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인용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인용은 자신의 주장 강화, 정보 제공, 원저작자에 대한 존경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표현의 반복 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으며, 학계에서는 요약 인용이 일반적이다. 인용은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으며, 베른 협약과 각국의 저작권법은 인용의 범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합법적인 인용을 위해서는 출처 명시,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준수 등이 필요하며, 인용 시 부정확한 출처 표기나 원문의 왜곡에 유의해야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인용 -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며》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인물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고독과 실존적 고뇌, 삶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이다.
  • 인용 -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며 사용한 유명한 문구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하며, 결단력과 위험 감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인용
인용
정의다른 표현의 일부로서 하나의 표현의 반복
인용 부호
정의텍스트와 스피치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문장 부호
위키백과 관련 정책
위키백과 내용 인용다른 곳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텍스트 인용 정책에 따라 위키백과로 인용하는 경우
위키백과의 내용을 다른 곳에 인용하는 경우 위키백과:위키백과 인용을 참고
위키백과 문서 내에서 인용문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
기타 용어
전재주로 전송의 한 형태
서지 정보 추가참조 (서지학)

2. 인용의 개념과 필요성

인용은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를 강화하고, 독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원저작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인용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고, 원작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거나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6] 또한 그림, 영화, 악곡과 같이 다른 형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인용이 인정되지만, 인용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번안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문 그대로 게재해야 한다.[44][45]

인용은 사회 질서와 사회 구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게임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7][8] 문화 활동에서는 비평, 비판,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의 인용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에서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하며, 인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것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할 것
  • 보도, 비평, 연구 등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할 것
  • 겹따옴표 등으로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 인용을 행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 "출처 명시"가 필요 (복제 외에는 그 관행이 있을 때)


인용하는 분량은 필요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하며,[47] 인용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인용해야 한다.[48] 질적, 양적으로 인용 대상이 "주", 인용 부분이 "종"의 관계여야 한다.[49] 인용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는 겹따옴표 외에 단락 바꾸기, 참고 문헌 번호나 저자명을 사용한 참조 기호 기재 등이 있다.[52]

인용에는 원문을 그대로 발췌하는 직접 인용과 내용을 요약하는 간접 인용이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 요약에 의한 인용이 이루어지며,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요약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5]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후로 무슨 즐거움을 찾았는가?"와 같이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5]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후로 무슨 즐거움을 찾았는지 자문했다."와 같이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자유 간접 화법'''은 간접 인용의 한 형태로, 원저작자의 생각이나 관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온 이후로 무슨 즐거움을 찾았을까?"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인용이 인정되는데, 인용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번안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2. 인용의 목적과 효과

인용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인용되는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인용되는 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6] 또한, 원작자나 저자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독자에게 영감을 주고 철학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6][7][8]

인용은 사회 질서와 사회 구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게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7][8] 문화 활동에서는 비평, 비판,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의 인용이라고 한다. 이는 저작권의 제한 및 무단 이용 허용 규정에 해당하며,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저작권법에서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46]에 따르면, 적절한 인용은 "소개, 참조, 논평 기타 목적으로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의 원칙적으로 일부를 채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문화청에 따르면, 적절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것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할 것
  • 보도, 비평, 연구 등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할 것
  • 겹따옴표 등으로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 인용을 행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 "출처 명시"가 필요 (복제 외에는 그 관행이 있을 때)


출처 명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표절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인용하는 분량은 필요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하며,[47] 인용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인용해야 한다.[48] 질적, 양적으로 인용 대상이 "주", 인용 부분이 "종"의 관계여야 한다.[49] 다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주종 관계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51] 인용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는 겹따옴표 외에 단락 바꾸기, 참고 문헌 번호나 저자명을 사용한 참조 기호 기재 등이 있다.[52]

"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무단 전재로 간주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 3. 인용구의 출처

유명한 인용구는 종종 인용구 사전 또는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책에 수집된다. 이 중, 바틀릿의 명언집, 옥스퍼드 인용구 사전, 컬럼비아 인용구 사전, 예일 인용구집 및 맥밀란 명언집, 격언 및 유명 문구집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출처로 간주된다. 일기 및 달력에는 종종 오락이나 영감을 주는 목적으로 인용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문과 주간 잡지의 작은 전용 섹션(최신 주제에 대한 주요 인물의 최근 인용구 포함)도 흔해졌다.

