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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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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전문은 일본 국민이 국회 대표를 통해 행동하며, 평화와 자유를 확보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국정은 국민의 신탁에 의한 것이며, 인류 보편의 원리에 반하는 헌법, 법령, 조칙을 배제한다. 전문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전문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이며, 이는 헌법의 원리와 이상을 추상적으로 명시하며 법적 성격을 갖는다. 일본 헌법 전문은 GHQ 민정국의 알프레드 하시가 작성했으며, 미국 헌법,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등을 참고했다. 전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존재하며,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 스나가와 사건 등에서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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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전문
일본국 헌법 전문
정식 명칭일본국헌법 전문
통칭/약칭전문
소속 조장일본국헌법 전문
주요 내용국민주권
간접 민주제
국제 평화
헌법명일본국헌법 전문
관련 정보
참고 도서일본국헌법무효론 (2002년 11월 1일, 초사사)
국립국회도서관 링크제4장 제국 의회에서의 심의
중의원 링크「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링크1 국 민주권과 천황제
원어 표기ja

2. 전문의 내용과 기본 원리

일본국 헌법 전문은 GHQ민정국에서 GHQ 초안 작성 운영 위원이었던 알프레드 하시가 작성하였다.[5] 그는 각 단락별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활용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락활용 자료
1단락미국 헌법 전문
2단락링컨의 겟티즈버그 연설
3단락맥아더 노트
4단락테헤란 선언
5단락대서양 헌장
6단락알프레드 하시 자작
7단락독립 선언



일본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이다. 기본적 인권에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권리 (자유권),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사회권),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 (평화적 생존권)가 있다.

국민주권 아래에서 비로소 기본적 인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이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의 양대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자유 및 평화적 생존은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며, 평화주의는 기본적 인권 및 국민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의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의 일체성은 근대적 헌법 정신을 추진해 온 원칙이다.

일본국 헌법 전문에서 헌법 제정 주체인 “일본 국민”에는 천황이 포함되지 않는다.[6]

2. 1. 전문의 주요 내용

일본국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정 배경, 추구하는 이상 등을 담고 있다.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헌법 제정의 주체와 목적 (1단락)'''

  • 주권재민: 일본 국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나타낸다.
  • 평화와 자유: 모든 국민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헌법 제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2. 국정 운영의 원리 (2단락)'''

  • 대의 민주주의: 국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린다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한다.
  • 인류 보편의 원리: 이러한 국정 운영 원리가 인류 보편의 원리에 해당하며, 이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힌다.


'''3. 평화주의와 국제 협력 (3~5단락)'''

  • 평화주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여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함을 밝힌다.
  • 국제 협력: 전제, 예속, 압박, 편협을 없애고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며, 전 세계 국민이 공포와 결핍 없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확인한다.
  • 맥아더 노트와 테헤란 선언 반영: 3단락은 맥아더 노트, 4단락은 테헤란 선언의 영향을 받았다.[5]


'''4. 정치 도덕의 보편성과 각국의 책무 (6단락)'''

  • 보편적 정치 도덕: 어느 국가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임을 강조한다.
  • 각국의 책무: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이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각국의 책무임을 명시한다.


'''5. 숭고한 이상과 목적 달성에 대한 맹세 (7단락)'''

  • 맹세: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미국 독립 선언 영향: 7단락은 미국 독립 선언의 영향을 받았다.[5]

2. 2. 전문의 기본 원리

일본국 헌법 전문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명시되어 있다.

  • 국민주권
  • 기본적 인권 존중
  •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자유권)
  • 결핍에서 벗어날 권리 (사회권)
  •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 (평화적 생존권)
  • 평화주의


국민주권 하에서 비로소 기본적 인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이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의 양 축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자유 및 평화적 생존은 "항구적 평화"의 실현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며, 평화주의는 기본적 인권 및 국민주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내의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의 일체성은 근대적 헌법 정신에 매진해 온 원칙이다.

