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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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0년 일본에서 독일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발족되었다. 법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이 결정되어 개시되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선임한 후견인 후보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상 배려 의무를 명문화하여 본인의 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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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
---|---|
Conservatorship (보호 관리) | |
종류 | 일반 보호 관리 제한적 보호 관리 임시 보호 관리 |
목적 | |
일반적인 목적 |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 |
구체적인 목적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 |
보호 관리인 | |
자격 | 법원에서 임명된 개인 또는 단체 |
역할 | 피보호자의 재정 및/또는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림 |
피보호자 | |
대상 |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성인 |
권리 | 법적 권리를 가짐, 보호 관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호 관리인을 변경할 권리 포함 |
법적 절차 | |
개시 | 보호 관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 |
심리 | 법원은 피보호자가 자신을 돌볼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 |
감독 | 법원은 보호 관리인을 감독하여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확인 |
제한 사항 | |
피보호자의 자유 | 제한될 수 있음, 보호 관리인은 피보호자가 어디에 살고 누구와 교류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음 |
잠재적 남용 | 보호 관리인은 피보호자의 재산을 남용하거나 착취할 수 있음 |
대안 | |
대안적 방법 | 재산 위임장 신탁 의료 지시서 대리 의사 결정 |
관련 법률 및 규정 | |
미국 | 각 주마다 보호 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있음 |
참고 자료 | |
법률 서비스 | 보호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기관이 존재 |
추가 정보 | |
위키백과 | 보호 관리 관련 위키백과 문서 |
대한민국 성년후견제도 | |
정의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 |
개시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개시 결정 |
후견 유형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후견인 | 법원이 선임하며,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 |
피후견인 | 후견을 받는 사람, 법적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법적 효과 |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 능력에 따라 법률 행위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사회적 지원 |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 |
성년후견의 종류 (대한민국)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적용 |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적용 |
특정후견 |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적용 |
임의후견 | 자신의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대비하는 제도 |
의의 (성년후견) | |
개념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 |
목적 |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
2. 성년후견제도 발족의 경위
2000년 4월, 일본은 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독일의 후견법,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 수여법 등을 참고한 것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호보험 제도 발족이 제도 도입 시기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복지 서비스 이용 방식이 행정처분(조치 제도)에서 수혜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계약 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계약 능력이 부족한 치매 고령자 등을 지원할 법적 장치가 필요했다.[15] 후생노동성의 개호보험법 제정 준비와 병행하여, 법무성은 1999년 제145회 정기국회에 성년후견 관련 4법안[16]을 제출, 1999년 12월 제146회 정기국회에서 성립되었다. 그 후, 정령 및 성령의 제정을 거쳐 2000년 4월 1일, 개호보험법과 동시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 개호보험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는 종종 "수레의 두 바퀴"라고 불린다.[17]
2. 1. 금치산·준금치산 제도에 대한 비판
- 메이지 시대 (대일본 제국 헌법)에 만들어진 제도로, 본인의 보호 및 가재산 보호는 강조되었지만, 본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나 신상 배려 등 기본적 인권은 충분히 중시되지 않았다.[18]
- 금치산이라는 용어는 "(집안의) 재산을 다스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을 가지며, 호적 제도가 폐지된 일본국 헌법 하의 민법(친족·상속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사유 재산 처분을 금지당하고 무능력자로 취급되는 것, 그리고 금치산·준금치산이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인격적인 부정 등 차별적인 인상을 주기 쉬웠다.[18] 이러한 이유로 금치산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 재판소 수리 건수가 적고 처리가 정형화되지 않아 감정을 맡는 의사가 적었으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18]
- 비교적 경미한 판단 능력 저하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준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므로, 제한이 과도한 경우가 있었다.[18] 특히 낭비자의 경우 재판소 운용에 따라 감정 없이 준금치산 선고를 하는 등 다소 무리가 있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규정(개정 전 840조)이 있어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웠다.[18]
- 보좌인의 취소권에 대해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어 그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18]
2. 2. 금치산·준금치산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독일의 후견법과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 수여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 제도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5년 법무성 내에 성년후견 문제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은 성년후견 제도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호보험 제도는 복지 서비스 이용을 행정처분인 조치 제도에서 수혜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계약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령자의 개호 서비스는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 하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치매 등으로 계약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다.[15]
이에 법무성은 1999년 제145회 정기국회에 성년후견 관련 4법안[16]을 제출했고, 1999년 12월 제146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관련 법령 제정을 거쳐 2000년 4월 1일, 개호보험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개호보험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7] 그러나 정부가 개호보험 제도 도입을 서두르면서 성년후견 제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금치산 제도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규정들이 남게 되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 신상 배려 의무 명문화: 일본 민법은 신상 배려 의무를 명문화했다 (민법 제858조, 민법 제876조의5, 민법 제876조의10).
- 본인 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의 조화: 본인의 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조한다.
- "금치산" 용어 폐지: "금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호적 기재 폐지: 호적 기재 대신 후견 등기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 "보조" 제도 신설: 기존의 금치산은 후견, 준금치산은 대체로 보좌에 해당하며, "보조" 제도를 추가했다.
