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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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고등경찰(特高, Tokkō)은 1911년 일본 내무성 산하 경시청에 설치된 사회운동 감시 및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조직이다. 1910년 대역죄 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혁명, 쌀 소동, 3·1 운동 등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권한이 확대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 '위험한 사상'을 단속하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 공산당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체포를 실시했으며, 전시 체제 하에서는 반전 운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했다.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시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공안경찰로 대체되었다. 특별고등경찰 출신 중 일부는 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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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등경찰 | |
---|---|
개요 | |
![]() | |
종류 | 특별경찰 |
관할 | 일본 제국 |
존속 기간 | 1911년 ~ 1945년 |
전신 | 고등경찰 |
후신 | 경찰청 |
상세 정보 | |
다른 이름 | |
역할 | 사상범 탄압, 정치범 탄압, 검열 |
관련 법률 | 치안유지법 |
영문 명칭 | |
영문 명칭 | Special Higher Police |
2. 설립 계기
1910년 대역죄 사건은 내무성의 후원 아래 특별고등경찰(Tokkō)의 설립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혁명과 1918년 쌀 소동으로 인한 국내 불안, 파업과 노동 운동의 증가, 그리고 3·1 운동으로 인해 하라 다카시와 그 후임 총리들 집권 하에 특별고등경찰은 크게 확장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을 억압하는 임무를 맡았다.[7]
1911년 아나키스트 고도쿠 슈스이가 천황 암살 계획을 꾸몄던 사건(대역사건) 이후, 경시청은 정치활동을 대상으로 한 고등경찰에서 분리하여 사회운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특별고등경찰의 시초이다.[11] 이들은 지방 장관이나 경찰부장을 거치지 않고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1913년 경시청 관제 개정에 따라 특별고등경찰, 외사경찰, 노동쟁의 조정의 3개 부문을 담당하는 과가 설치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주로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일본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다루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종교 단체, 평화주의자, 학생 운동가, 자유주의자, 극우주의자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7]
특별고등경찰은 고등경찰의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국가 조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 작용”으로 정의된다.[7] 이른바 정치경찰이나 사상경찰을 말한다. 전쟁 전 일본에서는 치안경찰법, 출판법, 신문지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종류의 경찰 작용이 행해졌다. 특별고등경찰은 이 중 특히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좌익의 정치 운동과 우익의 국가주의 운동, 그리고 불경죄를 철저히 단속했다.[7] 무엇보다 폭력 행위 등을 이용한 극단적인 단속이 일반 대중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3. 역사
일본공산당 결성 다음 해인 1923년 오사카부와 교토부 등 주요 9부와 현의 경찰부에도 특별고등과가 설치되었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3.15 사건 이후 1928년 "적화(赤化, 공산화)의 공포"가 일본 내에 확산되자, 모든 현에 특별고등과가 설치되었고 주요 경찰서에는 특별고등계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이 확립되었다.[11] 1932년 경시청의 특별고등경찰과는 특별고등경찰부로 승격되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특별고등경찰(특고)은 반전운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강화하였다. 1933년에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 작가인 고바야시 다키지가 특고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잡지 《가이조》(改造)에 실린 논문을 문제삼아 언론을 탄압한 요코하마 사건 등을 일으켰다. 또한 "가마우지의 눈, 독수리의 눈(鵜の目鷹の目)"이라는 밀고망을 확장시켜 감시를 강화했다.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인권 지령에 따라 치안유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14] 하지만 내무성 상층부는 일본공산당 등 반정부적 동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특고경찰망을 온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고경찰에 재직했던 관료·경찰관은 공직추방 대상이었지만, 전쟁범죄인으로 지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 자는 없었다. 1만 500명의 특고경찰 관계자 중 4,990명이 휴직되었고, 이후 "의원 퇴직" 형태로 해임되었다. 하지만 공직추방자는 319명, 일제 해임자 수는 86명에 불과했다.
1945년 12월 19일, 특고경찰을 대체할 조직으로서 내무성 경보국에 공안과가 설치되고 각 도도부현 경찰부에도 경비과가 설치되었다(공안경찰).[14] 1946년 1월 3일, 미국인 기자 마크 게인이 야마나시현 경찰부 오쓰키 경찰서 서장에게 "특고경찰이 해체되어 파괴 분자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진 것이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서장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고경찰의 일은 야마나시현청의 공안과 사법관의 손에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특고경찰의 업무는 공안경찰에 계승되었다.[15]
GHQ 참모 제2부(G2)는 공직추방된 특고경찰 관계자를 많이 고용하여 정보 수집과 모략 활동에 이용하였고,[15] 내무성 조사국과 그 후신인 법무성 특별심사국에 입국시켜 레드퍼지의 선봉 역할을 맡겼다.
