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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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도는 아스팔트, 자갈 또는 쇄석으로 포장된 산림 내 도로를 의미하며, 산림 경영 및 보전, 산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된다. 일본에서는 산림법에 따라 설치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임도는 목재 벌채, 발전소 건설 등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정비되었으며, 현재는 대규모 임도, 특정 산림 지역 개발 임도, 고향 임도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임도 밀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임업, 산림 관리, 지역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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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 |
|---|---|
| 지도 | |
| 개요 | |
| 정의 | 임업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 |
| 종류 | 산림 내 도로 산림 작업용 도로 운반 도로 |
| 역할 | 목재 수확 산림 관리 임업 관련 활동 |
| 특징 | |
| 목적 | 산림 경영 및 목재 운반에 필요한 도로 |
| 노면 | 비포장 또는 간이 포장 |
| 폭 | 일반 도로보다 좁음 |
| 경사 | 급경사인 곳이 많음 |
| 건설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 유지보수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 이용자 | 임업 종사자 관련 기관 산림 관련 연구자 |
| 법률적 정의 | |
| 대한민국 |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명칭 | |
| 한국어 | 임도 |
| 일본어 | 林道 (りんどう, rindō) |
| 영어 | forest track |
| 기타 | 산길 숲길 작업도 목도 |
| 참고 | |
| 杣道 (そまみち, somamichi) | 산림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좁은 길 |
2. 정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목재 벌채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수송은 대부분 사람의 발에 의존했으며, 목재 반출은 짐마차, 철포둑, 뗏목 운반, 수라, 산림철도가 주류였다. 당시 임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와 규모였다.
임도는 아스팔트, 자갈 또는 쇄석으로 포장될 수 있으며, 종종 이용 제한이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임도의 설치는 산림 경영법뿐만 아니라 보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하천변 삼림 및 기타 특히 중요한 보전 지역에서는 임도 및 임업용 도로가 일반적으로 출입 금지 및/또는 차단기로 폐쇄된다.
산악 지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한편, 가파른 산악 지역의 임도는 차량이 안전하게 헤어핀 커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지보다 넓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래된 임도를 넓히면 더 심각한 침식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일상적인 의미(광의)에서는 숲 속을 지나는 길을 모두 임도라고 부른다.
한편 일본 국내법에서 임도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도로법 및 관련 법규(도로구조령 등)의 범위 밖에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규정은 적용된다. 관할은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임업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성(산림청)이며, 임업의 수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고 반드시 숲 속만은 아니다. 이러한 도로 제도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통행권 제한이 있다. 임도의 규격과 구조는 산림청에서 '임도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도로의 도로구조령에 상당한다.
3. 역사
3. 1. 세계의 임도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목재 벌채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수송은 대부분 사람의 발에 의존했으며, 목재 반출은 짐마차, 철포둑, 뗏목 운반, 수라, 산림철도가 주류였다. 당시 임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와 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임도의 일부는 현재 등산로, 사냥꾼, 낚시꾼, 산나물 채취 등에 이용되지만, 대부분은 산림 속에 흔적만 남아 있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임도 정비는 195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급증하는 목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오지 숲 벌채와 전력 수요 압박에 따른 전원 개발이 배경이었다.[1] 기동성이 좋은 트럭으로 인해 산림철도는 1960년대 중반에 사라졌고, 삭도도 1980년대 후반에는 수가 줄었다.[1] 1980년대까지는 임도가 일시적으로 정비되었다가 벌채 후 산림으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1] 1980년대 중반부터 저렴하고 급경사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 출시되면서, 급사면에서도 고밀도로 영구적인 임도를 정비하여 집약적인 임업 경영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1][2] 이 시기에는 지형, 지질, 토질을 고려한 노선 선정 방법론이 경험적 지식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으로도 검증되기 시작했다.[2]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임도 밀도 목표에서 벗어나, 산림을 목적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지역별로 임도 밀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2] 2010년대부터는 임도 중 작업로를 "임업 전용도"(10t 트럭까지의 운재용 차량 기준)와 "산림 작업도"(임업 전용도보다 규격이 낮은 것)로 분류하기 시작했다.[2]
4. 종류
임도는 통행 능력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형도의 기호가 포장도로, 도로, 임도, 보행로를 구분하는데, 이 중 보행로는 임업용 차량 통행에 적합하지 않다. 넓은 의미로는 숲 속을 지나는 길을 모두 임도라고 부른다.
