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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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국평화회의는 전쟁 행위를 규정하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1899년과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회의이다. 1899년 제1차 회의는 러시아 니콜라스 2세의 제안으로 26개국이 참가하여 헤이그 육전 조약 채택, 덤덤탄 금지 등을 결정했고, 상설중재재판소 설치를 규정했다. 1907년 제2차 회의는 44개국이 참가하여 헤이그 육전 협약 개정, 중립법 규정 등을 논의했으나, 군비 제한 문제와 강제 중재 제안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한제국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통해 외교 주권 회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만국평화회의는 제네바 의정서와 같은 추가적인 협약으로 이어졌으며, 1, 2차 세계 대전 중 여러 차례 위반되기도 했지만, 전쟁 억제와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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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군사사 -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
- 독일의 평화주의 -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
- 평화 회의 -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
만국평화회의 | |
---|---|
만국평화회의 | |
![]() | |
회의 정보 | |
종류 | 국제 평화 회의 |
개최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
주최 | 러시아 제국 |
참가국 | 26개국 (1899년), 44개국 (1907년) |
주요 의제 | 군비 축소, 전쟁법, 국제 분쟁 해결 |
결과 | 헤이그 협약, 상설 중재 재판소 설립 |
주요 회의 | |
제1차 회의 | 1899년 5월 18일 ~ 7월 29일 |
제2차 회의 | 1907년 6월 15일 ~ 10월 18일 |
주요 인물 | |
주도자 | 니콜라이 2세 율리아나 여왕 |
역사적 배경 | |
배경 | 19세기 말 유럽 열강 간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 심화 |
헤이그 협약 | |
주요 내용 | 전쟁법 및 관례에 관한 협약 육전법 해전법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 |
영향 | 국제법 발전 전쟁의 인도적 측면 강화 상설 중재 재판소 설립 |
평가 | |
한계점 | 강대국들의 군비 축소 거부 국제법 위반 행위 제재의 어려움 |
의의 | 국제 평화 및 협력 증진 노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국제법 및 국제기구 발전의 토대 마련 |
2. 역사적 배경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전쟁 행위를 규정한 최초의 다국적 조약이며, 대체로 리버 법전을 기반으로 했다. 1874년 브뤼셀 선언은 리버 법전에서 착안한 56개 항목을 나열했지만, 주요 국가들로부터 외면받았다.[1][2][3][4][5][6][7]
2. 1. 리버 법전의 영향
1863년 4월 24일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하고 제출한 리버 법전은 최초의 공식적인 포괄적 성문법이었다. 리버 법전은 군법회의의 측면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민간인과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범법행위, 탈영병,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고, 인질, 약탈, 게릴라, 스파이, 정전, 포로교환, 전 반란군의 집행유예, 정전조건, 인간 생명 존중, 적지에서 군인과 시민의 암살과 살해, 내전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교전자들의 지위 등을 언급했다.[1] 따라서 리버 법전은 최초의 관습법과 19세기의 전쟁 관행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적용했다. 1899년과 1907년의 만국평화회의는 전쟁 행위를 천명한 최초의 다국적 조약이었으며, 대체로 리버 법전을 기반으로 했다.[2] 1874년 브뤼셀 선언은 리버 법전에서 착안한 56개 항목을 나열했지만, 주요 국가들로부터 외면받았다.[3][4][5][6][7] 만국평화회의의 많은 규제는 리버 법전에서 차용한 것이 대부분이다.3. 제1차 만국평화회의 (1899년)
1898년 8월 24일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가 평화 회의를 제안했다.[8]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무라비요프 외무장관과 함께 이 회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회의는 황제의 생일인 1899년 5월 18일 개최되었다. 협약은 같은 해 7월 29일 서명되었고, 1900년 9월 4일 발효되었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13년 사망 전까지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설립을 도왔다.
