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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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허위·과장 광고)와 과도한 경품 제공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본의 '가짜 쇠고기 통조림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표시 규제, 경품류 규제, 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고,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며, 위반 시 행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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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
---|---|
법률 정보 | |
통칭 | 경품표시법, 경표법 |
번호 | 쇼와 37년 법률 제134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경쟁법 경제법 |
소관 | 소비자청 경제거래국/심사국 → 표시대책과 |
내용 | 경품 표시 등 |
관련 법률 | 상법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링크 | e-Gov 법령 검색 |
2. 역사적 배경
사업자(제조업체, 판매·서비스업체)는 매출과 이윤 증대를 위해 각종 광고 등에서 자사의 상품·서비스 표시(상품명, 캐치프레이즈, 설명문, 사진, 일러스트 등)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다. 또한 판매 시 경품류(상금이나 상품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표시가 부당(허위·과장)하거나 경품류가 과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하게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제정 경위
사업자가 매출 및 이윤 증대를 위해 광고 등에서 상품·서비스 표시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경품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가 허위·과장되거나 경품류가 과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1]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하게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경품표시법 제정 계기를 '''가짜 쇠고기 통조림 사건'''[1]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 법이 표시 규제뿐만 아니라 경품 규제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제40회 국회에서 독점금지법의 특례법으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 제정된 이유는 과도한 현상 또는 경품 부착 판매나 허위 표시·과대 광고와 같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였다.[2]
이러한 고객의 부당 유인 행위는 이전에도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업계별로 금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껌 판매를 위한 1등 상금 천만 엔의 현상 판매, 사기성이 있는 과대한 택지 분양 광고 등 법 규제가 거의 방치된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었다.[2]
이는 기술 혁신과 소비 혁명에 따른 경제 발전의 구조적 변화,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 경쟁 심화, 그리고 독점금지법 규제 절차의 부적절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
이에 따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규제 효과를 높이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였다.[2]
- 위반 행위 유형 명확화
- 위반 처리 절차 신속화 (배제 명령 제도)
- 업계 자율 규제 체제 법적 확인 (공정 경쟁 규약 제도)
법률 전문 잡지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경제부 거래과장(당시)의 「현상·경품 부착 판매에 대하여」라는 서명 기사가 게재되어[3], 경품 규제에 관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3. 표시 규제의 개요
사업자 (제조업체, 판매·서비스업체)는 매출 및 이윤 증대를 위해 각종 광고 등에서 자사의 상품·서비스 표시 (상품명, 캐치프레이즈, 설명문, 사진·일러스트 등)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다. 또한 판매 시 경품류 (상금이나 상품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표시가 부당 (허위·과장)하거나 경품류가 과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하게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품표시법상 부당표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13]
- 우량 오인 표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
- 유리 오인 표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기타 부당표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
3. 1. 표시의 정의
경품표시법상 '표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행하는 광고 및 기타 표시를 의미한다.[13] 규제 대상이 되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상품, 용기, 포장, 첨부물
- 견본, 전단, 팜플렛, 설명 서면, 다이렉트 메일, 팩시밀리, 구두
- 포스터, 간판 (플래카드, 건물, 전철, 자동차 등), 네온사인, 애드벌룬
-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영사, 연극, 전광
- 인터넷, PC 통신
3. 2. 우량 오인 (제5조 제1호)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
# 타사 상품 및 서비스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
을 규제한다.
- 예시:
- * "마블 스테이크 말고기"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말고기에 말 지방을 주입한 경우.
- * 건강식품에 "안토시아닌 36% 함유"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 정도에 불과한 경우.
- * 천연 온천을 표방하며 고객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수돗물을 끓여 사용한 경우.[5]
- * 자동차 카탈로그에 JC08 모드로 "1L당 28.2km"라고 연비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6% 미달한 경우.[6]
또한, 식품의 경우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근거하여, 신선 식품 품질 표시 기준 및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에 의해 "내용물 오인"이 표시 금지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물 오인이란,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그 밖의 내용물을 오인하게 하는 문자, 그림, 사진, 기타 표시를 의미한다.
경품표시법의 우량 오인은 식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
3. 3. 유리 오인 (제5조 제2호)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유리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시:
3. 4. 부실증 광고 규제 (제7조 제2항)
과거에는 표시가 우량 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2009년 8월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실증해야 했으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이 2003년 11월 23일에 시행된 부실증 광고 규제이다.[13]부실증 광고 규제 하에서는 표시가 우량 오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청은 사업자에게 '''표시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 표시'''로 간주된다.[13]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2항의 운용 지침」(부실증 광고 가이드라인)을 2003년 11월 23일에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근거"의 판단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13]
# 제출 자료가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일 것.
# 표시된 효과, 성능과 제출 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이 적절히 대응할 것.
- 예:
- *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체중 감소 체험담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
- * 해충 구제기에 표시된 전자기파의 효과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음'''.
