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 (프랑스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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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혁명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시기 반혁명 혐의를 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법정으로, 1792년 파리 코뮌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나 9월 학살 묵인으로 폐지되었다가 1793년 3월 혁명 전쟁 발발과 함께 재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부르주아 출신으로 비교적 관대하게 운영되었으나, 공포정치 시기인 1793년 9월 이후 강화되어, 1794년 6월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형 선고가 급증했다. 혁명재판소는 항소와 항고가 불가능했으며, 1795년 5월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폐지되었다. 혁명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수호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공포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어 인권 유린과 사법 절차 무시의 사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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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재판소 (프랑스 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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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8월 10일 사건에서 승리한 파리 코뮌이 1792년 8월 17일 파리에 설치한 특별 중죄 재판소가 혁명 재판소의 시초였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지롱드파에 의해 11월 29일 폐지되었다. 제헌 국민 의회가 제정했던 정치범을 위한 합법적인 법원인 대심원도 9월 25일 해산되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면서 귀족 출신 장교들의 배신과 음모, 의혹이 잇따르자 인민의 적을 재판하기 위한 법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791년 초, "변호의 자유"가 표준이 되었다. 모든 시민은 다른 사람을 변호할 수 있었다.[5][6]
3월 초에는 방데 반란과 피레네 전쟁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의 인구는 프랑스 침략에 반대하여 봉기했다. 상황은 심각했다.[16]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 공회는 처음에는 혁명 재판소의 복원을 꺼렸다. 조르주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의 지지를 받아 이를 부활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긴 토론 끝에, 당통은 지난 9월에 발생했던 통제되지 않은 대량 학살을 언급하며 국민 공회가 재판소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3]Soyons terribles pour dispenser le peuple de l'être|무시무시해짐으로써 인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프랑스어 이에 따라 국민 공회는 파리에 ''특별 형사 재판소''[23][24]를 설립하는 데 최종 동의했으며, 이는 1793년 10월 29일의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혁명 재판소''라는 이름을 받았다.
2. 1. 8월 10일 사건과 특별 중죄 재판소
8월 10일 사건에서 승리한 파리 코뮌은 1792년 8월 17일 파리에 특별 중죄 재판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재판소는 9월 학살을 묵인했기 때문에 지롱드파에 의해 11월 29일 폐지되었다. 제헌 국민 의회가 제정한 정치범을 위한 합법적인 법정인 대심원도 9월 25일 해산되었다.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로 귀족장교들의 배신과 음모가 잇따르자, 인민의 적을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2. 혁명 재판소의 설치 (1793년 3월)
8월 10일 사건에서 승리한 파리 코뮌이 1792년 8월 17일 파리에 설치한 특별 중죄 재판소가 혁명 재판소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9월 학살을 묵인했기 때문에 지롱드파에 의해 11월 29일 폐지되었다. 제헌 국민 의회가 제정했던 정치범을 위한 합법적인 법원인 대심원도 9월 25일 해산되었다.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로 귀족 출신 장교들의 배신과 음모, 의혹이 잇따르면서 인민의 적을 재판하기 위한 법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었다.혁명 재판소 설치 법안은 장바티스트 카리에가 제안[38]했으며, 입법 위원회에서 단 하루의 논의를 거쳐 "모든 반혁명적 행동, 자유, 평등, 통일의 침해"[39]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성립되었다. 조르주 당통은 지지 연설[40]을 통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고, 장폴 마라의 수정 동의에 의해 4월 5일에는 재판 대상을 음모죄와 국가 범죄로 한정하고, 장군이나 대신, 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이 추가되었다.
