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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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설립되었다. PCA는 상설적인 재판부가 아닌, 분쟁 발생 시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행정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관리된다. PCA는 국가 간 분쟁, 투자자-국가 분쟁(ISDS)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다루며, UNCLOS 부속서 VII에 따른 중재,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등 다양한 절차를 제공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캘리포니아의 경건한 기금 사건, 북대서양 연안 어업 사건, 필리핀 대 중국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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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법원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상설중재재판소 |
로마자 표기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프랑스어 표기 | Cour permanente d'arbitrage |
설립 | 1899년 |
설립일 | 1901년 |
관할 | 전 세계, 124개 당사국 |
위치 | 네덜란드 왕국 헤이그 |
좌표 | 52.0866° N, 4.2955° E |
권한 | 헤이그 평화 회의 |
임기 | 6년 (갱신 가능) |
직위 | 회원국당 최대 4개 |
웹사이트 | pca-cpa.org |
최고 재판관 직함 | 사무총장 |
최고 재판관 이름 | 마르친 체펠락 |
임기 시작 | 2022년 |
역사 | |
역사 |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앤드루 카네기의 기부로 평화 궁전이 건설되었다. 평화 궁전은 상설중재재판소뿐만 아니라 공공 법률 도서관도 수용한다. |
서비스 | |
서비스 | 국가 간 분쟁 해결 투자 분쟁 해결 계약 분쟁 해결 |
기타 | |
유엔과의 관계 | 유엔 기관이 아니다. |
2. 역사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1899년 헤이그 국제 분쟁 평화적 해결 협약 제20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었다.[26]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1907년 국제 분쟁 평화적 해결 협약에 따라 이전 협약이 개정되었다. 이 회의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주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혜택을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군비의 지속적인 증강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목표"로 소집되었다.[26]
1907년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44] 이준 열사의 헤이그 활동은 미국의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의 지원을 받았으며, 스테드는 앤드루 카네기에게 평화궁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성사시켰다.[44] 평화궁에는 현재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평화궁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스테드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44]
2. 1. 이준 열사와 상설중재재판소
1907년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44] 이준 열사의 헤이그 활동은 미국의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의 지원을 받았으며, 스테드는 앤드루 카네기에게 평화궁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성사시켰다.[44] 평화궁에는 현재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평화궁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스테드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44]3. 조직 및 구성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일반적인 법원과 달리, 상설적인 재판부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10]
'''행정위원회'''(정식 명칭은 '상설행정위원회')는 네덜란드에 파견된 조약 당사국의 모든 외교 대표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다.[11][12] 행정위원회는 국제사무국을 "지휘 및 통제"하고, 재판소의 예산을 관리하며,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12]
'''국제사무국'''은 PCA의 사무국이며 사무총장이 이끈다. 국제사무국은 PCA 중재 재판소에 언어, 연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13] 현재 PCA 사무총장은 2022년 2월 14일 PCA 행정위원회에서 선출된 마르친 체펠락 박사(Dr. Hab. Marcin Czepelak)이며,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5년 임기를 수행한다.
역대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다.
바론 R. 멜빌 반 린덴(Baron R. Melvil van Lynden) | 1900-1901 |
L.H. 루이세네어스 씨(Mr. L.H. Ruyssenaers) | 1901-1905 |
바론 L.P.M.H. 미켈스 반 베르뒤이넨(Baron L.P.M.H. Michiels van Verduynen) | 1905-1929 |
M.A. 크로멜린 박사(Dr. M.A. Crommelin) | 1929-1947 |
아르넛 마리누스 스나우크 후르그로니에(Jonkheer Aarnout Marinus Snouck Hurgronje) | 1948-1951 |
A. 라우돈 박사(Dr. A. Loudon) | 1951-1953 |
장 피에르 아드리앙 프랑수아 교수(Prof. Jean Pierre Adrien François) | 1954-1968 |
바론 E.O. 반 보에츠엘라르(Baron E.O. van Boetzelaar) | 1968-1980 |
J. 바레캄프 씨(Mr. J. Varekamp) | 1981-1990 |
P.J.H. 용크만 씨(Mr. P.J.H. Jonkman) | 1990-1999 |
트야코 T. 반 덴 하우트 씨(Mr. Tjaco T. van den Hout) | 1999-2008 |
크리스티안 M.J. 크뢰너 씨(Mr. Christiaan M.J. Kröner) | 2008-2011 |
휴고 H. 시블레스 씨(Mr. Hugo H. Siblesz) | 2012-2022 |
'''재판관 명부'''는 각 체약국이 "국제법 문제에 대한 탁월한 능력, 최고의 도덕적 명성"을 가진 인물 4명까지 6년 임기(갱신 가능)로 지명하여 구성한다. 분쟁 당사국은 이 명부에서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체약국의 재판소 구성원은 “국가 그룹”을 구성하며,[14] 국제사법재판소 선거를 위한 후보자를 지명할 자격이 있다.[14] 재판소 구성원(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은 노벨 평화상 후보를 지명할 자격이 있는 소수 그룹 중 하나이다.[14]
국가 간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각 당사국은 2명의 재판관을 선임하고(1명은 자국민 가능), 선임된 4명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될 5번째 재판관을 선출한다.[28]
대한민국은 상설중재법원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다.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 백충현(白忠鉉) 서울대학교 교수, 박수길(朴銖吉ㆍ전 유엔대사)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유병화(柳炳華)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성규(李盛圭)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3. 1. 대한민국 재판관