3. 전문의 작성 배경과 과정

GHQ(연합군 최고사령부) 민정국 소속 알프레드 하시는 미국 헌법 전문, 링컨의 겟티즈버그 연설, 맥아더 노트, 테헤란 선언, 대서양 헌장 등을 참고하여 일본국 헌법 전문을 작성하였다.[5]

GHQ는 일본의 민주화와 군국주의 해체를 위해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전문 작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 국가 체제 유지를 희망하여 GHQ 초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주권평화주의와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후 일본의 정치적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1. GHQ 초안과 일본 정부 수정안

GHQ민정국 GHQ 초안 작성 운영 위원이었던 알프레드 하시가 일본국 헌법 전문을 작성하였다.[5] 그는 각 단락별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활용 자료는 다음과 같다.[5]

단락활용 자료
1단락미국 헌법 전문
2단락링컨의 겟티즈버그 연설
3단락맥아더 노트
4단락테헤란 선언
5단락대서양 헌장
6단락알프레드 하시 자작
7단락독립 선언



GHQ 초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일본 국민은, 국회에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행동하는 우리는, 모든 나라와의 평화적인 협력의 결실과 이 땅 전체에 걸친 자유의 축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의 행위를 통하여 다시는 전쟁의 공포를 겪지 않을 것을 결의하여, 국민의 의지를 주권으로 선포하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신성한 신탁이며, 그 권한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고,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하며, 이와 상충하는 모든 헌법, 조례, 법률 및 칙령을 거부하고 폐지한다.

>

> 영원한 평화를 희망하고,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높은 이상이 현재 인류를 감동시키고 있음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세계의 평화애호 국민들의 정의와 성실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평화의 보존과 억압과 노예제도, 압제와 불관용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 고안되고 헌신된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 우리는 어떤 국민도 스스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그러한 법칙에 대한 복종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민들과의 주권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임을 주장한다.

>

> 우리 일본 국민은 이러한 높은 원칙과 목적에 우리의 국민적 명예, 결연한 의지 및 모든 자원을 맹세한다.

일본 정부는 GHQ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국민은, 국회에 있어서 정당히 선거된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들 자신 및 자손을 위하여 여러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의 성과 및 이 나라 전토에 미치는 자유의 복지를 확보하며, 그리고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한다. 이에 국민 최고 의사를 선언하고, 국정을 이하여 그 권위는 이것을 국민에게 승계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것을 행사하고, 그 이익은 국민이 이것을 향유해야 할 숭고한 신탁이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에 따라 이 헌법을 제정 확립하며, 이와 저촉하는 일체의 법령 및 칙서를 폐지한다.

>

> 일본 국민은 영세에 걸쳐 평화를 갈망하고,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고매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우리들의 안전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의 평화 애호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를 두겠다는 것을 기약한다.

>

> 일본 국민은 평화를 유지하며, 그리고 전제, 예속, 압박 및 편협을 영원히 일소하려고 하는 국제 사회에 섞여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바란다. 우리들은 만국민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의 안에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주장하고 또한 인정한다.

>

> 우리들은 어느 나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봉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의 대등 관계를 주장하려고 하는 각국의 맡아야 할 의무라고 믿는다.

>

>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러한 고원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GHQ 초안과 일본 정부 수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주권의 소재: GHQ 초안은 '국민의 의지를 주권으로 선포'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주권을 명확히 한 반면, 일본 정부 수정안은 '국민 최고 의사를 선언'한다고 표현하여 주권의 소재를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 국정의 성격: GHQ 초안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신성한 신탁'이라고 규정하여 국정이 국민의 신탁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일본 정부 수정안은 '국정을 이하여 그 권위는 이것을 국민에게 승계하며'라고 표현하여 국정의 권위가 국민에게서 비롯됨을 나타냈다.
  • 평화주의: GHQ 초안은 '억압과 노예제도, 압제와 불관용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여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표방한 반면, 일본 정부 수정안은 '전제, 예속, 압박 및 편협을 영원히 일소하려고 하는'이라고 표현하여 소극적인 평화주의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점은 GHQ가 일본의 민주화와 군국주의 해체를 목표로 헌법 제정에 참여한 반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에 대한 해석 차이는 전후 일본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4. 전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

일본국 헌법 전문은 GHQ 민정국에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알프레드 허시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5] 그는 미국 헌법 전문, 에이브러햄 링컨게티즈버그 연설, 맥아더 노트, 테헤란 선언, 대서양 헌장 등을 활용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담은 부분도 있다.

일본국 헌법 전문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자유권, 사회권, 평화적 생존권), 평화주의를 기본 원리로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가 근대 헌법 정신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전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교헌법학자 니시 오사무는 전문의 많은 부분이 다른 헌법과 선언에서 인용된 '짜깁기'라고 비판한다.[9] 미국 헌법 전문, 테헤란 선언, 대서양 헌장 등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으며, 영어 원문이 동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 이토 마코토는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헌법학자 야기 히데쓰구는 GHQ 민정국 직원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더 페더럴리스트'를 참조하여 전문을 작성했으며, 이는 간접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한다.