일본의 임도 종류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4. 1. 한국의 임도 종류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의 임도 종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4. 2. 일본의 임도 종류
일본 국내법에서 임도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도로법 및 관련 법규(도로구조령 등)의 범위 밖에 있다.[5]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규정은 적용된다.[5] 임도 관할은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농림수산성 산림청이며, 임업 수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고 반드시 숲 속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5] 이러한 도로 제도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통행권 제한이 있다.[5] 임도의 규격과 구조는 산림청에서 '임도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도로의 도로구조령에 해당한다.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목재 벌채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수송은 대부분 사람의 발에 의존했으며, 목재 반출은 짐마차, 철포둑, 뗏목 운반, 수라, 산림철도가 주류였다. 당시 임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와 규모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임도 정비가 시작된 것은 1950년경으로, 급증하는 목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오지 숲의 벌채와 전력 수요 압박에 따른 전원 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기동성이 뛰어난 트럭으로 인해 산림철도는 1960년대 중반에 사라졌고, 삭도도 1980년대 후반에는 수가 줄었다. 1980년대까지는 임시로 정비된 임도가 많았고, 벌채 후 산림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저렴하고 급경사에서도 작업 가능한 차량이 출시되면서, 급사면에서도 고밀도로 영구적인 임도를 정비하여 집약적인 임업 경영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때부터 지형, 지질, 토질을 고려한 노선 선정 방법론이 경험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으로도 검증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임도 밀도 목표에서 벗어나, 산림을 목적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지역별로 임도 밀도를 다르게 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대부터는 임도 중 작업로를 “임업 전용도”(10t 트럭까지의 운재용 차량을 상정한 것)와 “산림 작업도”(임업 전용도보다 규격이 낮은 것)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임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임도・녹색자원 간선 임도: 농림수산성 소관 독립행정법인 녹색자원기구가 '''녹색자원 간선 임도'''로서 정비해 온 고규격 임도이다. 1973년(쇼와 48년), 산림개발공단(이후 독립행정법인 “녹색자원” 기구)이 전국에 7개의 임업권역을 설정했다(대규모 임업권역 개발 임도 사업). '''대규모 임도'''(대규모 임업권역 개발 임도)는 이러한 임업권역에서 임도망의 중핵으로 기능하는 대규모 임도를 말한다. 대규모 임도는 슈퍼임도와 마찬가지로 “봉오리 넘기・다목적” 임도이지만, 규격(폭 7m・2차선 완전 포장)[5]은 슈퍼임도(도로 폭 4.6m 미포장)보다 크며, 대형 관광버스도 주행 가능한 산악 하이웨이(관광 도로)를 목표로 했다. 1999년 10월 산림개발공단이 녹색자원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명칭이 녹색자원 간선 임도로 바뀌었다. 2003년 녹색자원공단은 독립행정법인 녹색자원기구로 변경되었지만, 녹색자원 간선 임도 사업은 계속되었다. 2007년 말 녹색자원기구는 폐지되었으나, 미완성 구간은 독립행정법인 사업에서 폐지하고 지방 공공단체(홋카이도 및 해당 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구간에 대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산의 길 지역 만들기 교부금”이 창설되었고, 각 도현의 대응(사업 계속 또는 중지)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다.
- 특정 산림 지역 개발 임도(슈퍼 임도): 과거 건설된 고규격 임도. 현재는 지역 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되어 시정촌도 등이 된 경우가 많다.
- 고향 임도: 과소화가 진행되는 산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임도를 건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개수(아스팔트포장 등)하는 것. 2차선 구간, 터널, 교량이 많다(본래 임도는 산을 우회시켜 많은 산림 소유자의 부지를 통과시키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임도보다는 시정촌도의 역할을 대신한다. 현의 단독 사업이지만, 총무성으로부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에 교부된다.
