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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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는 1980년 8월 20일 채택된 결의안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기본법 제정을 규탄하고, 예루살렘에 외교 공관을 설치한 국가들에게 공관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결의는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기본법이 국제법 위반이며,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 및 아랍 영토,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제네바 협약 적용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무효로 선언하고, 중동 평화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이 이 결정을 수락하고 예루살렘에 외교 사절단을 둔 국가들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텔아비브 등으로 대사관을 이전했으나, 2018년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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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 | |
---|---|
결의안 개요 | |
번호 | 478 |
기관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날짜 | 1980년 8월 20일 |
회의 | 2,245회 |
코드 | S/RES/478 |
문서 | S/RES/478(1980) |
찬성 | 14 |
기권 | 1 |
반대 | 0 |
주제 | 이스라엘의 점령지 |
결과 | 채택 |
관련 결의안 | |
이전 결의안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6호 |
2. 결의안 채택 배경
1980년 이스라엘의 크네세트(의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일되고 영원한 수도"로 선언하는 이른바 '예루살렘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1967년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였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476호 (1980)를 상기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은 용납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가 예루살렘의 성격과 지위를 변경하는 "기본법"을 제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스라엘이 결의 제476호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스라엘이 결의를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헌장에 따라 결의 제476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미 결의 제476호 (1980)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루살렘의 지위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예루살렘 기본법' 제정을 강행하자, 안보리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기본법' 제정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영토 점령 상태를 고착화하고, 중동 지역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화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해당 법률 및 관련 조치들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478호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결의는 예루살렘에 외교 공관을 설치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해당 공관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결의안 주요 내용
1.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2. 이스라엘의 "기본법" 제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1967년 6월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 영토, 특히 예루살렘에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언한다.3.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격과 지위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모든 입법 및 행정 조치와 행위, 특히 최근의 예루살렘에 관한 "기본법"은 무효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4. 또한 이러한 조치가 중동에서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언한다.5. "기본법"과 이 법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성격과 지위를 변경하려는 이스라엘의 다른 조치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음을 촉구한다.
6. 사무총장에게 1980년 11월 15일 전에 이 결의의 이행에 대해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7. 이 심각한 상황에 계속 관여하기로 결정한다.이 결의는 제2245차 회의에서 미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4표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에 포함된 결정은 국제 관습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예루살렘 기본법의 위법성과, 제네바 협약 위반에 관한 두 가지이다[21]. 유엔 기구의 결정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간행물인 ''유엔 기구의 실무 보고서''(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22]에 따르면, 이 결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유엔 헌장 제5장 제24조에 따라 채택한 것이다[23].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상황에 관한 결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4]. 이 보고서는 "제24조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1971년6월 21일 국제 사법 재판소가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권고 의견(ICJ Reports, 1971, page 16)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23].
이후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 의견에서는 모든 국가가 동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25].
결의안 채택 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던 대부분의 국가는 대사관을 텔아비브, 라마트 간, 헤르츨리야로 이전했다. 2006년 8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후, 2018년 5월까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 5월 14일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다(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미국의 승인)[26].
4. 국제사회의 반응 및 비판
이스라엘은 이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자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또 다시는 분열되지 않을 통일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30][4][17]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예루살렘 문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중동 평화를 위한 협상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31][5][18] 그는 결의안 초안이 "중동 문제에 대한 불균형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련의 문서를 만들어낸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모든 종교의 목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분열되지 않은 예루살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성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고대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31][5][18]
특히 예루살렘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라는 결의 내용에 대해 머스키 국무장관은 "해당 결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구가 "구속력이 없고 효력이 없다"고 간주하며, "다른 국가에게 강제하려는 시도로서 거부한다"고 밝혔다.[32][6][19] 그는 또한 미국이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32][6][19]
슐로모 슬로님은 머스키의 발표가 강한 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머스키가 예루살렘을 점령지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지위를 부인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슬로님은 1980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상당한 모호성과 혼란으로 특징지어졌다고 분석했다.[33][7][20]
5. 결의의 법적 구속력 논란
결의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기본법 제정이 국제법 위반이며, 제네바 협약 적용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34][8][21]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국제 관습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34][8][21]
유엔 기구의 결정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간행물인 "유엔 기구 실천 보고서"(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영어)에 따르면,[35][9][22]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24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결의를 채택했으므로, 결의 내용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36][10][23] 비록 이 결의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 조치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7][11][24] 보고서는 "제24조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1971년 6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권고 의견(ICJ 보고서, 1971, 16쪽)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제24조에 근거한 결의의 구속력을 뒷받침한다.[36][10][2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후 권고 의견을 통해 모든 국가는 동에루살렘 및 그 주변 지역의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38][12][25]
결의 제478호 채택 이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었던 대부분의 국가는 대사관을 텔아비브, 라마트간, 헤르츨리야 등 다른 도시로 이전했다.[39][13][26] 2006년 8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대사관을 철수한 이후, 2018년 5월까지 예루살렘에는 외국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았다.[39][13][26] 그러나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결정(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미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은 2018년 5월 14일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39][13][26]
6. 결의 이후 경과
결의 제478호가 채택된 이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던 대부분의 국가는 대사관을 텔아비브, 라마트간, 헤르츨리야 등으로 이전했다.[39][13][26] 이는 결의안의 내용과 더불어, 이후 국제사법재판소가 모든 국가는 동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 의견[38][12][25]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6년 8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대사관을 철수하면서, 2018년 5월까지 예루살렘에는 어떤 국가의 대사관도 존재하지 않았다.[39][13][26]
그러나 2017년 12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14일, 미국은 실제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미국의 승인) 국제 사회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39][1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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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Article 24, Supplement No 6 (1979–1984), volume 3 indicates the Council was acting on behalf of the members when it formally declared illeg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valid in resolution 478. See Note 2 on Page 1 and page listings on pages 12, 19, 24, 25, 26, 29, and 30
http://legal.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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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opens new embassy in Jerusalem as dozens are killed in Gaza
https://edition.cnn.[...]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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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Article 24, Supplement No 6 (1979–1984), volume 3 indicates the Council was acting on behalf of the members when it formally declared illeg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valid in resolution 478. See Note 2 on Page 1 and page listings on pages 12, 19, 24, 25, 26, 29,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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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47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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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Article 24, Supplement No 6 (1979–1984), volum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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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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