국제정치학자 시노다 히데아키는 3대 원리(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가 실제로는 전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문에 나타난 핵심 원리는 '국정은 국민의 신탁'이라는 정부와 국민 간의 계약 관계이며, 이는 존 로크토머스 제퍼슨의 사회 계약론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4. 1. 법적 성격과 재판 규범성 논란

일본국 헌법 전문은 본문과 함께 헌법을 구성하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7] 예를 들어 "인류 보편의 원리〔…〕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칙령을 배제한다"는 것은 대일본제국 헌법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 제96조에 기초한 개정에 있어서 전문이 말하는 "인류 보편의 원리"에 반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7]

다만, 통설은 전문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문이 헌법의 원리와 이상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의 취지는 본문 각 조항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조문에 근거하여 소송함으로써 구제 수단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판례 또한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한다.[8]

4. 2.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논란

일본국 헌법 전문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와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표현이 일본의 안보 정책과 자위대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11]

헌법학자 나카가와 다케시는 전문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의 국민'은 구별"되며,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존재함을 전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미국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11] 그러나 GHQ 초안에서 이 표현의 원문은 '세계의 사람들(peoples of the world)'이었다.[11]

산케이 신문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려고 결의했다'는 부분은 일본이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고 모든 것을 외국에 맡긴다는 노예 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 차별 의식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12]

야베 히로하루는 "1945년 종전, 점령 당시에는 각국 군대가 국제연합 아래 국련군으로서 각국을 방어한다는 이상에서 세계에 맡겼지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냉전이 시작되어 국련군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모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고바야시 세쓰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기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다른 나라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며, 기대하는 이상 배신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토 방위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3]

국제정치학자 시노다 히데아키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1941년 대서양 헌장에서 연합국 측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945년 국련 헌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표현이 "국제법과 일본국 헌법의 연동성을 보여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련 가맹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11][12]

4. 3. 기타 비판과 논쟁

비교헌법학자 니시 오사무는 일본국 헌법 전문의 많은 부분이 다른 헌법이나 선언에서 인용한 것으로, 일종의 '짜깁기'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 국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확보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는 미국 헌법 (1787년) 전문에서 가져온 것이며,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는 테헤란 선언 (1943년)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대서양 헌장 (1941년)에서 가져온 것이다. 더불어 링컨의 연설, 미국 독립선언 등에서도 인용되었다. 또한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등은 영어 원문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다.[9]

변호사이자 이토 학원(伊藤塾) 원장인 이토 마코토는 평화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전문에도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는 해석을 주장한다.[10]

헌법학자 나카가와 다케시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과 '전 세계의 국민'은 헌법 전문에서 구별되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전 세계 국민 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은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GHQ 초안에서 '여러 국민'의 원어가 된 단어는 '세계의 사람들(peoples of the world)'이다.[11]

산케이 신문은 칼럼 '산케이쇼'에서 일본국 헌법 전문의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일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을 외국에 맡긴다는 노예 국가 선언, 혹은 일본인에게 전력을 가지게 하면 위험하므로 그것은 금지하지만, 일본인 이외의 여러 국민은 모두 온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 차별 의식이 짙게 나타난다"고 하였다.[12]

야베 히로하루는 저서 '알면 안 되는 숨겨진 일본 지배 구조'에서 "1945년 종전·점령 시, 각국 군대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아래 국련군으로서 각국을 방어한다는 이상에서 세계에 맡겼지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냉전이 시작되어 국련군이 기능하지 않는데도, 그 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모순이 생겼다"고 말한다.

야기 히데쓰구는 헌법 원안을 기초한 GHQ 민정국 직원이 '더 페더럴리스트'(1788)를 참조했으며, 이 책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간접 민주주의가 더욱 '공공의 선'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일본국 헌법 전문 첫머리에는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라고 간접 민주제에 의한 민주주의가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 헌법학에서는 인민 주권의 입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져 일반인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한다.