대한민국은 상설중재법원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다.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 백충현(白忠鉉) 서울대학교 교수, 박수길(朴銖吉ㆍ전 유엔대사)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유병화(柳炳華)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성규(李盛圭)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재판관으로 활동했다.4. 기능 및 절차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가 간 분쟁, 투자자-국가 분쟁(ISDS)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다룬다.[32]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 간의 합의(헤이그 협약, 양자/다자 조약)나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과 같은 국제 협약에 기반한다.[27]
1899년 헤이그 협약 제30조부터 제57조는 중재 절차 규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1907년에 수정되었다.[19] 절차는 문제와 중재인의 권한을 명시하는 "합의서(compromis)" 제출로 시작하여 서면 변론과 구두 변론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19] 재판소는 심의 후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며, 판결은 반대 의견과 함께 판정으로 발표된다.[19]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할 수 없다.[19]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해양 경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회원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구성), 특별 중재재판소(UNCLOS 부속서 VIII에 따라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9] 상설중재재판소는 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국가들이 제기한 사건을 심리한다.[30][31]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중재인 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PCA 사무총장에게 임명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27] 또한, 많은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통해 PCA는 중재 절차에서 역할을 수행한다.[32]
5. 주요 사건
미국 대 멕시코 (캘리포니아의 경건한 기금 사건) (1902)
미국 대 영국 (북대서양 연안 어업 사건) (1910)[33]
프랑스 대 영국 (사바르카르 사건) (1911)
미국 대 네덜란드 (팔마스 섬 사건) (1928)
에리트레아 대 예멘 (하니시 제도 분쟁) (1999)
벨기에 대 네덜란드 (철의 라인 사건)[34] (2005)
크로아티아 대 슬로베니아 (2017)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부속서 VII'''
- 바베이도스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6)
- 방글라데시 대 인도 (벵골 만 해양 경계)[35] (2014)
- 페로 제도에 관한 덴마크 대 유럽 연합 (아틀란토-스칸디나비아 청어 중재) (2014)[36]
- 모리셔스 대 영국 (차고스 해양 보호구역) (2015)
- 필리핀 대 중국 (2016)
- 네덜란드 대 러시아 (MV 아크틱 선라이즈) (2017)[37]
- 이탈리아 대 인도 (엔리카 렉시 호 사건) (2020)
'''투자자-국가 분쟁'''
- 헐리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키프로스), 유코스 유니버설 유한회사(맨섬), 베테랑 페트롤리엄 유한회사(키프로스) 대 러시아 연방[38] (2015)
- 케언 에너지 PLC & 케언 UK 홀딩스 유한회사 대 인도 공화국[39]
'''기타'''
- 미국 대 이란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 1980년대 초 PCA는 청구 재판소 설립을 지원함[40]
- 에리트레아 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청구 위원회) (2009) 청구 위원회는 PCA를 통해 조직됨
- 수단 대 수단 인민해방운동 (아베이 중재) (2009)
5. 1. 국가 간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회원국 간 분쟁은 양국이 중재에 합의하여 PCA 재판소에 회부하면서 시작된다. 재판소는 5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각 당사국이 2명(그중 1명은 자국민 가능)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4명이 5번째 중재인이자 재판장을 선출한다.[28]다음은 국가 간 분쟁 사례이다.
- 미국 대 멕시코 (캘리포니아의 경건한 기금 사건) (1902)
- 미국 대 영국 (북대서양 연안 어업 사건) (1910)[33]
- 프랑스 대 영국 (사바르카르 사건) (1911)
- 미국 대 네덜란드 (팔마스 섬 사건) (1928)
- 에리트레아 대 예멘 (하니시 제도 분쟁) (1999)
- 벨기에 대 네덜란드 (철의 라인 사건)[34] (2005)
- 크로아티아 대 슬로베니아 (2017)
5. 2.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부속서 VII에 따른 분쟁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회원국 간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29] 상설중재법원(PCA)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국가들이 제기한 13건의 사건 중 12건을 심리했다.[30][31]주요 사건으로는 바베이도스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6), 벵골 만 해양 경계 (방글라데시 대 인도, 2014), 아틀란토-스칸디나비아 청어 중재 (페로 제도에 관한 덴마크 대 유럽 연합, 2014[36]), 차고스 해양 보호구역 (모리셔스 대 영국, 2015), 필리핀 대 중국 (2016), MV 아크틱 선라이즈 (네덜란드 대 러시아, 2017[37]), 엔리카 렉시 호 사건 (이탈리아 대 인도, 2020) 등이 있다.
특히, 필리핀 대 중국 사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PCA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에 불참하였으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제법 질서 유지에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5. 3. 투자자-국가 분쟁(ISDS)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통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PCA은 중재인 임명 기관으로서, 또는 중재 규칙을 사용하거나 중재 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32]투자자-국가 분쟁의 예시로는 헐리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키프로스), 유코스 유니버설 유한회사(맨섬), 베테랑 페트롤리엄 유한회사(키프로스) 대 러시아 연방[38] (2015)과 케언 에너지 PLC & 케언 UK 홀딩스 유한회사 대 인도 공화국[39] 등이 있다.
5. 4. 기타
1980년대 초, PCA는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 설립을 지원했다.[40] 2009년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청구 위원회는 PCA를 통해 조직되었다.[40] 같은 해, 수단 대 수단 인민해방운동 간의 아베이 중재가 있었다.6. 비판 및 과제
6. 1.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
6.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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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법원 판사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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