- "낭비자" 제외: 준금치산 사유였던 "낭비자"를 후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일상생활 관련 행위 취소 불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법 제9조)
- 감정 절차 간소화: 감정서 서식을 전문의에게 배포하여 감정 절차를 간소화했다.[19][20]
- 배우자 자동 후견인 규정 삭제: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 복수 후견인 및 법인 후견인 도입: 여러 명의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이나 법인 형태의 후견인을 허용했다. 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제3자의 의사 표시는 그 중 한 명에게 하면 된다 (민법 제859조의2).
- 보좌인, 보조인의 취소권 명문화: 보좌인과 보조인에게도 취소권을 부여했다.
법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이 결정되면서 시작된다. 본인의 판단 능력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보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 법정후견
법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이 결정되어 개시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2]
대한민국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21]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피후견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후견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보수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보수액은 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 후견 사무의 양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1]
3. 1. 근거법
대한민국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2]성년후견제도는 대한민국 민법[2],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또한, 시·군·구청장의 신청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있다.
3. 2. 유형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 (대한민국 민법 제9조[6]):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한정후견''' (대한민국 민법 제12조[6]):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특정후견'''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6]):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일본 민법의 경우, 정신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보조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은 일본 민법의 후견, 한정후견은 보좌와 유사하다.
3. 3. 성년후견 (대한민국 민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7]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7]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성년후견인이 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3. 4. 한정후견 (대한민국 민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7] 이 경우,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심판을 받은 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돕는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5. 특정후견 (대한민국 민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1]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1]3. 6. 심판 상호 관계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2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22]3. 7. 법정후견 개시 절차 (일본)
가정법원 판사 (가사 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개시 결정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후견 개시 신청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좌, 보조 등 신청 내용보다 능력 제한이 적은 유형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본인에게도 통지된다.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특별 등기가 이루어진다. 법정 후견의 종류, 후견인의 성명, 주소, 피후견인의 성명, 본적이 도쿄 법무국에 등기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등기 사항은 본인, 후견인, 상속인, 공무원 외에는 교부 청구할 수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3. 7. 1. 심판 신청
대한민국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22][23][24]일본 민법 제7조에서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가정재판소가 본인, 배우자, 사촌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 보좌의 경우,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주치의 등이 있다면 우선 그 주치의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그러나 주치의가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의뢰한다. 감정 비용은 의사의 설정에 따르지만, 도쿄 가정재판소에서는 100000JPY 정도, 요코하마 가정재판소에서는 50000JPY에서 100000JPY 정도로 알려져 있다.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은 정신과 의사의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며, 비용은 100000JPY 정도 소요된다.
친족의 정보나 진단서 내용 등으로 보아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 유소년기부터의 심한 지적 장애인, 중증의 치매 등 진단서 등으로 상황이 명확한 경우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는 10% 정도이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판사 (가사 심판관)가 개시 결정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예를 들어 후견 개시 신청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좌, 보조 등 신청 내용보다 능력 제한이 적은 유형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본인에게도 통지된다.
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특별 등기가 이루어진다. 법정 후견의 종류, 후견인의 성명, 주소, 피후견인의 성명, 본적이 도쿄 법무국에 등기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등기 사항은 본인, 후견인, 상속인, 공무원 외에는 교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3. 7. 2. 감정
후견 또는 보좌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주치의 등이 있다면 우선 그 주치의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그러나 주치의가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의뢰한다. 감정 비용은 도쿄 가정재판소에서는 10만엔 정도, 요코하마 가정재판소에서는 5만엔에서 10만엔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22][23]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은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비용은 10만엔 정도 소요된다. 친족의 정보나 진단서 내용 등을 통해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되기도 한다.[24]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유소년기부터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 중증 치매 등 진단서를 통해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될 수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는 10% 정도이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판사 (가사 심판관)는 개시 결정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예를 들어 후견 개시 신청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좌, 보조 등 신청 내용보다 능력 제한이 적은 유형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본인에게도 통지된다.
3. 7. 3. 심판
후견 또는 보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 가정법원에서는 본인의 주치의가 있다면 우선 주치의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그러나 주치의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의뢰해야 한다. 감정 비용은 의사의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도쿄 가정재판소에서는 100000JPY 정도, 요코하마 가정재판소에서는 50000JPY에서 100000JPY 정도이다.[22][23]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은 정신과 의사의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며, 비용은 100000JPY 정도 든다.친족의 정보나 진단서 내용 등을 통해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24] 식물인간 상태, 유소년기부터의 심한 지적 장애인, 중증의 치매 등 진단서 등으로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감정이 실시되는 것은 10% 정도이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판사 (가사 심판관)가 개시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후견 개시 신청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좌, 보조 등 신청 내용보다 능력 제한이 적은 유형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본인에게도 통지된다.