3. 저작권과 인용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인용은 저작권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인용"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게재해야 하며, 요약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7조 6항에 따라 번역은 허용되지만, 번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을 생략할 때는 3점 리더(…)를 2개 사용하거나, 목록, 단락 등이 있는 인용에서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이라고 표기해야 한다.[44][45]

작품 내용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는 요약을 저작권자 허가 없이 게재하는 것은 번안권(제27조) 위반이며, 웹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제28조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극히 짧은 내용 소개나 한 줄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인용"이 아닌 "참고"의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고 자신만의 표현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면 "참고 문헌"으로 취급되지만, 이 역시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문장이 "주"이고 참고 문헌이 "종"의 관계여야 한다.[44][45] "참고"는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변경, 절제, 개변하는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다.
3점 리더 사용 예시


  • 생략 전 원문: "다음 주에 슈퍼마켓에 갈 예정이며, 거기서 식료품을 살 예정이다. 그 후에 도서관에 갈 예정이다."
  • 3점 리더로 생략한 문장: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살 예정이다... "


인간의 문화 활동에서는 비평, 비판,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인용은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 제한 및 무단 이용 허용 규정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일본 저작권법 조항

  • 제32조(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7조 6 (번역, 각색 등에 의한 이용):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이 허용된다.
  • 제48조(출처의 명시):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문화청에 따르면, 적절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것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할 것
  • 보도, 비평, 연구 등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할 것
  • 겹따옴표 등으로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 인용을 행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 "출처 명시"가 필요 (복제 외에는 그 관행이 있을 때)


이 중 출처 명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용 이외의 합법적인 무단 이용을 포함하여 공통적인 필수 사항이다. 이를 게을리하면 표절로 간주된다.

또한,

  • 인용하는 분량을 필요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한다.[47]
  • 인용하기 위해서는 목적(필요성)이 필요하며,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인용해야 한다.[48]
  •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49], 인용 대상이 "주", 인용 부분이 "종"의 관계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헤이세이 22년 10월 13일 (감정증서 컬러 복사 사건) 판결에서는 주종 관계는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51]
  • 인용을 독립하여 그것만으로 작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인용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는, 겹따옴표 외에 단락을 바꾸는 것, 참고 문헌의 일련 번호 또는 참고 문헌의 저자명 등을 사용한 참조 기호를 해당 부분에 기재하는 방법[52] 등이 있다.


"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무단 전재 등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법 제119조 이후의 벌칙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 기관 등이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홍보 자료 등은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할 수 있다.[53][54] 시사 논설 등도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 방송 등이 가능하다.[56][54] 공개 연설 등도 동일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 등이 가능하다.[57]

그러나 신문 등은 대개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 (법 제10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전재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적절한 "인용"에 관한 문제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인용에는 원문을 그대로 발췌하는 것(quotation)과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이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 후자인 요약에 의한 인용이 이루어진다. 요약에 의한 인용을 할 때는 다음의 2가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것
  • 인용 부분의 바로 뒤에 출처를 표시하고, 명료 구별성을[46] 확보할 것


복제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말로 다시 정리하는 예가 있다. 하지만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출처를 명시하는 등 인용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3. 1. 베른 협약

베른 협약은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조약으로, 인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베른 협약 제10조 1항은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며, 이 인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에는 언론 요약 형태의 신문 기사 및 정기 간행물 인용도 포함된다.[63]

베른 협약은 각 국가가 자국 법률로 인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허용하지만, 출처와 저작자 표기는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다. 이는 인용과 표절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로, 표절은 저작자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63]

요약하면, 베른 협약은 인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법률에 맡기면서도, 출처와 저작자 표기를 의무화하여 표절을 방지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3. 2.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8]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법학계에는 통일된 문헌 인용 방식이 없었으나, 한국법학교수회가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안》을 배포하면서 학술 분야의 인용 관행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블루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3. 2. 1. 합법적인 인용의 요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만을 인용 대상으로 허용한다.[70]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이란 언론,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의미하며,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종류의 저작물이 해당될 수 있다.[70]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68]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용되는 내용이 전체 내용에서 부수적인 부분이어야 하며, 원저작물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68] 특히 인용으로 인해 원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68]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전시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림 전체를 녹화하거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전하면서 전체 연주를 녹음하여 방영하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68]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야 한다. 즉, 인용되는 내용과 원저작물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68]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68]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저작권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인용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용 목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변형을 허용하기도 한다.[70] 인용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표현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70] 그러나 변형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는 출처 명시 여부와 더불어 그 의도에 따라 판단된다. 또한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용을 시도했더라도,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3. 2. 2. 관련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71][73]

