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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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내용에 따라 해석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구분된다. 법률은 공포 및 배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전화 과정을 거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며,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공법과 사법, 일반법과 특별법 등으로 분류되며,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유기 법규를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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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과 체포·구금으로부터의 면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왕권 또는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현대에는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특권 남용 논란으로 인해 각국은 면책특권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입법부 - 상원
상원은 양원제 국가에서 하원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회로서, 권한, 선출 방식, 의원 수, 임기 등에서 하원과 차이를 보이며 행정부 견제, 조약 비준,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법 - 재판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공방과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으로 구분된다. - 법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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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의 범죄 관련 기록을 의미하며,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법률 | |
---|---|
지도 정보 | |
개요 | |
정의 | 공식적으로 제정된 법률 |
성격 | 형식적 의미의 법, 실질적 의미의 법 |
관련 개념 | 법 법규 법령 법원 법률 (플라톤) |
법률의 형태 | |
종류 | 헌법 조례 명령 규칙 법규 명령 |
법률의 역할 | |
기능 |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규범 |
관련 개념 | 법규범 |
역사적 의미 | |
기원 | 고대 사회의 법률 제정 |
법률의 분류 | |
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법 불문법 |
내용에 따른 분류 | 민법 형법 행정법 |
법률 제정 과정 | |
절차 | 입법 과정 |
참고 문헌 | |
블랙 법률 사전 | 블랙 법률 사전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2. 법률의 정의 및 성격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새로 제정된 법률을 모든 사람이 찾아볼 수 있도록 공포하고 배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다른 종류의 법률 공고를 포함할 수 있는 관보 형태이거나, 입법 행위만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책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든 법률은 전통적으로 제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대순으로 공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계속 제정되면서 법률의 양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여러 시점에 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많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법전이라는 간행물에 담는 ‘법전화’ 방식을 채택한다. 새로운 법률은 기존 법전의 내용을 추가, 수정, 폐지 또는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만들어진다. 이론적으로 법전은 해당 국가 법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법률은 헌법과 구별되며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한편, '규약'이라는 용어는 조약, 특히 유럽중앙은행 규약처럼 특정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및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약과 같이 국제 재판소에 관한 의정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규약은 법률을 뜻하는 다른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2.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근대 이후의 법률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 형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헌법, 명령 등 다른 법 형식과 구별되는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른다.과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법률을 국민을 구속하는 규정으로 보았으며,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통해 성립하는 법 형식으로 정의했다(대일본제국헌법 제5조, 제6조). 당시 대일본제국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입법권"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제정 권한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제정 권한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있었다.
또한, 대일본제국헌법 제6조는 천황에게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천황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으며, 법률에 대한 천황의 재가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로 운용되었다.
한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여겨진 국가 행정기관 관련 규정 등은 칙령의 형태로 제정되었다(대일본제국헌법 제10조, 내각관제 등).
2.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과거 19세기 입헌군주제 시대에는 군주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 중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부분만 의회에 넘겨주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자유와 재산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 한정해서 이해했다. 이는 당시 독일 입헌군주제 헌법 아래에서 군주와 의회(국민 대표) 사이의 타협 결과였으며,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
- 국민주권 원리가 보편화된 현대에는 “자유와 재산에 관한”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추상적 법규범 자체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 앞에 모든 사람과 사건이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의 일반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더 잘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국헌법에서의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한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처럼 법률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가 좁아져 상대적으로 정부가 의회의 통제를 덜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3. 법률의 제정 및 공포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만들어지며, 새로 제정된 법률은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공포는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다른 공고들과 함께 실리거나, 오직 입법 행위만을 모아 놓은 별도의 책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법률은 전통적으로 제정된 날짜 순서대로 공포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계속 제정되기 때문에, 법률의 수는 점차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법을 찾아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수많은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 법률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전이라는 형태로 묶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법전화라고 부른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도 기존 법전의 관련 조항을 추가, 수정, 폐지 또는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론적으로, 잘 관리된 법전은 해당 국가의 현재 유효한 법률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구별되며 그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즉,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3. 1.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며(헌법 제41조), 법률 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공포 등 구체적인 절차는 하위 항목에서 다룬다.제정된 법률은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지만(헌법 제98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조례 등 다른 법규범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 또한, 법원은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위헌법률심판권, 헌법 제81조)을 가지며, 이는 입법 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3. 1. 1. 법률안 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의원 발의 법률안)
- 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위원회 발의 법률안)
-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내각 발의 법률안)
이 중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법은 흔히 의원입법이라고 불린다.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양원에 국회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국회법 제131조). 그 외에도 의원의 조사 연구 및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기관 및 제도로 국립국회도서관(국회법 제130조, 국립국회도서관법), 의원 비서(국회법 제132조), 의원회관(국회법 제132조의2) 등이 있다.