초기에는 배심원과 검사, 재판장 등이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었고,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을 석방했다. 그러나 1793년 여름부터 좌파가 대두하면서 에베르 파의 요청으로 공포 정치가 시작된 9월 5일부터 재판소는 더욱 강화되었고, 인원도 교체되었다.[41] 특히 재판장에 마르시알 조제프 아르망 에르망|마르시알 조제프 아르망 에르망영어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 이전의 사형 선고가 49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후 12월까지 209명, 다음 해 1월부터 5월까지 942명에게 반혁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2. 3. 공포 정치와 혁명 재판소의 강화
1793년 여름부터 좌파가 대두되면서, 에베르 파의 요구로 공포 정치가 시작된 9월 5일부터 혁명 재판소는 강화되었고, 인원도 쇄신되었다.[41] 특히 재판장에 Martial Joseph Armand Herman|마르시알 조제프 아르망 에르망프랑스어이 취임한 이후, 그 이전에는 사형 선고가 49명이었지만, 이후 12월까지 209명, 다음 해 1월부터 5월까지 942명에게 반혁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41]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되면서 변호가 금지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때부터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다음 날까지 혁명 재판소는 활발하게 활동하였다.[42] 이 재판소에서는 항소나 항고를 할 수 없었고, 판결은 단 한 번뿐인 절대적인 것이었다.[43] 사형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43]
프레리알 22일 법률이 제정되기 전 파리의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인원은 1,251명이었지만, 법 제정 이후 마지막 1개월 반 동안에는 1,376명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2. 4. 프레리알 22일 법과 혁명 재판소의 최정점
1794년 6월 10일에 제정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변론을 금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혁명 재판소의 활동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켰다.[42]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파리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1,251명이었으나, 법 제정 이후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다음 날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1,376명이 혁명 재판소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이 재판소에서는 항소나 항고가 불가능했고, 판결은 단 한 번으로 절대적이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43] 그러나 사형뿐만 아니라 유배, 금고 노동,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벌이 개별 사안에 따라 선고되었다. 유죄 판결 시 무조건 사형만 선고된 것은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된 혁명 재판소 말기의 1개월 반 동안이었다.
2. 5. 테르미도르 반동과 혁명 재판소의 폐지 (1795년 5월)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혁명 재판소는 재판관들이 교체되고 1794년 8월 10일에 대폭 개편되어 변호가 재개되는 등 기능이 약화되었다.[45] 1794년 8월 1일(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14일)에는 프레리알 22일 법이 폐지되어 용의자에 대한 증명 책임이 다시 검찰에게 돌아갔다. 지방 감시 위원회도 축소되어 파리에는 12개, 수도 외의 각 지구에는 1개씩만 남게 되었다.[21]그러나 혐의자 법은 여전히 유효했고, 혁명 재판소는 테르미도르 국민공회에 의해 공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치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794년 12월 16일(혁명력 3년 프리메르 26일)에는 장바티스트 카리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고,[21] 1795년 5월 6일(혁명력 3년 플로레알 17일)에는 혁명 재판소의 전 의장인 마르시알 에르망, 전 수석 검사인 푸키에 탱빌, 그리고 혁명 재판소의 전 배심원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21]

이전 급진 정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거된 후, 혁명 재판소는 1795년 5월 31일(혁명력 3년 프레리알 12일)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21]
국민공회는 파리에 있는 혁명 재판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처형했지만,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식적인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 1795년에는 제1차 백색 공포가 일부 지역, 특히 동남부에서 발생하여 반(反) 자코뱅 폭도들이 해당 지역의 혁명 재판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36] 예를 들어, 1795년 2월 14일, 오랑주 재판소의 판사로 활동했던 조제프 페르넥스가 폭도에 의해 살해되어 론 강에 던져졌다.[21] 같은 해 6월 27일에는 같은 재판소의 다른 구성원들도 같은 처우를 받았다.[21]
3. 주요 특징
혁명 재판소는 1792년 8월 10일 사건에서 승리한 파리 코뮌이 설치한 특별 중죄 재판소가 그 기원이다. 하지만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지롱드파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과 함께 귀족 장교들의 배신과 음모가 잇따르면서,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혁명 재판소가 다시 설치되었다.
초기 혁명 재판소는 배심원, 검사, 재판장 등이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었고,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1793년 여름부터 좌파 세력이 대두하면서 에베르 파의 요청으로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고, 9월 5일부터 재판소의 인원이 쇄신되며 더욱 강화되었다.
혁명 재판소는 상소나 항고가 불가능했으며, 판결은 단 한 번으로 절대적이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 그러나 사형뿐만 아니라 유배나 금고 노동,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량이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선고되었다. 유죄인 경우 무조건 사형만 선고된 것은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된 혁명 재판소 말기의 1개월 반 동안이었다.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전 파리의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1,251명이었지만, 법 제정 이후 마지막 1개월 반 동안에는 1,376명이 혁명 재판소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파리 이외의 지역에는 별도의 특별 법정이 설치되었고, 혁명 재판소는 형사, 민사, 군사 법정과 달랐지만, 반혁명 혐의자 법 통과 이후에는 형사 법원에서 사형당한 공포 정치의 피해자가 더 많았다. 또한 파견 의원에 의한 대량 학살은 이보다 훨씬 더 심했다.