  • 인용의 목적
  • 저작물의 성질
  • 인용된 내용과 분량
  •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 독자의 일반적 관념
  •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특히,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려면,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한다.[72]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인용은 비영리적인 경우보다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더 좁아진다.[73]
판례 사례2006년 판례에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이미지 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74]

3. 3. 일본의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 제32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인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인용 시에는 원문을 그대로 게재해야 하며, 요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4][45] 제47조 6항에 따라 번역은 허용되지만, 번안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요약, 변경하면 번안권 침해에 해당한다.[44][45] 내용을 생략할 때는 3점 리더(...)를 2개 사용하거나, 목록, 단락 등이 있는 인용에서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작품 내용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는 요약을 저작권자 허가 없이 게재하는 것은 번안권(제27조) 위반이며, 웹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제28조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극히 짧은 내용 소개나 한 줄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인용"이 아닌 "참고"의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고 자신만의 표현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면 "참고 문헌"으로 취급되지만, 이 역시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문장이 "주"이고 참고 문헌이 "종"의 관계여야 한다.[44][45] "참고"는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변경, 절제, 개변하는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다.
3점 리더 사용 예시

  • 생략 전 원문: "다음 주에 슈퍼마켓에 갈 예정이며, 거기서 식료품을 살 예정이다. 그 후에 도서관에 갈 예정이다."
  • 3점 리더로 생략한 문장: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살 예정이다... "

일본 저작권법 조항

  • 제32조(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7조 6 (번역, 각색 등에 의한 이용):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이 허용된다.
  • 제48조(출처의 명시):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 기관 등이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홍보 자료 등은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할 수 있다.[53][54] 시사 논설 등도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 방송 등이 가능하다.[56][54] 공개 연설 등도 동일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하면 전재 등이 가능하다.[57]

그러나 신문 등은 대개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 (법 제10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전재해야 한다.

3. 4.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에서는 인용을 주로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저작물의 변형적 사용, 비영리적 사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5. 영국의 저작권법

영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dealing)을 허용하며, 비평, 논평, 보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인용을 인정한다. 이는 영국 저작권법 제30조(1ZA)에 규정되어 있다.[64]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64]

  • (a) 해당 저작물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것
  • (b) 해당 인용에 의한 사용이, 해당 저작물에 대해 공정 이용일 것
  • (c) 해당 인용의 범위가, 그것이 사용되는 특정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이상이 아닐 것
  • (d) 해당 인용이, (실질적으로 기타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분한 출처 명시를 동반할 것.

3. 6. 이탈리아의 저작권법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비평, 논의,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단편 또는 부분을 요약, 인용,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53][54] 이 경우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하며,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53][54]

  • 행정 기관 등의 홍보 자료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재를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는 "행정 기관 등의 명의로 공표된 홍보 자료 등"은 출처를 명시하면 행정 기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설명 자료로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을 수 있다.[53][54]
  • 시사 논설 등: 학술적인 성격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논설 중 전재, 방송 등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는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논설 등은 출처를 명시하면 신문사 등에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신문 등에 싣거나 방송할 수 있다.[56][54]
  • 공개 연설 등: 공개적으로 행해진 정치 연설, 진술 또는 재판 절차에서의 공개 진술은 같은 저작자의 것만 편집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57]


위의 경우, 각각의 요건과 출처 명시를 지키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 등은 무단 전재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전부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여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 (법 제10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전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4. 인용의 방법과 유의사항

인용을 할 때는 몇 가지 방법과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 이는 저작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70]

인용 시에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과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 인용 부분은 겹따옴표("")나 단락 구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인용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번안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문 그대로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하고 표현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70]

하지만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용자가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용했더라도 저작물의 가치가 침해되면 저작권 위반의 여지가 있다.[70]

문화청에서는 적절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것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할 것
  • 보도, 비평, 연구 등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할 것
  • 겹따옴표 등으로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 인용을 행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 출처 명시가 필요할 것


요약 인용을 할 때는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용 부분 바로 뒤에 출처를 표시하여 명료하게 구별해야 한다.

