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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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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론권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기회를 의미하며, 법적 또는 편집 정책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반론권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은 플로리다 주 법이 판례로 뒤집히고, 방송 관련 연방 정책이 폐지되었지만, 전문 저널리스트 협회 윤리 강령에 반론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반론권 제도가 존재했으나 폐지되었고, 현재 학계에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또한, BBC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 정책이나 학술 저널에서도 반론권을 편집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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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개요
권리의 종류자유권적 권리
내용언론에 의한 비판, 공격, 또는 보도에 대하여,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해명 또는 반론을 게재하도록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법률대한민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로마자 표기ballon-gwon
상세 내용
행사 요건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함
반론 보도가 필요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반론보도 청구권자피해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청구 기간언론 보도 후 3개월 이내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론보도 내용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 (오피니언 기사에 대한 반론은 제한적)
언론사의 의무정당한 반론이 있을 시 지체 없이 반론 보도 게재
법적 구제반론보도 청구 거부 시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 제기 가능
각국별 현황
대한민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
독일기본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
관련 개념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프라이버시 침해개인 정보 무단 공개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알 권리정보 접근 및 취득에 대한 국민의 권리
참고 문헌

2. 법적 근거

2. 1. 대한민국

2. 1.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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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외국의 입법례

유럽에서는 신문, 잡지 및 기타 인쇄 매체는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대중 매체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반론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1974년, 유럽 평의회 장관 위원회는 이미 모든 개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2] 2004년 유럽 평의회 권고안의 제1조는 반론권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여 ...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모든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3][4]

독일의 연방 제도에서 각 연방 주는 교육, 문화, 언론 및 전자 매체를 담당한다. 16개 연방 주의 모든 언론법은 개인 및 관련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사실적 진술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이는 1874년 국가 언론법 제11조에 근거하며, 16개 모든 법에서 약간 수정된 버전으로 §11 또는 §10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스위스도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는 국가 미디어법 제9조에, 스위스에서는 민법 제28g조에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정 답변권은 1881년 7월 29일의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법률 및 법령을 통해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로 갱신 및 확대되었다.

벨기에의 반론권에 관한 법률은 1831년 언론에 관한 1831년 법령 제13조로 시작되었다. 이는 130년 후 "droit de réponse" 또는 "1961년 6월 23일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원래 인쇄 매체에만 적용되었던 이 법은 1977년 "4 mars 1977 relative au droit de réponse dans l’audiovisuel" 즉, 시청각 매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7년 3월 15일자 ''Moniteur Belge''에 게재되었다. 1980년 벨기에 국가의 연방화 이후, 언어 공동체가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플랑드르 공동체는 2005년 3월 4일자 법령을 통과시켜 제177조에서 제199조까지 반론권을 규제했으며, 독일어 공동체는 1977년 개정된 1961년 법을 단순히 언급하는 2005년 6월 27일자 법령을 통과시켰다.

;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1822년 출판법에 의해 언론에서의 반론권이 도입되었다. 1881년에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2년에는 방송법에도 반론권이 포함되었다[13]

; 독일

독일에서는 프랑스 출판법을 참고하여 1831년 바덴주 출판법에 의해 최초로 반론권이 제정되었다. 독일 연방에서는 1874년 제국 출판법으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각 주에서 출판법에서 방송법, 방송법에서 미디어법으로 이행하면서 독일에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4]

2. 2. 1. 유럽

유럽에서는 신문, 잡지 및 기타 인쇄 매체는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대중 매체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반론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1974년, 유럽 평의회 장관 위원회는 이미 모든 개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2] 2004년 유럽 평의회 권고안의 제1조는 반론권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여 ...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모든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3][4]

독일의 연방 제도에서 각 연방 주는 교육, 문화, 언론 및 전자 매체를 담당한다. 16개 연방 주의 모든 언론법은 개인 및 관련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사실적 진술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이는 1874년 국가 언론법 제11조에 근거하며, 16개 모든 법에서 약간 수정된 버전으로 §11 또는 §10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스위스도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는 국가 미디어법 제9조에, 스위스에서는 민법 제28g조에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정 답변권은 1881년 7월 29일의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법률 및 법령을 통해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로 갱신 및 확대되었다.

벨기에의 반론권에 관한 법률은 1831년 언론에 관한 1831년 법령 제13조로 시작되었다. 이는 130년 후 "droit de réponse" 또는 "1961년 6월 23일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원래 인쇄 매체에만 적용되었던 이 법은 1977년 "4 mars 1977 relative au droit de réponse dans l’audiovisuel" 즉, 시청각 매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7년 3월 15일자 ''Moniteur Belge''에 게재되었다. 1980년 벨기에 국가의 연방화 이후, 언어 공동체가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플랑드르 공동체는 2005년 3월 4일자 법령을 통과시켜 제177조에서 제199조까지 반론권을 규제했으며, 독일어 공동체는 1977년 개정된 1961년 법을 단순히 언급하는 2005년 6월 27일자 법령을 통과시켰다.