이후, GHQ의 점령 정책 전환에 따른 공직추방자 처분 해제(역코스)에 따라, 1951년 9월 이후 자치성·경찰청(경비국)·경시청 공안부·공안조사청·후생성·노동성·방위청·궁내청·문부성·일본육영회·주택금융공고·연금복지사업단·일본주택공단·수도고속도로공단·한신고속도로공단·일본관광협회 등의 상급 간부직에 복직해 갔다.[18]
3. 1. 초기 활동 (1911년 ~ 1925년)
1911년 아나키스트 고도쿠 슈스이가 천황 암살 계획을 꾸몄던 사건(대역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시청은 종래에 있었던 정치활동을 대상으로 한 고등경찰에서 분리하여, 사회운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다. 이것이 특별고등경찰의 출발이다.[11] 이들은 지방 장관이나 경찰부장을 거치지 않고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1913년 경시청 관제 개정에 따라 특별고등경찰, 외사경찰, 노동쟁의 조정의 3개 부문을 담당하는 과가 설치되었다.
일본공산당이 결성된 다음 해인 1923년에는 오사카부와 교토부 등의 주요 9부와 현의 경찰부에도 특별고등과가 설립되었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3. 2. 치안유지법 제정과 탄압 강화 (1925년 ~ 1945년)
1925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고등경찰(특고)의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28년 3.15 사건 이후, "적화(赤化, 공산화)의 공포"가 일본 내에 확산되자, 모든 현에 특별고등과가 설치되었고 주요 경찰서에는 특별고등계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이 확립되었다.[11] 1932년 경시청의 특별고등경찰과는 특별고등경찰부로 승격되었다.
일본이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특고는 반전운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강화하였다. 1933년에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 작가인 고바야시 다키지가 특고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잡지 《가이조》(改造)에 실린 논문을 문제 삼아 언론을 탄압한 요코하마 사건 등을 일으켰다. 또한 "가마우지의 눈, 독수리의 눈(鵜の目鷹の目)"이라는 밀고망을 확장시켜 감시를 강화했다.
1936년까지 특별고등경찰은 59,013명을 체포했고, 그중 5,0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약 절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위험한 사상"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심문관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써야 했다.
3. 3. 전시 체제와 탄압 극심화 (1937년 ~ 1945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시 체제에 접어들자, 특별고등경찰은 반전 운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강화하였다. 1933년에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 작가인 고바야시 다키지가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잡지 《가이조》(改造)에 실린 논문을 문제삼아 언론을 탄압한 요코하마 사건 등을 일으켰다. 또한 "가마우지의 눈, 독수리의 눈(鵜の目鷹の目)"이라는 밀고망을 확장시켰다.
1936년까지 특별고등경찰은 59,013명을 체포했고, 그중 5,0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약 절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자들은 "위험한 이념"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강요받았고, 심문관이 만족할 때까지 이 글을 다시 써야 했다.[2]
3. 4. 해체 (1945년)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인권 지령에 따라 치안유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14] 이는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내각의 총사퇴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무성 상층부는 일본공산당 등 반정부적 동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특고경찰망을 온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GHQ의 인권 지령에 따라 특별고등경찰에 재직했던 관료·경찰관은 공직추방 대상이 되었지만, 전쟁범죄인으로 지정되어 질책·처벌 대상이 된 자는 내무성·특고경찰 관계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1만 500명의 특고경찰 관계자 중 내무대신, 경보국장, 보안·외사·검열 각 과장 및 각 부현의 경찰부장급 51명, 특고과장·외사과장 55명, 경부 168명, 경부보 1,000명, 순사부장 1,587명, 순사 2,127명의 총 4,990명이 휴직되었고, 그 후 "의원 퇴직" 형태로 해임되었다. 하지만 공직추방 G항 해당 추방자는 겨우 319명, 일제 해임자 수는 더 적은 86명에 불과했다.