4. 1. 인용 시 흔히 하는 실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68]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많은 인용문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저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9]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인용구가 유명 작가의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이나 오스카 와일드에게 많은 인용구가 잘못 귀속된다.[9]

또한, 원작에 없는 문구가 인용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스타 트렉''의 "스카티, 빔 업", 셜록 홈즈의 "엘리멘트리, 내 사랑 왓슨", 스타워즈의 "루크, 나는 네 아버지다" 등은 원작에는 없는 표현이다.[10][11][12][13]

요약 인용을 할 때는 다음 두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인용 부분 바로 뒤에 출처를 표시하고, 명료하게 구별해야 한다.[46]

4. 2.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용

학술 분야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이 필수적이다.[6] 과학 논문에서는 다른 논문의 결과나 결론을 요약하여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은 그 중요도와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많은 논문에서 인용된다. 영향력 지수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잡지의 가치를 수량화한다.[6]

그림, 영화의 장면, 악곡의 일부 등 예술 분야에서도 다른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6]

5. 인용 관련 용어

; 원용(援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문서나 자료를 참고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 전용(転用): 열람 등을 위한 문서를 잡지에 다시 싣거나 참고 자료로 복사하여 배포, 논문에 인용, 패러디 제작(번안) 등 다른 용도로 다시 이용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참조