3. 1. 구성 및 운영

혁명 재판소는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반혁명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소는 12명의 배심원단, 5명의 판사, 1명의 공공 검사, 2명의 부검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국민 공회에서 임명되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았다.[23] 자크-베르나르-마리 몽타네가 재판소장을 맡다가 1793년 8월 23일 마르시알 조제프 아르망 에르망으로 교체되었고, 푸키에-탱빌이 공공 검사로 활동했다. 재판소에 회부될 피고인 명단은 민중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일반보안위원회와 공안위원회의 공동 서명을 거쳤다.
1793년 9월 5일, 국민 공회는 툴롱의 반군이 도시를 영국에 넘겼다는 소식과 파리에서 며칠간 이어진 폭동에 대응하여 혁명 재판소를 4개의 동시 심리 법정으로 분할하고 처리 사건 수를 늘렸다. 또한, 재판소의 모든 배심원을 공안위원회 또는 일반보안위원회에서 직접 임명하도록 결정했다.[13]
몽타네가 재판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재판소는 178명의 피고인을 처리했는데, 이 중 53%는 정식 재판 없이 석방되었고, 17%는 배심원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는 유죄 판결로 투옥 또는 추방되었으며, 25%는 사형을 선고받았다.[28] 1793년 9월까지 재판소는 260건의 사건을 심리하여 66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자코뱅들은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14]
3. 2. 재판 절차 및 판결
혁명 재판소는 항소나 항고가 불가능한 단심제로 운영되었다.[23] 판결은 한 번 내려지면 절대적이었으며, 사형 판결 시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43] 그러나 사형 외에도 유배, 금고 노동,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벌이 개별 사안에 따라 선고되었다. 유죄 판결 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된 것은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된 혁명 재판소 말기의 1개월 반 동안뿐이었다.[43]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전 파리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1,251명이었으나, 법 제정 이후 1개월 반 동안에는 1,376명이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43]
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되면서 재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변론이 금지되었고, 혁명 재판소는 증인 소환이나 변호사 변론을 허용하지 않았다.[22] 배심원은 고발 내용과 피고인의 변론만을 근거로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해야 했다.[22] 또한, 새로운 법은 재판소의 판결을 무죄 또는 사형으로 제한했다.[22]
테르미도르 시기에는 파리 감옥에 8,000여 명의 용의자가 수감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재판 없이 수감된 상태였다.[45] 이는 개별 재판 진행과 단두대의 대량 처형 부적합성 때문이었다.[45]
4. 주요 인물
혁명재판소는 여러 주요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다. 지롱드파 의원들은 장폴 마라를 고발했으나 실패했고, 이는 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결국 지롱드파 지도자들의 재판과 처형으로 이어졌다.[25][26][27] 자코뱅 일부는 1793년 9월까지 혁명 재판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14] 생 쥐스트는 지방 혁명 재판소의 부패를 보고하여 이를 폐지하고 모든 용의자를 파리의 본 재판소로 보내도록 하는 제안을 했고 국민공회에서 승인받았다.[21]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5월 25일에, 장마리 콜로 달르부아는 5월 23일에 암살 시도의 대상이 되었다. 로베스피에르 암살 시도 사건은 이후 혁명 재판소의 재판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프레리알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21]
당통[40]은 혁명 재판소 설치 법안을 지지했으며, 마라는 법안 수정을 제안하여 음모죄와 국가 범죄에 한정하고 장군, 대신,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추가했다.[38]
4. 1. 재판장
재판장 | 임기 |
---|---|
자크-베르나르-마리 몽타네 | 1793년 3월 13일 ~ 1793년 8월 23일 |
마르시알 에르만 | 1793년 8월 28일 ~ 1794년 4월 7일 |
르네-프랑수아 뒤마 | 1794년 4월 8일 ~ 1794년 7월 27일 |
클로드-에마뉘엘 돕센 | 1794년 7월 28일 ~ 1795년 5월 31일 |
4. 2. 검사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루이 조제프 포르 | 1793년 3월 13일 | 선출 거부 |
앙투안 텡탱 푸키에-탱빌 | 1793년 3월 13일 ~ 1794년 8월 1일 | 1795년 5월 7일 단두대 처형[21] |
미셸 조제프 르블루아 | 1794년 8월 ~ 1795년 1월 | |
앙투안 쥐디시 | 1795년 1월 ~ 1795년 5월 31일 | 혁명재판소 폐지 |
4. 3. 기타 주요 인물
- 장폴 마라: 1793년 4월 13일 지롱드파 의원들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의회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이후 지롱드파 지도자들의 재판과 처형으로 이어졌다.[25][26][27]
-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1794년 5월 25일 암살 시도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혁명 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프레리알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21]
- 조르주 당통, 장바티스트 카리에, 카미유 데물랭: 언급되지 않음.