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특별 등기가 이루어진다. 법정 후견의 종류, 후견인의 성명, 주소, 피후견인의 성명, 본적이 도쿄 법무국에 등기된다. 등기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다. 이 증명서는 본인, 후견인, 상속인, 공무원 외에는 교부 청구할 수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3. 8. 성년후견인 등의 의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에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2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후견인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예: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지 결정 등)을 할 때에도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만약 피후견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후견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보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보수액은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 후견 사무의 양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통 제3자 전문직(변호사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난 후 보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의 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3. 9. 법정후견 종료
대한민국 민법 제11조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1]대한민국 민법 |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에 자신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 제도이다. 이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정해지는 법정후견과는 다른 방식이다.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되면, 친족이나 임의후견수임자 등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한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임의후견 계약이 발효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법원에 보고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4. 1. 근거법
임의후견은 민법의 특별법인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다.4. 2. 법정후견과의 관계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원의 심판에 의한 법정후견과 달리 계약의 형태를 띤다. 후견인이 될 사람(수임자)과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며,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된다.장래 후견인이 되기로 한 사람을 '''임의후견수임자'''라고 하며, 임의후견이 시작되면 '''임의후견인'''이 된다. 임의후견인의 활동은 법원이 선임하는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며, 임의후견감독인은 법원에 보고하여 국가의 간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다.
임의후견 계약은 법정후견보다 우선한다.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법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는 성년후견의 이념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제858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국가(법원)의 심판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1]
4. 3. 임의대리와의 차이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의 후견인 후보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원의 심판에 의한 법정후견과 달리 계약에 해당한다. 후견인 후보자와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며, 이 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다.[1]장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임의후견수임자'''"라고 하며, 임의후견이 발효되면 "'''임의후견인'''"이 된다. 임의후견인의 행위는 법원이 선임하는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임의후견감독인은 법원에 보고하여 국가는 간접적으로 감독한다.[1]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 친족 등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해당 임의후견 계약이 발효된다.[1]
임의후견 계약은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계약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위임 계약과 다른 점은 공정 증서에 의한 '''요식 계약'''이라는 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한다는 점이다.[1]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면 대리인의 행동을 본인이 감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 대리 계약 발효 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되면 감독이 어려워지고, 대리인은 감독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본인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1]
임의후견 계약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즉,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의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하고, 법원에 상황 보고를 하여 법원이 간접적으로 후견인을 감독하여 본인 보호를 돕는다.[1]
4. 4. 법정후견과의 차이
임의후견은 법원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법정후견과 달리 계약으로 성립한다. 법정후견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감정을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임의후견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임의후견에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없다. 일본성년후견법학회 등에서는 쿨링 오프 등에 대해 민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6]。
4. 5. 임의후견계약의 유형
임의후견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장래형: 장래에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발효시키는 것이다. 친족이 수임자인 경우 등에 이용된다.
- 이행형: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한 동안에는 임의 대리 계약(또는 "돌봄 계약")으로 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임의 대리 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의 후견 계약을 발효시키는 방식이다.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언제 판단 능력이 저하될지 불분명하다는 점, 임의 대리 계약이나 돌봄 계약을 통해 본인의 생활 상황 등(QOL, ADL)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 대리 계약, 임의 후견 계약 모두 수임인의 의무로서 적절한 시기에 감독인 선임을 신청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27]. 전문직은 동거하는 친족과 달리, 정기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본인의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28].
- 즉시 효력형: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을 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발효시키는 유형의 계약이다. 조기에 발효시키고 싶은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임의후견을 발효시키는 것이므로,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이해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4. 6. 후견인의 보수
임의후견계약에서 후견인의 보수 지급액이나 지급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일본 민법 제648조에 따라 무보수이다.[1]5. 후견 관련 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정후견, 보좌, 보조가 발효되거나 임의후견 계약이 성립하면 재판소, 공증인의 촉탁에 의해 도쿄 법무국 후견등록과에서 후견 등기가 이루어진 내용을 증명한다. 1통당 가격은 550JPY이다.[29]
등기 없음의 증명서는 후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무국・지방법무국 호적과(도쿄는 후견등록과)에서 발행된다. 종전의 금치산자・준금치산자가 아님은 시정촌(시/구/군/읍/면) 역소에서 발행되는 신분 증명서로 파산자가 아님과 일괄하여 증명되었다. 2000년 4월 이후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성년피후견인・피보좌인・피보조인이 아님은 등기되지 않음의 증명서로 증명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파산자가 아님은 신분 증명서로 증명된다. 주로 국가 자격의 등록 등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1통당 가격은 300JPY이다.[29]
6. 정신보건복지법과의 관계 (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20조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을 정신 장애인의 보호자가 될 자의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다.[30] 이로 인해 정신 장애인의 후견인 및 보좌인은 당연히 "보호자"가 되며, 정신보건복지법상의 의무도 지게 된다. 금치산 시대에는 보좌인은 보호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보좌인도 보호자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직업후견인이 단독으로 후견인으로 취임한 경우, 실제로는 가족, 친족이 있어서 수발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직업후견인이 당연히 정신보건복지법상의 보호자가 된다. 즉, 수료 의무 등 보호자로서의 법적 의무는 가족, 친족이 아니라 후견인이 지게 된다. 실제로는 가족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보호자의 규정은 2014년 4월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성년피후견인 및 피보좌인은 과거의 보호자 규정에서는 가족의 입장으로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으며, 보호자 규정 폐지 후에는 의료보호입원에 있어서의 가족 등의 동의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9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를 하는 가족 등에 대해 정신 기능 장애로 인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 표시를 적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인지, 판단 및 의사 소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신과 병원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2019년 12월 6일 장정발 1206 제1호).