[1]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English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 웹사이트 On the Syntax of Direct Quotation in French https://halshs.archi[...] 2020-04-10
[3] 서적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 서적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 서적 A Glossary of English Grammar https://archive.org/[...]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6] 뉴스 English Grammar Lesson - Using Quotes! - ELC https://www.elc.edu/[...] 2017-10-24
[7] 논문 On indirect reports and language games: Evidence from Persian 2014
[8] 논문 The secret life of slurs from the perspective of reported speech 2015
[9] 서적 A Book of Misquo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0] 웹사이트 List of misquotations http://www.snopes.co[...]
[11] 웹사이트 List of misquotations http://www.snopes.co[...]
[12] 웹사이트 Greatest Film Misquotes - Part 2 http://www.filmsite.[...]
[13] Youtube We Dont Need No Stinkin Badges! nsdZKCh6RsU
[14] 간행물 Quotative Inversion 1997-02
[15] 간행물 Alignment in Syntax: Quotative Inversion in English 2016-04-15
[16] 간행물 Parenthetical reporting clauses in the history of English: the development of quotative inversion https://www.cambridg[...] 2020-04-17
[17] 간행물 The Syntax of Direct Quot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panish and English 2000-08
[18] 간행물 Quotative Inversion in Peninsular Portuguese and Spanish, and in English 2013
[19] 웹사이트 When to Use Brackets in Quotes: Your Punctuation Guide - UoPeople https://www.uopeople[...] 2021-05-05
[20] 간행물 Quotations as Demonstrations 1990-12
[21] 서적 Quotatives: New Trends and Sociolinguistic Implications Wiley Blackwell 2014
[22] 간행물 Quoting the unspoken: An analysis of quotations in spoken discourse https://www.scienced[...] 2020-04-11
[23] 서적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Wiley Blackwell 2015
[24] 간행물 Evidentials and (relayed) speech acts: hearsay as quotation 2017
[25] 서적 Language Structure and Environment John Benjamins 2015
[26] 웹사이트 More than reported speech: Quotative evidentiality in Laal http://www.princeton[...] 2020-04-19
[27] 문서 Quotative Use in American English 2005-09
[28] 간행물 "All us girls were like euuh!": Conversational work of be like in New Zealand adolescent talk https://www.research[...] 2020-04-19
[29] 서적 Empirische Forschung und Theoriebildung Peter Lang 2008
[30] 간행물 AAE Talmbout: An Overlooked Verb of Quotation https://repository.u[...] 2016-12-01
[31] 간행물 She say, She go, She be like: Verbs of Quotation over Time in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https://muse.jhu.edu[...] 2002
[32] 서적 Canonical Morphology and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3] 간행물 How report verbs become quote markers and complementisers https://www.scienced[...] 2020-04-13
[34] 간행물 Quotation and advances in understanding syntactic systems 2015
[35] 간행물 The syntax of be like quotatives http://www.lingref.c[...] 2012
[36] 논문 Developing sensitivity to the sources of information: Early use of the Japanese quotative particles tte and to in mother–child conversation https://www.scienced[...] 2020-04-13
[37] 논문 Evidentiality 2019
[38] 논문 Latvian verbs of speaking and their relations to evidentiality
[39] 서적 The grammar of knowledge: a cross-linguistic view of evi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sour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0] 웹사이트 Air quotes http://www.phrases.o[...] 2008-11-18
[41] 문서 citationは他の参考文献を情報源として示すこと全般をいい、quotationはそのうち字句を一切変えずに行うものをいう。
[42] 문서 「転載等」とは、日本の著作権法では「転載し、又は放送し、若しくは有線放送し、若しくは当該放送を受信して同時に専ら当該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におい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自動公衆送信(送信可能化のうち、[[公衆]]の用に供されている電気通信回線に接続している自動公衆送信装置に情報を入力することによるものを含む。)」([[s:著作権法#a39|第39条]])のこと。
[43] 문서 違法なものを含めて無断引用と呼んで禁じる権利者もあるが、引用は適法な無断利用の一態様のことなので「無断引用」という言葉はあり得ない 2005
[44] 웹사이트 著作物が自由に使える場合 https://www.bunka.go[...] 2022-08-23
[45] 웹사이트 パロディ・モンタージュ事件 脱ゴーマニズム宣言事件 https://www.saegusa-[...] 弁理士法人 三枝国際特許事務所[大阪・東京] SAEGUSA & Partners [Osaka,Tokyo,Japan] 2022-08-23
[46] 문서 詳細は「[[パロディ・モンタージュ写真事件]]」を参照([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283 最高裁判所判例情報]) 。この判例に言及している解説・意見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 * 六訂版『著作権法の解説』千野直邦・尾中普子著、一橋出版、2005年、ISBN 4-8348-3620-7、pp.15- 18 写真の著作物 * 『著作権とは何か』福井健策著、集英社新書、2005年、ISBN 4-08-720294-1、pp.148-153、パロディモンタージュ写真事件 * 『Q&A 引用・転載の実務と著作権法』北村行夫・雪丸真吾編、中央経済社、2005年、ISBN 4-502-92680-9、pp.177-182 『主従関係』の要件で躓くのはなぜか
[47] 웹사이트 著作権テキスト 〜初めて学ぶ人のために〜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2-10-01
[48] 논문 適法引用(著作権法32条1項)の要件について https://www.ritsumei[...] 立命館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17
[49] 문서 "量」については、様々な意見・見解がある:(例)『Q&A 引用・転載の実務と著作権法』北村行夫、雪丸真吾編 中央経済社 2005年 ISBN 4-502-92680-9 の pp.177 - 182 「主従関係」の要件で躓くのはなぜか"
[50] 웹사이트 ネオロジー https://nandemo-nobi[...] ネオロジー 2016-11-28
[51] 문서 絵画の鑑定証書へ当該絵画の縮小カラーコピーを添付することが、著作権法32条所定の引用に該当すると判示された事例
[52] 문서 2010
[53] 문서 2010
[54] 문서 転載等が禁止されていても、[[#要件|引用の要件]]を満たせば「引用」は可能である。
[55] 문서 放送・有線放送・「入力」による送信可能化による放送の同時再送信の場合は「受信機を用いた公の伝達」を含む。
[56] 문서 2010
[57] 문서 2010
[58] 判례 https://www.courts.g[...] 2014-08-17
[59] 判례 https://www.courts.g[...] 2014-08-17
[60] 判례 https://www.courts.g[...] 2014-08-17
[61] Citation マスメディアと著作権 2009-02-14
[62] 문서 普通、どんなに書き直しても原文の創作性は残らざるをえない。
[63] 웹사이트 条約、各国著作権法における関係規定等 https://www.cric.or.[...] 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2-12-13
[64] 웹사이트 第3章 著作権のある著作物に関して許される行為 https://www.cric.or.[...] 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2-12-13
[65] 뉴스 교육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개발 http://www.donga.com[...] 연합뉴스 2008-02-22
[66] 서적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 아이티씨
[67] 서적 네티즌을 위한 e-헌법 - CyberLaw 도서출판 길벗
[68] 문서 없는 문서. http://www.cleancopy[...]
[69] 학위논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2006
[70] 학위논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2006
[71] 판결문 저작권법위반 http://glaw.scourt.g[...] 대법원 2006-02-09
[72] 판결문 손해배상(기) http://glaw.scourt.g[...] 대법원 1990-10-23
[73] 판결문 저작권법위반 http://glaw.scourt.g[...] 대법원 1997-11-25
[74] 판결문 저작권법위반 http://glaw.scourt.g[...] 대법원 2006-02-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