개헌파이지만 신중론자인 고바야시 세쓰는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한 군데만 결점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라고 쓰지 않고, 거기를 '기대'로 바꿉니다. 평화를 타국 국민에게 '맡기'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기대'하며, 기대하는 이상 배신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토 방위의 대비는 해나간다는 제9조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쪽에서 공격하지는 않지만, 공격해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기는 바꾸지만, 그러한 미세 조정만 하고 지금의 이상주의적인 전문을 나는 남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13]

국제정치학자 시노다 히데아키는 3대 원리가 실제로는 전문에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저서에서 헌법에는 16가지 원칙이 있다고 썼고, 그의 스승인 미노베 다쓰키치는 헌법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썼다. 일본국 헌법의 세 가지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시한 것은 문부성이 아사이 기요시에게 작성시킨 1947년의 '새로운 헌법 이야기'이며, 그 세 가지는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 주권재민주의였다. 그 후 1960년대 초 고바야시 나오키에 의해 출간된 교과서에서 현재의 3대 원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에 쓰여 있는 원리는 "원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것을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것을 누린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라는 부분이며, 이는 현재 일본 헌법학이 설명하는 독일 국법학적 또는 프랑스 혁명적인 '국민 주권'이 아니라, 존 로크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영미 사상의 사회 계약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정은 국민의 신탁'이라는 정부와 인민의 계약 관계야말로 전문에 나타난 일본국 헌법의 가장 큰 원리라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은 1941년 대서양 헌장에서 연합국 측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 국제법과 일본국 헌법의 연동성을 나타내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은 국제연합 헌장을 중심으로 기초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 가입국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5. 전문 관련 주요 판례

일본국 헌법 전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 1973년 9월 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헌법 전문의 평화주의 조항을 근거로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1] 1976년 8월 5일 삿포로 고등법원에서 파기되었다.[2]
  • 스나가와 사건: 1959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형집 13권 13호 3225면)에서 미일 안보 조약과 주일미군의 합헌성 여부가 다루어졌다.[1]

5. 1.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에서 1973년 9월 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일본국 헌법 전문의 평화주의 조항을 근거로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1] 그러나 1976년 8월 5일 삿포로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2] 이 판결은 일본의 안보 정책과 자위대의 합헌성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2. 스나가와 사건

스나가와 사건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은 1959년 12월 16일에 내려졌으며, 형집 13권 13호 3225면에 수록되어 있다.[1] 이 판결에서 미일 안보 조약과 주일미군의 합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6. 결론

일본국 헌법 전문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라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5] GHQ민정국의 알프레드 하시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 헌법 전문, 링컨의 겟티즈버그 연설, 맥아더 노트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다.[5]

국민주권은 기본적 인권 존중의 전제 조건이며, 광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본적 인권은 자유권(공포로부터 벗어날 권리), 사회권(결핍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평화적 생존권(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을 포함한다. 평화주의는 영구적인 평화 실현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 및 국민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원리들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근대 헌법 정신을 반영한다. 일본국 헌법 전문에서 헌법 제정 주체는 "일본 국민"이며, 천황은 포함되지 않는다.[6]

참조

[1] 서적 日本国憲法無効論 草思社 2002-11-01
[2] 웹사이트 第4章 帝国議会における審議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2024-01-17
[3] 웹사이트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関する資料 https://www.shugiin.[...] 衆議院 2024-01-17
[4] 웹사이트 1 国民主権と天皇制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2024-01-17
[5] 웹사이트 GHQ草案作成スタッフ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6] 웹사이트 https://warp.ndl.go.[...]
[7] 서적 憲法 岩波書店
[8] 판례 最高裁判所大法廷昭和34年3月30日・刑集第13巻13号3225頁 https://www.courts.g[...]
[9] 뉴스 【正論】GHQによるコピペ(盗用)にすぎない現行憲法を放置してよいのか 西修(駒沢大名誉教授)(1/4ページ) https://www.sankei.c[...] SANKEI DIGITAL INC 2015-12-17
[10] 간행물 伊藤真のけんぽう手習い塾第65回平和的生存権(名古屋高裁判決から考える平和実現の具体的手段) http://www.magazine9[...] マガジン9条 2008-05-14
[11] 서적 日本人の法感覚 講談社現代新書 1989
[12] 뉴스 憲法前文は日本国は日本人の命を守るつもりはなく、諸外国に委ねる「奴隷国家宣言」だ https://www.sankei.c[...] 2017-05-06
[13] 서적 小林節の憲法改正試案 宝島社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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