1945년 12월 19일, 특고경찰을 대체할 조직으로서 내무성 경보국에 '''공안과'''가 설치되고 각 도도부현 경찰부에도 '''경비과'''가 설치되었다('''공안경찰''').[14] 1946년 1월 3일, 미국인 기자 마크 게인이 야마나시현 경찰부 오쓰키 경찰서 서장에게 "특고경찰이 해체되어 파괴 분자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진 것이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서장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고경찰의 일은 야마나시현청의 공안과 사법관의 손에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특고경찰의 업무는 공안경찰에 계승되었다.[15]
GHQ 참모 제2부(G2)는 특고경찰 관계자 중 공직추방된 자를 많이 고용하여, 전 특고경찰관의 지식과 경험을 정보 수집과 모략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고,[15] 내무성 조사국과 그 후신인 법무성 특별심사국에 입국시켜 레드퍼지의 선봉으로서 역할을 맡기고 있었다. 특별심사국의 조사 제3과는 특고경찰의 중심이었던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16]와 편성이 매우 유사하고, 단체 등 규정령 제11조에 따라 해산 처분이 된 일본공산당과 전노련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17]
그 후, GHQ의 점령 정책 전환에 따른 공직추방자의 처분 해제(역코스)에 따라, 1951년 9월 이후 자치성·경찰청(경비국)·경시청 공안부·공안조사청·후생성·노동성·방위청·궁내청·문부성·일본육영회·주택금융공고·연금복지사업단·일본주택공단·수도고속도로공단·한신고속도로공단·일본관광협회 등의 상급 간부직에 복직해 갔다.[18]
3. 5. 해체 이후 (1945년 ~ 현재)
1945년 10월 4일, 미군정(GHQ)의 지시에 의해 특별고등경찰과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다.[13] 특고경찰에 몸담았던 관료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추방되었으나, 이후 GHQ의 공직추방 처분이 해제되면서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기관으로 복직하였다.[18] 그러나 특고 경찰 중 고문이나 인권유린 등으로 문책 및 처벌을 받은 자는 없었다.
냉전이 심화되면서 GHQ는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고 경찰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특고 경찰들은 다시 등용되어 일본 내 좌익운동 및 노동운동을 막는 데 앞장섰다.[15]
4. 조직 구조
특별고등경찰은 6개 부서(특별경찰 업무, 외국 감시, 재일 한국인, 노동 관계, 검열, 중재)로 구성되었다. 1927년에는 범죄 사건국의 사상 부서라는 하급 부서가 추가되어 파괴적인 이념의 연구 및 진압을 담당했다. 특별고등경찰은 제복 경찰과 사복 경찰을 모두 사용했으며, 광범위한 정보망을 활용했다. 정보원들은 종종 용의 조직에 잠입하여 선동자 역할을 하는 비밀 경찰이거나, ''토나리구미'' 이웃 조합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자였다. 방첩 활동에는 일본 내부 또는 외부 및 인근 지역의 외부 전화 및 무선 통신 감시도 포함되었다.
1932년(쇼와 7년) "부 승격" 이후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상위 조직 | 경시청 특고부 | 도·부·현 경찰부 특고과 | 해외파견사무관 |
---|---|---|---|
내무대신 | colspan="3" | | ||
경보국 | colspan="3" | | ||
보안과, 검열과(도서과), 외사과 | 특고일과, 특고이과, 노동과, 검열과, 외사과, 내선과, 조정과 | (각 경찰서 특고계) |
- 경시청 특고부는 "특별고등경찰부"를 "특고부"로 약칭한 것이다.
- "특별고등"은 "특고"로 약칭한다.
특별고등경찰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내무성 엘리트들이 내무성 보안과장과 사무관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입성 후 5년 정도 만에 소규모 현의 특고과장이 되고, 2~3년 후 특고과장에 취임했으며, 입성 10년 정도 만에 본성 보안과의 사무관급으로 승진했다. 특고과장과 외사과장은 내무성의 "지정 과장"이었으며,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고경찰의 실전 부대인 각 도경 특고과와 각 경찰서 특고계에는 전임 경찰관들이 있었다. 이들 "타타키아게구미(たたき上げ組)"들이 실무의 중심을 담당했고,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1911년 경시청 특고과 노동계에 배속된 모리 모토(毛利基)와 1929년 경시청 특고과 특고계에 배속된 미야시타 히로시(宮下弘)가 대표적이며, 두 사람 모두 패전 후 퇴직할 때까지 특고경찰에 재직했다.
일반 경찰이 각 현의 경찰부장을 거쳐 지방 장관(지사)의 지휘를 받는 것과 달리, 특별고등경찰은 내무성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특수한 경찰 조직이었다.