3. 1. 2. 법률안 심의 및 의결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법률은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다. 국회는 "헌법 제43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법률안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양원에서 가결”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하원의 우월이 인정되는 경우(헌법 제59조 제2항)나 상원의 긴급회의에서 가결되는 경우(헌법 제54조 제2항·제3항)가 있다.
또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헌법 제95조). 이러한 특별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에 법률로서 성립한다(판례).
3. 1. 3. 법률 공포
법률은 성립 후 국회의장으로부터 내각을 거쳐 칙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3] 법률 공포는 공포를 위한 각의(내각 회의) 결정을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이루어진다.[3] 공포는 법률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행)하기 위한 요건이며, 공포 자체만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공포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포되는 법률의 부칙에 정해져 있다. 만약 부칙에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계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2조).
공포와 시행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 관보가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 관보과 또는 도쿄도 관보판매소(일반 희망자가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장소)에 도달한 시점에 공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판례).
3. 2. 외국의 입법 과정 (예시: 영국)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가결된 후 국왕의 재가를 거쳐 성립한다.[4]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1911년과 1949년의 의회법에 따라, 하원 의장이 금전법안(Money Bill)이라고 판단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회기 종료 1개월 전까지 상원에 보내지면, 상원이 가결하지 않더라도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률로 성립될 수 있다.[4] 또한, 그 외 일반법안(Public Bill)의 경우에도, 상원은 하원 의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면, 하원 통과 후 최대 1년까지만 법률의 성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5]
실제 운영에서는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러한 의회법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양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6]
4. 법률의 종류
법률은 그 내용과 형식,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 중 하나는 법률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성격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법률 형식을 두기도 하는데, 스페인의 유기 법규(ley orgánica|레 오르가니카spa)가 그 예이다.
4. 1. 공법과 사법
법률은 그 규율 대상과 목적에 따라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公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와 같이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를 의미한다. 반면,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 등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를 말한다.4. 2. 유기 법규 (Organics Laws)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위치하는 특별한 법률 형식을 두기도 한다. 스페인에서는 이를 'ley orgánica|레 오르가니카spa'(유기법)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페인 헌법(스페인에서 최고 법규)에 명시된 특별 입법의 한 범주이다. 유기법은 헌법보다는 낮지만 일반 법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진다.스페인의 자치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치 헌장(autonomy statuteeng)은 이러한 유기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치 헌장은 연방 국가의 헌법과 유사한 법적 문서이지만, 해당 자치 지역이 스스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기법은 국가의 주요 기관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헌법'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유기법'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다.
5. 법률의 체계화 (법전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법률을 모든 사람이 찾아볼 수 있도록 공포하고 배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다른 종류의 법률 공고를 포함할 수 있는 관보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입법 행위만을 담은 책자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법률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공포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률이 계속 만들어짐에 따라 법률의 양은 빠르게 늘어난다. 이는 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여러 시점에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 법률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법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법률은 법전이라는 형태로 묶여 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은 기존 법전의 내용을 추가, 수정,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 이론적으로 법전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국가에서 법률은 헌법과는 구별되며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
[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Sixth Edition
https://archive.org/[...]
West Publishing
[2]
웹사이트
Common law - The modernization of common law in Great Britain
https://www.britanni[...]
Encyclopedia Britannica
2019-02-01
[3]
웹사이트
法律ができるまで
https://www.clb.go.j[...]
2023-08-24
[4]
서적
立法学講義
商事法務
[5]
서적
立法学講義
商事法務
[6]
서적
立法学講義
商事法務
[7]
서적
법학입문
[8]
간행물
민법/총칙
https://ko.wikisourc[...]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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