;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1822년 출판법에 의해 언론에서의 반론권이 도입되었다. 1881년에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2년에는 방송법에도 반론권이 포함되었다[13]

; 독일

독일에서는 프랑스 출판법을 참고하여 1831년 바덴주 출판법에 의해 최초로 반론권이 제정되었다. 독일 연방에서는 1874년 제국 출판법으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각 주에서 출판법에서 방송법, 방송법에서 미디어법으로 이행하면서 독일에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4]

2. 2. 2. 미국

미국에서는 전문 저널리스트 협회의 윤리 강령에 "뉴스 보도의 대상에게 비판이나 잘못에 대한 혐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론권을 포함하는 저널리즘 기준이 있다.[9] 플로리다 주의 반론권 법(인쇄 매체 관련)은 1974년 ''마이애미 헤럴드 출판사 대 토르닐로'' 판결로 뒤집혔으며, 방송 매체와 관련된 연방 통신 위원회(FCC) 정책은 1969년 ''레드 라이온 방송사 대 FCC''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 정책은 이후 198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 2. 3. 기타 국가

브라질 헌법은 반론권(''direito de resposta'')을 보장한다.[1]

독일의 연방 제도에서 각 연방 주는 교육, 문화, 언론 및 전자 매체를 담당한다. 16개 연방 주의 모든 언론법은 개인 및 관련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사실적 진술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이는 1874년 국가 언론법 제11조에 근거하며, 16개 모든 법에서 약간 수정된 버전으로 §11 또는 §10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스위스도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는 국가 미디어법 제9조에, 스위스에서는 민법 제28g조에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정 답변권은 1881년 7월 29일의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법률 및 법령을 통해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로 갱신 및 확대되었다.

벨기에의 반론권에 관한 법률은 1831년 언론에 관한 1831년 법령 제13조로 시작되었다. 이는 130년 후 "droit de réponse" 또는 "1961년 6월 23일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원래 인쇄 매체에만 적용되었던 이 법은 1977년 "4 mars 1977 relative au droit de réponse dans l’audiovisuel" 즉, 시청각 매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7년 3월 15일자 ''Moniteur Belge''에 게재되었다. 1980년 벨기에 국가의 연방화 이후, 언어 공동체가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플랑드르 공동체는 2005년 3월 4일자 법령을 통과시켜 제177조에서 제199조까지 반론권을 규제했으며, 독일어 공동체는 1977년 개정된 1961년 법을 단순히 언급하는 2005년 6월 27일자 법령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1822년 출판법에 의해 언론에서의 반론권이 도입되었다. 1881년에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2년에는 방송법에도 반론권이 포함되었다[13]

독일에서는 프랑스 출판법을 참고하여 1831년 바덴주 출판법에 의해 최초로 반론권이 제정되었다. 독일 연방에서는 1874년 제국 출판법으로 반론권을 법제화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각 주에서 출판법에서 방송법, 방송법에서 미디어법으로 이행하면서 독일에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4]

대한민국에서는 독일법을 참고·이식하여 1980년에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안에서 반론권이 포함되었으며, 그 후에 제정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 방송법, 이들 법을 일원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도 피해 구제법)에도 반론권이 포함되었다[15]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2. 3. 국제 규범

유엔은 1962년 8월 24일에 발효된 "국제적 정정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ight of Correction)을 통해 "국제적 정정권"을 인정한다.[5]

3. 일본의 반론권 논의

1909년에 공포·시행된 신문지법에서 "정오·변박권" 제도가 조항에 명시되어 법제화되었지만,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GHQ 지령)에 의해 해당 법이 폐지되었으므로 (1949년에 정식 폐지) 이후 이러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판례는 산케이 신문 사건에서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의 통설

:많은 헌법학자나 일부 민법학자는 최고재판소가 지적한 관점에서 반론권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에 대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이어진다[16]는 지적, 그리고 전전(戰前)의 신문지법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7]。주장자로는 아시베 노부요시, 히구치 요이치 등이 있다.

;근래의 유력설

:젊은 헌법학자나 미디어법(언론법) 학자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며[18], 사법적 구제보다 간편하다는 이유[19]로 반론권에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주장자로는 이치카와 마사토, 타지마 야스히코 등이 있다.

:또한 일부 미디어법(언론법) 학자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20]

3. 1. 역사적 배경

1909년에 공포·시행된 신문지법에서 "정오·변박권" 제도가 조항에 명시되어 법제화되었지만,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GHQ 지령)에 의해 해당 법이 폐지되었으므로 (1949년에 정식 폐지) 이후 이러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판례는 산케이 신문 사건에서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3. 2. 학계 논쟁

;기존의 통설

많은 헌법학자나 일부 민법학자는 최고재판소가 지적한 관점에서 반론권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에 대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이어진다[16]는 지적, 그리고 전전(戰前)의 신문지법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7]。주장자로는 아시베 노부요시, 히구치 요이치 등이 있다.