제1차 회의에는 총 32개국이 서명했으며, 원래 회원국 24개국에 추가 회원국 8개국이 포함되었다.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유럽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노르웨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독일 프로이센,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튀르키예(터키), 러시아
- 아시아 - 태국, 일본, 페르시아, 대한제국[15]
3. 1. 주요 성과
1899년 헤이그 협약에서는 3개의 주요 조약과 3개의 부가 선언이 언급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헤이그 육전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훗날 전시 국제법의 "헤이그 법"이라 불리게 된다. 덤덤탄 금지 선언도 이루어졌다.[8]
또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무력 대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분쟁 평화적 처리 조약이 체결되었고, 국제 중재 재판을 수행하는 상설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 설치가 규정되었다.[8]
3. 2. 참가국
1899년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가 평화 회의를 제안하여[8] 2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유럽 외에도 일본과 청 등이 참가하였다.1차 회의 주요 참가국과 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 대표 |
---|---|
브라질 | 후이 바르보자 |
영국 | 에드워드 프라이 경, 어니스트 스토우 경, 11대 리이 경, 헨리 하워드 경, 에어 크로(기술관) [13] |
러시아 | 표도르 마르텐 |
우루과이 | 호세 바트예 이 오르도녜스 |
프랑스 | 폴 앙리 데스투르넬 드 콩스탕 |
4. 제2차 만국평화회의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1904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소집되었지만, 러일전쟁(1904-1905)으로 인해 연기되어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1899년 헤이그 회담의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확대하려는 의도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해전에 대한 초점을 확장하려 하였다.
영국은 군비 제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독일 주도의 다른 열강에 의해 좌절되었다. 독일은 또한 강제적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자발적 중재에 대한 기구를 확대했으며, 채무의 수집과 전쟁의 규칙, 그리고 중립국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협약을 확립시켰다.
조약, 선언, 그리고 제2차 회담의 최종 법안은 1907년 10월 18일 서명되었고, 이듬해 1910년 1월 26일 실효되었다. 1907 협약은 13개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는 비준되어 실효되었고, 하나는 선언의 형태로 남았다.
총 44개국이 서명하였고, 원래 회원국 43개국에 추가 회원국 1개국이 추가되었다.
아메리카 | 유럽 | 아시아 |
---|---|---|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칠레, 도미니카, 니카라과, 아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러시아 | 태국, 일본, 페르시아, 청나라 |
한편, 회의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열강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4. 1. 주요 성과
1907년에 개최된 제2차 회담은 1899년 협약에서 주요한 진보는 거의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주요 열강들의 모임은 이후 20세기 국제 협력을 미리 형상화시켰다.[9]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1904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소집되었지만, 러일전쟁(1904-1905)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렸으며, 1899년 헤이그 회담의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확대하려는 의도로 개최되었다. 특히, 1907년 회담은 해전에 대한 초점을 확장하려 하였다. 영국은 군비 제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독일 주도의 다른 열강에 의해 좌절되었다. 독일은 강제적 중재 제안도 거절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자발적 중재에 대한 기구를 확대했으며, 채무의 수집과 전쟁의 규칙, 그리고 중립국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협약을 확립시켰다.[9]
조약, 선언, 그리고 제2차 회담의 최종 법안은 1907년 10월 18일 서명되었고, 이듬해 1910년 1월 26일 실효되었다. 1907 협약은 13개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는 비준되어 실효되었고, 하나는 선언의 형태로 남았다.[9]
제2차 회의는 존 헤이(미국 국무장관)가 제안하여 1907년에 개최되었다. 헤이그 육전 협약이 개정되었고, 중립법 규정 등도 정해졌다.
전시 금지품 목록 작성이 의제로 올랐으며, 이는 다음 해 런던 선언에서 내용이 결정되었다.
