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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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은 1972년 12월 27일 신설되어 1998년 9월 5일 폐지된 직책으로, 김일성이 유일하게 역임했다. 주석은 국가 원수로서 국내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장이었으며, 국군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직책은 공석이 되었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된 후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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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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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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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주석 |
대상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로마자 표기 | Joseonminjujuuiinmin'gonghwaguk Juseok |
영어 표기 |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상세 정보 | |
임명 기관 | 최고인민회의 |
임기 | 4년 (1992년 이전) 5년 (1992년 이후) |
전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직책 생성일 | 1972년 12월 27일 |
폐지일 | 1998년 9월 5일 |
후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
겸직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
거주지 | 금수산의사당 |
소재지 | 평양직할시 |
지명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실상) |
부주석 | 국가부주석 |
관련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역대 주석 | |
초대 주석 | 김일성 |
마지막 주석 | 김일성 |
2. 역사적 배경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원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 주석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했다.[1] 이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되었다.[2]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원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신설되었다.[3] 주석직이 신설되기 전에는 형식상의 국가 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실권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내각 총리에게 있었다. 북한 건국 이후 계속 총리직을 맡아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은 다음 날인 12월 28일, 초대 국가 주석으로 취임했다.[16] 이로써 김일성이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음 날인 12월 28일,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자 내각 총리였던 김일성이 초대 국가 주석으로 취임했다.[16] 국가 주석 직책이 생기기 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형식상의 국가 원수였으나, 실제 권력은 노동당 총비서 겸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 건국 이후 김일성이 계속 총리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주석직 신설 전후로 김일성이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구조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내각 총리였던 김일성의 상대가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이미 확고해져 조선노동당에 더 이상의 권력 집중이 불필요해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직후 제4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유신 체제를 구축한 것도 북한의 정치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 주석직이 만들어진 이후 김일성의 권력 기반은 그가 직접 주재하는 중앙인민위원회로 옮겨갔다. 동시에 조선로동당 내에서는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당 중앙'으로 불렸고, 당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기존에 외교와 국방을 포함한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내각은 정무원으로 개편되어 중앙인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27일 주석직에 오른 이후, 1994년 7월 8일 사망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일성 사망 후 국가 주석직은 공석이 되었고, 헌법상 직무는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박성철이 대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의 지위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일에게 넘어갔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1998년 헌법) 국가 주석 제도는 폐지되었다. 개정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여…"라고 명시하여, 국가 주석직을 김일성에게 부여된 영구적인 칭호로 남겼다. 이 개헌으로 국가 주석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원수 직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3. 선출 규정 및 임기
헌법상 주석의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재선이 가능했다. 또한, 주석 유고 시 국가원수 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주석직이 공석일 경우 주석 대행을 할 인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4. 권한 및 직책
1972년 헌법에 규정된 주석의 주요 권한 및 직책은 다음과 같다.
1972년 헌법은 이처럼 행정, 경제, 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주석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의 권한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헌법상 권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일성의 권력은 조선로동당(WPK) 지도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측면이 컸다.
5. 역대 주석
(1912–1994)
(사망)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