7. 법정후견의 실무와 과제 (일본)
일본에서 법정후견은 여러 실무적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후견인의 유형은 가족이나 친족이 58.6%로 가장 많았지만, 사법서사(15.6%), 변호사(10.2%), 사회복지사(8.9%) 등 제3자 후견인도 상당수를 차지했다.[31] 법원은 법률 사무가 중심이 될 경우 법률 전문가를, 신상 간호가 중요할 경우 복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 후견인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직능 단체가 후견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후견 제도 지원 신탁 제도가 시작되어 친족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막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직업 후견인에게는 월 3만엔에서 5만엔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데,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학대를 받는 경우 직업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시민 후견인 양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직 후견인에 비해 능력 담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지만, 유언, 자녀 인지 등은 권한 밖의 행위이다. 성년피후견인은 여러 직업 및 자격에서 권리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3] 이러한 문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에 따라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성년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가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전문직 후견인의 부당한 보수 취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
7. 1. 후견인의 유형
2010년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의 조사에 따르면, 그 해 선임된 후견인 총 28,606건 중 가족·친족이 약 58.6%인 16,758건이었고, 나머지는 제3자 후견인이었다. 제3자 후견인으로는 사법서사가 약 15.6%(4,460건), 변호사가 약 10.2%(2,918건), 사회복지사가 약 8.9%(2,553건), 법인이 약 3.3%(961건) 등으로 나타났다. 친족 등의 선임이 줄어드는 반면, 직업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는 각각 전년 대비 약 26.8%, 23.7%, 22.9% 증가했다.[31]법원은 법정 후견에서 재산 관리 및 유산 분할 등 법률 사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신상 간호를 중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 전문가를 선임한다. 또한, 다양한 사정에 따라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신상 간호는 가족 후견인이, 재산 관리는 제3자 후견인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전문직 종사자(이른바 '사(士)'자격자)에 의한 제3자 후견인을 특히 '''직업 후견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형 | 비율 | 건수 | 주요 역할 |
---|---|---|---|
가족·친족 | 약 58.6% | 16,758건 | 신상 간호 (주로) |
제3자 후견인 (직업 후견인) | 약 15.6% (사법서사) | 4,460건 | 재산 관리, 법률 사무 |
약 10.2% (변호사) | 2,918건 | 재산 관리, 법률 사무 | |
약 8.9% (사회복지사) | 2,553건 | 신상 간호 | |
약 3.3% (법인) | 961건 | - |
단체로서 후견인 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로는 공익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사법서사), 공익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협회의 권리옹호센터 파아토나 등이 있다. 특히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는 제도 발족 전부터 독일, 영국 등을 시찰하고, 제도 발족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제언하는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그러나 직업 후견인 및 그 후보자의 수는 현재 필요한 수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직능 단체도 적극적으로 후견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8월 일본 행정서사회 연합회는 일반사단법인코스모스 성년 후견 서포트 센터를 설립하여 성년 후견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리사도 전국 여성 세리사 연맹 등을 통해 성년 후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이타마현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회가 성년 후견 활동 및 연수회를 진행하고 있다.
직업 후견인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2년 2월부터 최고재판소 가정국 주도로 후견 제도 지원 신탁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는 일정 재산을 신탁 계약하여 친족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막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친족 후견인 선임을 가능하게 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 후견인에게는 월 3만엔에서 5만엔 정도의 보수를 본인의 재산에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 등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이 없으면 직업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도도부현이나 일본 성년후견법학회 등에서는 후견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도쿄도에서는 시민 후견인 양성 강좌가 개최되었고, 세타가야구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 시민 중에서도 제3자 후견인 역할을 맡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시민 후견인'''이라고 한다. 시가현 오쓰시의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아사가오', 기후현 다지미시의 '도노 성년후견센터' 등 민간 기관의 활동이 그 예이다. 다만, 시민 후견인의 경우 전문직 후견인과 달리 능력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7. 2.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성년후견인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예금 해약
- 주식 매각
- 유산 분할 협의 및 상속 절차
- 병원·요양 시설 입원·입소 계약[32]
다음과 같은 행위는 조건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게 온 우편물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우체국에 제출하는 전거 신고(우편법 제35조)만으로는 성년후견인과 성년 피후견인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성년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편물 등의 전송을 시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 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전송) 촉탁의 심판"(이하 "전송 촉탁의 심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정법원에 의해 전송 촉탁의 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에서 일본 우편 등에 그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송이 이루어진다(가사 사건 절차법 제122조 제2항).