;근래의 유력설

젊은 헌법학자나 미디어법(언론법) 학자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며[18], 사법적 구제보다 간편하다는 이유[19]로 반론권에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주장자로는 이치카와 마사토, 타지마 야스히코 등이 있다.

또한 일부 미디어법(언론법) 학자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20]

3. 2. 1. 반대 의견

;기존의 통설

많은 헌법학자나 일부 민법학자는 최고재판소가 지적한 관점에서 반론권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에 대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이어진다[16]는 지적, 그리고 전전(戰前)의 신문지법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7]。주장자로는 아시베 노부요시, 히구치 요이치 등이 있다.

;근래의 유력설

젊은 헌법학자나 미디어법(언론법) 학자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며[18], 사법적 구제보다 간편하다는 이유[19]로 반론권에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주장자로는 이치카와 마사토, 타지마 야스히코 등이 있다.

또한 일부 미디어법(언론법) 학자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20]

3. 2. 2. 찬성 의견

기존의 통설은 많은 헌법학자나 일부 민법학자는 최고재판소가 지적한 관점에서 반론권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에 대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이어진다[16]는 지적, 그리고 전전(戰前)의 신문지법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7]。주장자로는 아시베 노부요시, 히구치 요이치 등이 있다.

근래의 유력설은 젊은 헌법학자나 미디어법(언론법) 학자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며[18], 사법적 구제보다 간편하다는 이유[19]로 반론권에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주장자로는 이치카와 마사토, 타지마 야스히코 등이 있다.

또한 일부 미디어법(언론법) 학자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20]

3. 2. 3. 인터넷 반론권 논의

기존의 통설은 많은 헌법학자나 일부 민법학자는 최고재판소가 지적한 관점에서 반론권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에 대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이어진다[16]는 지적, 그리고 전전(戰前)의 신문지법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7]는 것이다. 주장자로는 아시베 노부요시, 히구치 요이치 등이 있다.

근래의 유력설로는 젊은 헌법학자나 미디어법(언론법) 학자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며[18], 사법적 구제보다 간편하다는 이유[19]로 반론권에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주장자로는 이치카와 마사토, 타지마 야스히코 등이 있다.

또한 일부 미디어법(언론법) 학자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도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20].

4. 편집 정책상의 반론권

반론권은 뉴스 간행물이나 학술 저널의 편집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BBC의 편집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7]

"BBC의 제작물이 불법 행위, 부당함 또는 무능함을 주장하거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해로운 비판을 제기할 때, 비판받는 사람들에게 "반론권", 즉 주장에 대응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추정이 적용됩니다."

오스트랄라시안 철학 저널(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의 편집 정책은 다음과 같다.[8]

"[토론 노트]에서 논평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저자에게는 (일반적인 심사를 거쳐) 반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노트와 답변을 동일한 호에 싣는 것의 바람직함보다 노트의 시의적절한 출판이 우선시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론권을 포함하는 저널리즘 기준이 있으며, 이는 전문 저널리스트 협회의 윤리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강령은 "뉴스 보도의 대상에게 비판이나 잘못에 대한 혐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

참조

[1] 웹사이트 (article 5, V) http://www.planalto.[...] 2010-11-12
[2] 웹사이트 Resolu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the Right of Reply https://rm.coe.int/C[...]
[3] 웹사이트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Right of Reply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https://search.coe.i[...]
[4] 웹사이트 MediaWise submission to DCMS consultation http://www.mediawise[...]
[5] 웹사이트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ight of Correction, 435 U.N.T.S. 191, entered into force August 24, 1962. http://hrlibrary.umn[...]
[6] 웹사이트 The First Amendment Encyclopedia - Right to Respond and Right of Reply https://mtsu.edu/fir[...]
[7] 웹사이트 BBC - Editorial Guidelines - Guidelines - Section 6: Fairness, Contributors and Consent - Right of Reply https://www.bbc.co.u[...] BBC 2012-07-05
[8] 간행물 Editorial Policy http://www.ajp.aap.o[...] AJP 2010-08-03
[9] 간행물 SPJ Code of Ethics https://www.spj.org/[...]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2022-11-08
[10] 서적 名誉毀損と反論権 三省堂
[11] 서적 反論権をめぐる国際的動向と日本の課題 花伝社
[12] 서적 アクセス権と反論文の掲載 ミネルヴァ書房
[13] 서적 フランスのマス・メディア法 現代人文社
[14] 서적 放送の自由 信山社出版
[15] 서적 韓国の言論法 日本評論社
[16] 서적 新聞による名誉毀損と反論権 有斐閣
[17] 서적 憲法(第3版) 青林書院
[18] 서적 反論権考 日本評論社
[19] 서적 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をめぐって 日本評論社
[20] 서적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人権侵害の救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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