- 기타 주요 인물
- 지롱드파 의원들: 장폴 마라를 고발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은 의회 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793년 10월 지롱드파 지도자들의 재판 및 처형으로 이어졌다.[25][26][27]
- 자코뱅 일부: 1793년 9월까지 혁명 재판소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14]
- 생 쥐스트: 지방 혁명 재판소의 부패 보고서를 근거로 이를 폐지하고 모든 용의자를 파리 본 재판소로 보내는 안을 제안하여 국민공회의 승인을 받았다.[21]
- 장마리 콜로 달르부아: 1794년 5월 23일 암살 시도 대상이 되었다.
5. 비판과 논란
혁명재판소는 국민공회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왕당파, 망명자, 연방주의자들은 재판소와 그 운영에 반대했다. 그러나 파리에서 또는 언론에서 군주제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비판은 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앙라제[32][33]와 에베르파[22]는 재판소가 더 많은 피고인을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미유 데물랭은 자신의 저널 "르 비외 코르들리에"에서 혁명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자코뱅 클럽에서 추방되었고, 조르주 당통과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13][34] 조르주 당통은 처형 직전 혁명재판소 설립에 기여한 것을 후회하며 "1년 전 혁명재판소 설립에 기여했는데, 신과 인간이 용서해주길 바란다.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35]
1794년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되자 변호가 금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상소나 항고도 할 수 없었으며, 판결은 한 번으로 절대적이었다. 사형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고에 몰수되었다.[43]
1794년 7월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 국민공회는 478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지만, 일반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8,000명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었다.[21] 1794년 8월 1일(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14일), 프레리알 법이 폐지되어 용의자에 대한 증명 책임이 다시 검찰에 있게 되었다. 곧 혁명 재판소의 모든 판사가 교체되었고, 지방 감시 위원회가 축소되었다.[21] 그러나 혐의자 법은 여전히 유효했다.
혁명 재판소는 테르미도르 국민공회에 의해 공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치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794년 12월 16일(혁명력 3년 프리메르 26일) 장-바티스트 카리에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고,[21] 1795년 5월 6일(혁명력 3년 플로레알 17일)에는 마르시알 에르망, 푸키에-탱빌, 혁명 재판소의 전 배심원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21] 이후, 혁명 재판소는 1795년 5월 31일(혁명력 3년 프레리알 12일)에 폐지되었다.[21]
국민공회는 파리에 있는 혁명 재판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처형했지만,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식적인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 1795년, 제1차 백색 공포가 일부 지역, 특히 동남부에서 발생하여 반 자코뱅 폭도들이 해당 지역의 혁명 재판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36] 예를 들어 1795년 2월 14일, 오랑주 재판소의 판사로 활동했던 조제프 페르넥스가 폭도에 의해 살해되어 론 강에 던져졌다.[21] 6월 27일에는 같은 재판소의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처우를 받았다.[21]
5. 1. 공포 정치의 도구
카미유 데물랭은 자신의 저널 "르 비외 코르들리에"에서 혁명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34] 이 비판으로 자코뱅 클럽에서 추방되었고, 조르주 당통과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13]조르주 당통은 처형 직전 혁명재판소 설립에 기여한 것을 후회하며 "1년 전 혁명재판소 설립에 기여했는데, 신과 인간이 용서해주길 바란다.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35]
국민공회는 혁명재판소에 권한을 부여했으며, 망명자, 연방주의자들은 재판소와 그 운영에 반대했다. 그러나 파리에서, 또는 언론에서 군주제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비판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앙라제[32][33]와 에베르파[22]는 재판소가 더 많은 피고인을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2. 절차적 문제점
프레리알 22일 법에 의해 변론이 금지되었고, 항소나 항고도 할 수 없었으며, 판결은 한 번으로 절대적이었다.[22][31] 증인 소환이나 변호사의 변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배심원은 고발 내용과 피고인의 변론만을 근거로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은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혁명 재판소의 판결은 무죄 또는 사형, 두 가지로만 제한되었다. 이는 다양한 형량을 고려할 수 없게 만들어, 경미한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든 이전 법률을 취소함으로써, 의회 의원들의 면책특권까지 제거하여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겼다.