- 우편물 등에 해당하는 것은 우편법상의 "우편물"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신서의 송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서편물"을 의미하므로(민법 제860조의 2 제1항) "유 팩" 등은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년후견인은 항상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32]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의 권익 보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용품 구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32]
2017년 3월, 사법서사 오누키 마사오는 피성년후견인의 예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실제 사례가 드물다고 언급했다.[32]
7. 3. 성년피후견인의 법적 권리 문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특히 성년피후견인은 여러 직업 및 자격에서 권리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33] 실제로 피보좌인이 된 것을 이유로 고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무원 임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4]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 및 관련 기본 계획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이유로 한 결격 조항을 포함하는 188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196회 국회에 제출되어 제198회 국회에서 가결되었다.[35] 이에 따라 각 제도별로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판단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회사법 및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2개 법률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유지되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움직임에 앞서 효고현 아카시시에서는 지방 공무원 임용 시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에 대한 결격 사유 예외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36] 그러나 2022년 나가사키시에서는 결격 사유 폐지를 근거로 한 실직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가 소급하여 실직시킨 사례가 발생하여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37]
7. 3. 1. 결격 사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주로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되는 것)으로 인해 여러 자격·직업에서 권리 제한(소위 결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임용에서 결격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경비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33] 실제로 피보좌인이 된 것을 이유로 고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무원 임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7월에는 피보좌인이 된 것을 이유로 지방 공무원 임용이 해지되었다며, 자치 단체를 상대로 지위 확인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34]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 및 동법에 근거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에서의 지적을 받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결격 조항을 포함하는 18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제196회 국회에 제출되었고[35], 계속 심의 끝에 제198회 국회에서 가결·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결격 조항을 둔 각 제도에 대해 심신 장애 등의 상황을 개별적,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각 제도별로 필요한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규정('''개별 심사 규정''')으로 적정화함과 동시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 다만, 회사법 및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2개 법률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여(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결격 사유가 유지되었다.
법 개정 움직임에 앞서 효고현(兵庫県) 아카시시(明石市)에서는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지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는 지방공무원법 16조 1호 및 28조 4항에 대해 예외를 정하는 조례(아카시시 직원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2016년 4월 시행).[36]
그러나 2022년 나가사키시(長崎市)에서는 결격 사유 폐지를 근거로 피보좌인이 된 여성 직원에 대해 실직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결격 사유가 존재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유를 붙여 실직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 여성 직원은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長崎地方裁判所)에 소송을 제기했다.[37]
7. 3. 2. 선거권
성년후견제도 개시 당시의 일본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성년피후견인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했다.[38] 이는 금치산 제도에서 금치산자가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지 않았다는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성년후견제도는 성년피후견인의 수입·재산·계약을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일본국 헌법 제15조가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중 하나인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위반이라는 민사소송이 도쿄 지방 재판소 등에 제기되었다.
2013년 3월 14일, 도쿄 지방 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1조가 성년피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39][40][41][42][43]
국가(총무성)는 판결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2013년 5월 27일 성년후견제도로 후견인이 붙은 사람도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립하고,[44] 소송도 같은 해 7월 17일에 화해로 종료되었다.
7. 3. 3. 도쿄전력 배상 청구 문제
치매 고령자 등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배상 약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만 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배상 청구에 장벽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가 치매 고령자를 대리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가 되므로 불가능하며, 가족 등이 무권대리로 도쿄전력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치매 고령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다.[1]이들은 피난 생활로 인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원자력 손해 배상 분쟁 해결 센터(원전 ADR)나 법원에 배상금 증액을 신청해야 하고, 결국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에 대한 배상 청구는 빨라야 2014년 3월 10일 (또는 다이렉트 메일을 통지한 3년 후의 9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전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1]
2013년 5월 31일,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에 대해 피난 구역에 살았던 요양 대상자 및 각종 장애인의 배상액을 6월 중순에도 인상하는 방침을 밝혔다. 원전 ADR에서 요양 대상자 등의 피난 생활 부담을 인정하여 도쿄 전력의 배상액을 초과하는 화해 사례가 증가했고, 도쿄 전력은 요양 대상자 등의 부담분을 직접 청구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다(『후쿠시마 민우』2013년 6월 1일 참조). 이로 인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원전 사고 배상 약자의 권리 옹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성년후견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1]
