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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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89년 11월 3일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취수, 정수, 송·배급수, 수질 개선, 요금 부과·징수 등 시민의 급수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본부 산하에는 여러 부서와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등의 하부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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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물 - 아리수
아리수는 서울특별시의 수돗물 브랜드로, 고구려 시대 한강의 옛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서울시는 실시간 수원 감시 시스템과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 서울 워터나우 시스템,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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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와 접하고 서해와 면하는 도시로, 1989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등의 관광지가 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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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89년 11월 3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기관장 | 유연식 |
기관장 이름 | 본부장 |
상급 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 |
영어 명칭 | |
영어 이름 |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취수, 정수, 송수, 배급수,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교체,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요금, 시설분담금, 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소관 사무로 한다.[2]
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2]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취수·정수, 송수·배급수
-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요금·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징수
-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2. 2.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2]- 취수, 정수, 송수, 배급수
-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교체
-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요금, 시설분담금, 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3. 연혁
- 1989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 하부기관으로 중부·서부·동부·북부·은평·강서·영등포·강남·강동수도사업소, 팔당·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김포·암사수원지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를 둠.[3]
- 1992년 12월 2일: 하부조직으로 성북·남부수도사업소 설치. 팔당·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김포·암사수원지사업소를 광암·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신월·암사정수사업소로 개편.[4]
- 1994년 10월 31일: 수도자재사업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수도기술연구소로 이관.[5]
- 1996년 11월 20일: 하부기관으로 수도자재사업소 설치.[6]
- 1998년 1월 15일: 하부기관으로 강북정수사업소, 강남·강북수도시설관리사업소 설치.[7]
- 1999년 3월 15일: 보광동·노량진·신월정수사업소, 강남·강북수도시설관리사업소 폐지.[8]
- 2000년 12월 30일: 선유정수사업소 폐지.[9]
- 2003년 1월 10일: 수도기술연구소를 상수도연구소로 개편.[10]
- 2007년 7월 30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 상수도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로 개편.[11]
- 2008년 8월 1일: 서부·성북·영등포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은평수도사업소를 서부수도사업소로 개편.[12]
- 2015년 8월 31일: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개편.[13]
4. 조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 아래 경영관리부, 요금관리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안전조사과를 두고 있다.[14] 산하에 8개의 수도사업소,[17] 6개의 아리수정수센터,[19] 서울물연구원,[14] 수도자재관리센터[24]를 하부 기관으로 두고 있다.
4. 1. 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4] 부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4] 산하에 경영관리부, 요금관리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안전조사과를 두고 있다.4. 1. 1. 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홍보민원과, 교육협력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15][16]4. 1. 2. 요금관리부
4. 1. 3. 생산부
생산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19] 산하에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기술진단과를 두고 있다.[20][21][18][22]4. 1. 4. 급수부
4. 1. 5. 시설부
4. 1. 6. 안전조사과
[23]4. 2. 하부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개의 수도사업소, 6개의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를 하부 기관으로 두고 있다.[17][19][14][24]4. 2. 1. 수도사업소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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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수도사업소 |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서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
동부수도사업소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북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
강서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
남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
강남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강남구, 서초구 | |
강동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송파구, 강동구 |
4. 2. 2. 아리수정수센터
명칭 | 사진 | 주소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길 27 |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4. 2. 3. 기타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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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
서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
동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
북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
강서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
남부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
강남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강남구, 서초구 | |
강동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송파구, 강동구 |
명칭 | 사진 | 주소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길 27 |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참조
[1]
법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3조
[2]
법률
지방자치법 제127조
[3]
조례
조례 제2507호
[4]
조례
조례 제2971호
[5]
조례
조례 제3125호
[6]
조례
조례 제3342호
[7]
조례
조례 제3450호
[8]
조례
조례 제3565호
[9]
조례
조례 제3816호
[10]
조례
조례 제4045호
[11]
조례
조례 제4545호
[12]
조례
조례 제4861호
[13]
조례
조례 제5948호
[14]
직위
지방부이사관
[15]
직위
지방서기관
[16]
직위
지방행정사무관
[17]
직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18]
직위
지방공업사무관
[19]
직위
지방기술서기관
[20]
직위
지방시설사무관
[21]
직위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22]
직위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23]
직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4]
직위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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