- 광역 기간 임도
- 병용 임도: 지역 시정촌이 임도를 빌려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촌도로 이용하는 것. 일반 보조 임도와 달리 일반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본래 일반 보조 임도는 1차선이 기본이지만, 병용 임도화하면서 지역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 일반 보조 임도: 산림 조합 등 산림 소유자나 관리자, 지방 자치체가 개설하는 임도. 개설 공사비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 자치체의 보조로 충당되지만, 산림 소유자에게도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소유자 간 경계를 고려한 노선 설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 비해 경사 구간이 많고 선형이 험한 ‘악로’인 경우가 많다. 완성 후 유지 관리비는 자치단체나 산림 소유자의 부담이 되므로, 폐기물 불법 투기나 일반 차량으로 인한 노반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게이트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법 침입 목적으로 임도 입구 게이트의 열쇠를 부수는 사례가 전국 3,924곳 중 1,233건(30%)에 달한다는 임야청 조사 결과가 있어, 임도 설치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6]
5. 임도 밀도
2004년 기준 산림 1 ha당 임도 밀도는 독일 45.9미터, 오스트리아 44.8미터, 미국 23.2미터, 스웨덴 18.6미터, 일본 12.5미터이다.[4]
5. 1. 주요 국가별 임도 현황
6. 임도의 기능 및 역할
임도는 아스팔트, 자갈 또는 쇄석으로 포장될 수 있으며, 종종 이용에 제한이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임도 설치는 산림 경영법뿐만 아니라 보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하천변 삼림 및 기타 특히 중요한 보전 지역에서 임도 및 임업용 도로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되거나 차단기로 폐쇄된다.
산악 지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가파른 산악 지역의 임도는 차량이 안전하게 헤어핀 커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지보다 넓어야 한다. 한편, 오래된 임도를 넓히면 더 심각한 침식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7. 임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임도는 아스팔트, 자갈 또는 쇄석으로 포장될 수 있으며, 종종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많은 지역에서 임도 설치는 산림 경영법뿐만 아니라 보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하천변 삼림 및 기타 특히 중요한 보전 지역에서는 임도 및 임업용 도로가 일반적으로 출입 금지되거나 차단기로 폐쇄된다.
산악 지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가파른 산악 지역의 임도는 차량이 안전하게 헤어핀 커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지보다 넓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임도를 넓히면 심각한 침식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8. 관련 법규
많은 지역에서 임도 설치는 산림 경영법뿐만 아니라 보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하천변 삼림 및 기타 특히 중요한 보전 지역에서는 임도 및 임업용 도로가 일반적으로 출입 금지 및/또는 차단기로 폐쇄된다.
일본 국내법에서 임도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도로법 및 관련 법규(도로구조령 등)의 범위 밖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규정은 적용된다. 임도의 관할은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농림수산성(산림청)이며, 임업의 수혜 지역에 설치되고 반드시 숲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로 제도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통행권 제한이 있다. 임도의 규격과 구조는 산림청에서 '임도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도로의 도로구조령에 상당한다.
참조
[1]
웹사이트
Forstweg
http://www.tirol.gv.[...]
2010-06-28
[2]
웹사이트
林道ってなに?
https://www.pref.kyo[...]
2023-01-27
[3]
웹사이트
杣道(そまみち)の意味・使い方をわかりやすく解説 - goo国語辞書
https://dictionary.g[...]
2023-01-27
[4]
간행물
地球環境保全と森林に関する懇談会(第3回)議事録
http://www.env.go.jp[...]
環境省
2002-06-11
[5]
보고서
大規模林道事業の整備のあり方検討委員会報告書
https://www.rinya.ma[...]
2004-02
[6]
뉴스
林道 : ゲート鍵壊さないで 全国で3割損壊、北海道は6割超で最多--林野庁調査
https://archive.is/2[...]
毎日新聞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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