7. 3. 4. 의료적 침습에 대한 동의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수혈, 인공호흡기 장착 등 고도의 연명 치료와 같은 침습적이거나 고도·비가역적인 의료 행위에 앞서 본인을 대신하여 설명을 듣고, 그 동의를 후견인에게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후견인 등은 유언이나 결혼 등 신분 행위나 치료에 관한 동의 등, 본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행위를 대리하여 행할 권한은 없다고 여겨진다.[45]7. 3. 5. 인폼드 콘센트 실시 문제
뇌혈관 질환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상위 3위 안에 드는 질환이지만, 이러한 고위 뇌 기능 장애에서는 종종 언어 장애나 저산소 뇌증 등에 의한 수행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46] 한편,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언어 청각사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등 측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 능력 (질문 능력) 등의 보전·복구 대책에 대한 환경 개선도 요구된다.7. 3. 6. 사회복지사·정신보건복지사 지정 과목
과거 2008년도 이전 입학자의 사회복지사 지정 과목 중 "법학"이라는 과목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의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지정 과목으로 "권리 옹호와 성년후견제도"가 후속 과목이 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주된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다. (복지법 관련으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공통 과목은 아니게 되었지만 "갱생보호제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47]7. 4. 성년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문제
2015년 4월 15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연고가 없는 치매 환자 노인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나 친족의 재산 관리 거부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48]국가의 성년후견제도 촉진에 따라, 행정이 독거 노인을 찾아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장 신청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노인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 관리를 하는 틈을 타 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악덕 리폼 업자가 치매 노인의 임의 후견인이 되어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49] 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하지만, 법원의 인적 자원 부족으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의 후견의 경우,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임의 대리 계약으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친동생이 친형 2명의 성년 후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 업자와 공모하여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2006년).[49] 2012년 2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재산 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친족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재산을 횡령당한 사건에 대해 히로시마 가정법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50]
최고재판소 가정국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182건의 재산 횡령이 발생했다. 최고재판소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친족 후견인에 의한 재산 침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1][52]
전문직 직업 후견인이 부당한 보수를 취득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사법 서사가 임의 후견 계약에서 정해진 보수 외에 일당 등을 청구하여 연간 500만엔 정도의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 있었다. 직업 성년 후견인의 보수는 성년 피후견인의 예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자도 자유롭게 사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절약된 생활을 강요받거나, 보험 해약이나 자택 매각을 강요받는 등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53]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쿄 변호사 회 전 부회장인 변호사가 성년 후견인으로서 관리하던 여성의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약 4200만엔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요미우리 신문사의 취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3명의 변호사가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속여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54]
최고재판소의 통계에 따르면[56], 후견인에 의한 부정 사건은 건수, 피해액 모두 대부분 친족 후견인에 의한 것이다.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4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신탁 계약을 활용한 새로운 제도가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도입되었다.[57] 피후견인의 자산 중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친족 등의 후견인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신탁은행에 신탁한다.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친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후견제도 지원 신탁을 "친족 후견인에 의한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옵션)로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58],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59](일본 사법서사 연합회의 관련 단체) 등의 전문직 단체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또한, 도쿄 사회복지사 회도 후년에 동일한 회장 성명을 발표했다.[60]
7. 4. 1. 자치단체 수장 신청
2015년 4월 15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연고가 없는 치매 환자 노인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노인 학대나 친족이 재산 관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48]。국가의 성년후견제도 촉진에 따라, 행정이 독거 노인을 찾아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장 신청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본인을 노인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4. 2. 후견인의 배임 및 횡령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 관리를 하는 틈을 타 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악덕 리폼 업자가 치매 노인의 임의 후견인이 되어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49] 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하지만, 법원의 인적 자원 부족으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의 후견의 경우,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임의 대리 계약으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후쿠오카현에서는 친동생이 친형 2명의 성년 후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 업자와 공모하여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2006년)[49]
2012년 2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재산 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친족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재산을 횡령당한 사건에 대해 히로시마 가정법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50]
최고재판소 가정국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182건의 재산 횡령이 발생했다. 최고재판소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친족 후견인에 의한 재산 침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1][52]
전문직 직업 후견인이 부당한 보수를 취득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사법 서사가 임의 후견 계약에서 정해진 보수 외에 일당 등을 청구하여 연간 500만엔 정도의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 있었다.
