미만인 것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10kg
질산에스테르류10kg
니트로화합물200kg
니트로소 화합물200kg
아조 화합물200kg
디아조화합물200kg
히드라진 유도체200kg
히드록실아민100kg
히드록실아민염류1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것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또는 200kg
제6류 (산화성 액체)과염소산300kg
과산화 수소300kg
질산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300kg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300kg



위험물 보관을 위한 강화 내화 캐비닛

3. 2. 선박안전법

일본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용기의 강도, 표시, 적재 방법,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기술 기준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危規則) 등에서 정하고 있다.[31] 일본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성 해사국이다.[33]

'선박에의한위험물의운송기준등을정하는고시'(危告示)에 위험물 목록[34]이 있으며, 이것은 IMDG 코드의 위험물 목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MDG 코드의 개정에는 시행과 강제화에 1년의 이행 조치가 있지만, 일본 국내법에서는 시행과 동시에 강제화되며 이행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危告示는 시행일이 되는 기수년 1월 1일에 앞서 12월 25일부터 28일경에 공포되는 경우가 많다.

3. 3. 항공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부속서 18 "위험물의 항공 안전 운송"에 의해 위험물의 항공 운송이 국제적으로 규제된다.[26] 이 부속서 18을 보충하기 위해 "위험물의 항공 안전 운송에 관한 기술 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ICAO TI)"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CAO TI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를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국제 규정 준수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규정 TI를 더욱 상세히 규정한 항공 위험물 규정서(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를 업계 단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다. 운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국제 기준은 UN 위험물 운송 권고에 맞춰 2년마다 개정되지만, DGR은 1년마다 개정된다.

일본에서는 국제 규칙인 ANNEX 18에 따라 항공법 제86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94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의 항공 운송이 규제된다.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항공기 이용 폭발물 등의 운송 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항공기 이용 방사성 물질 등의 운송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성 항공국이다.

3. 4. 기타 법률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여러 법령을 통해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규정한다.

세계적으로는 UN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른 분류,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으로 위험물을 정의하고 있다. 해상운송에서의 위험물 운송은 국제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규정 및 관리 원칙을 제정한다. IMO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 국제 벌크케미컬 코드(IBC 코드), 핵연료 물질 등 전용 운반선 기준(INF 코드) 등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30][31] IMDG 코드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를 기반으로 한다.

IMDG 코드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SOLAS 협약) 당사국에게 개정된 IMDG 코드의 모든 규정을 국내 규칙에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32]

4. 위험물 운송 제한

위험물 운송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각 운송 수단별로 특성에 맞는 규제가 적용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운송에 관한 위험물 운송 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을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위험물 해상 운송의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0] IMDG 코드는 2004년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강제화되어, 모든 협약 당사국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2]

항공 운송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에 따라 위험물 운송이 규제된다.[35] 대한민국은 「항공법」을 통해 이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철도 운송은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규제되며,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여객열차 내 위험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로에서는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이 규제되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터널 등에서는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44]

4. 1. 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을 규제한다. 특히, 대도시 도심권 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 터널 등에서는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44] 통행 제한 및 금지 구간, 대상 도로 등은 관할 경찰청 고시, 환경부 고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이 금지된 에나산터널(恵那山トンネル)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의 주오 자동차도 에나산 터널(에나산 터널])이나 수도고속도로의 일부 터널 구간,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도로 터널과 같이 장대 터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도 한다.[53]

4. 2. 해운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운송에 관한 위험물 운송 규정 및 관리 원칙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이다. IMO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30], 국제벌크케미컬 코드(IBC 코드), 핵연료 물질 등 전용 운반선의 기준(INF 코드) 등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정한다.[31] IMDG 코드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를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는 IMDG 코드가 SOLAS 협약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각국이 국내 규칙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SOLAS 협약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협약 당사국이 개정된 IMDG 코드의 모든 규정을 국내 규칙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32]

4. 3. 항공

국제적으로 위험물 항공 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에 따라 규제된다.[35] 대한민국은 「항공법」 및 관련 고시를 통해 ICAO TI를 수용하고, 위험물 항공 운송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일본에서는 항공법 제86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94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의 항공 운송이 규제된다.[36]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항공기 이용 폭발물 등의 운송 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항공기 이용 방사성 물질 등의 운송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성 항공국이다.

항공 운송에서 위험물을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와 승객·승무원이 휴대 수하물로 가지고 타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이 있다.[37]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이라 하면 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4. 4. 철도

대한민국에서는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위험물 철도 운송이 규제된다. 한국철도공사(Korail)와 SR(SRT)은 여객열차 내 위험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화물열차의 경우, 일본화물철도(JR 화물)는 「화물운송약관」 등을 통해 위험물 운송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41]

일본화물철도는 2007년 10월에 '화물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위험물의 분류를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화주, 이용 운송 사업자, 일본화물철도 간의 위험물 수송 책임을 명확히 했다.[41] 화물운송약관 제4장 위험물 수송의 특칙에서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를 근거로 하는 국제연합 번호와 용기 등급을 화물운송장 기재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2] 일본화물철도는 '위험물 위탁 방법 안내(컨테이너 화물)' 책자를 발행하여 위험물의 화물 취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43]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라 분류하지만, 용기·표시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적용하는 품목도 있어 상세한 내용은 수송을 위탁하는 포워더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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