4. 2. 헤이그 특사 사건
대한제국은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알려진 회담에 참석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고종황제는 제2차 회담에 참석하여 일제가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흡수하려 한다는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다. 대한제국의 외교관들은 외교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도 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로 왔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모두 일본과 영국군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었다.[14]1907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의 전덕기, 이동휘 등은 고종의 밀사를 파견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고종의 동의를 받아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 정해졌다.
이준은 고종의 신임장을 들고 만주의 이상설, 러시아의 이위종과 차례로 합류하여 헤이그로 향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영일동맹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의 방해로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준은 헤이그의 숙소에서 객사했는데, 만국평화회의 불참으로 인한 울분을 못 이겨 앓다가 사망한 병사가 사인이었다. 당시 네덜란드 유력 일간지 《헤트·화데란트》 1907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는 "코리아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과 같이 온 차석대표 이준 씨가 어제 숨을 거두었다. 그는 이미 지난 수일동안 병환 중에 있다가 바겐 슈트라트가에 있는 ‘드 용 호텔’에서 죽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장지연의 《위암문고(韋庵文稿)》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이준이 할복 자살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이는 당시 일제의 억압에 대한 반일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준이 영웅화되면서 할복 자살설이 떠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62년 이준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았으며, 유해는 본래 헤이그에 묻혀 있다가 1963년 봉환되었다. 서울 장충단 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헤이그에는 이준 열사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회의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열강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4. 3. 조약 서명 국가
구분 | 1차 회담 (1899년) | 2차 회담 (1907년) |
---|---|---|
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칠레, 도미니카, 니카라과, 아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
유럽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노르웨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독일,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러시아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러시아 |
아시아 | 태국, 일본, 페르시아, 대한제국[15] | 태국, 일본, 페르시아, 청나라 |
총계 | 26개국 | 44개국 |
5. 제3차 만국평화회의 (미개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제3차 만국평화회의를 8년 이내에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15년 개최를 예정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6. 헤이그 회담의 제네바 의정서
비록 헤이그 협약에서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헤이그 회담에서 제네바 의정서는 그 회담에서 추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1925년 6월 17일에 서명되었고, 1928년 2월 8일 실효된 이 제네바 의정서에는 모든 종류의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의 사용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의정서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머스터드 황과 유사 매개체의 사용에 따른 화학 무기에 반대하는 점점 커지는 대중의 외침에서 나왔으며,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가 미래 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물이다. 이 의정서는 1972년 생물학 무기 협정과 1993년 화학 무기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7. 유산 및 현대적 의의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헤이그 회담에서 제시된 많은 규칙들이 위반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1907년 협정 3항, 즉 개전은 선전포고와 같은 명시적인 경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16] 독일군은 독가스를 사용했고, 그 후로도 전쟁 내내 주요 교전국들이 적 병사에게 독가스를 사용했다. 이것은 독과 독성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1899년 선언 4-2항, 1907년 협약 4항을 위반한 것이었다.[17]
1918년, 독일의 국제법 학자이자 신칸트학파 반전론자인 발터 슈킹은 이 모임을 '헤이그 회담의 국제 연맹'이라고 불렀다. 슈킹은 헤이그 회담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법을 집행하고, 국제법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적인 간극을 충족시키는 미래 국제 연맹의 토대로 보았다.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의 명백한 정치 연합이 제1차, 제2차 회담을 통해 창설되었다"고 주장했다.[1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 주요 전범에 대한 군사 재판소 판사들은 1939년경,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제시된 규칙들이 모든 문명화된 국가에서 인지되고 있으며, 전쟁 법규와 관습에 대한 선언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전후 판결에 따르면, 어떤 나라도 1907년 헤이그 회담을 비준할 필요 없이 이 규칙에 구속되었다.[19]
비록 그 내용이 다른 조약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전쟁 억지와 전쟁 방지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2000년 이후로, 1907년 회담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1)항은 20개국에서 추가로 비준을 받았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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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of Genocide [2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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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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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on Trial: Southern Civilians and the Law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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