직업 성년 후견인의 보수는 성년 피후견인의 예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자도 자유롭게 사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절약된 생활을 강요받거나, 보험 해약이나 자택 매각을 강요받는 등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53]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쿄 변호사 회 전 부회장인 변호사가 성년 후견인으로서 관리하던 여성의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약 4200만엔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요미우리 신문사의 취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3명의 변호사가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속여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54]
최고재판소의 통계에 따르면[56], 후견인에 의한 부정 사건은 건수, 피해액 모두 대부분 친족 후견인에 의한 것이다.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4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7. 4. 3. 후견제도 지원 신탁
2012년 2월부터 신탁 계약을 활용한 새로운 제도가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도입되었다.[57] 피후견인의 자산 중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친족 등의 후견인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신탁은행에 신탁한다.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친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후견제도 지원 신탁을 "친족 후견인에 의한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옵션)로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58],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59](일본 사법서사 연합회의 관련 단체) 등의 전문직 단체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또한, 도쿄 사회복지사 회도 후년에 동일한 회장 성명을 발표했다.[60]
7. 5. 성년후견인의 보수
일본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보수액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현재는 후견인이 취임한 후 후견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업무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매월 같은 금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나 개호(간병) 체제를 정비하는 등 생활 지원 내용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고재판소(일본)는 2019년 1월,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 등을 보수에 반영하도록 전국 가정재판소에 통지했다.[61]8. 기타 국가
=== 미국 ===
미국에서 후견(Conservatorship) 제도는 법원이나 규제 당국에 의해 설정된다. 개인에 대한 후견은 심각한 장애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의 사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하며, 기업에 대한 후견은 국유화보다 일시적인 정부 통제를 의미한다.[3]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제한적 후견(Limited conservatorship) 제도를 통해 발달 장애가 있지만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에게는 제한된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3] 캘리포니아에는 Lanterman–Petris–Short 법(Lanterman–Petris–Short Act, LPS)에 따른 LPS 후견과 유산 후견 두 가지 유형이 있다.[4] 2022년에는 후견 제도에 대한 대안 문서화, 피후견인의 후견인 선택 우선권 부여, 유산 후견 종료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이 제정되었다.[5]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존 관리(Conservatorship of organizations)가 가능하다. 2008년 9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연방 주택 금융청(FHFA)의 보존 관리 대상이 되었고, 이는 미국 재무부의 지원을 받았다.[10]
=== 영국, 스위스, 호주, 인도 등 ===
개인의 성년후견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위스에서는 "대리인"(과거에는 "후견")이라 불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후견", 북아일랜드에서는 "관리", 인도에서는 "후견", 호주에서는 "후견 및 관리"라고 불린다.[2]
8. 1. 미국
미국에서 후견(Conservatorship) 제도는 법원이나 규제 당국에 의해 설정된다. 개인에 대한 후견은 심각한 장애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의 사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하며, 기업에 대한 후견은 국유화보다 일시적인 정부 통제를 의미한다.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제한적 후견(Limited conservatorship) 제도를 통해 발달 장애가 있지만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에게는 제한된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3] 캘리포니아에는 Lanterman–Petris–Short 법(Lanterman–Petris–Short Act, LPS)에 따른 LPS 후견과 유산 후견 두 가지 유형이 있다.[4] 2022년에는 후견 제도에 대한 대안 문서화, 피후견인의 후견인 선택 우선권 부여, 유산 후견 종료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이 제정되었다.[5]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존 관리(Conservatorship of organizations)가 가능하다. 2008년 9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연방 주택 금융청(FHFA)의 보존 관리 대상이 되었고, 이는 미국 재무부의 지원을 받았다.[10]
8. 2. 영국, 스위스, 호주, 인도 등
개인의 성년후견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위스에서는 "대리인"(과거에는 "후견")이라 불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후견", 북아일랜드에서는 "관리", 인도에서는 "후견", 호주에서는 "후견 및 관리"라고 불린다.[2]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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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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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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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A Bridge to Som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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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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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Conserv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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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4]
웹사이트
How are Lanterman-Petris-Short (LPS) and Probate conservatorship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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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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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FreeBritney, California to limit conservato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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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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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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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Secretary Henry M. Paulson, Jr. on Treasury and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Action to Protect Financial Markets and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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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Fact Sheet: Questions and Answers on Conservatorship
http://www.ofhe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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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to Rescue Fannie and Freddie: Regulators Seek to Keep Firms' Troubles From Setting Off Wave of Bank Failures
https://www.washingt[...]
2008-09-07
[15]
문서
2003年からは身体障害者、知的障害者、障害者障害児の利用する福祉サービスについても契約制度が導入されている(支援費制度)。2006年からは、精神障害者も含めた障害者自立支援法の下での障害福祉サービスに衣替えした。
[16]
문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案、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案、後見登記等に関する法律案
[17]
문서
介護サービス契約のために後見人等が契約代理を行うことが想定されているが、現実には介護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認知症高齢者等のすべてに後見人がついているわけではなく家族・親族等が代理権ないまま契約を代行している例が少なくない。
[18]
웹사이트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https://www.courts.g[...]
裁判所
2016-11-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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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鑑定書作成の手引
https://www.courts.g[...]
裁判所
2014-07-30
[20]
웹사이트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鑑定書書式《要点式》
https://www.med.or.j[...]
日本医師会
2014-07-30
[21]
문서
ここでいう「訴訟行為」は、民事訴訟において原告となって訴訟を遂行する一切の行為をいう。相手方の提起した訴え又は上訴について訴訟行為をすることは、保佐人の同意その他の授権を要しない(民事訴訟法第32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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診断書,診断書付票
https://www.courts.g[...]
東京家庭裁判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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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平成26年3月 成年後見申立ての手引〜東京家庭裁判所に申立てをする方のために〜
https://www.courts.g[...]
裁判所
2014-03
[24]
문서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https://www.courts.g[...]
[25]
문서
法定後見では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は必須ではなく、多くの事例が裁判所の直接監督である。任意後見が間接監督であるのは、民法第858条の具現化のひとつである。
[26]
문서
論者として、新井誠 (民法学者)新井誠(日本成年後見法学会理事長・筑波大学法科大学院院長)が挙げられる。Harvnb日本成年後見法学会2006p=182
[27]
문서
公証人会のモデル等を参照
[28]
문서
任意後見受任者が適切な時期に監督人選任申立てをしなかった場合、監督能力を喪った本人の代理人として監督を受けないまま行動できてしまうという問題点がある(任意代理における、本人の判断能力喪失後の監督者不在の問題と同様である)この点は、日本成年後見法学会のシンポジウム及びHarvnb日本成年後見法学会2006p=155等。
[29]
웹사이트
成年後見登記について
http://houmukyoku.mo[...]