6. 혁명 재판소의 유산
혁명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시기 공포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인권 유린과 사법 절차 무시라는 부정적인 유산으로 평가된다.
1792년 8월 10일 사건 이후 파리 코뮌이 설치한 특별 중죄 재판소가 그 시초였으나,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지롱드파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과 함께 반혁명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1793년 3월 10일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부르주아 출신 배심원, 검사, 재판장들이 온건한 판결을 내렸지만, 1793년 여름부터 좌익 세력이 강화되면서 에베르 파의 요청으로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고, 혁명재판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후에는 변론이 금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다음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은 항소나 항고가 불가능했으며,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혁명재판소는 국민 공회 말기에 백색 테러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었다. 혁명 재판소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공포 정치 기간 동안 지방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6. 1. 부정적 측면
혁명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시기 공포 정치의 상징으로, 인권 유린과 사법 절차 무시라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1792년 8월 10일 사건 이후 자치시의회(파리 코뮌)이 설치한 특별 중죄 재판소가 혁명재판소의 시초였으나,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지롱드파에 의해 폐지되었다.[21]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과 함께 반혁명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1793년 3월 10일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배심원, 검사, 재판장들이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온건한 판결을 내렸지만, 1793년 여름부터 좌익 세력이 강화되면서 에베르 파의 요청으로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고, 혁명재판소는 더욱 강화되었다.[21] 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후에는 변론이 금지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다음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은 항소나 항고가 불가능했으며,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다.[21]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전에는 1,251명이 처형되었지만, 법 제정 이후 1개월 반 동안에는 1,376명이 처형되었다.[21]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혁명재판소는 국민 공회 말기에 백색 테러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었다. 혁명 재판소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공포 정치 기간 동안 지방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혁명재판소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테르미도르 국민공회에 의해 처형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제1차 백색 공포가 발생하여 혁명재판소 관련자들이 폭도들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36]
혁명 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약 17,000명의 사형 선고와 25,000명의 즉결 처형에 관여했다.[21]
7. 한국의 관점
8월 10일 사건 이후 파리 코뮌에 의해 설치된 특별 중죄 재판소는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지롱드파에 의해 폐지되었고, 프랑스 혁명 전쟁 발발 이후 귀족들의 배신과 음모가 잇따르자 1793년 3월 10일 파리에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었다.[38][39] 당통[40]과 마라[41]등의 주도로 설치된 이 재판소는 초기에는 부르주아 출신 법조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793년 여름 이후 좌파가 대두되면서 강화되었다. 특히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후에는 변호가 금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혁명 재판소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42]
혁명 재판소는 상소나 항고가 불가능했고, 사형 판결 시 피고인의 재산은 국고에 몰수되었다.[43] 그러나 구형은 사형뿐 아니라 다양한 형벌이 가능했고, 유죄여도 경미한 죄는 위반죄 재판소로 이송될 수 있었다.[44] 형량이 사형으로만 정해진 것은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 이후 한 달 반 동안뿐이었다.
공포 정치의 피해자는 지방에서 혁명 재판소의 관할 외에서 살해된 경우가 많았으며, 혁명 재판소는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테르미도르 시기에는 파리의 감옥이 혐의자들로 초만원이었으나, 재판 절차와 단두대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은 재판 없이 수감되어 있었다.[45] 쿠데타 이후 혁명 재판소는 개편되었으나, 국민 공회 말기에는 백색 테러의 장으로 이용되다가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혁명 재판소의 역사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해 볼 때, 권력 투쟁과 정치적 격변기에 사법 제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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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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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検事で[[裁判官]]を歴任後、革命裁判所の裁判長となり権勢をふるったが、テルミドール反動で逮捕され、[[アントワーヌ・フーキエ=タンヴィル|フーキエ・タンヴィル]]らとともに処刑された。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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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ベスピエール派の処刑が1日の処刑数で最多であったのは皮肉だった。[[7月28日]]、76の[[首]]が落とされたのが最多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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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には財産のない親族に没収財産は返還されたが、[[ヴァントーズ法]]成立後は死刑だけでなく追放刑を受けた者も、所有財産は全部無条件で没収され、貧者に再分配されることに改まった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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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の刑罰の種類により,[[犯罪]]を重罪・軽罪・違警罪の3つに区分し、そのうち[[拘留]]または[[科料]]にあたる最も軽い犯罪を違警罪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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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の派遣議員の大量処刑では、裁判はほぼ行われず、集団で死刑が宣告され、溺死や銃殺、大砲散弾、銃剣などを用いて執行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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