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 및 물개류 보호 국제조약
1. 개요
해달 및 물개류 보호 국제조약은 1911년 미국,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 영국(캐나다, 뉴펀들랜드, 영국령, 호주, 뉴질랜드 포함)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수달과 물개의 남획을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약은 원양 물개 사냥 금지, 육상 사냥 관리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멸종 위기에 놓인 해양 포유류 개체수 회복에 기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효력을 상실했으나, 1966년 모피 물개법 및 1972년 해양 포유류 보호법 등 미래의 국내 및 국제법과 조약의 선례가 되었다. 조약 만료 후 각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양자 조약을 통해 물개 보호 노력을 이어갔으며, 한국은 북태평양 물개 보호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해양 생태계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 제목 | 膃肭獣保護条約 (오토세이 보호 조약) |
|---|---|
| 다른 이름 | 猟虎及膃肭獣保護国際条約 (사냥개 및 오토세이 보호 국제 조약) |
| 영어 명칭 | North Pacific Fur Seal Convention of 1911 (1911년 북태평양 물개 협약) |
| 기안 | 알 수 없음 |
| 서명일 | 1911년 7월 7일 |
| 서명 장소 | 워싱턴 |
| 효력 발생일 | 1911년 12월 15일 |
| 기탁자 | 알 수 없음 |
| 문헌 정보 | 明治44年12月14日官報号外条約第13号 (메이지 44년 12월 14일 관보 호외 조약 제13호) |
| 언어 | 영어 |
| 내용 | 북태평양에서의 오토세이 보호 |
| 관련 문서 | '[ 『官報』明治44年12月14日付号外].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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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대륙
무 대륙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기된 가설로, 태평양에 존재했다가 침몰했다는 전설 속의 대륙이며, 고대 문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과학적으로 부정되었다.
2. 배경
18세기, 비투스 베링의 알래스카 탐험에 동행했던 박물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슈텔러는 유럽에 해달의 모피를 소개했다. 해달 모피는 부드럽고 촘촘한 질감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이는 곧 상업적 남획으로 이어졌다. 1872년부터 쿠릴 열도 일대에는 큰 돈을 벌려는 포획자들의 배가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일본 역시 1873년부터 해달 사냥에 뛰어들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내에서도 해달 모피가 유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9세기 중반에는 20만에서 30만 마리로 추정되던 해달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밀렵에 관여했던 H.J. 스노우는 자신의 기록에서 1885년에는 겨우 70~80마리밖에 잡지 못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해달과 서식지가 겹치는 물개 역시 모피와 한약 재료로 쓰이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결국 해달과 물개의 서식지 주변 국가인 러시아 제국, 일본, 미국, 캐나다 4개국은 더 이상의 남획을 막고 종을 보호하기 위해 1911년 국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3. 조약의 내용
조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태평양 30도선 이북에서의 모든 원양 물개 사냥 금지와 육상 사냥 관리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 부여였다. 미국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조약의 다른 서명국들은 조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특정 조건 하에 지불금 또는 최소한의 물개 가죽 획득을 보장받았다.
또한 이 조약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량과 거처 확보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물개를 사냥하는 토착민 부족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다.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원주민 부족으로는 알류트족과 아이누족(Aino (Ainu))이 있다.
4. 조약의 체결 및 비준
18세기 이후 해달과 물개의 모피 및 기타 부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 등도 19세기 후반부터 사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해달과 물개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 일본, 미국, 영국(캐나다 대표) 4개국은 국제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조약의 초안은 환경 운동가 헨리 우드 엘리엇과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가 1905년에 공동으로 작성했으나, 공식적인 서명은 6년 후인 1911년 7월 7일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다. 각 서명국의 비준은 다음 일정에 따라 완료되었다.
모든 서명국의 비준이 완료된 후, 비준서는 1911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으며, 조약은 이틀 뒤인 1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5. 조약의 시행과 유산
조약 비준 이후, 미국 의회는 멸종 위기에 놓인 해양 포유류 개체군의 회복을 위해 즉시 5년간의 사냥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본 조약은 15년의 시한부 조약으로, 그 이후에는 1년 전에 통고함으로써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을 희망했지만, 주로 미국의 반대로 개정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40년 10월 23일, 일본이 조약 파기와 새로운 협정의 골자를 통고했으나, 새로운 협정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1941년 10월 22일을 기해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1966년 모피 물개법 및 1972년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포함한 미래의 국내 및 국제법과 조약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조약 실효 이후에도 물개와 해달 보호는 각국의 국내법 및 양자 조약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1957년에는 기존 조약을 간접적으로 계승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이전 가맹국들이 북태평양 물개 보존에 관한 잠정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양 포유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태계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 잠정 조약 역시 1984년에 역사적 역할을 다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2011년에는 조약 체결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빌로프 모피 물개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6. 조약의 실효 및 이후의 협정
본 조약은 체결 당시 15년의 유효 기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1년 전에 미리 통고하면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을 희망했지만, 주로 미국의 반대로 인해 개정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인 1940년 10월 23일, 일본은 조약 파기와 함께 새로운 협정의 골자를 통고했으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는 못했다. 결국 이 조약은 1941년 10월 22일에 효력을 잃었다.
조약 실효 이후에도 물개와 해달 보호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양자 조약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1957년에는 기존 조약을 간접적으로 계승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생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북태평양 물개 보존에 관한 잠정 조약이 기존 가맹국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해양 포유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태계 전반의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이 조약 역시 1984년에 역사적 역할을 다하고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