法務省名古屋法務局
2012-07-22
[30]
문서
保護者になる者の第2順位以下の配偶者・親権者・扶養義務者については本人保護のために特に必要であると家庭裁判所が認めた場合、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保護者となる者の順位を変更できる。しかし、後見人と保佐人に関しては、順位変更の規定から除外されている。
[31]
문서
公益社団法人成年後見センター・リーガルサポートとして活動している。
[32]
문서
日本経済新聞朝刊2017年3月11日付
[33]
웹사이트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について-内閣府2‐(2)‐①‐エ)
https://www.cao.go.j[...]
2019-05-12
[34]
뉴스
成年後見制度:「被保佐人で臨時職員解雇は違法」市を提訴
http://mainichi.jp/s[...]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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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欠格条項、一律削除へ 成年後見制度で法案決定
https://www.nikkei.c[...]
2019-05-12
[36]
웹사이트
障害者に対する配慮を促進し誰もが安心して暮らせる共生のまちづくり条例を制定しました/「4 関係資料」その他関係資料内
http://www.city.akas[...]
2019-05-12
[37]
뉴스
精神疾患で免職→処分取り消し勝訴後に欠格条項で失職 違憲と提訴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2-06-05
[38]
문서
平成11年附則第3条により、旧法の禁治産者は新法の成年被後見人とみなされた。
[39]
뉴스
成年後見制度で選挙権喪失違憲判決
http://www3.nhk.or.j[...]
2013-03-14
[40]
뉴스
公選法規定は「違憲」=被後見人の選挙権認める-知的障害の女性勝訴・東京地裁
http://www.jiji.com/[...]
2013-03-14
[41]
뉴스
成年後見制度利用、選挙権奪うのは「違憲」 地裁判決
http://www.asahi.com[...]
2013-03-14
[42]
뉴스
成年後見制度:選挙権喪失は違憲 東京地裁判決
http://mainichi.jp/s[...]
2013-03-14
[43]
뉴스
成年後見制度で選挙権制限は違憲…東京地裁
http://www.yomiuri.c[...]
2013-03-14
[44]
뉴스
成年被後見人の選挙権回復 改正公職選挙法が成立
http://www.asahi.com[...]
2013-05-27
[45]
문서
診療契約、介護契約締結は法律行為なので代理できる点は争いない。医的侵襲については、
[46]
웹사이트
日本の高齢化による死亡原因の変化
https://www.tyojyu.o[...]
公益財団法人 長寿科学振興財団
2018-08-01
[47]
문서
ただし、[[2012年]]度以降入学者に適用される、精神保健福祉士の指定科目中、「精神保健福祉に関する制度とサービス」の「制度」相当部分で、「更生保護制度」の内容をカバーする。[[2011年]]度以前入学者の指定科目、「精神保健福祉論」の「理論」の部分を除いた後継科目の扱いとなる。「理論」の部分は、旧指定科目「精神保健福祉援助技術各論」とともに、後継として、「精神保健福祉の理論と相談援助の展開」が設定された。
[48]
뉴스
身寄りない高齢者守れ 首長の「成年後見」申し立て急増
http://www.asahi.com[...]
2015-04-05
[49]
문서
2005年開催の日本成年後見法学会のシンポジウム及びその内容を記録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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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成年後見横領:家裁の過失認定 成年後見人トラブルで初--広島高裁
http://mainichi.jp/s[...]
2012-02-21
[51]
뉴스
後見制度:10カ月で悪用182件 「信託制度」導入へ--最高裁が防止策
http://mainichi.jp/s[...]
2011-10-20
[52]
웹사이트
後見人着服18億円超 最高裁が目論む信託制度導入の裏側とは
https://wedge.ismedi[...]
WEDGE編集部
2021-06-09
[53]
Youtube
「ケーキは買うな」「温泉行くな」成年後見人が生活の切り詰めを迫る理由→“報酬は貯金に比例”
https://www.youtube.[...]
RKB毎日放送NEWS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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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弁護士の着服、被害20億円超…後見人悪用も
http://www.yomiuri.c[...]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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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日本経済新聞 夕刊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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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後見人等による不正事例
https://www.courts.g[...]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局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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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信託銀各行、後見制度支援の新商品発売 2月から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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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最高裁判所提案の「後見制度支援信託」導入の条件及び親族後見人の不祥事防止策についての意見書
https://www.nichiben[...]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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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見制度支援信託」の運用にあたっての理事長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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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社団法人成年後見センター・リーガルサポート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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ぱあとなあ名簿登録者への後見制度支援信託適用に対する見解
http://www.tokyo-csw[...]
公益社団法人 東京社会福祉士会 会長 大輪典子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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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成年後見の報酬「業務量や難易度に応じて」最高裁が通知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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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http://oneclick.law.[...]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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