4. 경품류 규제 (제4조)
사업자(제조업체, 판매·서비스업체)는 매출 및 이윤 증대를 위해 각종 광고 등에서 자사의 상품·서비스 표시(상품명, 캐치프레이즈, 설명문, 사진·일러스트 등)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한 판매 시 경품류(상금이나 상품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표시가 부당(허위·과장)하거나 경품류가 과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4]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하게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류의 가격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제공 방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4]
이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경품류의 최고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2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한 부표 중, 다른 종류의 부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카드 맞추기''' 부분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간략하게 언급)
4. 1. 카드 맞추기
이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특정 행위의 우열 또는 정오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또한 경품류의 최고액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한 부표 중, 다른 종류의 부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카드 맞추기''' 수법이라고도 불리며, 고시에서 제한되고 있다[4].5.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하게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는 매출 및 이윤 증대를 위해 광고 등에서 상품·서비스 표시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며, 판매 시 경품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가 허위·과장되거나 경품류가 과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5. 1. 조치 명령 (제7조 제1항)
소비자청 장관은 부당 표시 또는 과대 경품 제공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 시정 조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3] 이 명령은 해당 위반 행위가 이미 없어졌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3]5. 2. 공정 경쟁 규약 (제31조)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서비스 업계별로 자율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 자율 규제 규칙을 공정 경쟁 규약이라고 하며, 2009년 9월 기준으로 표시 관련 67건, 경품류 관련 41건이 제정되어 있다[7].표시 규약은 어떤 표시가 부당(허위·과대)한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계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 예:
- * 과실 음료의 표시에서, '''과실 슬라이스·물방울 일러스트'''는 '''주스 (과즙 100%인 것)에만''' 표시할 수 있다[7]。
- * 부동산 광고에서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은 '''80m당 1분'''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8]。
식품 표시는 JAS법에 따라 "품질 표시 기준"이 카테고리별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5년에 식품위생법, JAS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른 표시 기준을 통합한 "식품 표시 기준"[9]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10](품질 표시 기준 목록은 외부 링크 참조).
5. 3. 과징금 제도
제187회 국회 (2014년 9월 29일 - 11월 30일)에서 개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 성립되었다. 2016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과징금 제도의 운용이 실제로 시작되었다. 과징금 대상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의 [우량 오인 표시/허위·과장 광고]와 [유리 오인 표시/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두 가지이다.과징금 대상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원칙적으로 오인 표시 기간이 대상 기간이 된다. 다만, 오인 표시를 중단한 후에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있었다면, 오인 표시 중단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오인 우려 해소 조치(오인 표시 철회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시행일 중 빠른 날까지가 대상 기간이 된다.[12]
6. 행정 조치 절차 및 현황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신고 등을 받아 부당한 표시나 과대한 경품류 제공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자에게는 변명 및 자료 제출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11]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 명령'(2009년 8월 이전에는 '배제 명령')을,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 조치를 취한다. 일반 신고, 직권 탐지 등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치 명령, 경고, 주의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불복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11]
경품표시법 위반 지도는 공개되지 않지만, 조치 명령은 보도 자료로 발표되어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치 명령을 받은 상품 및 서비스 중, 조치 명령 시점에도 부당 표시가 계속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11]
연도별 조치 명령(2009년 8월 이전에는 '배제 명령') 건수는 다음과 같다.[11]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조치 명령 건수 | 27건 | 21건 | 28건 | 32건 | 56건 | 52건 | 12건 | 20건 | 28건 | 37건 | 45건 | 30건 | 13건 | 27건 | 50건 | 46건 | 40건 | 33건 |
사안 수 | - | - | 9건 | 20건 | 16건 | 24건 | 11건 | 17건 | - | - | - | - | - | - | - | - | - | - |
참조
[1]
문서
景品表示法は「1匹のハエがきっかけになった法律」と言われる。[[ウシ|牛]]の絵が貼ってあった「三幌ロースト大和煮」の缶詰に蝿が入っていたとの報告が[[保健所]]に寄せられた。[[東京都]]衛生局と[[神奈川県]]衛生部が調査を進めるうちに、
[2]
논문
誇大広告と懸賞販売の規制
1962-12-15
[3]
논문
懸賞・景品付販売について
1961-11-15
[4]
웹사이트
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
http://www.caa.go.jp[...]
公正取引委員会
1977-03-01
[5]
뉴스
吉野山老舗旅館さこや:ポンプ故障…代用沸かし湯で「天然温泉」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4-08
[6]
뉴스
日産にも措置命令 三菱自燃費不正、対応遅れ指摘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7-08-03
[7]
간행물
果実飲料等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規則
http://www.kaju-kyo.[...]
日本果汁協会
[8]
간행물
不動産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施行規則
http://www.rftc.jp/k[...]
不動産公正取引協議会連合会
[9]
웹사이트
新しい食品表示制度
https://www.caa.go.j[...]
消費者庁
2024-09-23
[10]
웹사이트
食品表示基準 平成27年3月20日内閣府令第10号 {{!}} 日本法令索引
https://hourei.ndl.g[...]
2024-09-22
[11]
웹사이트
景品表示法に基づく法的措置件数の推移(平成30年7月31日現在) 消費者庁
http://www.caa.go.jp[...]
消費者庁
[12]
웹사이트
株式会社シエルに対する課徴金納付命令(平成30年10月31日公表)
https://www.caa.go.j[...]
[13]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지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쇼와 37년 공정위 고시 제3호)(이하, "정의고시")이 헤이세이 21년 경품표시법 개정의 근거가 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49호)의 경과조치(부칙 제4조)에 의해, 신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기반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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