5. 한국 독립운동 탄압
조선어학회 사건은 특별고등경찰이 조선어학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조작하여, 조선어 학자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다.[11] 윤동주도 불온서적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특별고등경찰의 취조를 받았다.[11] 1925년 치안유지법 통과 이후 특별고등경찰(Tokkō)의 권한은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며, 일본 각 현, 주요 도시, 그리고 상하이, 런던, 베를린 등 상당한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는 해외에 지부를 설치했다.[11]
6. 출신 인물
특별고등경찰은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자가 많았으며, 그중 정계에 진출한 자도 많았다. 중의원 41명, 참의원 13명이 특별고등경찰 출신이다.
그중에는 1988년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망언을 했던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상도 있다. 그는 "과거 전쟁 때 일본은 침략의 의도가 없었으며, 침략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 또는 “위안부 강제연행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상관이 부하가 수십 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묵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25][26]
이 밖에 특고 출신인 아베 겐키는 전후에 자치대신을 지냈고, 마치무라 겐코는 기획원 대신을 역임하였다.[3]
7. 관련 사건
- 조르게 스파이 사건 조사.[4]
- 고바야시 다키지 고문치사 (1933년)
- 교토 학생운동 사건 (1925년-1926년)
- 3.15 사건 (1928년)
- 4.16 사건 (1929년)
- 적색 갱 사건 (1932년)
- 아타미 사건 (1932년)
- 이와타 요시미치 고문치사 (1932년)
- 노로 에이타로 고문치사 (1934년)
- 죽자는 무리 사건 (1933년, 1937년)
- 대본 사건 (1935년)
- 콕스 사건 (1940년)
- 구세군 탄압 사건 (1940년)
- 조르게 사건 (1941년)
- 가오슝 주 특고 사건 (1941년-1945년)
- 미야자와 레인 사건 (1941년)
- 요코하마 사건 (1942년-1944년)
- 홀리니스 탄압 사건 (1942년-1945년)
- 기리시마 사건 (1943년)
- 세르게이 치호미로프 체포 (1945년)
참조
[1]
서적
The Rise of Modern Japan
(출판사 정보 없음)
[2]
서적
Japan's War
(출판사 정보 없음)
[3]
서적
The Japanese Police State: Tokko in Interwar Japan
(출판사 정보 없음)
[4]
서적
Stalin's Spy: Richard Sorge and the Tokyo Espionage Ring
(출판사 정보 없음)
[5]
서적
The Police In Occupation Japan: Control, Corruption and Resistance to Reform (Routledge Stu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Asia)
Routledge
[6]
학술자료
(제목 정보 없음)
2012
[7]
서적
法律学小辞典
有斐閣
2008
[8]
문서
北海道庁警察部、警視庁、神奈川県警察部、長野県警察部、愛知県警察部、京都府警察部、大阪府警察部、兵庫県警察部、山口県警察部、福岡県警察部
[9]
학술자료
(제목 정보 없음)
2012
[10]
웹사이트
特高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014-05-14
[11]
뉴스
警視庁特高課大増員、左翼取り締まり強化
東京日日新聞
1941-05-30
[12]
문서
内務省警保局保安課長ヨリ警察部長宛暗号電報訳文
1945-08-11
[13]
서적
天皇制警察と民衆
日本評論社
[14]
문서
公安課
1946-02-03
[15]
서적
特高警察体制史 社会運動抑圧取締の構造と実態
せきた書房
[16]
문서
警察庁警備局
[17]
서적
戦後治安体制の確立
岩波書店
[18]
서적
告発! 戦後の特高官僚
日本機関誌出版センター
[19]
학술자료
(제목 정보 없음)
2012
[20]
학술자료
(제목 정보 없음)
2012
[21]
학술자료
(제목 정보 없음)
2012
[22]
보고서
特別高等警察資料第3号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20-09-19
[23]
뉴스
ジャーナリズム対談/報道写真家・石川文洋さん/赤旗編集局長・奥原紀晴
http://www.jcp.or.jp[...]
日本共産党
2008-01-27
[24]
뉴스
特高警察の運用誤るな
東京日日新聞
1928-07-23
[25]
웹인용
일본역사
http://www.ko2ja.co.[...]
2009-04-30
[26]
웹인용
!!!!! 희망연대 !!!!!
http://www.hopenews.[...]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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